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 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14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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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 연금이 134만원이라고 오해하는 알아보고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자
그리고 대략적인 연금 계산법을 알아보자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Top 44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Quick Answer – AVITOUR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자녀 뒷바라지 대책은 ·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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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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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

노후생활비 105만원 모자라=실제 연금수령액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 245만원이다. 원하는 생활비 350만원에 비하면 105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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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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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

공무원연금의 동결 기준으로 삼은 438만원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월 140 …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상당히 높은 연봉과 수당을 오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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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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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

사학연금이 공개한 자료로 사학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수령액은 3백만원(300만원)이 넘는다. … 교수 등 대학교 사립교원 월평균 수령액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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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leanskysea.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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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 생활법개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퇴직급여 인터넷 청구→인증서 로그인→퇴직급여 … 현재글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다음글국립대 교수,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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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ngoo.tistory.com

Date Published: 8/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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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2014 년 영화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cabinetasis.fr. 하이힐 2014 년 영화. 983. Netflix에서 본 영화 “하이힐(Higheel)” 「 개봉일: 2014년 6월 3일 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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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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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 xoJACOBxo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학연금3 사학연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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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o-jacob-xo.tistory.com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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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 국립대 교수 …

한국의과대학; 정년퇴직 교수를 위한 안내서 – 충북대학교.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립대 교수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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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phoamini.com

Date Published: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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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월급,연봉,정년 및 연금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교수의 경우에는 사립대교수 연봉이 많지만, 부교수나 조교수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연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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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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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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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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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4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Quick Answer

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자녀 뒷바라지 대책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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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네가 보유한 5억3000만원의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 2억원을 노후준비에 쓴다고 할 때 지금의 금리수준으로는 15년후 3억5000만원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은행예 – 국내외 채권펀드,신흥국 채권,보유 은행예금,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반퇴시대,더오래,더오래_재테크

조씨네가 보유한 5억3000만원의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 2억원을 노후준비에 쓴다고 할 때 지금의 금리수준으로는 15년후 3억5000만원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은행예 – 국내외 채권펀드,신흥국 채권,보유 은행예금,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반퇴시대,더오래,더오래_재테크 Table of Contents:

중앙일보

1 내연남 조현수

2 민희진

3 복어독 살인미수

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5 중앙선데이

6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7 이준석

8 한동훈

9 이준석 기자회견

10 조현수

이은해 남편 나가자마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그날 충격증언

수해현장 눈에 띈 ‘尹의 구두’…대통령실 수준 딱 이 정도다 [뉴스원샷]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 버려야 [긴급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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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0% 식인종 널 먹고싶다 美유명배우의 충격 쪽지

반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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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채권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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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은행예금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 반퇴시대

# 더오래

# 더오래_재테크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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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자녀 뒷바라지 대책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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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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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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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상위 32개 답변 – Ko.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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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상위 32개 답변 – Ko.taphoamini.com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 … 학교급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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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자녀 뒷바라지 대책은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2 퇴직공무원연금 인상률 군인 22년 사학 연금 교사 교원 호봉표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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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수령액 134만원?? 개소리 하지마세요 |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상위 32개 답변 – Ko.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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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19만원의 2배) 넘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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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19만원의 2배) 넘어 – 조선일보 공무원연금의 동결 기준으로 삼은 438만원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월 140 …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상당히 높은 연봉과 수당을 오랜 기간 … 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19만원의 2배 넘어 -최고수준 공무원연금 통계 294명이 평균 수령액의 2배 받아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의 3배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액수 月700만원 받는 전직 공무원도 새누리당과 정부에 의해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하후상박 구조, 공적연금 개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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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19만원의 2배) 넘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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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Article author: xo-jacob-x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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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학연금3 사학연금4.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최근들어 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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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 가입대상

