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챙겨야 할것 | [퇴사준비] 퇴직시 챙겨야할 서류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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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지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꼭 챙기세요. 퇴사 후, 다시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갈 일을 막기 위해서 퇴직 전에 모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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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챙겨야 할 서류
1. 재직(경력)증명서
– 타 회사에 이직할때 필요
– 은행 대출 등 근로소득 증빙자료로 필요함.
2. 급여명세서
–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퇴직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잇음.
3.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전회사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해야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 개인 연말정산시(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필요.
– 은행 대출 등 근로소득 증빙자료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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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 퇴직시 챙겨야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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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HR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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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wM-zopM-E8

[회사에서 살아남기] :: [회사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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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니톰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로 2년동안 정들었던 첫회사인데 아쉽네요😥

안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퇴사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사할 때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 개인 짐

본인 짐은 잊지말고 챙깁시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마우스와 키보드, 가습기, 담요, 충전기, 핸드크림 등 흔적을 모두 없앱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반드시 법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지급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치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입니다.

이 기준으로 1달 분량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보다 늦으면 이자가 붙는 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연차 수당

1년동안 연차가 생기는데 그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남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물론 휴가를 다녀온 일자만큼은 수당에서 빠집니다.

종종 급여에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퇴직 전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지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꼭 챙기세요.

4. 각종 서류

좋게 퇴사하였다고 해도 퇴사 후 다시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간다면 좀 껄끄럽겠죠?

따라서 퇴직 전에 모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를 정산하고 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 필요 여부, 환급 가능 상황인지를 확인 및 이후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만둔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요청합니다.

급여명세서, 퇴사 월 급여명세서

누락된 건이 있다면 요청합니다.

사직서

권고사직일 경우 명확히 기재 후 복사본을 보관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 체불에 의한 사직일 경우 반드시 받습니다. (퇴직금 포함)

퇴사 완료 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로 보내달라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퇴사를 하면 그동안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했으나 퇴사 후에는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거주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하며 정부에게 받는 돈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신고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7 . 파일과 자료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작한 문서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회사의 기밀자료를 가져가거나 삭제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자료는 나중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자료와 모아뒀던 사이트 등입니다.

또한 업무를 증빙할 할 수 있는 문서 정도는 포트폴리오 용으로 융통성있게 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정보가 유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됩니다.

이렇게 퇴사 후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만우절때문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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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D-30, 반드시 챙겨야 할 8가지

그래, 결심했어. 이번엔 진짜 퇴사한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퇴사를 결심했다. 진짜_정말_최종_최최종 결정은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퇴사 얘기하고 나서 회사 다닐 생각 하면 그 어색한 공기… 벌써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 느낌이다.

혹시 지금 직장이 정말 힘들고,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명확한데 어떻게 이 퇴사 과정을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 퇴사 자체를 미루고 있는 일하는 우리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름답게 퇴사하는 법!(빠밤)

1. 퇴사 선언, 언제 해야 하죠?

퇴사 절차의 제일 처음이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그것, 바로 회사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리는 일인데요. 퇴사를 희망하는 날짜의 1개월 전 에는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는 게 불편하고 어색해서 일주일 전, 심하게는 하루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합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다녀달라고 요청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퇴사일만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동료들이 졸지에 내 업무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에 안 좋은 기억만 남은 분들도 있겠지만, SNS로 사람이 쉽게 검색되는 넓고도 좁은(?) 세상, 여기서의 평판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동종 업계로 이직하실 예정이시라면, 더욱 그렇겠죠? 가급적 협의하여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 의사,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요?

퇴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직속 상사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 전달합니다. 가끔 중간 관리자나 직속 상사를 건너뛰고 인사팀이나 회사의 임원진에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자 또는 직속 상사의 직책이나 권한은 물론 회사의 결재라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라인과 업무보고 절차를 고려해, 해당 결정권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의 보고 체계가 나-대리(사수)-팀장- 등이라면, 나의 퇴사 승인에 권한을 가진 팀장에게 미팅을 청해,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수에게는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간단하게 퇴사 예정임을 알릴 수 있겠죠.

