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 설계 건물 |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주는 내진설계 기술 / Ytn 사이언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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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34.6%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부산(26.3%), 서울(26.7%), 대구(27.6%), 인천(29.3%) 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낮은 수준 자료 : 국토교통부 국회제출자료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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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취약한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 구조를 보강할 신공법이 있다?진도가 높은 지진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내진설계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hotclip/view.php?s_mcd=0036\u0026key=2017111716450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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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①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도입은 1988년 2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조문이 개정되면서 의무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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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urum.re.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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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 마이다스캐드

우리나라에서도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 내진설계란 건물에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견딜 수 있는 강성과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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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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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기술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내진관련법이 제정된 ’88년 이후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건축물의 내진율이 6.8%에 불과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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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gnal.sedaily.com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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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내 내진 설계 건물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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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AFb6Do5q6Q

“국내 내진설계 20%에 불과…수도권도 안전치 않아”

“지금 내진설계 기준으로 보자면 한 20%밖에 만족하는 게 없다.”

– 이태형 건국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포항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한 말. 서울시의 경우 60여만 개 건물중 절반 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음.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며 “5층 이상으로 확대가 된 게 2005년에 확대가 됐고 점차 3층 그리고 작년에 경주 지진 이후에 2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가 되고 있다”고 기준에 대해 설명.

이 교수는 또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 20%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다”며 “우리나라에 저층 건축물들이 많다. 5층 이하의 건물들도 많았고 특히나 3층 이상을 포함한 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항에서 사고 났던 필로티 건물, 빌라들. 이런 것들이 동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내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전함.

그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건축구조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가 없다. 지진이 와도”라면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에) 내진보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내진 성능을 평가해서 지금 기준보다 어느 정도 모자라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된다”고 제언.

“서울·수도권도 안전하지 않다…지진에너지 땅속에 축적돼있어”

–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이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포항 지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한 말. 김 소장은 “지금 새로운 단층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울산·경주 지역에 저희들이 단층을 발견했다. 지하 10km에 70~100km 되는 단층이 있다. 그것에 연속돼 가지고 작년 9월10일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그 바로 위에 지금 포항인데 이거 다 연결수준의 같은 라인인데, 또 동해 역시 포항 앞바다에도 남북으로 단층이 많이 뻗쳐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단층대니까 아마 지역의 새로운 단층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설명.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라고 부연. 그는 “그게 규모가 9.0이다. 동북아 이쪽에 우리 한반도 지역을 전부 흔든 거다. 그래서 응력이 떨어지고 깨져가지고, 그 응력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그 여파로써 이제 거기에 새로운 가지가, 원래 기존에 있는 단층에서 다시 또 새로운 가지가 퍼져나가고 그 흔들리는 게 다시 또 세팅돼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전함.

김 소장은 7개월에서 1년 동안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부족을 지적. 그는 “집 내진설계니 뭐니, 이거 다 데이터가 전부 외국 데이터다. 외국 자료 가지고 교과서적인 내진설계를 했다”면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지질구조를 알고서 거기에 맞는 한국형 내진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발언.

“지진 내진보강 위한 143억,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포항 지진 후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위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한 말. 박 의원은 “공공시설물보다도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정도 되는데,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20.4%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내진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 내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박 의원은 “지난번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2층 이상이고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를 했다. 그런데 다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다 보니 소급입법을 해서, 지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걸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143억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예결위로 넘겨놓은 상태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는 본다”고 발언.

“무슨 조폭 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바레인으로 출국하며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등 반격에 나선 데 대해 한 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도 한 바 있음.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협박 아닌가.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다”고 밝힘.

그는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청산하고 수사할 때 정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들이 협박하는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발언.

천 의원은 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설이 나오는 데 대해 “참 안타깝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고 함.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바른정당은 당초에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그다음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이다. 오히려 과거 적폐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혀. 전혀라고 하면 조금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 그게 무슨 개혁연대가 아니라 정반대의 적폐연대로 바꿔지는 것”이라고 비판.

“국민의당과 정책.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해야“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움직임이 인 데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한 말. 그는 자유한국당은 주홍글씨가 새겨져 확장성이 없고 국민의당과 정책, 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

하 위원은 “국민의당 의원 중엔 초선이 많아 민주당 갈 요인이 적다”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 시 20명 이상 의원들이 집단 탈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과장’이라고 일축함. 이 같은 통합 시 중도좌우대연합으로 가게 된다고 하 위원은 내다봄.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1.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1978~2015) <출처: 기상청>

2. 진앙과 진원 Ⓒ이재인

지진 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8년에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기준에 이르고 있지요.

지난 37년간(1978~2014) 지진발생 현황(규모 2.0 이상): 기상청, 「2014년 국내 및 세계 지진발생 현황」

└ 규모 3.0: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 유감(有感)지진: 사람이 땅의 진동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

01. 지진 규모와 진도

1. 2010년 칠레 지진(규모 8.8)으로 21층 건물 일부가 붕괴된 모습 <출처: (CC BY-SA) Ex-BGDA- @Wikimedia Commons>

2.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본사. 횡력(지진,바람) 대응을 위한 보강재가 있다. <출처: (CC BY) WiNG @Wikimedia Commons>

지진의 크기는 절대적 개념의 ‘규모(Magnitude, 또는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Seismic Intensity)’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를 ‘진도’라고 하는데, ‘진도’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의미하며, 지진을 일으킨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인 진앙(震央, Epicenter)과 이를 느끼는 장소의 위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진의 크기가 물체 및 사람에 미치는 영향 <출처: 국민안전처 및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Mercalli_intensity_scale)>

반면에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의미하는 ‘규모’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시하며, M1.0 즉 규모 1.0은 폭약(TNT) 60톤의 힘에 해당되고,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 씩 가중됩니다.

진도의 계급은 크게 일본의 JMA(Japan Meteorological Agency) 진도와 미국의 MMI진도(수정 메르칼리 진도, Modified Mercalli Intensity)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과거 8단계(0~Ⅶ)로 구분된 일본 기상청 계급(JMA Scale: 1949)을 사용해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 나라가 공용하는 12단계의 MMI 계급(MMI Scale: 1931, 1956)을 사용하게 됩니다.

02. 내진설계의 개념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으로, 건축물에 하중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지진하중은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慣 性 力)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비정형이거나 비구조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으로 인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강도(强度)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지진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延 性, Ductility)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내진(강성): 지진에 버틸 수 있는 X자형 보강재 <출처: Wikimedia Commons>

2. 내진(연성): 지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damper) <출처: (CC BY-SA) Shustov @Wikimedia Commons>

내진설계는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지만,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합니다.

•작은 규모 지진: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 규모 지진: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 합니다.

•대규모 지진: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03.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우선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지진구역을 I, II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구조규칙 [별표10]

2. 「건축법 시행령」 상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변천과정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1. 우리나라의 진앙분포도 <출처: 기상청>

2.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구조규칙 [별표10] 참조) Ⓒ이재인

04.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1. 내진설계의무 제외대상 건축물 요건 Ⓒ이재인

2.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면적 요건 Ⓒ이재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높이 요건 Ⓒ이재인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경간(徑間) 요건 Ⓒ이재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건축물의 구조안전 참조)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구조규칙 제56조 제3항)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 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면적 및 용도 요건 Ⓒ이재인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 구조요건 Ⓒ이재인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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