사학연금 비용 부담금

사학연금 바뀐 내용

사학연금 급여제도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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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Article author: jingo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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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퇴직급여 인터넷 청구→인증서 로그인→퇴직급여 … 현재글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다음글국립대 교수, 총장, … 공무원 연금제도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질병·부상으로 퇴직·사망한 때에 나라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들..김영란법 기준, 실업수당 조건, CCTV 규정,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생활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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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공무원 연금제도란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연령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기타 공무원 연금 관련 Q&A

티스토리툴바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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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자녀 뒷바라지 대책은

Q. 대구에 사는 조모(50)씨. 국립대학교 교직원으로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15년 후 정년퇴직인데, 공무원연금과 부인의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혼을 늦게 해 은퇴 후에도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자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신흥국 펀드·전단채 매입, 이자 수입은 재투자” A. 조씨는 15년후 정년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에서 300만원, 개인연금 50만원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노후에 원하는 생활비 350만원을 충당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물가 등으로 실제 수령액은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금 예상의 7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노후자금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 ◆노후생활비 105만원 모자라=실제 연금수령액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 245만원이다. 원하는 생활비 350만원에 비하면 105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적자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50세인 조씨가 65세에 은퇴해 25년간 노후를 보낸다고 할 때 은퇴 시점에 약 3억5000만원이 있어야 은퇴기간 동안 원하는 생활비를 모두 쓸 수 있다. 물가상승률 1.5%, 은퇴 전 기대수익률 4%, 은퇴 후 기대수익률 3%를 각각 가정해서다. 조씨네가 보유한 5억3000만원의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 2억원을 노후준비에 쓴다고 할 때 지금의 금리수준으로는 15년후 3억5000만원을 만들 수 없다. 좀 더 수익이 나는 투자자산으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리상승기의 신흥국 채권은 유망= 조씨가 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은행금리+α의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론 채권이 있다. 보통 금리상승기의 채권투자는 금기사항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 채권은 꼭 그렇지 않다. 금리상승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채권은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보유 은행예금 2억원 중 6000만원을 전자단기사채(일명 전단채) 펀드에 투자하기 바란다. 전단채 펀드는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전단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며, 수익률은 2%대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신흥국 채권 펀드를 구매할 것을 권한다. 월지급식을 선택할 경우 연수익률 6% 기준 매월 70만원의 현금흐름이 생긴다. 이 돈은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재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은행예금 2억원을 국내외 채권상품에 분산해 투자와 재투자를 병행하면 15년 후 3억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채권 투자는 신용과 환율이란 변수 때문에 종류와 매입 시기를 철저하게 분산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로=올해 7살인 둘째 딸 아이의 대학 재학시기가 조씨의 은퇴시기와 겹친다. 중 3인 큰 아이의 결혼도 현재의 만혼 추세로 볼 때 조씨가 은퇴한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두 자녀에게 각 2000만원 씩 증여한 상태다. 이를 월지급식 상품에 가입해 생기는 9만원(연 수익률 5% 기준)의 이자를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적립하도록 하자. 15년후엔 원금을 합쳐 자녀 1명 당 4300만원이 만들어진다. 10년후 여유가 생긴다면 자녀들에게 재증여(성인은 5000만원 한도)하는 것이 좋겠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525, [email protected])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525, [email protected])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5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재무설계 도움말=김은미 한화투자증권 갤러리아지점 부장, 김명진 미래에셋대우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허혁재 미래에셋대우 고객서비스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 임대성 ㈜와이알컴퍼니 대표 ◆후원=미래에셋대우·KEB하나은행 서명수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사학연금이 공개한 자료로 사학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수령액은 3백만원(300만원)이 넘는다. 고등학교 사무직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수령액이 5만 5천원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포함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들의 남성 사학연금 월평균수령액은 300만원이 넘는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여성의 월수령액이 200만원 넘는 것이 특징이다. 1. 