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 보험 피부양자 | 퇴사자 건강보험 관리방법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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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상실(해지)처리가 되더라도 직장 피부양자 취득 신고나 임의계속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 됩니다. 진료 이후 바로 피부양자 취득 조건이나 임의 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이후 퇴직일 이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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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려는 중도퇴사 예정자 본인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어떻게 선택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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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 관리방법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퇴사자 건강보험 관리방법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사 후 건강 보험 피부양자

  • Author: 미니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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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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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 후속 처리 방법 – 피부양자 취득신고, 임의계속가입, 지역 건강보험 (퇴직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정년퇴직자)

오늘은 간단히 퇴직 후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하 건강보험)에 대해 후속 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퇴직 후 타사업장을 이직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는 경우를 전제로 일반퇴직자는 물론 정년 퇴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대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후 건강보험 후속 처리 방법 – 피부양자 취득신고, 임의계속가입, 지역 건강보험

퇴직 후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은 어떻게 처리 될까?

상실(해지) 적용일 : 퇴사 다음날부터 직장 가입 자격이 해지(상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되는데 7일에서 14일 정도로 회사나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시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지급받는 시점 정도에는 해지(상실) 처리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 시에는 해당 직장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 가입자로 자동 가입(취득) 처리됩니다.

1. 가족에게 등재 요청 (직장 피부양자 취득 신고)

가능하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있을 경우 본인이 별도 소득이 없다면 직장 피부양자 등재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등재) 일은 실제 퇴직일 다음날로 요청하시면 지역 보험료가 부과받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과 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가급적 퇴직금을 지급받은 시점 이후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한다면 반려 처리 없이 한 번에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건강보험 공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래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을 요청한 회사에서 EDI로 신청하는 경우 메모로 대체 할 수 있음)

2. 임의계속가입

기존에 납부하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한정된 기한 동안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한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중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한 자

적용 혜택 : 최대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직장 건강보험료 금액에서 5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피부양자도 등재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 신청 가능

문의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3. 지역 건강보험 가입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직장 피부양자 등재도 불가하고, 임의계속 가입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 추천할만합니다. 우선순위상 가장 후순위로 생각합니다. 별도 신고나 공단 방문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가 퇴직 다음 월부터 지로 고지됩니다.

지역으로 전환된 건강보험료는 조견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재산, 소득, 가족 수, 나이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퇴직시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상실처리되면 건강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퇴직일 혹은 다음날 바로 직장 건강보험 해지(상실)되지 않습니다.

설령 상실(해지)처리가 되더라도 직장 피부양자 취득 신고나 임의계속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 됩니다.

진료 이후 바로 피부양자 취득 조건이나 임의 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이후 퇴직일 이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건강보험 상실 이후 자격 이관에 시점 차이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사례들을 전해들어서 그런 듯한데요. 만약 진료를 볼 일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보험증 혹은 의료기관에 주민번호 조회만으로 충분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후 특히 정년퇴직처럼 오랜기간동안 별다른 건강보험에 대해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글 천천히 보시고 1번부터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에 자신에 맞는 증빙자료가 더 필요한지, 또 기존 퇴사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었는지 확인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후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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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보험료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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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본래 직장가입자일 때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서 보통은 2~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헌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뻥튀기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부담하던 금액이 없어지면서 최소 2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퇴사후에 발생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 등록으로 없애는 방법과 등록을 하게되면 피부양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지역보험료 보다 절약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등록방법을 설명해보겠다.

실업자가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2가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쉽게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 밑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본인 내는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전 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당장 내는 돈도 없고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 원리는 직장가입자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소득이 없는 자의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헌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나는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가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아무런 제제나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가 없으니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면 퇴사 후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게 내 의견이다.

피부양자 대상 간단 확인 도표

1. 피부양자 대상 확인

대상 상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쉽게 설명하면 미혼일 경우 아빠, 엄마,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했다면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이 외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도 포함된다. 위에 도표를 통해 간단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취득 안내 페이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의 통화로 피부양자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등록됬었던 피부양자가 있었고 기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해당 피부양자 등록은 전화상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심지어 피부양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바로 신청이 안되는 경우엔 별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 발송을 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신청은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카카오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상담원 연결이 편했다.

