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제 직접 발급받으세요 27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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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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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아직도 회사에 전화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으시나요
이제 홈택스를 이용해서 원천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려면? – 네이버 블로그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분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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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3/2022

View: 7328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연말정산, 대출, 청약 등 진행할 때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 중 하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말 중요한데 이직으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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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schun.com

Date Published: 4/23/2022

View: 146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직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직접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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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iahamm.tistory.com

Date Published: 11/29/2021

View: 8503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2018.01.12)

안녕하세요 이직을 했는데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홈테스에서도 지급명세서업로드가 안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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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880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 TAXLY.KR (택슬리)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렸으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보고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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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5666

Q. 직장을 옮긴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 전직장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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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ax.org

Date Published: 1/2/2021

View: 364

인터넷 상담사례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연말정산 관련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관련 문의. 2016년 1월 입사하여 10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바로 11월에 이직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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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er.hometax.g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8027

전 직장 전화 안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전 직장 전화 안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 좌측 상단의 “마이 홈택스” 클릭! · 공인 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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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assist24.com

Date Published: 9/26/2022

View: 5639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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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shnews.net

Date Published: 12/4/2022

View: 898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제 직접 발급받으세요 모든 답변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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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5/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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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전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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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제 직접 발급받으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제 직접 발급받으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직장 원천 징수 영수증

  • Author: HR인사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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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EQlgJ5LUwM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신 중도퇴사자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아마도 중도퇴사자분들은 자신이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부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지까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도퇴사자분들 중 모든 분들이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도 중에 퇴사하시고 다시 같은 해인 2019년도에 다른 직장에 입사하셔서 12월 말까지 재직하시고, 현재까지 재직하신 분들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환급을 위해서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할 텐데요. 대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일까요?

꿈 꾸는 자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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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방법 재직 중인 회사라면 회계담당직원에게 발급요청하면 간단하지만,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전 직장에 요청하기 싫다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군대얘기가 아니지만 전 직장 근처는 처다보기도 싫을 정도라도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따라해 보세요.

목차

연말정산, 대출, 청약 등 진행할 때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 중 하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말 중요한데 이직으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 요청하지 않고 말이지요~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더욱 간단하고,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해 놓으세요. 근로자든 사업자든 홈텍스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니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다면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보마일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직장의 원천공제 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까지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출력해서 은행 또는 연말정산 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다보니 2018년에는 연봉 1억을 넘겼는데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ㅠㅠ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너무 나태해졌었나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발급방법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저처럼 제휴마케팅을 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지급명세서인만큼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에 있는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참고사항으로 당해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아직 전 직장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매년 2월 말이 되면 전년도 근로소득을 신고하므로 다음해 2월 이후가 되야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되므로 이 부분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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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직장 요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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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직접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발급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외부기관(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경우에는 전직장에 발급요청을 하시거나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2가지

1. 국세청 홈택스 발급하기

2. 전직장에 요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전직장에 발급요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해서 메인화면 보시면 MY홈택스 메뉴가 있으니 이걸 눌러주세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하니 인증서 미리 준비해두시구요.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부분에 MY홈택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래 네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를 눌러주세요.

국세청_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_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3. 최근 5년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쭉 뜹니다. 필요한 연도의 징수의무자(회사) 중 원하는 내역 보기를 눌러주세요.

4.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내역이 뜨는데 이제 익숙한 파일이 보이시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이 뜹니다. 이걸 출력하거나 파일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화면

02. 전직장에 요청하기

아무래도 전직장은 불미스러운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회사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으니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연락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실때는 몇년도에 근무한 어느부서 누구이며 무슨무슨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니 보내달라 정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안녕하세요. 작년 2020년 XX부서에 근무했던 OOO입니다.

***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니 제 메일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내역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기관에 제출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전직장에 연락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참조하시어 본인 필요 목적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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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③ 원천징수 절차

(4) 원천징수 절차​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A가 B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B가 “저는 원래 이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5,000원 이하라면, 그냥 전액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B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을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1,00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의 금전만 지급받게 되었지만, 어차피 33,000원은 보증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는 다음 해 5/31까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많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만 추납하면 되고,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적다면 환급(환불)받습니다. 최종세액이 0이라면, 33,000원이 모두 주머니로 돌아올 것입니다.​일회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라면, 이번에 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A가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12,000원을 줬습니다. 이때 B는 생각합니다. 올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의 합이 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할 것인가? B가 올해 다른 기타소득을 얻어 그 기타소득금액 액수가 3,000,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선택권 없이 다음 해 5/31까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낸 88,000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기타소득으로서 125,000 이하의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B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되고, 신고 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음으로 A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납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는 홈택스로, 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소득구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가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했어도, B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B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A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는 B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적어 B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이 시점에서는 인원수와 원천징수 총액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단 원천징수세액을 받지만, 누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국세청도 이 소득이 누구 소득인지 알 필요가 생깁니다.​①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인건비를 소득으로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 정보를 집계해야 납세자들이 제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소득자의 최종세액이 적어 소득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내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있어야 깨끗하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② 국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국가가 알기 위해 소득 집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시작되면서 소득 집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소득 집계를 [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연중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는 매월, 상시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반기에 1회로 하다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시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4)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배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분들은 건수별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업의 세계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앞서서 제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지는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5) 가산세 등 제재​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무리 최종 세부담이 아닌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국세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늦어질수록 매일 원천징수세액의 2.2/10,000가 가산되어, 최대 원천징수세액의 1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25%(단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가 아니라 지급액의 1%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실무에서는 이런 제재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고 기타소득일 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법을 잘못 알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누가 제재를 받느냐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소득자]가 자금경직을 겪는 불편 밖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테니 소득을 지급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지급자는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자 스스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고, 소득자 본인도 기타소득인 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전화 안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요새 연말정산으로 한창 바쁘시죠? 급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알아보시는 게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중간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한 전 회사에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연말정산 이외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지만 ‘회사와 불편한 관계로 퇴사한 경우’,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연락하기 꺼려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전 직장에 전화하지 않고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인쇄하기

2. 조회가 안될 경우 3월 이후 다시 한번 조회하기

3. 정말 빠르게 필요할 경우는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받기

1.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여 인쇄하기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먼저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이미지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필수!

좌측 상단의 “마이 홈택스” 클릭!

공인 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공인인증서 입력

보기 버튼 클릭 후 “인쇄”하면 끝!

간단하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연도별로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전년도 나 해당 연도의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 조회가 안될 경우 3월 이후 다시 한번 조회하기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전 직장의 담당자가 미리 자료를 올려서 신고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신고가 3월 초까지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3월 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사전에 미리 업로드 해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듯합니다 ㅠㅠ..

그래도 직장에 연락하여 받기 어렵다면, 일단 제외하고 연말 정산을 진행합니다.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만 진행한 후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앞서 말한대로 그때는 위의 1번 방법으로 조회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죠~?

3. 정말 빠르게 필요할 경우는…

1,2번 방법외에 정말 빠르게 필요한 경우는 전 직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하여 받게 된다면 현 직장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급여까지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연락이 어려워 받지 못하셨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할 수 있으니 아직 연말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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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 확인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 올해 7월 말일 퇴사 후 8월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8월 이직한 회사에서 7월에 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후에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달(7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회사에 새로 취직한 때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재취직한 회사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전년도 이전 귀속분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발생한 년도의 다음해 3.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 : 국세청 홈텍스-상담/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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