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보조 | 활동지원사와 떨어지면 부정수급?…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Ytn 29670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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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서비스를 받는 한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시각장애인 이기웅 씨의 일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씨를 대신해 설거지도 하고 반찬을 만드는 등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른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 활동을 지원받는 이 씨는 하루 4시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활동 지원사와 이씨가 함께 있을 때만 시간이 인정돼 지원금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9시 출근하는 이 씨,
이 때문에 활동 지원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씨 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이기웅 / 시각장애인 :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시받는다는 생각도 들고.]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문의하기 수차례.
규정은 없지만, 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 규정된 거는 없는데, 이런 거를 저희도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부정수급 위험도 있고.]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는 어차피 큰 제도 운용 틀에서 조금 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에러라고 (생각합니다.)]결국,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이 씨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기웅 / 시각 장애인 :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편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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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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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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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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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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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수강신청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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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deul.or.kr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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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활동보조,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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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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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여성공감

활동보조인은 장애로 인하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주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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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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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와 떨어지면 부정수급?...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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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활동 보조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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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hnIvBO0HnY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 장애인활동보조인 ) 교육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병행으로 따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의 차이는?장애인활동지원사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격 요건은?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외국인도 가능한가?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https://활동지원사의 업무범위 를 참고하세요.■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교육은 언제있나?매달 진행하는 곳도 있으며 교육기관마다 개강일정이 다릅니다.■ 이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4~5일 교육과 현장 실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하는 교육원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엔젤시터 교육기관 검색에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느정도인가?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보통 세전 1만원정도 수준이며 공휴일은 50%를 더 줍니다.■ 자격제한은?만18세 이상에 신체건강하면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표준 과정 (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 : 총 40시간5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한 경우 )교육 이수 : 총 32시간4일간 × 8시간(오전9시 ~ 오후6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사 소지자 또는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 소요 )■ 교육비용은?표준과정 15만원, 전문과정 12만원입니다.■ 무료 교육이 있나?장애인활동보조인 시절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하나?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채용은 어디서 하나?또는 거주지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4대 보험을 가입하나?4대 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퇴직금있나?네 근무 시작 후 1년 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도 급여가 나오나?수급자가 도서, 벽지, 농어촌에 거주 및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 등을 제외하고 가족돌봄은 안됩니다.■ 돌볼 수 없는 수급자는?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나?안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구:보조인)교육 수강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 – 전화 : 02-766-9120 신청 ※전화접수 신청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교육시간 – 09시~18시(※ 첫째날은 8시 40분까지 오셔야됩니다.(교육안내 및 자격여부확인 필요)

2. 교육비 납부 – 접수 후 2일 이내

@ 스마트폰에서는 가로 모드로 보세요.

과정 교육비

신규(공통+전문) 15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문자 발송 유사(전문) 120,000원

* 기관에서 교육비 취합 후 일괄 무통장 입금 및 교육생 직접 입금 권장

* 입금시 교육시작일과 인원수로 구분 기입 부탁합니다.

(예 : 0831성동장애자립2, 0914성북장애자립2, 또는 교육생이름(홍길동, 임꺽정)

3.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현장실습

(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신규 활동보조인 1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과정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 신규과정 : 월~금(5일간) 40시간/교육비150.000원

● 유사과정 : 월,화,목,금(4일간) 32시간/교육비120.000원

○ 수업시간(신규,유사) : 오전9시~오후6시

○ 점심시간 : 1시간

※ 2017년 4월 교육부터 상기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4. 접수 확인 후 [접수안내] 문자 발송

5. 교육 시작 전 [교육안내] 문자 발송

▶ 교육장소 안내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 방향)하면 왼쪽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통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 오시면 ‘알과 핵’ 간판이 있는 건물의 5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희한 경우(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원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등록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 해당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분으로 한다.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활동지원급여

인쇄체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16조 제1항).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기타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p.7).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이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이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의 추가제출서류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의 추가제출서류

※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1.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2. 사회활동-종합조사X 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3. 가구환경-종합조사X 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2011. 4. 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라 합니다. 다만, 2007. 4. 1. ~ 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되며,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p.6).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다. 특별지원급여

1) ① 및 ②의 경우에는 6개월, ③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한다.

2) 특별지원급여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은 자원봉사와 다른 개념으로 활동보조인은 임금을 받고 고용됨으로써 책임감과 전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장애의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활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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