부모 밑 등록 기준 신고서 작성 요령

3. 구비서류 발송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필요하다. 3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팩스, 문자, 방문, 우편 4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발송하면 된다. 문자신청의 경우 관할 지사번호를 안내해주는데 스캔본을 포함해 사진 촬영본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비동거일 경우 필요하고 배우자 기준으로 취득할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고객센터로 먼저 신청 문의를 했다면 개인별 필요 서류와 팩스번호, 문자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hwp 0.02MB

4. 자격취득 확인

자격취득은 업무처리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2~3일 정도 소요된다. 팩스로 보내는 경우 제대로 보내졌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이상한데로 보내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나는 팩스로 신청했는데 잘못된 번호로 보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했다. 잘 진행 됬는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에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별도로 자격취득에 관해 연락을 해주진 않으니 알아서 확인해야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페이지

임의계속가입자 등록

안타깝게도 피부양자 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는 편이 낫다. 임의계속가입자 등록은 실업자를 위한 특례 제도로 퇴직 전 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 직장가입자로써 납부하던 보험료 보다 지역가입자로써의 보험료가 더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자를 등록해 낮은 보험료로 낼 수 있는데 심지어 직장가입자 처럼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1월 1일 부로 가입기간이 확대되서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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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인

심플하게 설명하면 개인사업자 대표를 제외하고 퇴직 전에 통산 1년 이상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대상에 충족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자격과 비슷한데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다르게 지역가입자로써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고지서의 경우 분실 위험이 있으니 퇴사하였다면 피부양자 취득이나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능한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낫다.

2.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비서류는 다르다.

신청서 기본 작성 요령

3. 구비서류 발송

임의계속신청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되는 추가서류가 있으며 이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는 것이 정확하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2. 자격취득 확인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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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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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퇴사를 한 뒤 다음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이렇게 매 달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저는 재산도 없는데 뭐 이리 많이 청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태 환승 이직만 했으니 국민건강보험 상실 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길어지는 관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모님이 직장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서류를 작성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한다.

2. 서류를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보낸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한다.

3번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건 부양자가 할 수 있는 거지, 피부양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본 포스팅에서는 넘기겠습니다. 아마 가장 심플한 방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는 건데, 첨부파일 혹은 아래 사이트에서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0.02MB

작성하다 보면 11번에 취득(상실)부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되기는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 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저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니 07로 적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아야 합니다. 저처럼 우편물로 받은 경우 봉투가 아니라 청구서에 담당 지사가 적혀있습니다. 아직 우편물이 날아오기 전이라면 아래 사이트에서 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사를 방문하시는 경우, 서류를 출력하시어 시간에 맞게 방문하시면 되고, 여의치 않은 경우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면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접수 날로부터 2~3일 뒤에 처리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이랑,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며 지사도 바뀌었습니다. 만약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전화를 하시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팩스랑 방문이라니.. 좀 그렇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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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부모님 피부양자 신청

퇴사하고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간다. 직장에서 반띵으로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 백수에게는 이 금액도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병원 갈 때 보험혜택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일단 2달치를 입금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밑으로(엄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넣으면 따로 돈을 안내도 될 것이라는 알려주셨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알아보았다. 가입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치우자..!

1.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전화해서 물어본다.(1577-1000)

일단 자신이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지 알아야하는데 퇴사 후 90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말로 빨리빨리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면 피부양자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나는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가능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다. 나는 이미 2개월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냈는데 피부양자 인정이 되면 환급가능하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다 ㅎㅎ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민원 서식자료실을 클릭해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www.gov.kr/portal/main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하면 된다.

3. 서류를 부양자 관할지사로 보낸다.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부양자(내 경우에는 엄마)의 건강보험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낸다.

4. 확인 전화를 한다.

팩스를 보내고 10분 지난 뒤, 1577-1000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더오래]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0)

우리나라는 평생 진료비 중 60%를 60세 이후에 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배우자도 나이가 비슷하니 병원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80대를 넘어가면 병원비는 더욱 많아지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합치면 갑자기 ‘병원비 융단폭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잘 챙겨야 하는데, 퇴직할 때 건강보험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밑에 있던 부모님 등 피부양자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야 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피부양자로 가는 조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어요.