3. 회사와 퇴사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 꼭 남기세요!

회사에 따라 퇴사 프로세스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데요.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기타의 이유로 퇴사 관련 절차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이메일 등을 활용 해서라도 퇴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은 언제인지, 해당일 기준 잔여 연월차는 몇 개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사에서 근무한 총기간은 얼마이며, 퇴직금 등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등을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잔여 연월차 정산의 경우, 사용 처리하거나 수당으로 받는 것,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내규에 따라, 며칠 이상은 수당으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가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내용 모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과 절차는 소속팀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함께 전달해 두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담당자와 구두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메일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해당 내용을 문서로 한번 더 확인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더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증거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만 1년을 근무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퇴사 일자를 하루 앞당겨 처리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퇴사 전, 이 서류들은 꼭 챙겨두세요!

퇴사 후, 이직을 하거나 정부의 취업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아닐 때 그 서류가 다른 데요. 물론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서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머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5가지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자고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액과 세금 등이 표기된 문서인데요. 이 서류는 회사에 굳이 요청하지 않고,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퇴사 전에 회사에서 받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궁금한 점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미리 처리할 수도 있겠죠?

2) 급여 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매달 급여 지급 전후에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하는 데요. 야근 수당이나 인센티브, 진급, 세금 등이 명시되어 있어, 실수령액의 변경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월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특별하게 변경이 예상되는 날이 아니면,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작고 소중한 내 월급 귀여워…). 평소에 꼬박꼬박 확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퇴사 전에 그동안의 내역을 쭉 한번 확인하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추가로 정산해야 할 부분을 퇴사 전에 안전하게 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3) 경력 증명서(재직 증명서)

이직하는 경우에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따라 종종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장을 발급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융 거래 시에는 재직 증명서나 명함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퇴사 시점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4) 퇴직 증명서(해촉 증명서)

해당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데요. 실업 급여, 세금 변경 요청 등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 사실이 전산으로도 확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애는 이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퇴사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 퇴직정산내역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데요. 이 퇴직금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문의하세요(퇴직 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직접 해지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산이 퇴사 시점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면, 퇴사 전 정산 내역을 미리 요청하셔서 퇴사 이후에라도 내역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퇴사 시점 몇 개월 후에야. 이전 회사에서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일정 금액 환급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전 미리 확인했다면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겠죠?

5. 잊지 말자! 건강 보험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지역 가입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높게 책정되더라고요(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가뜩이나 고정 소득도 없는 판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야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건데요. 퇴사 후 90일 안에 하시면 되니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6. 인수인계

서로 축복과 번영을 빌어주고 헤어지고선 일 때문에 또 통화를 계속하는 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려면, 인수인계를 공들여해야 합니다.

먼저 그동안 작업한 각종 문서, 자료와 폴더를 잘 정리하고, 업무를 문서로 매뉴얼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평소에 이메일의 cc나 포워딩을 활용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업무 진행 상의 중요한 메일을 관련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놓지 않았다면, 퇴사 전에 공유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 업체나 타 부서 전체에 나의 퇴사 소식을 알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유관 부서, 수시로 컨택하는 실무자에게는 담당이 바뀐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 두어야겠죠?

7. 포트폴리오& 이력서 업데이트

바로 이직할 계획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해 두시기를 권해드려요. 퇴사 후에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자료를 가지고 퇴사할 수도 없으니,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최대한 수치화 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공개 가능한 이미지 등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둡니다.

바로 이직 예정이라면, 이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8. 동료들에게 퇴사 소식 전하기

직속 상사, 중간관리자, 회사에 퇴사 소식을 알렸다면,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도 퇴사 소식을 전해야겠죠. 사실 가까운 동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외 옆 팀이나 같은 사무실 동료들에게도 소식을 알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에 따라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9. 마지막 출근일, 마지막 인사

드디어 마지막 출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퇴사 소식을 전하지 못한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이메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요즘엔 메신저 사용도 많이들 하시니까 해당 메신저를 통해 인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가끔 메일을 받은 분이 뒤늦게 답장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내 메일은 퇴사 이후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니 메일 끝에 개인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동료들이 나에 대해 좋게 기억할 수 있는 꽤 효과 있는 방법이랍니다.