고등학교 교직원, 전문대학 g학교 급별k 개슭 h연금 종류별j 고등학교m /전문대학n 2,729,795 /2,759,328p 교원 갑쑭 사무직원 교원r 사무직원q 2,833,468 1,883,442u 3,065,304s 2,045,749t 남 여 남v 여w 남x 여y 남g 여z 2,998,588 2,342,791 1,955,122 1,550,215 3,194,551 2,676,766 2,134,461 1,604,094 퇴직연금 3,011,001 2,734,603 2,000,789 2,055,427 3,262,543 3,134,001 2,239,002 1,929,477 조기z 퇴직연금 1,673,860 1,568,835 1,231,096 780,925 1,997,686 1,931,296 1,526,021 1,133,452 퇴직e 유족연금 1,030,745 1,655,064 a654,840 1,208,429 1,326,089 1,814,579 d256,425 1,320,470 연계f 퇴직연금 1,029,477 1,713,140 663,908 613,090 y542,560 b676,040 c797,761 w571,705 분할연금 – 1,327,854 – 509,165 슮퀴튀- 1,349,106 꿋튀- x734,855 2. 대학교 교직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 교육청, 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교육부, 직속기관, 산하기관, 부설기관 – 교수 등 대학교 사립교원 월평균 수령액이 가장 높다. 343만원대의 사학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받고 있다. 대학교 사무직원도 다른 초중고보다 상당히 많은 월수령액을 받고 있다. 대학교 교직원은 선망이 높고 연봉도 높아 선망의 직업이다. 특수학교 사무직원 중 여성의 120만원대로 가장 낮다. 특수학교 수가 전국적으로 적고 또한 역사가 짧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v 급별u 개쓰자 !연금t 종류별 께쓱 대학교@ g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2,757,796# h2,342,890$ 2,216,067% 교원) 사무직원( f교원* /사무직원& .사무직원^ c3,222,484- d2,315,177+ e2,677,083= 1,397,603[ 2,216,067] 남v 여a 남? 여” 남; 여: }남 여{ 3,374,020 2,741,330 2,468,697 2,020,991 2,895,854 2,471,181 1,489,755 1,131,386 2,325,840 1,721,354 !퇴직연금 3,428,281 3,297,218 2,506,219 2,205,072 2,925,709 2,653,873 1,524,251 1,193,367 2,425,581 1,999,913 q조기 !퇴직연금 1,820,238 1,883,717 1,791,342 1,376,276 1,749,925 1,637,644 – – 1,398,315 – r퇴직 !유족연금 1,204,048 2,049,448 1,005,601 1,387,973 1,134,402 1,459,348 갑쑭- 674,244 h958,355 1,605,726 s연계 :퇴직연금 p602,163 n636,294 m845,254 k820,852 – 불펌꿱- 883,607 999,820 j805,693 – ;분할연금 널뛰새- 1,474,990 y500,000 1,090,311 – – – 633,350 – 1,111,080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원 전체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최근들어 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공적연금제도가 무엇이냐에 질문을 해봅니다. 공적연금제도란 일반 연금들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지만,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 국가 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연금들이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며, 사학연금은 최근에 혜택을 많이 줄이면서 연금고갈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나이 또한 개정을 하였고 납부기간도 늘렸습니다. 이런 공적연금들이 적자가 날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1월1일에 도입되어서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항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가입대상 법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이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입니다.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비용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는 교직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과 국가 또는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 및 학교 경영기관이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부담금 등을 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 ,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5.294% , 직원에 대해서는 9% , 그리고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706%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사학연금 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늘어났습니다. – 사학연금 부담금: 총18%=법인(9%)+개인(9%) – 부담금 단계적 인상: 2016년 이전에는 7%이였으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바뀐 내용 ① 기존 최대33년을 납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좀더 늘어난 36년을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② 위에서 사학연금 부담금 표에서 알수 있듯이, 예전에는 소득의 7%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9%로 인상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급여가 100만원이면 7만원을 부담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9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사학연금을 60세부터 받았지만, 이제는 65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급여제도 ①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매년 7월 재산정) ②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기존소득월액의 6.5%~39%를 받을수 있음. 지급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 지급률: 1년 이상~5년 미만(6.5%), 5년 이상~10년 미만(22.75%), 10년 이상~15년 미만(29.25%), 15년 이상~20년 미만(32.50%), 20년 이상(39%). ③ 장해연금 –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 지급액: 장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④ 장해급여 지급액 – 장해등급 1~2급: 기준소득월액의 26% – 장해등급 3~4급: 기준소득월액의 22.75% – 장해등급 5~7급: 기준소득월액의 19.5%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 사학연금 “입력하시고, 아래 사학연금 사이트를 클릭합니다.(사학관리공단) 사학연금 메인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연금수급자 항목에서 “나의 연금”을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사학연금 및 수령액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적연금 자체가 문제도 많은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정말 좋은 연금제도인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학연금 관련해서 내용 잘 숙지하시고, 미리 잘 준비하셔서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추천글 』 [정보] – 퇴직금 계산기 총정리 [정보] – 2020 연봉 계산기 총정리 [정보] – [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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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15년 후 은퇴하는 국립대 교원, 늦둥이 자녀 뒷바라지 대책은

