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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계: PCT 국제단계 절차의 종료 이후, 통상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최선 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 출원인은 특허의 취득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직접 특허 허여 절차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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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진입 늦게도 가능할까요? | 메타 특허법률사무소
쉽게 말씀드리면, PCT 국제출원은 각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CT 출원로 번 시간 내에 그 PCT 출원에 …
Source: www.metaip.co.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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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국내단계진입기한 정리 – 유미 IP 블로그
원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원 …
Source: blogyoume.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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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PCT 국내 단계 진입 기간 – 네이버 블로그
먼저, PCT(특허협력조약)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PCT는 각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을 지닌 절차이므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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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계 – PCT국제출원 절차 – 특허청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제출과 국내단계 진입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인 …
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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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 – 특허뉴스
PCT, 국내단계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 30개월에서 31개월로 1개월 연장 –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이제까지는 …
Source: www.e-patentnews.com
Date Published: 5/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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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의 유의점 #1
PCT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한 다음,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에는 PCT 국제공개된 문서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PCT 출원된 명세서 …
Source: www.pctdirect.co.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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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pct 국내 단계 진입
- Author: PCT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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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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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진입 늦게도 가능할까요?
PCT 국내단계진입 늦게도 가능할까요?
PCT가 뭔가요?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를 의미합니다. 이는 발명자들이 국제적으로 특허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PCT의 제도로 하나의 출원을 하면, 150개가 넘는 국가에 대해 특허 보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의 우선권에 따르면 국내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국내출원일(최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해두면 PCT 체약국에 대해 적어도 국내출원일(최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까지 시간을 벌어둘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CT 국제출원은 각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CT 출원로 번 시간 내에 그 PCT 출원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서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PCT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합니다.
굳이 직접 해외출원을 하지 않고 PCT 국제출원을 거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 출원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하고 나서도 언제 상업화되어 각국에서 필요해지기 시작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조약 우선권에 따르면 해외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많은 출원인들이 해외출원의 시기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국내출원 이후의 1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PCT 출원은 이를 국내출원일로부터 적어도 2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출원인에게 벌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국가별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
국가 코드 국가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의 기한 (개월) KR 대한민국 31 JP 일본 30 CN 중국 30
(추가 관납료로
32 개월까지 연장 가능) US 미국 30 EP EPO 31 RU 러시아 31 DE 독일 30 GB 영국 31 CA 캐나다 30
(추가 관납료로
42 개월까지 연장 가능) AU 호주 31 NZ 뉴질랜드 31 SG 싱가포르 30
(추가 관납료로
48 개월까지 연장 가능) IN 인도 31 ID 인도네시아 30 PH 필리핀 30
(추가 관납료로
31 개월까지 연장 가능) VN 베트남 31 CH 스위스 30 TR 터키 30
(추가 관납료로
33 개월까지 연장 가능)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4
늦은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 연장)
몇몇 국가에서는 2년 6개월, 2년 7개월보다 더 늦은 기한도 허용됩니다.
미국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미국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해서만 기한의 연장을 인정해줍니다.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해 37 CFR 1.137(b)에 따른 회복의 신청서 제출 37 CFR 1.17(m)에 따른 신청료 납부 필요 서류를 첨부한 미국 출원서의 제출 의도치 않은 지연의 이유를 언급하는 진술
어쨌든 이에 대한 허가는 오로지 미국특허상표청의 위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CIP 혹은 계속출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캐나다에서는 국제단계로부터 12개월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회복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00 캐나다달러를 납부하여야 하고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는 오로지 위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유럽에서 기한을 놓치면, 유럽특허청은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된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통지서는 통지일로부터 추가 2개월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240 유로 또는 320 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추가 2개월 내에 유럽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출원인은 EPC 제122조에 따른 권리 회복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의 연장
중국에서는 1,000위안화(대략 한화 17만원)로 2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출원료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1개월의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터키에서는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세르비아에서는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이유의 진술 및 1개월당 200싱가포르달러의 납부로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도치 않은 지연에 대한 이유의 진술로 12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허용됩니다.
PCT 출원 국내단계진입기한 정리
해외특허출원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파리조약에 의해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최초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시 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하면 심사기준일을 최초 국내출원일로 간주해서 해외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두번째는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 후 국내단계진입에 의해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원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원하면 된다. 또는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PCT 출원한 후 PCT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원하면 된다. 따라서 1년만 주어지는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에 비해 PCT 출원은 30/31개월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있어서 효능 또는 안정성 등의 추가 실험이 필요해 제품화에 시간이 걸리는 화학 발명이나 바이오 발명에 적합하다. 한편, PCT 출원 후 국가마다 국내단계진입기한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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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PCT 국내 단계 진입 기간
특히, 국가별로 30개월, 31개월로 1달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국내 단계 진입 기간을 다음과 같이 이쁘게 정리해 봤는데요.
아래의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기산 되고,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 출원일로부터 기산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또한, 예비심사 청구 여부에 따라 진입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PCT 22조 1항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PCT 출원에 대한 국내 단계 진입 기간에 대한 조항이고,
PCT 39조 1항 a 호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PCT 출원에 대한 국내 단계 진입 기간에 대한 조항으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기 편하시도록 아래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pct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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