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 검진 비용 | 특수검진안내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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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은 어떤경우에 이루어질까요?
특수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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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비용 한눈에 알아보기

먼저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몫 입니다. 일반 직장 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데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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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화 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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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은 꼭 받아야하나요? – 검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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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비용과 항목(+야간 특수건강검진)

일반 회사나 작은 아르바이트까지 특수건강검진 (+야간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는 방법, 비용, 대상자, 검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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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익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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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Ro0SYjVn38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비용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국가 건강검진에 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밑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거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저와 함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비용

특수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특수한 환경 또는 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검사방식과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놓은 것입니다. 밑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어떠한 직업군의 종사자분들이 대상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야간에 주 업무를 진행하는 직업 또는 특수 유해물질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용접, 야간 운송업, 소방관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건강검진인지 감이 오셨다면 지금부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비용 그리고 검사항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란?

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 노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해 질병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고 지정된 병원에서만 검진이 가능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야간근로자

특수직종이 아니더라도 야간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014년부터 야간 근로자도 유해인자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간 근로자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법률상 당일 자정부터 오전 05시까지 8시간 이상 작업이 월평균 4회 이상인 경우 또는 6개월간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월평균 60시간 이상 작업 시간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흔히 유흥주점 및 새벽 식당,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해당된다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야간 근로자는 6개월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접

특수건강검진에 대상자인 특수직종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79종의 유해 인자를 취급하고 노출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화학적인자 162종, 야간작업 2종,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 물질류 14종 등의 직종들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용접을 하는 분들이나 소방관, 화학약품을 다루는 병원 근로자 등은 대표적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

비용

먼저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몫 입니다. 일반 직장 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데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검사기준 1인 38000원 미만의 비용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본인의 지정병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특수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디딤돌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특검 비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및 유의사항

지정병원 찾기 ①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사진과 같이 ‘뉴스소식’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지정병원 찾기 ②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검색란에 ‘특수’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특수 관련 항목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 체크박스 부분을 살펴보면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날짜의 게시글을 클릭해줍니다.

지정병원 찾기 ③

게시글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특수건강진단 기관현황에 관해 첨부된 글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정보입니다. 본인 거주지 주변에서 먼저 지정된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유의사항 ★

① 검진 3일 전부터 금주를 권장하고 전날 밤 12시 이후 금식입니다. 저녁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③ 유기용제 검진 대상자는 전날 소변을 받아 밀봉 후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가져와야 합니다.

④ 검사결과는 한 달 이내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동시 발송됩니다.

⑤ 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⑥ 궁금한 부분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들은 대상자와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 분들은 집중적으로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신경질환, 위장 및 내분비계 질환에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항목들을 검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좀 더 추가된다면 오후 10시까지 업종에 따라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면역체계 리듬이 깨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고 주기적으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0/03/17 – [라이프 정보&지식/건강 정보]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안 받을시 불이익?

2020/05/19 – [라이프 정보&지식/건강 정보] – 췌장암 초기증상 및 예방법

07화 배치 전 건강검진 비용

*** 거제 터의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삼성 중공업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건강 채용 검진을 받았었다. 7만 원이었다.

거제도 터 의원에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으로 가기 위해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다른 하청업체인 세진중공업이나 신한 중공업, STX 중공업 같은 곳엔 가본 적이 없어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몰랐다. 그동안 알제리에 프랑스어 통역을 위해 다녔던 회사들에서도 병원은 다녀왔어도 개인비용으로 처리되는지는 알지 못했고 검진이 까다롭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국 빅 3 조선에 들어가려면 까다로운 건강검진과 재검, 체력검사를 거쳐야 했다.

거제도 삼성 중공업 앞에 있는 ‘거제 터 의원’에서 돈을 주고 검진을 받았던 터였다.

