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 계약기간 남았는데 값 2배로…의료폐기물 처리 갑질 논란 / Ytn 27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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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료폐기물을 수거 소각하는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처리비용을 2배로 인상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이 맺은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서입니다.
처리비용은 kg당 7백 원, 계약 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4월 처리비용을 kg당 850원으로 인상한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넉 달 후 다시 천 원, 그로부터 다섯 달 후인 올해 1월에는 1,450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사이에 4차례 계약을 맺고 처리비용은 2배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배출된 지 15일 이내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선 소각장이 폐기물을 받아 주지 않을까 봐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성국 / 요양병원장 : 의료 폐기물 단가를 올리자고 했을 때 다른 수거 운반업자를 만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소각장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서울의 한 병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계약을 다시 맺고 그사이 처리비용이 6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지만 다른 처리업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전국 13곳에 불과한 소각장의 처리능력을 넘어서면서 소각장이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국 / 요양병원장 : 소각장, 운반업자, 병원 3자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2곳 중 1곳이라도 계약을 안 하면 성립되지 않아요. 최종 칼자루는 소각장이 가지고 있습니다.]처리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 차량을 더 사야 하고 인원을 더 써서 병원에 차질이 없도록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상황이 악화하자 환경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우선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신설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인상과 갑질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101145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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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지정(의료)폐기물 처리업 현황(2020. 11. 27.기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인허가 현황(2020.11.27 기준)입니다. 붙임 지정(의료)폐기물 처리업 현황(2020.11.27.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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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7607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메인메뉴 ; 폐배지 폐기, 2020-06-08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관련, 2020-06-08 ; 의료폐기물 처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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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waa.com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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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곳 ‘불법행위’ 적발 – 데일리메디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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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medi.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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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체는 ‘적자’ 정부는 ‘뒷짐’

수도권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 A사의 대표 B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다 이마를 짚었다. A업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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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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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잇달아 의료폐기물 기업 찜한 이유는?

[바이오타임즈]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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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otimes.co.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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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개소 불법행위 적발 – 청년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폐기물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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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461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 기후/환경 – 분야별정보 – 원주시청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 … 중간처리 : 폐기물의 소각ㆍ멸균ㆍ분쇄ㆍ재활용 등.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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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nju.go.kr

Date Published: 8/22/2021

View: 6038

폐기물처리업이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기물처리업, 처리, 처분, 에너지 재활용,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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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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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값 2배로...의료폐기물 처리 갑질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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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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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KA4O0pcW_A

지정(의료)폐기물 처리업 현황(2020. 11. 27.기준)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인허가 현황(2020.11.27 기준)입니다.

붙임 지정(의료)폐기물 처리업 현황(2020.11.27.기준) 1부.

[참고사항]

가. 동 자료는 민원인과 처리업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따라서 우리청은 동 자료를 100% 보증하지는 않으며, 동 자료를 100% 신뢰해서 계약 등을 진행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내용 확인 등을 우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곳 ‘불법행위’ 적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처리업체 28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및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나 포장된 상태로 보관 후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수거차량 미행 및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자료 분석 등 수사활동 끝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 등이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 및 서울 소재 B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C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해야 하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차량에 쌓아두고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으며, 이를 속이기 위해 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입력하다가 드러났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의료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체는 ‘적자’ 정부는 ‘뒷짐’

“방역 마지막 단계로 생각해 책임감을 가졌는데 돌아온 건 수천만원 적자네요.”

수도권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 A사의 대표 B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다 이마를 짚었다. A업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의료기관은 물론, 생활치료센터나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 등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코로나19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감당할 의료폐기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입도 함께 늘었어야 하지만, A업체는 현재 수천만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공장 풀 가동하는데 적자는 쌓여

A업체는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폐기물은 7,517톤에 달한다. 전국 14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 중 A업체를 비롯해 수도권 업체 3곳이 4,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A업체는 이익은커녕 수천만원대 적자가 발생했다. △낮은 수익성 △당일 처리원칙에 따른 재위탁 비용 때문이다. 의료폐기물은 중량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데, 마스크·방호복 등 코로나19 폐기물은 부피는 크지만 가벼워 수익성이 떨어진다. 발열량이 큰 합성수지 용기에 담긴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태웠다가 소각로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업체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가 큰 셈이다.

정부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원칙은 수익성을 더 떨어지게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폐기물을 당일 운반·소각을 원칙으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 지역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목적이지만, 용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업체로 들어오는 의료폐기물이 부쩍 늘었다. 방역 측면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민간업체에 전가됐다.

