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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참여신청 방법 안내
워크넷 참여신청 방법 안내. www.work.go.kr/youngtomorrow · 워크넷 참여신청 방법 ○ 기업과 청년 동일한 운영기관 선택 신청 ○ 기업 신청 및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
Source: tom.yesclub21.net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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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ướng dẫn đăng ký tiết kiệm tự động 125 won/tháng cho …
Đăng ký tại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đăng ký hội viên cá nhân개인회원으로 >> đăng nhập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 …
Source: go-korea.com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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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지원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화면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 문의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각 지청 관할 고용센터 (☎ 1350)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춘천) …
Source: www.gwjob.kr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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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청년지원 정책 – azine.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
Source: azine.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757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을 위해서는 워크넷 참여신청이 필수! 워크넷 먼저 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Source: www.sbcplan.or.kr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4754
청년취업지원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취업 후 각종 혜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할 … 신청 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10/2021
View: 2099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신청 [근로자] – 드림워크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 하거나 주소창에(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입력.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워크넷 아이디와 …
Source: iksanwork.tistory.com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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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K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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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2iaZOhrFOY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워크넷 참여신청 방법 안내
□ 워크넷 참여신청 방법
○ 기업과 청년 동일한 운영기관 선택 신청
○ 기업 신청 및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신청 워크넷 참여신청 가능
– 운영기관 찾기 “융합” 검색 >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선택
□ 워크넷 참여신청 기한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하루전까지 자격승인 완료
※ 하루전 : 운영기관 근무시간(평일 9시~17시, 주말및공휴일 휴무) 확인하여 진행
□ 유의사항
○ 본 단계는 기업과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단계로 기한 임박하게 진행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상담 후 진행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진공 청약신청 완료”해야하며, 중진공 청약신청을 완료하기위해서는 워크넷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으로부터 자격심사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가능한 점 유의하여 진행 바랍니다.(기한도과시 참여불가)
청년취업지원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취업 후 각종 혜택을 확인하세요. > 취업성공수당, 세액 공제 및 교통비 지원 (본문)
취업성공수당, 세액 공제 및 교통비 지원
인쇄체크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이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www.kua.go.kr ) 참조].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www.kua.go.kr ) 참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www.kua.go.kr )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참조).
인쇄체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전단)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후단 참조)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함)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인쇄체크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책무 근로자 복지증진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청년동행카드”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청년동행카드”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Q. 걸어서 통근하는 사람도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도보로 통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교통비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www.card.kicox.or.kr ) 참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www.card.kicox.or.kr )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다만,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다만,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조회 등 청년동행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600-0636)로 문의하거나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www.card.kicox.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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