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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안내
교육 방법은 소방안전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 …
Source: best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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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시간, 주기 – 산업재해예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 강습교육 ·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 실무교육, (위험물) …
Source: summitsec.tistory.com
Date Published: 6/27/2021
View: 7202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 – 춘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
Source: cc119.gwd.go.kr
Date Published: 8/23/2022
View: 7227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조건, 교육 안내 – 네이버 블로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자료들을 통해 확인을 해 볼 예정이구요. 교육 취지는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2/2022
View: 685
위험물안전교육
위험물안전교육. 교육목적.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화재·폭발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
Source: hazmat.nfa.go.kr
Date Published: 11/3/2021
View: 647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자료) – 강서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자료). 부서명: 예방지도계; 전화번호: 051-760-5067. 작성자: 김기록;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454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
Source: 119.busan.go.kr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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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험물 안전 관리자 교육
- Author: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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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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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안내
제조소 등에 선임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8조 (안전교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기로 실시합니다.
(1) 최초 선임 시 :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2) 정기 보수 교육 : 2년에 1회 교육 이수
참고로 해당교육을 들으면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참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VS 보조자>
2. 교육 방법 – 실무교육이 법정 교육임
교육 방법은 소방안전원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현재 21년 1월 기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교육 신청 및 비용 : 55,000원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kfsi.or.kr)
4.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신의 선임 대상물과 상관없이 듣고 싶은거 들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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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시간, 주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안전교육대상자)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안전교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가. 이동태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기술원
1. 비고
1)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이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ᆞ시간ᆞ실습 및 평가,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기관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공지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 상세화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제조소등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교육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하니 실무교육 이수등 규정 준수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2년(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정기적을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 교육주관 : 한국소방안전협회(강원지부 전화 : 033-257-0119) ? 교육시기 :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8시간 이내), * 세부 일정은 협회 연락 □ 위반시 조치사항 ?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명령(실무교육 수료 전까지) ?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선임사항 확인 :실무교육 미이수자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시 대리자 지정(30일 이내) 또는 유자격자 선임 * 대리자 지정관련 증빙서류 징구 : 사업장 자체 내부문서 유효 □ 벌칙 ?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6조 제7호) – 양벌적용 ?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기간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명령을 어긴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7조제2호) – 양벌적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하지 아니한 대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제6호) – 양벌적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제5호) □ 기타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 담당자(☏033-769-1323)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조건, 교육 안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자료들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실무교육 안내자료입니다. 일단은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자료들을 통해 확인을 해 볼 예정이구요. 교육 취지는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해당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교육이 시행됩니다.
실무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구요.
매달 각 권역별로 교육장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소집교육의 형태로 4시간 동안 시도지부 지정교육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대상은 윔물 제조소, 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위험물 저장소에 선임된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교육내용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요. ‘위험물안전관리 최근동향’,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위험물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점검기준 및 점검표 작성 실습’,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안전관리실무’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실습을 통해서 업무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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