나나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가려면 우선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를 나의 직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가족까지 넓혀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조건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입에서 공제받는 것을 감안해 기준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재산조건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 피부양자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가면 내는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만, 지역은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내 드려야 하니 부담이 더 커지죠. 그리고 부모님을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옮길 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가족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님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병원에서 오래 치료하실 때는 이 제도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 직장에서 내던 액수(회사분은 제외)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내 밑에 있던 피부양자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단지 지역가입자로 갈 때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보다 낮아야 하겠죠. 그러나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아지더라도 만일 부모님도 지역으로 가셔야 한다면 합친 건강보험료로 볼 때 ‘임의 계속 가입’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의 계속 가입’은 3년까지지만 다시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직장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의 경우 4월, 지역의 경우 11월에 연간정산을 하면서 1년 치 추가 납입분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직장과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의 정산이 1년여 이상 뒤로 늦어지다가 뒤에 한꺼번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임원을 지낸 성과급이 퇴직 후에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연간정산으로 ‘건강보험 폭탄’을 맞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시기가 언제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밸런스 은퇴자산연구소 대표 [email protected]

[부머 탐구생활] 퇴직 후 지역건보료 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섭섭하지만 소형차로 바꾸기

그래픽=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퇴직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건 퇴사 얼마 뒤에 날아오는 지역의보 건강보험증이라고 한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의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보험료는 적거나 많거나 부담이 된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온다면 더 고민이다.재직 중에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지만 지역의보는 책정된 의보료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지역가입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퇴직 후 건보료가 더 늘었다고 답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생활 수준을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퇴직하면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퇴직 사실을 알리게 되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식이 다르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도 점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보험료가 더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올해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만3980원이고,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조건이 충족된다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좋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먼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소득은 연간 금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모의계산이나 건보공단 상담을 통해 지역가입 보험료가 기존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다면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임의 계속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의보에 가입해도 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된다.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안된다. 신청이 처리되면 이후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가입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산과 관계없이 퇴직 전 내던 것과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임의 계속가입 기간은 2018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다.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건보료는 직장 가입 때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직장 가입은 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반면 지역 가입은 재산과 승용차 보유 점수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퇴직 때까지 재산 등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엔 쉽지 않지만 재취업을 노려야 한다. 수입은 없는데 건보료가 부담스러워 정년퇴직 후 임금이 적더라도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지역가입자의 근로·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30%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후에는 타 소득보다 근로·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보료 산출에 유리하다.9년 이상 노후차로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보료 산정 때 제외된다. 굳이 큰 차가 필요없다면 보유 승용차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기량 1600cc 이하로 줄이면 건보료 산출에 유리하다. 자동차는 차종·배기량·사용연수에 따라 11등급으로 분류돼 점수를 산출한다.김태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퇴사 준비] 퇴사 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처음에는 기존에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려고 했다. 조금더 알아보니 나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한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를 알아본다.

[이생안망]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 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이유

직장 다니면 직장가입자,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언제부터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까?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새해를 맞아 퇴사를 결심한 당신. 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고용시장을 의식하며 지출 줄이기에 들어갔다. 당장 핸드폰 요금도,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니, 식비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정작 복병은 따로 있었다. 회사에 다닐 때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를 퇴사 후에도 내야 한다는 것. ‘뭐지? 학생 땐 보험료 낸 기억이 없는데? 퇴사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지역가입자는 또 뭐야?’ 입사도, 퇴사도 처음인 20‧30대들에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부터 가입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 시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보겠다.건강보험은 쉽게 말해 적은 돈을 내고,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돈은 공단(보험료)이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피할 수 있다.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이는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7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고, 16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지역가입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월급 받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각 고용 기업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직장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라도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이다.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 우리가 어릴 때(4대 보험료를 내기 전을 기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여러 부양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한다.▶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별 직장‧지역가입자 전환 시기를 알아봤다. 내용이 꽤 많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자.A. 소득이 없는 학생 A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A가 결혼한 자녀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A. 학생 B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하다.A. 2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C씨의 건강보험료는 2월분부터 부과 고지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A. 2월 2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위 법령에 따라 D씨의 건강보험료는 3월분부터 부과 고지된다.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거주지가 부모님과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A. 직장가입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다음해에 사용자가 신고하는 보수총액에 따라 보수월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부과를 해 징수하게 된다.A. E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는 E씨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소득 및 부양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의 거주지가 다른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능하다.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도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돼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만약 E씨가 2월 1일 직장을 얻으면 2월분부터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부과 고지된다. (위 C씨의 사례와 동일) 다만,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신고 기일 내에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를 전제한다.A.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어도 최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역가입자의 최저건강보험료는 1만4380원이다.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또는 직장가입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긴 하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이다.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A.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소득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확인된다. 공단에서는 소득발생 다음 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경제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폐업(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해 조정한다. 조정이후 재개업(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한다.공단은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 및 재부과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3개 직종이며, 2021년도에는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해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다만,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보험료 조정대상이 아니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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