드디어 퇴사라는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어떤 종류든 이별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미루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확고하게 퇴사를 결정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께, 오늘 일하는 우리의 팁이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 주기를!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을 응원합니다!

▼ 퇴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퇴사 서류] 퇴사 시 챙겨야 할 7가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신고

실업급여는 실직 급여가 아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서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증빙해야 함

비 자발적 퇴사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등

회사에서 청년고용 촉진제 등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비 자발적 퇴사로 신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음

권고사직일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 등을 준비 (추후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해야 하는 경우 대비)

간혹 회사와 안 좋게 헤어질 경우 회사에서 고의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나중에야 변경해 주는 시간 끌기 하는 회사가 있음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고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는 게 좋음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 녹음 등 이 있으면 더 확실)

2021년 퇴사 전 챙겨야 할 서류, 꿀팁 총정리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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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챙겨야 할 서류]

1.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에서 연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연봉을 책정할 때,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세무서 방문 발급 퇴사할 직장, 전 직장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완료일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못 받을 수 있다.

퇴직 전이면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자. (기왕이면 모든 서류는 2-3장 정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퇴직 후라면 전직장에 메일을 보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보자.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이 법이다.

2. 경력증명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 증명서.

입사일, 퇴사일, 직위, 직무, 퇴직사유(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재직 중인데 이직하고 싶을 땐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해보자.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경력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퇴사할 직장, 전 직장에서 발급

30일 근무했고, 퇴사한 지 3년 이하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3. 퇴직증명서, 해촉 증명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관련되어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

보통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 측에서 처리해주지만 프리랜서일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다.

무료 양식을 다운받아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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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꿀팁 체크리스트]

1. 퇴사 후 계획 세우기

처음엔 잘 먹고 살기 위해 그토록 원하던 입사가 아니었던가?

무작정 지금 당장 회사가 싫어 퇴사를 결정한다면 똑같은 고민에 빠지기 십상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자.

백수가 계획이라면 백수 기간 동안 쓸 생활비를 미리 계획해보자.

처음엔 잘 먹고 살기 위해 그토록 원하던 입사가 아니었던가? 무작정 지금 당장 회사가 싫어 퇴사를 결정한다면 똑같은 고민에 빠지기 십상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자. 백수가 계획이라면 백수 기간 동안 쓸 생활비를 미리 계획해보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요인 고민해보기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퇴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퇴사를 결심한 요인들을 생각해보자.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퇴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퇴사를 결심한 요인들을 생각해보자.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하기

한 달 전에 예고해 통보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측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이다.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해 곤란할 수 있으니 구두로 퇴사하지 말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이면 법적으로 퇴사할 수 있다.

사실 한 달 전 퇴사 통보해야 하는 법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다.

한 달 전에 예고해 통보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측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이다.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해 곤란할 수 있으니 구두로 퇴사하지 말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이면 법적으로 퇴사할 수 있다. 사실 한 달 전 퇴사 통보해야 하는 법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다.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기

껄끄럽게 퇴사하지 말자.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직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예전 회사 사람이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 등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책임감 갖고 인수인계 깔끔하게 하고 퇴사하자.

껄끄럽게 퇴사하지 말자.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직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예전 회사 사람이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 등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책임감 갖고 인수인계 깔끔하게 하고 퇴사하자. 일정 조율 후 퇴사 시기 조율하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퇴사 팀원, 팀장과 함께 일정을 조율하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퇴사 팀원, 팀장과 함께 일정을 조율하자. 직장인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혜택 누리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건강검진,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신용카드 발급, 온라인/오프라인 할인 등 미리 뽕뽑아두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건강검진,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신용카드 발급, 온라인/오프라인 할인 등 미리 뽕뽑아두자. 실업급여, 퇴직금 확인하기

미리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하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고 금액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 연봉과 최근 월급 명세서를 따로 작성해두거나 출력해놓고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두자.