그 많은 인원은 일사불란한 직원들의 통솔 하에, 잠시의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팔목에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르고 검진비용을 지불하면 3층으로 올라가 채용검진을 받았다. 검진은 ‘조선소 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으로 진행되었다. 직원은 내게

“삼성으로 가시나요? 대우로 가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적어야 했다. 나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조선소 들어가는 게 이렇게 까다로웠나 하는 생각에 뭐 대단한 곳에서 일하는 줄 알았다. 일당 십만 원에 숙식이 제공되는 혜택이 조선업의 위험을 감수해도 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들지 않았다. 숙식제공의 걱정 없이 푼돈이라도 벌고 싶은 욕심과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궁지에 몰려 있었던 탓이었다.

직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신체검사를 받고 시력, 악력, 혈액, 소변 검사와 가래까지 뱉어 객담 보관소에 넣어둔 뒤에 다음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대기자들 중에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다수 보였다. 조선족도 있었고 동남아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국적을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대기자 명단에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검진을 받으러 들어갔다. 대부분 여직원들은 큰 소리로 검진 방법을 알리기 위해 고함을 쳤다. 그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게 싫었다. 마치 궁지에 몰려, 조용히 숨고 싶은데 누군가 눈치도 없이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 사람들 앞에 모욕을 보이는 것처럼 목소리가 우렁찼다.

방사선과에서 이름을 불렀다. 시키는 대로 해도 마음에 안 드는지, 자세를 교정하고 사진을 찍었다. 심전도 검사를 받고, 청력 검사를 받고 다시 방사선 검사를 끝으로 검진은 끝났다. 카운터 직원은 마지막으로 의사 진단을 받아보라며 다시 대기시켰다. 나는 이 검진 과정과 용도가 정말 궁금했다. 의사가 조선소의 이력을 물었다. 발판 경력을 얘기했다. 그는 이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할 일과 경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묻곤 이전에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곤 컴퓨터에 입력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쭤보세요”

“삼성 중공업에 들어가려면 3개월에 한 번씩 채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선 6개월인데 정상인가요?”

“…… 오히려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간략하게 답하곤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됐습니다. 가보세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고 팀장에게 전해주자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 혈당과 청력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을 받으라고 했다. 재검을 받는 비용이 21,470원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통과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심전도에 문제가 있으니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의사는 가족의 병력을 물으며 소견서를 작성해주었다. 25,000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이제 화가 났다. 모멸감과 함께 혐오스러운 감정이 퍼졌다. 특수 건강검진란에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8시간이라고 적은 것을 보고 ‘아침 8~12시, 오후 1~6시면 9시간 작업환경 노출인데 왜 8시간이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작성한다”고만 대답했다. 아직 국가가 미개한 터라 점심을 업무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9시간 업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눈속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의 산재예방 지도과의 한 담당자는 이 질문에 불편하다는 듯 째려보면서 짜증을 잔뜩 담아 민원인을 대했다. 지난 번에, 배치전 건강검진 건을 각 협력업체에 뿌려, 검진 비용이 사측이 처리해야 할 비용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자상하고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었다.

팀장은 곧 체력 테스트 날짜가 잡혔다고 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퇴사하기 전 발생한 질병에 관해선 거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한 산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병원들이 기업 편에 앞장서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게다가, 몇몇 주요 정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이라 불리는 최저시급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렸다. 1년 전에 퇴사시키고 재입사시키는 방법이었다.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한 가장의 노력은 그러한 꼼수에도 불만을 가질 뿐, 꼼짝없이 당했다. 그것이 사람을 고용하는 기본 원칙이고 가족과 같은 처우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 말로 회사 발전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얽힌 주변 상황들이 반대로 성장해 왔던 것이다. 사람이 소중한 가치가 우선되지 않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에서의 질병과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

거제 터 의원

삼성중공업은 체력테스트를 받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장평동 삼성중공업 휴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체력 테스트는 약 40cm 높이의 단을 3분 동안 오르내리고 윗몸일으키기 15회, 여성은 7회, 마지막으로 발을 모으고 뒷짐을 쥔 자세에서 그대로 발꿈치가 들리지 않게끔 앉았다 일어서면 끝이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여럿이 탈락했다. 체력테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공업 생활을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다. 현장 작업과 전혀 무관한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면서 2시간 정도의 테스트를 위해 하루를 버렸다는 기분 나쁜 생각이 엄습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중공업이길래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다음 날, 하루 종일 법정 8시간 안전교육을 받고 숙소에서 사용할 이불과 베개를 사는데 10여만 원, 또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사는데 14만 원이 들었다. 더욱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작업복 지급한 비용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했다.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없는 강매에 악덕기업이 따로 없는 지옥 같은 현장에 투입되어 2개월이 지난 터였다.

