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개 수수료 | 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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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 네이버 블로그

원룸 및 오피스텔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잖아요. ​.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면 괜히 걱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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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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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 거래금액의 0.3~0.9% 내에서 중개 보수료가 결정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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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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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 시크릿 박스 오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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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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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상담소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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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ft. 직거래 대필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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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는 법 / 자취방 구하기 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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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룸 중개 수수료

  • Author: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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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Iao-DY1sm4

원룸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하는 법 알려드려요

원룸 및 오피스텔을 구할 때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면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부동산에서 잘 모른다고 수수료를 높게 부르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구요.

부동산에 가기 전에 미리 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가면 기준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아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룸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원룸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기에 앞서 우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알아야해요.

‘원룸’ 구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 / 뉴스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복비(중개 보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 보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에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료도 올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부동산 중개 보수료 책정 방법과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중개 보수료를 받는데, 국가에서 법정 한도금액을 설정해뒀다.

이하 리브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 거래금액의 0.3~0.9% 내에서 중개 보수료가 결정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원 미만, 임대차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이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인 1억8000만원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값인 90만원이 중개 보수료로 책정된다. 하지만 2억원 미만 주택은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에 중개 보수료는 80만원이 된다.

하지만 2억원 이상의 물건을 매매할 경우 중개 보수료의 상한요율만 있을 뿐 별도의 한도액이 없다.

매매와 전세는 거래가격에 따라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중개 보수료의 기준이 되지만, 월세는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료를 계산한다. 단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다.

가령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부동산의 중개 보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2900만원[1500만원+(20만원X70)]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14만5000원이 중개 보수료가 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중개 보수료는 7000만원[3,000만원+(40만원X100)]에 상한요율 0.4%를 곱한 값인 28만원이다.

중개 보수료 지급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개업자가 좋은 거래를 성사해줬다는 이유로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한 중개 보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초과분의 금액은 절대 지급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현해야 한다.

이미 법정 한도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중개업자에게 초과한 중개 보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해야 한다. 이때 중개 보수료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추후 집을 매각할 경우 소요경비에 해당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개 보수료도 연말 정산 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월세 원룸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금수저라면 건물, 상가, 아파트로 시작되겠지만 서민 경제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서울 외…) 그러나 이것도 먼 이야기. 최근 작업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동네의 원룸을 구하면서 알게된 월세 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월세 부동산 복비 : 원룸

일단 부동산 복비는 거래 항목 (매매, 전세, 월세) 과 매물 종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일단 월세 기준의 원룸을 알아볼 것이지만 원룸의 매물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세가지 모두 알아둬야한다. (모르면 부동산 복비 눈탱이 각)

먼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동산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자.

· 부동산정보센터 URL : potal.r114.co.kr

▼ 부동산 정보 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표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처음으로 원룸 월세를 알아보는 경우 위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가 눈에 안들어올 수 있다. 그럴때는 매물 종류는 잠시 패스, 월세 기준으로 원룸 중개수수료 계산을 하는 것이 좋다.

▼ 월세 부동산 복비 계산 기준

월세의 경우 거래가 총액이 5천만원 미만 혹은 이상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거래가액에서 매물 종류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부동산 복비 상한치가 산정된다.

예 1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원 – 원룸 부동산 복비

· 거래가액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원) x 100 = 5500만원

① 중개수수료 (주택) : 거래가액 (5500만원) x 수수료율 (0.4%) = 22만원

②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 : 5500만원 x 0.4% = 22만원

③ 중개수수료 (그 외 부동산) : 5500만원 x 0.9% = 49만 5천원

예 2 ) 보증금 300만원 / 월세 47만원 – 원룸 부동산 복비

· 거래가액 : 보증금 (300만원) + 월세 (47만원) x 100 = 5000만원

① 중개수수료 (주택) : 거래가액 (5000만원) x 수수료율 (0.4%) = 20만원

②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 : 5500만원 x 0.4% = 20만원

③ 중개수수료 (그 외 부동산) : 5000만원 x 0.9% = 45만원

예 3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 원룸 부동산 복비

· 거래가액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x 100 = 4500만원

거래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월세의 거래 경우 x 70 으로 계산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x 70 = 3300만원

① 중개수수료 (주택) : 거래가액 (3300만원) x 수수료율 (0.5%) = 16만 5천원

②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 : 3300만원 x 0.4% = 13만 2천원

③ 중개수수료 (그 외 부동산) : 3300만원 x 0.9% = 29만 7천원

▼ 위의 예 1~3을 표로 정리해서 확인해보자.