미리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하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고 금액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 연봉과 최근 월급 명세서를 따로 작성해두거나 출력해놓고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두자. 마무리는 좋은 이미지로 퇴사하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좋은 이미지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퇴사 D-30, D-1 에 챙겨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꿈뱅이 입니다. 이 포스팅이 올라갈 때즈음 이미 퇴사를 하고 나왔겠네요.

퇴사 결정 한 달 전과 하루 전 마음가짐과 챙겨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퇴사 준비도 잘해보아요~

D-30. 한 달 전 준비할 것들.

1. 퇴사 일자 정하기

한 달 전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

퇴사하겠다고 통보할 때 말하기를 미루거나 우물거리면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한번에 명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면, 나중에라도 두번, 세번 말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운 상황은 한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

나는 이전까지는 이런 말(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할 것 같은 말들)을 우물쭈물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퇴사한다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때 또박또박 말하는 스스로가 대견했다. ㅎㅎ 역시 사람은 사회에 나와봐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같다.

2. 퇴사 후 할 일 고민하고, 확정하기

-이직?

-창업?

-휴식?

-자기계발 및 몸값 올리기?

퇴사 후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직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당장 이력서를 작성하자. 나는 퇴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직후, 이력서를 작성해 원하는 회사에 무작정 들이밀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합격했다. 생각해보면 꽤나 무모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린 것 같다.

회사를 다녔다는 경력은 생각보다 다른 회사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다. 첫 면접을 두시간 동안 보면서, 아예 경력이 없는 신입보다는 스펙이 낮더라도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낫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경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3. 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준비하기-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업데이트

그리고, 중요한 것은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하기 직전 한달 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회사를 다녔던 내내 해왔던 업무 혹은 취미들을 문서화 하고 통계를 내는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맡았다 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맡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수치화 하는 것이다.

1차 면접에서 내가 제일 당황했던 것이 이것이었다. 나는 한번도 내 업무에 대해서 통계를 내본적이 없는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는지 숫자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매우 당황했지만 어찌어찌 잘 말했기 때문에 내가 붙은 거겠지?;; 하.. 그때의 식은땀이란.. 어쨋든 내가 한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일만한 자료를 준비해 이력서에 넣으면 더더더 좋을 것 같다.

4.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나라에서 실업자를 위한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항상 느끼는 건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 퇴직 전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나는 해당이 안된다ㅠㅠ 괜찮아. 바로 이직하니까.

-퇴사 후 알아두면 좋을 국가지원제도

4. 증명사진 새로 찍기

증명사진이 생각보다 오래된 경우가 많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진을 이력서에 넣고 싶겠지만,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증명사진을 미리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겠다.

D-1. 퇴사 하루 전 준비할 것들.

1. 실업급여, 국비지원제도 받기 위한 서류 챙기기

나는 해당이 안되니 링크를 걸어두겠다. 혹시 내가 또 퇴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미리 업데이트 해놔야지

-퇴사 후 알아두면 좋을 국가지원제도

2.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 챙기기

퇴사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꼭 챙기자.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의 기초자료가 된다. 종전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세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종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현재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처리한다. 퇴사 후 직장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공제를 적용해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경력증명서와 퇴직증명서 또한 챙겨두는 것이 좋다. 퇴사한 후에 이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껄끄럽다. 미리미리 받아둬서 이전 상사에게 전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3. 퇴직금은 60일 이내 IRP계좌로 옮기기

개인형 IRP(개인형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퇴직금과 퇴직 소득세를 모두 아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형 IRP계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니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했다. 그동안 내가 퇴직금을 운용한 것을 회사에서 받아 내 IRP로 옮길 예정이다. (이 두 계좌는 모두 국민은행이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퇴직소득세를 떼고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300만원이 넘어가면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 받아야 한다. 개인형IRP계좌에도 퇴직용과 적립용으로 나뉘는데, 퇴직용은 IRP계좌로 받아서 바로 빼쓰는 용도다. 어쨋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적립용은 퇴직금을 개인이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내 퇴직연금은 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다가 이 돈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IRP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직전 할 일은 내 개인형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는 것.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내 싸인을 받아간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끝. 그럼 2-3일 후 문자와 함께 내 개인형 IRP계좌에 입금된다고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다.