Q. 대구에 사는 조모(50)씨. 국립대학교 교직원으로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15년 후 정년퇴직인데, 공무원연금과 부인의 개인연금으로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결혼을 늦게 해 은퇴 후에도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자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신흥국 펀드·전단채 매입, 이자 수입은 재투자”

A. 조씨는 15년후 정년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에서 300만원, 개인연금 50만원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노후에 원하는 생활비 350만원을 충당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물가 등으로 실제 수령액은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금 예상의 7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노후자금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

◆노후생활비 105만원 모자라=실제 연금수령액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 245만원이다. 원하는 생활비 350만원에 비하면 105만원 정도가 모자란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에 적자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50세인 조씨가 65세에 은퇴해 25년간 노후를 보낸다고 할 때 은퇴 시점에 약 3억5000만원이 있어야 은퇴기간 동안 원하는 생활비를 모두 쓸 수 있다. 물가상승률 1.5%, 은퇴 전 기대수익률 4%, 은퇴 후 기대수익률 3%를 각각 가정해서다.

조씨네가 보유한 5억3000만원의 금융자산 가운데 은행예금 2억원을 노후준비에 쓴다고 할 때 지금의 금리수준으로는 15년후 3억5000만원을 만들 수 없다. 좀 더 수익이 나는 투자자산으로 갈아타든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리상승기의 신흥국 채권은 유망= 조씨가 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은행금리+α의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론 채권이 있다. 보통 금리상승기의 채권투자는 금기사항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 채권은 꼭 그렇지 않다. 금리상승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채권은 신용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보유 은행예금 2억원 중 6000만원을 전자단기사채(일명 전단채) 펀드에 투자하기 바란다. 전단채 펀드는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전단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며, 수익률은 2%대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신흥국 채권 펀드를 구매할 것을 권한다. 월지급식을 선택할 경우 연수익률 6% 기준 매월 70만원의 현금흐름이 생긴다. 이 돈은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재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은행예금 2억원을 국내외 채권상품에 분산해 투자와 재투자를 병행하면 15년 후 3억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채권 투자는 신용과 환율이란 변수 때문에 종류와 매입 시기를 철저하게 분산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자녀 결혼자금, 증여로=올해 7살인 둘째 딸 아이의 대학 재학시기가 조씨의 은퇴시기와 겹친다. 중 3인 큰 아이의 결혼도 현재의 만혼 추세로 볼 때 조씨가 은퇴한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두 자녀에게 각 2000만원 씩 증여한 상태다. 이를 월지급식 상품에 가입해 생기는 9만원(연 수익률 5% 기준)의 이자를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적립하도록 하자. 15년후엔 원금을 합쳐 자녀 1명 당 4300만원이 만들어진다. 10년후 여유가 생긴다면 자녀들에게 재증여(성인은 5000만원 한도)하는 것이 좋겠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525, [email protected])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525, [email protected])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5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재무설계 도움말=김은미 한화투자증권 갤러리아지점 부장, 김명진 미래에셋대우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웰스매니저, 허혁재 미래에셋대우 고객서비스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 임대성 ㈜와이알컴퍼니 대표 ◆후원=미래에셋대우·KEB하나은행