보증금 / 월세 500 / 50 종류 주택 오피스텔(주거) 그 외 거래가액 5500만원 중개수수료율 0.4% 0.4% 0.9% 복비 22만원 22만원 49만 5천원

보증금 / 월세 300 / 47 종류 주택 오피스텔(주거) 그 외 거래가액 5000만원 중개수수료율 0.4% 0.4% 0.9% 복비 20만원 20만원 45만원

보증금 / 월세 500 / 40 종류 주택 오피스텔(주거) 그 외 거래가액 4500만원 중개수수료율 0.5% 0.4% 0.9% 복비 16만 5천원 13만 2천원 29만 7천원

원룸 중개수수료 계산의 핵심은 ?

1. 월세

위 예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원룸 부동산 복비는 보증금보다 월세에 따라 달라진다. 즉,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값이 5000만원을 넘냐 안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낮은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월세가 5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20만원 이상의 복비를 내야할 수도 있다.

2. 매물 종류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퍼센트가 0.4 ~ 0.5 (%) 인 반면에 그 외 부동산은 0.9% 고정으로 기본적인 복비가 25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 대부분의 원룸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부동산 복비를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4층 이상의 주택형 원룸은 그 외 부동산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동산에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기록대장을 확인하면 종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연히 “다세대 주택”으로 생각하던 건물이 근생(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을 경우 손해보는 기분은 감추기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어보겠다.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녹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도록 하자.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중개보수 개정 반영 안내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중개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매매 거래 보수요율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5% → 0.4%

9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9% → 0.5% ~ 0.7%

2) 주택 임대차 거래 보수요율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4% → 0.3%

6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8% → 0.4% ~ 0.6%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란?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지급시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 —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의 결정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와 계약시 유의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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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1인가구들이 원룸 투룸 부동산계약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계약할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원룸 투룸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제일 많은 서울시 원룸 투룸 부동산계약과 중개수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료라고 표현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원룸 투룸 매매가격은 보통 1억원이상 6억원이하의 가격대가 대부분이므로

원룸 투룸을 매매할시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프로 한도액 80만원이구요

투룸 매매같은 경우 신축급 역세권 엘리베이터있고 주차되는 경우 최소 2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억원 이상~6억원미만일때는 0.4%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또 원룸 투룸이 많은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도 매매시에는 0.5%의 중개수수료, 임대차 전세 월세시 0.4%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의 고정 요율로 되어 있으니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포탈이나 스마트폰앱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계산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서울시에서 제일 보편적인 투룸 전세가격인 2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 주택으로 들어가고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로 매물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기준 전세임대차 보증금 2억원으로 산정했을때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0.3%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억원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할시에 최대 중개수수료는 600,000원 60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66만원이 2억원의 전세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맞춰서 계산하면 손쉽게 수수료가 계산되고요

이렇게 일일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계약시에 부동산에서 부동산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는데요

그 확인설명서 2페이지나 3페이지 아무튼 마지막 페이지에 중개보수의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최근의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모든 내용을 산출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요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실비와 산출내역, 지급시기까지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 월세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50만원의 계약이 가장 흔한 편인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했을시에 0.4%요율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최대 22만원이고요

그럼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

공인중개사-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동산계약서가 써지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경우 부동산관례상 보증금이 납입되는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권리변동없이 계약한 부동산에 하자없이 안전하게 부동산이 거래를 완성해주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보수를 지급하는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 투룸같은 경우 부동산계약서가 써지는 즉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일이지만 계약시 지급하는것을 공인중개사가 요구한다면 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 지급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부가세 부분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일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는 부동산중개업소에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게재하게 되어있으므로 확인해야하고요

확인후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부분도 일반영수증처리와 사업자영수증처리 둘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와 10%나 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소비자가 왜 내야하냐 안내면 안되겠느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딜을 하면 중개업소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서로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투명해지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와 신고제로 인해서 리스크를 괜히 떠안을 필요가 없는 중개업소로서는 그냥 부가세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다 해주려고 하는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소비자를 위해 중개업소도 선의로 부가세를 처리안했다가 탈세나 신고누락으로 안좋은 경우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할 점 살펴봐야할 점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1.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확인 필수

(계약시- 계약금지불직전, 잔금시-보증금 전액지불하기전에)

1-1간혹 임대인이 부재하고 대리계약하는 경우 대리계약자 신분증외에도 부동산 소유주의 해당 부동산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2아파트가 아닌 원룸 투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건물같은경우는 등기부등본만이 아닌 건축물대장도 확인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체와 세대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면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이 있어서 대출이 힘들수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되도록 위반건축물이 아닌 부동산을 계약하세요

2.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및 융자가 없을 것

(혹시라도 있을시 잔금때나 그 전에 근저당권 설정의 금액을 상환하고 말소등기 하여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할 것)