이전에 내가 작성했던 퇴직금 관련 포스팅은 링크로 걸어두겠다.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 제대로 알고가자!

<출처: 기업은행 블로그>

4. 90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보료는 매달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소득의 0.65%를 떼어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건보료를 납부한다.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가입자 혼자 전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금융자산, 주택과 자동차 소유여부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크게 오른다.

하지만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나같은 경우는 직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러한 절차는 생략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풀어준 기사를 링크로 걸어두겠다.

-퇴사할 때 챙겨야 할 세금 문제

5. 퇴사 선물 챙기기

그동안 나에게 시간과 애정을 줬던 동료들에게 감사했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챙기려고 한다. 그냥 “저 갈게요.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기에는 내 스스로 좀 서운하다. 동료들과 이러냐 저러냐 너가 맞냐 내가 맞냐 툭탁툭탁 해왔던 시간들이 적진 않다보니, 말만 하고 끝내기엔 아쉽다.

내가 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탈리아 갔을 때 토퍼만들어서 선물해주니 좋아했던 모습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만든 퇴직 감사용 토퍼와 편지 ㅋㅋ

만들어서 기뻐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 같긴하다. 다들 내가 퇴사하는 날 출장..ㅠㅠ 어쩔 수 없징.. 그냥 책상 위에 놔두고 와야겠다.

6. 회사 짐 빼기

아휴.. 회사 짐 빼려니 너무 아쉬움 만땅이다. 이 자리에서 별별 일 많았는데, 이제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그래도 새로운 자리에서 적응할 핑크핑크한 미래를 꿈꿔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내 자리, 내 짐들..^^

퇴사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 퇴직시 챙겨야 할 서류와 혜택 리스트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그냥 그만 두지 말고 이직할 곳을 찾고 나가라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이왕이면 다음 갈 곳을 마련해두면 좋다. 하지만 이직할 곳을 못 찾으면 계속 다녀야 된단 말은 아니다. 이직을 하려면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직을 위한 퇴사만 있으리란 법은 없다. 그래서 먼저 찾지 않아도 그만둘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니. 그래서 퇴사하기 전 어디 갈 곳을 먼저 찾아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닐 때 하면 유리한 것, 그래서 그만 두기 직전에 챙기면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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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포트폴리오 최신화]

바로 이직을 준비하든 아니든 반드시 먼저 해두면 좋다. 그만 두는데 이것부터 하려고 생각하니 귀찮을거다. 하지만 제일 하기 싫은 걸 먼저 끝내두면 다음 미션들이 쉽게 느껴질거다. 그리고 최신화된 이력서가 없다면 지금껏 필요성은 느꼈지만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뤄뒀던 게 분명하니, 이번 기회에 해치우도록 하자.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한 지표나 결과는 회사를 다닐 때 적어둬야 명확하고 상세하다. 업무에 대한 기억력이 살아있을 때 더 스피드가 나는 법.

[회사 복지카드나 할인혜택 미리 챙기기]

퇴사한다고 말하고나서 하루빨리 나가는 날만 카운팅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체크해보고 그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다 챙겨서 나와야 한다. 의료비 지원이 된다면, 건강검진도 미리 받고 치료나 정기검사받을 게 있다면 하고나서 비용 청구도 하자. 복지카드가 있다면 그만두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효과적인 쇼핑을 해둘 필요도 있다. 특정 제품/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숙박할인 등 회사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를 놓치지 말자.

적절한 예가 아닐지는 몰라도, 퇴사일을 미리 정해놓고 장기간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공사비를 다 받아내고서야 회사를 나간 사람도 본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혜택은 누리고 나오란 말이다. 이건 구차한 게 아니라, 월급처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는 것뿐이니까.

[퇴사 후 필요한 퇴직서류들 받기 ]

회사를 나올 때 반드시 받고 나와야 나중에 덜 피곤한 서류들이 있다. 다음 회사를 이직할 때나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때문에 퇴사한 지 오래 지난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면 잊지 말자.