서명수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사학연금이 공개한 자료로 사학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수령액은 3백만원(300만원)이 넘는다. 고등학교 사무직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수령액이 5만 5천원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포함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들의 남성 사학연금 월평균수령액은 300만원이 넘는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여성의 월수령액이 200만원 넘는 것이 특징이다.

1. 고등학교 교직원, 전문대학

g학교 급별k 개슭 h연금 종류별j 고등학교m /전문대학n 2,729,795 /2,759,328p 교원 갑쑭 사무직원 교원r 사무직원q 2,833,468 1,883,442u 3,065,304s 2,045,749t 남 여 남v 여w 남x 여y 남g 여z 2,998,588 2,342,791 1,955,122 1,550,215 3,194,551 2,676,766 2,134,461 1,604,094 퇴직연금 3,011,001 2,734,603 2,000,789 2,055,427 3,262,543 3,134,001 2,239,002 1,929,477 조기z 퇴직연금 1,673,860 1,568,835 1,231,096 780,925 1,997,686 1,931,296 1,526,021 1,133,452 퇴직e 유족연금 1,030,745 1,655,064 a654,840 1,208,429 1,326,089 1,814,579 d256,425 1,320,470 연계f 퇴직연금 1,029,477 1,713,140 663,908 613,090 y542,560 b676,040 c797,761 w571,705 분할연금 – 1,327,854 – 509,165 슮퀴튀- 1,349,106 꿋튀- x734,855

2. 대학교 교직원, 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 교육청, 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교육부, 직속기관, 산하기관, 부설기관

– 교수 등 대학교 사립교원 월평균 수령액이 가장 높다. 343만원대의 사학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받고 있다. 대학교 사무직원도 다른 초중고보다 상당히 많은 월수령액을 받고 있다. 대학교 교직원은 선망이 높고 연봉도 높아 선망의 직업이다. 특수학교 사무직원 중 여성의 120만원대로 가장 낮다. 특수학교 수가 전국적으로 적고 또한 역사가 짧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v 급별u 개쓰자 !연금t 종류별 께쓱 대학교@ g특수학교! 학교경영기관~ /2,757,796# h2,342,890$ 2,216,067% 교원) 사무직원( f교원* /사무직원& .사무직원^ c3,222,484- d2,315,177+ e2,677,083= 1,397,603[ 2,216,067] 남v 여a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374,020 2,741,330 2,468,697 2,020,991 2,895,854 2,471,181 1,489,755 1,131,386 2,325,840 1,721,354 !퇴직연금 3,428,281 3,297,218 2,506,219 2,205,072 2,925,709 2,653,873 1,524,251 1,193,367 2,425,581 1,999,913 q조기 !퇴직연금 1,820,238 1,883,717 1,791,342 1,376,276 1,749,925 1,637,644 – – 1,398,315 – r퇴직 !유족연금 1,204,048 2,049,448 1,005,601 1,387,973 1,134,402 1,459,348 갑쑭- 674,244 h958,355 1,605,726 s연계 :퇴직연금 p602,163 n636,294 m845,254 k820,852 – 불펌꿱- 883,607 999,820 j805,693 – ;분할연금 널뛰새- 1,474,990 y500,000 1,090,311 – – – 633,350 – 1,111,080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 학교급별/연금종류별 월평균연금액(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원 전체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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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지급 시기