3.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부동산인지 확인할것

3-1간혹 임대인쪽에서 전입신고를 안해줄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보증금보호와 대항력은 해당부동산 유치권과 전입신고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짐을 들여놓거나 가스,전기등 명의변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거주하고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이 없는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3-2월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보호를 해줘서 보증금 1억원이하는 34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도 법개정으로 5천만원까지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4. 계약하는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여부 중개사무소등록여부 공제증서발급여부 확인

5.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내부와 외관상태 필수확인을 잘해야겠죠 보증금을 입금하기전에 계약시 확인설명서의 건물상태를 체크하고 실제로도 해당부동산을 확인할때 벽면도배상태, 누수상태, 균열부분, 수도상태, 보일러작동상태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전 고장이 있거나 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미리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통상 소모품(전등)같은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일러나 수도, 누수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합니다

간략히 원룸 투룸 전세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부동산복비를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계약시 유의해야할 기본사항등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꼼꼼히 그리고 신중히 해야하는것이 부동산 계약인데요

손품 발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안전한 부동산계약을 통해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다시 수정합니다 다른부분은 똑같고 수수료부분만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될거 같아요

반값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현실화되나? 개정중개수수료 총정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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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법 ft. 직거래 대필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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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을 1년도 넘게 보러 다녔다.

주택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5천만 원짜리 방부터 강남 한복판 2억짜리 방까지 참 다양하게 구경했다.

처음엔 중개수수료가 안중에 없었다. 편하게 보러 다녔다.

그러다가 몇 번 계약 직전까지 가면서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중개수수료를 인지하게 되니 가격이 비싼 방을 보러 갈 때면 복비가 걱정되기도 했다. 월세 한두 달치가 훅 빠져나갈 수 있기에.

중개인이 언급하는 수수료가 법에 맞는 수준인지도 확인하고 싶었다.

1. 주택

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이 다르다.

주택부터 먼저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모두 서울이 기준이다.

일단 월세가 0원인 완전 전세방이라면 단순히 전세금에 요율을 곱하면 된다.

반면 반전세나 월세방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뒤 보증금에 더해야 한다. 보통 월세에 100을 곱한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계약이다.

월세 40만 원에 100을 곱한다. 4천만 원. 이 값을 보증금에 더한다. 1억4천만 원.

이때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0.3%다.

따라서 중개인은 1억4천에 0.003을 곱한 금액, 42만 원까지 달라고 할 수 있다.

꼭 이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니고 중개인과 협의를 해서 복비를 낮출 수도 있다.

보통 합의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한국에서 부가세가 별도?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합법이다.

1) 5천만 원 미만

요즘 서울에 5천만 원 미만 전세방을 찾을 수 있을까 싶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서야.

어쨌든 기준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상한요율은 0.5%다.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이면 복비는 3천만 곱하기 0.005는 15만 원.

4천만 원이면 20만 원.

4800만 원이면 24만 원? 아니다.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세금 4천만~5천만 원은 복비 최고 금액이 모두 20만 원이다.

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은 3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면 20만 원.

7천만 원이면 28만 원.

7500만 원이면 30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도 30만 원. 8천만 곱하기 0.004는 32만 원, 9천만 곱하기 0.004는 36만 원이니까 각각 한도액 30만 원에 걸린다.

이렇게 1억 원 미만까지 30만 원만 내면 된다.

3)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나처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집을 찾을 테니까 대개 2) 또는 3)에 든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조건 – 자취방 구하기 팁 ft.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세대주택

슬프게도 1억 원이 넘어가면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없다. 요율만 0.3%로 정해놨다.

1억 원이면 30만 원, 1억4천만 원이면 42만 원, 1억6천만 원이면 48만 원, 2억 원이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방을 구했다고 해도 중개수수료가 6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를테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고 치자.

그러면 2억 더하기 10만 곱하기 100은 2억1천만. 2억1천만 곱하기 0.003은 63만 원이다.

더 높은 금액은 그만 알아보자. 다른 세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웹페이지 갈무리.

2.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임대차 등: 상한요율 0.4%

말은 어렵지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세금에 0.004를 곱하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고)

3. 직거래 대필료

이렇게 실컷 알아봐 놓고 나는 결국 피터팬에서 직거래로 방을 구했다.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썼다. 그리고 대필료를 지불했다.

