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보험 | 빌딩 건물 화재보험은 도대체 누가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건물주? 임차인?? 179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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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좀 가입하려고 하면 설계사들이 꺼려 하는데..
왜 그렇죠??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화재보험 가입.. 너무 어려워 ㅠㅠ
한경 금융서비스 / 조수영 지점장
010-629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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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 주소]👉강남구 신사동 563-19 w빌딩
[신수석 HP]👉010-200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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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보험 | 보험상품 –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판매물품 또는 보관 중인 자재)을 각각 가입하실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감가상각 적용한 시가손해액)를 가입금액 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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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rect.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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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건물 안전관리

특수건물, 화재보험, 보험가입의무, 특약부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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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6/2021

View: 267

화재 보험 : 사장님 보험 가이드

건물, 매장, 시설 등 재산 상의 피해 · 손님, 옆 가게에 끼친 피해 배상 · 사망,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 벌금, 소송 비용, 각종 피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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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mpaign.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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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주택화재보험(가입예시)

우리집 화재 걱정 끝! 상품안내; 보장내용; 가입예시; 알아두실사항. 가입예시. 담보별 보험료 (기준 : 아파트 8층(전체 10층) 내에 소재) / 건물급수: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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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nsure.c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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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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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6018

화재/재물보험 – 보험다모아

무배당 KB 다이렉트주택화재보험(22.04) 보험료9,900원. 예금자보호 / 1인당 / 최고 5천만원; 보장성보험 / 상해,질병 등; 청약철회 기간 / 청약후; 보험가격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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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nsmarket.or.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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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화재위험 높은 건물 보험가입 ‘쉬워진다’ –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화재보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5월부터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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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dayenergy.kr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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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센터 > FAQ –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고객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 [점검분야]특수건물번호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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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fpa.or.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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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하나손해보험

화재사고 대비ㆍ구내폭발, 풍수재. 화재보험. 다양한 건물과 시설 등 보험목적물에 대한 화재(낙뢰)로 인한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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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car.co.kr

Date Published: 1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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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물 화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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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건물 화재보험은 도대체 누가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건물주? 임차인??
빌딩 건물 화재보험은 도대체 누가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건물주? 임차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물 화재 보험

  • Author: 돈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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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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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 건물 안전관리

화재보험의 가입

인쇄체크 “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이란? “특수건물”이란?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휴게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 영업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인쇄체크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의무 보험가입의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화재 보험 : 사장님 보험 가이드

1. 일반 화재 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생긴 내 매장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화재 손해 보장 내용 화재 손해 보장 화재로 인해 생긴 운영 중인 매장이나 건물, 시설의 피해 대비

2. 화재 보험을 통해 사업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선택보험 추가로 함께 대비하는 것도 가능해요. 화재로 인한 피해 중 부족한 보장 추가

예) 손님이나 옆 가게에 끼친 피해 배상 등 화재가 아닌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대비

예) 판매한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난 손님에 대한 배상 등 선택보험 추가 내용 재물 건물, 매장, 시설 등 재산 상의 피해 배상책임 손님, 옆 가게에 끼친 피해 배상 상해 사망,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비용 벌금, 소송 비용, 각종 피해 비용 67가지 주요 선택보험 보기 나와 같은 업종 사장님들이 선택한 보장 확인하기

3. 사업 상황이나 계획에 따라 단독형 혹은 종합형 중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단독형

화재 손해 피해와 관련된 보장만 따로 가입 종합형

화재 관련 보장은 물론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 단독보험과 종합보험의 형태 구분 단독보험 형태 종합보험 형태 화재 손해 보장만 저렴하고 실속 있게 여러가지 위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한번에 대비 1년씩 갱신

단기로 가입 가능 3~15년 장기간 가입 보장 범위가 좁아 충분한 위험 대비가 되지 못할 수 있음 꼭 필요하지 않은 보장까지 포함되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음 위험율 변동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가능 적립형으로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 환급 가능

4. 일반 화재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선택적인 보험입니다. 의무보험과 화재보험 구분 의무보험 화재보험 법령상 대상이면 필수가입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미가입하여도 불이익 없음 내 매장 피해 보상 X

타인에게 끼친 피해 배상 O 내 매장 피해 보상 O

타인에게 끼친 피해 배상 X

5.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 일반 화재 보험에 포함하여 가입도 가능해요. 화재 보험의 <화재 배상책임> 보장 가입금액을 법령상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으로 가입하거나 선택계약으로 <재난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과 같은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여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어떤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세요. 의무보험 필수가입 대상 셀프체크 하기

6. 업종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는 2,000원~32,000원 사이입니다. 화재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업종 top10 화재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업종 top10 일반 음식점 주류판매 가능 음식점 6,000~12,000원 휴게 음식점 주류판매 불가 음식점 5,000~11,000원 도소매판매 의류, 소품 등 소형 판매시설 7,000~17,000원 창고시설 쇼핑몰 물류 창고 용도 30,000~32,000원 일반 업무시설 일반 사무실, 부당신 등 10,000~22,000원 숙박시설 여관, 모텔, 여인숙 등 3,000~5,000원 미용실 2,000~6,000원 학원 3,000~5,000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8,000~21,000원 실내골프연습장 7,000~23,000원 나와 같은 업종의 평균 보험료/보상금액 보기

KB주택화재보험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은 보험가입시 회사와의 협의 하에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5월부터 화재위험 높은 건물 보험가입 ‘쉬워진다’

화재보험協,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등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화재보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5월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해 보험가입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며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의 하나로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일환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교·학원, 대규모 점포 등 특수건물에 대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화재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개선돼 왔다.

그동안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 범위는 지난 2002년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등이 추가됐고 이후 2010년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추가됐지만 화재보험 가입절차 불편,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화재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존재했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화재보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음에 따라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 공동 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게 편리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건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들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도인수를 위한 세부 업무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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