공무원 연금제도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질병·부상으로 퇴직·사망한 때에 나라에서 공무원 및 그 가족(유족)들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며, 총괄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 공무원들이 지급대상인데,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 직원>,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자>들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975/1,000 + 65/10,000(재직연수-5)]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연금제도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군인,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나 정식 임용 이전의 수습·수습 공무원, 가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우편, FAX, 공단 방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 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무원 연금법 제29조)

□ 퇴직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퇴직급여 인터넷 청구→인증서 로그인→퇴직급여청구→퇴직급여 본인 직접 청구

○ 우편, 팩스, 방문

–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 전화청구(재직기간 3년 이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급여청구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5년이 지나도록 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 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재직기간 x 기준 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을 전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연금 퇴직수당 신청서 양식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연령

박근혜 정부 당시(2016년 1월 1일) 공무원들의 임용일과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나이에 차등을 두었고, 현재는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임용된 공무원 모두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 무상한 연령(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에서 근 무상한 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 무상한 연령은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 무상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 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공무원 연금법 부칙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위 공무원 연금법을 근거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퇴직 연도별 연금 지급 나이를 정리해보면 2022년 올해와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난 만 61세부터 곧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임용일 퇴직 연도 나이 1995. 12. 31. 이전 임용 2015년~2016년 만 57세 2017년~2018년 만 58세 2019년~2020년 만 59세 1996. 1. 1.

~

2009. 12. 31. 임용 2016년~2021년 만 60세 2022년~2023년 만 61세 2024년~2026년 만 62세 2027년~2029년 만 63세 2030년~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일단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 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 기준 소득월액. 이 경우 기준 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방식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이상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해 내기란 어렵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방법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를 이용하면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대략적인 퇴직수당, 퇴직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 연금 관련 Q&A

그런데 만약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야 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를 “퇴직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정의)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에서 정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퇴직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연금은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 공무원 연금법 제57조(퇴직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만약,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때에 잘 제출한다면 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① 공단은 법 제93조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 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여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제한되는 금액 없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 제4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단, <군인 연급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공무원 유족 연금을 중복 수령하게 될 때에는 지급 금액이 2분의 1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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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사학연금 수령액 총정리

최근들어 연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 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공적연금제도가 무엇이냐에 질문을 해봅니다.

공적연금제도란 일반 연금들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이지만,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 국가 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연금들이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며, 사학연금은 최근에 혜택을 많이 줄이면서 연금고갈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나이 또한 개정을 하였고 납부기간도 늘렸습니다. 이런 공적연금들이 적자가 날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소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1월1일에 도입되어서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항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학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 연금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가입대상

법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자이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입니다.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비용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는 교직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과 국가 또는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부담금 및 학교 경영기관이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부담금 등을 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 ,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5.294% , 직원에 대해서는 9% , 그리고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706%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사학연금 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늘어났습니다.

– 사학연금 부담금: 총18%=법인(9%)+개인(9%)

– 부담금 단계적 인상: 2016년 이전에는 7%이였으나,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바뀐 내용 ① 기존 최대33년을 납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좀더 늘어난 36년을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② 위에서 사학연금 부담금 표에서 알수 있듯이, 예전에는 소득의 7%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9%로 인상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급여가 100만원이면 7만원을 부담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9만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사학연금을 60세부터 받았지만, 이제는 65세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급여제도 ①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매년 7월 재산정)

②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기존소득월액의 6.5%~39%를 받을수 있음. 지급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 지급률: 1년 이상~5년 미만(6.5%), 5년 이상~10년 미만(22.75%), 10년 이상~15년 미만(29.25%), 15년 이상~20년 미만(32.50%), 20년 이상(39%).