-경력증명서

회사에서 근무한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직급 정보까지 명시되어 있다.

-퇴직정산명세표

회사를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사일에 바로 정산해서 주진 않기 때문에 정산일에 맞춰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상세내용을 볼 수 있다.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데,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서류다.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이직을 해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서류가 왜 중요한지 알거다. 이직하고나서 그 해에 소득공제를 해야 할 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 서류를 받아야 한다. 바쁘다고 안하거나, 깜빡 해버리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두자.

[신용카드 만들기]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한다면 상관 없지만 당분간 쉰다면 괜찮은 조건의 신용카드들을 몇 개 만들어두는 게 좋다. 물론 실적조건 없고 연회비가 없는 거라면 더 부담없이 만들면 된다. 신용카드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니는 회사나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한도도 달라진다.

[퇴직연금 계좌 만들기/ 찾기]

퇴직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받는 형태는 선택해서 수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퇴사할 때는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찾을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시금 형태로 선택한다면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찾을 수 있는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니까 그 전에 빨리 찾는게 중요하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국비지원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는가?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 난 이런 존재를 퇴사 임박해서 알게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 아쉬웠다. 그만 두기 전 내일배움카드를 꼭 신청하란 친구의 말을 듣고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 그땐 재직자 카드와 실업자 카드가 자부담금이나 한도 차이가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그런 구분 없이 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5년간 지원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 회사를 다니거나 그만두거나 이 카드는 꼭 만들어서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무료로 또는 일부 금액만 내고 들을 수 있으니 이 혜택은 꼭 놓치지 말자.

[실비보험 청구용 병원진료비영수증 발급받기]

실비보험이 있다면, 회사 근처 병원을 많이 다녔을 테니 병원들을 한바퀴 돌면서 지난 2년간 이력들을 뽑아달라고 하자. 회사 근처에 다시 올 일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 나왔을 때 뽑아두는게 나중에 덜 귀찮다. 나 또한 퇴사일에 조금 빨리 나와서 근처 병원을 돌고 진료비영수증들을 모아 바로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회사를 그만둘 때도 일할 때처럼 계획이 필요하다. 퇴사통보 후 챙겨도 늦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퇴사를 생각하는 시점부터 하나씩 해치우는게 좋은 것들도 있다. 위에 언급한 6가지 이외에도 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만 뒀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씩 정리해보자. 생각보다 해야할 게 많다. 그만 두려는 순간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바빠질 수 있으니 각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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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퇴직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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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꼭 퇴사를 해야 한다면 챙겨야할 서류와 확인 사항들이 있다. 좋은 조건의 이직이던지 새로운 도전을 하던지 퇴직에 따른 필수적인 서류는 세금과 관련이 있고 꼭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나만 손해일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은 조건의 이직이나 부업으로 진행하던 일이 잘 되어 아에 전업으로 가는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퇴사를 하게 될 때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닌 절차가 있고 퇴사시 필수로 챙겨야할 서류들이 있다.

굳이 퇴직하는 당시에 챙기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퇴직 후에 필요한 경우 이전 회사에 다시 방문하는 귀찮음도 생기기 때문이다.

퇴직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다.

이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금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혹여나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 서류들에서 확인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직서 사본

– 최종 결제라인까지 마친 사직서 사본은 필요하다.

– 개인적인 사정, 일신상의 퇴직 등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실업급여 등의 내용이 있다면 구두가 아닌 사직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 최종 결제라인까지 마친 사직서 사본은 필요하다. – 개인적인 사정, 일신상의 퇴직 등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실업급여 등의 내용이 있다면 구두가 아닌 사직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용으로 필요하다.

– 여러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넉넉히 준비한다.

–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용으로 필요하다. – 여러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넉넉히 준비한다. 급여명세서

– 월마다 회사에서 메일로 받을 것이다.

– 수시로 모아두면 나중에 급여관련 이의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월마다 회사에서 메일로 받을 것이다. – 수시로 모아두면 나중에 급여관련 이의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근로소득 증빙자료이기도 하다.