A업체도 코로나19 폐기물이 급격하게 늘면서 수익성 높은 일반 의료폐기물은 처리할 여유가 없어졌다. ‘돈 되는’ 폐기물은 다른 지역 처리업체에 재위탁 비용까지 물면서 보내는 실정이다. B씨는 “코로나19 폐기물 수입(㎏당 390원) 보다 재위탁 비용(㎏당 470원)이 더 커서 손해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업체 선의에 의료폐기물 대란 면해

밑지고 장사할 수 없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싶지만, A업체가 코로나19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면 다른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C업체는 지난해 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해 소각로에 과부하가 걸리자, 경기도의 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인수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센터의 폐기물은 국토 남단인 전남 장흥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이 방역 최후방을 맡는다는 책임감을 갖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 지원은 사실상 전무해 지금 같은 방식으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업체를 비롯해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받은 정부 지원은 보호복 세트, 마스크, 비닐가운과 같은 방역용품이 전부다. 전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지난해 10월 중앙수습대책본부(중수본)에 지원을 문의했지만,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합 관계자는 “병원 측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상금을 나눠줄 의무가 없다고만 한다”며 “방역 관련 고통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코로나19 폐기물 처리는 온전히 민간 협조에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업체 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환경부가 조율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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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잇달아 의료폐기물 기업 찜한 이유는?

디디에스 546억 원에 인수 이어 이메디원 600억 원에 인수

사업장폐기물에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사업도 높은 시장점유율 보유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장벽 높고 코로나 팬데믹과 고령화로 높은 성장성 기대

의료폐기물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인구 고령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의 증가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게티이미지뱅크

[바이오타임즈]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올 한해에만 10곳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폐기물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충남 논산의 디디에스(DDS)를 546억 원에 인수하면서 SK에코플랜트의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은 단번에 국내 2위 규모인 하루 139t 수준으로 올랐다. 또한, 전남 장흥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업체 이메디원을 6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IB업계에서는 두 업체 모두 현재보다 1.5~3배 수준의 증설 여력이 있어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장폐기물에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사업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연결하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SK에코플랜트가 최근 의료폐기물 업체의 M&A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폐기물 시장은 병원균의 2차 감염 우려로 규제가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 인구 고령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의 증가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의료폐기물 관련주는 백신 접종 이후 떠오르는 대표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된다ⓒ게티이미지뱅크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장벽 높고 코로나 팬데믹과 고령화로 높은 성장성 기대

의료폐기물이란 병원 등 의료 관계 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혈액, 체액 등이 함유된 탈지면, 붕대, 일회용 주사기 등 일반 의료폐기물부터 혈액제제, 시험과 검사 등에 사용된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 위해 의료폐기물까지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은 모두 격리 의료폐기물로 간주한다. 당초 격리 의료폐기물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처리 기한도 2일이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해서 당일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시장은 지난 10년간 2배 넘게 성장해 연간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폐기물 배출량도 2015년 20만 1,000t에서 2018년 23만 9,000t으로 3년 만에 약 19%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 의료폐기물은 하루 평균 550t 발생했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600여t으로 늘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용량(500여t)을 초과했다.

처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난 2010년 t당 69만 4,000원에서 2019년 100만 4,000원으로 44.7% 증가했다. 처리 단가가 높아지면서 의료폐기물 업체의 수익성도 급증했다.

현재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은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소각 비용은 3배 이상 증가한 데다 처리용량은 포화상태이고 이동에 따른 2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에는 13개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하루당 총 소각 용량은 589.4t이다. 최대 소각량을 넘어서면 지방의 사업장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전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 거리나 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엄격한 환경법, 운송법, 보건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관련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해지면서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역시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폐기물 소각 단가는 1t당 20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의료폐기물은 50만 원을 넘어섰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폐기물 관련주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의료폐기물 관련주는 백신 접종 이후 떠오르는 대표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 관련주로는 국내 의료폐기물 중심 소각기업인 ESG와 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티와이홀딩스를 비롯해 코엔텍, 인선이엔티, KG ETS, 와이엔텍, 제넨바이오, KC그린홀딩스, 한솔홀딩스, 에코마이스터, 서한 등이 거론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친환경 이슈로 의료폐기물 처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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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28개소 불법행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폐기물 업체 28곳을 적발했다.

다량의 의료폐기물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7일 서울·경기·인천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을 이용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전용 소각시설이나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에 나섰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 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폐기물 처리 등 현장정보를 거짓 입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로 보관하거나 보관기관(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경기도 소재 A업체와 서울 소재 B업체는 환경부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폐기물 계량값, 위치 정보 등의 현장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에 계량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사후·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같은 날 처리장으로 운반해야 했지만,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차량에 폐기물을 모으고 한 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의료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강옥현 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가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처리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신고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경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신고시기 (정기)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수시)폐기물 배출예정일까지 신고 (공동)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신고

신청방법 : 방문,우편

: 방문,우편 접수/처리 : 생활자원과(폐기물관리팀)

: 생활자원과(폐기물관리팀)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의 위탁계약서, 운반자 및 처리자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관련 허가증, 처리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증권 각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고필증 원본 1부

HWP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다운로드

지정폐기물 처리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 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다운받기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3항,4항 자세히보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자세히보기

지정폐기물 처리관련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의료폐기물 처리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간처리 : 폐기물의 소각ㆍ멸균ㆍ분쇄ㆍ재활용 등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운반업체 : 윤그린(732-6929), 강원위생공사(744-3136),안전산업(735-1920), 제이원환경(763-3303)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서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 확인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수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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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이란

인쇄체크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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