③ 장해연금 –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 지급액: 장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④ 장해급여 지급액 – 장해등급 1~2급: 기준소득월액의 26% – 장해등급 3~4급: 기준소득월액의 22.75% – 장해등급 5~7급: 기준소득월액의 19.5%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 수령액

사학연금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 사학연금 “입력하시고, 아래 사학연금 사이트를 클릭합니다.(사학관리공단)

사학연금 메인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연금수급자 항목에서 “나의 연금”을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사학연금 및 수령액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적연금 자체가 문제도 많은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정말 좋은 연금제도인것도 분명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학연금 관련해서 내용 잘 숙지하시고, 미리 잘 준비하셔서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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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월급,연봉,정년 및 연금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사기업 또는 공기업 등 기업에 취직하기도 어려운 요즘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군이 하나 있다. 바로 대학교수다

대학교수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며, 연구활동도 활발히 해야하기 때문에 학문에 어느정도 뜻이 있는 사람이 해야 좋은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으로 대우도 받고, 연봉도 많은 편이며, 정년도 어느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직업 중 하나다

대학교수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인지, 사립대학교 교수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정교수인지 부교수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인 경우에는 월급이 더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교 교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봤다

대학교수 연봉,월급

위의 글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듯,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정교수,부교수, 조교수 등 진정한 의미의 대학교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학교수 연봉은 정교수>부교수>조교수 순이며, 평균연봉은 아래와 같다

정교수 평균연봉 : 1억 2000만원

부교수 평균연봉 : 8800만원

조교수 평균연봉 : 5930만원

대학교 정교수 및 조교수 평균연봉 추이는 아래와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증가하지만 임금 상승분이 그렇게 많은 직업은 아니다

이미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에 연봉을 더 올리는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수도 부족해지고 있어서 교수연봉을 많이 주기도 힘들 것이다

대학교 교수 연봉

국립대 교수 vs 사립대 교수

(수도권 교수 vs 비수도권 교수)

위에서 살펴본 대학교수 평균연봉은 직위 (정교수,부교수,조교수)에 따른 차이에 주목을 했다. 하지만 사립대인지 국립대인지에 따라서도 소득이 다르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대학, 그리고 사립대학 교수의 평균연봉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아래처럼 생각하기가 쉽다. 정말 그럴까?

수도권 대학교수 > 비수도권 대학교수

사립대학 교수 > 국공립대학 교수

수도권 대학 교수의 연봉이 비수도권 대학 교수 연봉보다 높은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교수 연봉은 꼭 성립하지는 않는다

정교수의 경우에는 사립대교수 연봉이 많지만, 부교수나 조교수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연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교수 연봉

좀 더 자세하게 대학교수들의 연봉을 정리하고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표들을 참고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연봉 구간별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교수수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교수 연봉 자료

정교수 연봉

부교수 연봉 자료

부교수 연봉

조교수 연봉 자료

조교수 연봉

겸임교수 연봉과 대학교 교직원 연봉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대학교수 정년,연금

대학교수의 경우 연봉이나 월급 등의 소득도 많긴 하지만, 억대 연봉 전후 정도 밖에 안되니 그렇게 많다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다

하지만, 대학교수는 정년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수의 정년퇴직 나이는 몇살일까? 그리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대학교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얘기가 나올때 사람들은 사립대학 교수인지, 국립대학 교수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규직 교수인지, 비정규직 교수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학교수 정년

정규직 교수 (사립대, 국립대) 정년 : 만 65세

비정규직 교수 (사립대, 국립대) 정년 : 없음 (고용보장 X)

대학교수 연금

정규직 교수 (사립대, 국립대) 연금

: 국립대 교수 >> 공무원 연금

: 사립대 교수 >> 사학연금 불입 및 수령대상

비정규직 교수 (사립대, 국립대) 연금

:없음

이번 글에서는 안정적이면서도 고소득자에 속하는 대학교수의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정년과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연봉이나 월급만 보면 대학교수가 엄청난 소득을 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직 종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억대 연봉자들이 결코 적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연봉 및 소득에 대해 정리해둔 글들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도 정독해보길 바란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립대 교수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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