– 소득세에 대한 환급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계산시 필요하다.

–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근로소득 증빙자료이기도 하다. – 소득세에 대한 환급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계산시 필요하다. 연차수당

– 퇴직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

– 퇴직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 퇴직정산금

– 4대보험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확인해 본다.

–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퇴직시 발생하는 정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정산금액을 확인 후 만약, 신고한 4대보험료보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청구

퇴직시 받아야할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수령액 등을 계산해 봤을 때 회사가 실수로 지급하니 못한 금액들도 있을 것이다.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면 퇴직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데 기간은 퇴직 후 3년이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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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야 할까요?” 퇴사 전 챙겨야 할 4가지

“퇴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직장 3년차 쓰니 입니다.

저는 요새 심각하게 퇴사 생각을 합니다.

제 직업이 건축관련이라 팀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다른 직원들이랑 한 현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직급인 여자분이 너무 일을 안합니다..

초반 스타트 할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여자주임은 한번도 안해봤다는 이유로 제가 다했습니다.

전 처음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 했는데 계속 하다보니.. 저만 그냥 계속 일을 하는겁니다…

근데 초반만 이러면 모르겠지만 6월시작으로 지금까지 서류는 제가 다합니다..

심지어 뭐 자재같은거 시키라 하면 제대로 발주도 못해서 제가 계속 수시로 확인 해야되구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좋으면 제가 그냥 참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 제가 야간 근무할때 그 여자분은 주간 근무를 했는데 주간에 일 하나도 안하고 그냥 놀고 퇴근 합니다.. 야간에 저는 진짜 디질듯이 일 하구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이사님에게 말도 안한것도 아닙니다..

또 할말은 하는 성격이라 그동안에 일들은 계속 말 해 왔습니다.

그래도 해결은 안되고 있구요.. 그냥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나는데 심지어 최근에 못 걸을 정도로 발목도 다쳐서 이것까지 생각하니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되는건가 싶네요..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면 되는데 못 하는 이유는 지금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생할것 같다는 생각에 그럽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냥 퇴사하라고 남은사람들은 신경 쓰지말라는데 전 조금 신경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퇴사하는 경우 챙겨야할 서류 4가지

1) 사직서

사직서는 퇴사할때 꼭 작성해야한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본인 희망하여 이직하는 경우 큰 의미는 없지만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인 해고 등을 통해 실업급여 등 수급이 필요하다면 사직서 사본을 필히 가져와야 한다.

2) 급여명세서

퇴사하는 달 받는 마지막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꼭 개인 메일로 받아야 한다. 이는 퇴사한 달의 급여가 제대로 정산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아용 연차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큰 금액으로 정산된다.

사대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료 등 퇴사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이에 추가납부가 된다면 자신의 급여에서 차감되며, 환급이 되는 경우 돌려받게 된다.

중도퇴사시 진행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금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도 4대보험료 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에서소득세를 정산하게 된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정산 내역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에 대해서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 환급액과 비교해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한회사에서 입사시 제출 서류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진행 시 꼭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두어야 한다.

4)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재 취업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다. 만약 경력증명서를 받았다면 경력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 잘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퇴사, 이직 시 챙겨야할 필수 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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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시 이전 직장에서 챙기고 나와야 할 필수 서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경력증명서(직인 찍힌 원본)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서, 직책, 수행 업무 등이 기재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직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부서/직책/직무 등 상세 내용은 나오지 않으므로 직인 찍힌 경력증명서를 받아둘 것을 추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메일로 내역을 송부해줍니다.

만약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 인사팀 담당자 연락처는 꼭 하나 알아두세요!! 추후에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 연봉 책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의 경우는 원천징수 대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참고하세요~

3. 퇴직증명서/(프리랜서의 경우)해촉증명서

: 퇴직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 직장에서 직책, 직무 등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는, 이 서류가 있어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으니 꼭 발급받으세요.

보통 이 3가지는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셋 다 요청 서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세 가지 모두 받아서 보관해놓으려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특히 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에서 안 떼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1, 2번 서류는 특히 꼭 받아서 저장해놓기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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