급여는 회사에서 기본급 7만 원으로 계산해서 주었고 모든 보험을 떼고 나면, 물량 팀장에게서 다시 급여가 들어오면서 다시 4대 보험을 뗐다. 이중으로 보험이 떼이고 피복 값과 자전거 비용, 출근 미타각에 퇴근 때도 두 번이나 타각 하지 않았다고 0.5로 포함해서 급여에서 빼니 개같이 일하고 월 급여가 200이 채 못되었다. 삼성중공업은 아침에 타각 하지 않아도 아침 조회 때 출석체크를 했고 출입증으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타각을 해야 했으므로 결근 처리가 될 수 없음에도 협력업체 출퇴근부에 타각 하지 않았다고 급여에서 공제했다.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단체 사진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찍어야 했고 반장이 실시간으로 사무실에 보고했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했다. 더욱이, 야간작업은 두 시간 반이면 0.5 공수가 노동부의 의무인데도 시급으로 15,000원을 지급했다. 퇴사를 위해 방문한 사무실에서도 근무수를 확인했다. 나는 이 모두를 기록해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며칠 후, 하성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총무부의 과장이라고 했다.

“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까? 하성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 고발 아닙니까?”

“……?”

과장이 말하는 목소리 저편에 악의에 찬 감정이 드러났다. 마치, 주면 주는 대로 받지 무슨 발악이냐는 뜻으로 들렸다. 그의 이름을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받지 못한 30만 원은 세금으로 들어갔다고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출퇴근에서 지불하지 않았던 금액만 포함해서 받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완료를 요구하는 통영지청의 노동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는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물량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고 형이라고 부르던 호칭에서 훈육하듯 욕을 하곤 죄인 다루듯 했다.

“보세요, 전준호 씨.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씨 진짜! 짜증 나 죽겠네!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리 살랍니까?”

이는 대부분의 물량 팀들의 공통된 방식이었다.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은 꼭 받아야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이하”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셔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대상 근로자 1명당 10 만원 20 만원 30 만원

● 배치전건강진단의 정의-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업무, 공정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검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미수검에 대하여- 입사 후 바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가 된다면 입사전 배치전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미수검자 과태료

특수건강검진 비용과 항목(+야간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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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나 작은 아르바이트까지 특수건강검진 (+야간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는 방법, 비용, 대상자, 검사 전 유의사항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특수건강검진 용어 뜻

특수건강검진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참고).

※ 특수건강검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1,000만 원 과태료,

특수건강검진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500만 원 과태료.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찾기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가 별도로 존재하고 지정병원과 항목까지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과 동선에 가까운 곳을 찾아보고 해당 병원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안전보건공단 접속 – 사업 소개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search.do

※ 특수건강검진 전 Check

1. 최소 검진 5일 전부터 금주를 실시하고 전날 밤은 밤 12시 이후 금식입니다. 저녁식사도 기름진 것은 최대한 자제 해야 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입니다.

3. 검사 결과는 한 달 이내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동시 발송되며,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건강디딤돌 제도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특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을 말함.

안전보건공단내 건강디딤돌 설명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구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내 6개월 2 벤젠 2개월내 6개월 3 1,1,2,3-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12개월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내 12개월

2022.08.22 – [보건(Health)] –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특검 기관 리스트 (’22년_8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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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은 생활의 리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승,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야간작업은 작업 전/평상시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특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건강장해를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작업 실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건강진단은 배치 전 –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내, 이후 12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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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보건(Health)] – 보건관리자 자격 및 선임 기준 (+법적 업무)

배치전검사 비용

면접 후 배치전검사를 하고오라던데 채용시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채용이 안될시 그 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받고 보니 비용이 1~2만원도 아니고 13만원 정도 하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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