졸리니까 대필 이야기는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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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알아보기! 상가/원룸/오피스텔 전세 및 매매의 복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이 수수료 금액은 거래금액별, 거래 유형 별로 시, 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2021년 7월 기준의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주택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4% 3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

5000만 원 미만~9억 원 미만: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매매 시: 매매, 교환 등

조건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5% 위 경우 외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오피스텔 – 임대차 계약 시: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전세, 월세 등

조건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0.4% 위 경우 외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위 경우 외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토지, 상가 등 주택 외 –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시

0.9%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았는데요,

높아지는 아파트 값으로 그만큼 복비가 부담되고 있어

현재 정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수수료율을 재 검토 하는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의 정보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룸 구할때 팁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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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나 독립을 하면서 알아야 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 때 일부를 계약금으로 입금 후에 계약 완료 후에는 잔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월세가 높을수록 더 좋은 옵션이 추가된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사정에 맞게 월세를 정해서 집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집을 알아볼때는 중개사에게 자신이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의 범위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집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비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원룸 건물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다양한 비용이 기본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과 TV수신료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포함된 엘리베이터 비용과 복도와 계단 청소비용과 건물 내부에 주기적으로 소모되는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과 인건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주택 원룸은 기본 관리비가 3~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이 커서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인건비, 엘리베이터, 공용 전기세 등이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5~10만 원 정도로 기본 관리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적인 내용이라 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집을 알아볼 때 물어봐야 합니다. 때때로 기본 관리비가 없거나 1만 원 정도인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는 기본 관리비를 평균 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자취나 독립을 하게되면 쓴 만큼 내야 하는 수도세,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온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난방비, 전기세가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때로는 기본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고 전기세와 난방비만 본인이 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볼 때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원룸에 혼자 살 경우 평균적으로 수도세는 5천 원, 전기세는 1만 원, 난방비도 1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여름 에어컨 사용 시에 전기세는 2~5만 원정 도고, 한겨울 난방비는 2~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자취를 하거나 독립을 계획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중개사가 소개한 집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공식 안에서 정해집니다.

포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 사진과 같은 계산기가 나옵니다. 입력칸에 자신의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중개사가 받아갈 수 있는 최대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시에 주의할 점은 건물들 다마다 수수료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이 주택인지 오페스텔인지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의 상업용 건물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주택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두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피하거나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달차 이사비용

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룸 이사 같은 경우에는 1톤짜리 트럭 용달차 기사님을 부릅니다. 비용은 기본 5만 원이고 거리에 따라 만원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용달차 기사님을 통해 이사를 할 경우 주의할 점은 짐을 차로 올려주고 내려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집까지 짐을 옮겨주길 원할 때는 따로 5~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달차 이사비용은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원룸 구할때 다양한 비용 팁과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알아보았는데요. 원룸 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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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싸게 내는 방법이 있다? – 핀다 포스트

[부동산 중개료가 부담스러운 A 씨]

대학생 A씨는 통학 시간이 약 2시간 가량으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학교 근처에 자취를 시작하고자 마음먹었다. 학교 주변의 원룸에서 거주하기로 한 후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하고자 직접 거래보다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가격과 시설이 괜찮은 방을 발견하여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를 계산해보니 22만원이나 되어 A씨는 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 고민하게 되었다.

위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해야 부동산 중개료를 싸게 낼 수 있을까? 먼저, 부동산 중개료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A씨가 원하던 주택은 일반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속하였으니 다음의 표를 따라 계산된다.

< 출처 : 네이버 부동산 >

해당 표를 기준으로,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살펴보면 가격이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인 방의 경우에 5,000,000 + 500,000X100 = 5,500만원이 된다. 해당 구간의 부동산 상한요율은 0.4%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를 계산해보면, 5,500만원 X 0.4% = 220,000으로 22만원이 책정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생에게는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나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수록 이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중개를 빼고 직거래로 거래하자니 사기와 계약 조건 등의 위험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동산 중개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물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이 있다면 이 거래 당시에 중개료를 주어야 한다. 요즘에는 직거래 사이트, 인터넷 카페, 건물 자체의 광고 등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에서 피해를 덜고자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설정 일자와 지역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2018. 9. 18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1억원 이하 3,7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군 제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 표에 따라 서울에서 해당 보증금 내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으로 최우선변제금 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 간 직거래 시 해당 금액 이내라면 굳이 부동산을 중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단,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매우 커진다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 중간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가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 표에 따라 계산을 하여 금액을 부동산 중개료로 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도액을 확인하고 이보다 초과하여 지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한 요율의 의미 자체가 상한이 되어있다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해당 요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니 갈등 없이 적절히 합의하기만 한다면 조금이라도 중개료를 덜 낼 수도 있다. 특히 최고가 구간에서는 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0.5% 내외로 합의하게 된다.

추후 상한금액 이상의 지급을 알게 되었다면, 확인 후 영수증 혹은 입금내역을 통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중개보수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 출처 : 네이버부동산 >

오피스텔은 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중개료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거래 완료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지급 시기도 거래대금을 완납하여 거래가 성사된 이후이고, 이 전에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개인의 태도가 변하거나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를 완전히 마친 후에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여 끝까지 중개인의 케어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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