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합의 후기 | 쌍방폭행, 누가 먼저 폭행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9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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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있으므로 가해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때린 사람과 덜 때린 사람일 뿐입니다. 쌍방폭행, 폭행죄, 상해죄의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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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합의 후기입니다. – 후기 카테고리 – 더쿠

쌍방폭행 형사합의 후기입니다. https://theqoo.net/1553398026. 무명의 더쿠 | 08-05 | 조회 수 10462. 안녕 더쿠들. 연초에 뭐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멘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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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qoo.net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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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경찰서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폭행 경찰서 후기 오늘은 폭행 경찰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쌍방 폭행 벌금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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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erystory12.tistory.com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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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

그렇다면 쌍방폭행은? 만약 상대방과 싸우고 합의를 했어도 만약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 를 제출하면 상대방은 ‘폭행죄’ 나는 ‘상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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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ialnews-pick.net

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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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쌍방폭행 – 네이버 블로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면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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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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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쌍방폭행 후기 입니다~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합의 본다 하더라도 벌금은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합의안대고 벌금나오면 단순폭행같은경우 주당 50-70정도 통상적으로 벌금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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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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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 굴젓 만드는 법

쌍방 폭행 합의 후기 chantalmaillot.fr. 어리 굴젓 만드는 법. 846. 어리굴젓 만들기 레시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옳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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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ntalmaillot.f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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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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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eshincrime.com

Date Published: 7/22/2021

View: 601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쌍방 폭행 합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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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쌍방 폭행 합의 후기

  • Author: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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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0Ec1FJ8f98

폭행 경찰서 후기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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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경찰서 후기

오늘은 폭행 경찰서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폭행 경찰서 후기

출처 :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72122, 김테러님

어제 아는 동생들이랑 간단하게 한잔하고 집에 가려는데

저 앞쪽에 가는 남여가 티격태격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여자가 싫다는데 남자가 술먹고 들이대는건지 암튼 여자가 싫다고 하고

가는걸 남자가 쫓아가는 상황이었음

남자 팔뚝이 내 종아리만한 떡대 좋은 사람이었음

근데 남자가 여자 쫓아가더니 귀쌰대기를 때리더라고

여자가 뭐라 하고 다시 가는데 또 쫓아가더니 귀쌰대기인지 주먹강타인지 여자 고개 돌아갈만큼 때리고

핸드폰을 빼았아서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완젼 박살남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함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여자 때리면서 쫓아가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일행한테 가방 맡기고 가서 말림

그니까 지 와이프인데 니가 뭔상관이냐고 온몸을 들이밀더라

와이프라도 길거리에서 때리면 되냐고 대화로 해결하라니까

박치기 하려고 그러는거 피함 때리는것도 막기만하고 피하다가

결국 몇대 맞고 안경 쓰고 있는거 벗어서 일행주고 계속 방어만했다

결국 경찰와서 지구대로~~ 지구대 가서 진술서? 암튼 뭔가 쓰고

내 일행은 집에 갔어

1차폭행당한 여자는 집에 애기 있어서 보러가야한다고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구대 가기전에 이미 갔음

기다리면서 심심해서 새벽에 인벤에 짧게 글 남겼었는데 보니까 내 핸폰액정 금갔더라

글고 자꾸 통화권이탈뜸

기다리다보니 경찰서로 넘어간데

차타고 경찰서 가서 안에서 안열어주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가지도 못하는 형사분들 있는데로 가서

기다리다가 일단 내가 폭행피해자라 먼저 진술함

있는데로 말하고 목격자 얘기랑 대조도 하고 할거 다 하고 지장도 찍고

잠깐만 있다가 가래서 손씻고 화장실 갔다가 가려는데

그 사이에 피의자가 첨에는 술마셔서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내가 자기 밀쳐서 그랬다고

쌍방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 가는거 보류

대질심문도 해야한데서 기다리다 피의자 심문 다 끝나고 대질심문까지 하고 또 지장찍고 나옴

내가 지금 고민하는게 손으로 머리 몇대 맞고 아구창 몇대 맞았음 목도 밀쳐서 긁혀서 피 살짝 남

거의 막으면서 맞은거라 그닥 안아팠는데 고개 돌아가서 (진짜 남자가 진짜 근육맨 , 형사가 그 몸으로 사람 잘못치면

어쩌냐고 뭐라하니까 그러니까 나 멀쩡한거 보고 자기는 안때렸다고 다시 우김)

이걸 내가 상해진단서를 끊고 핸폰 망가진거 민사까지 가야하나 (솔직히 귀찮음)

그냥 합의 해주고 합의금으로 핸폰 수리하고 병원 함 가보고 말아야하나 고민이다

뭐 합의 안하고 벌금 맞던 구류 살던 지가 알아서 할일이지만

알아보니까 어차피 이건 뭐 그놈이 무조건 최소 벌금형이라 합의 하는게 나을거라고 하고

상해진단서 발급받으면 그냥 단순하게 안끝나서 그 사람이 더 합의하려고 할거 같긴한데

진짜 진짜 귀찮음 -_-;

걍 단순하게 합의하고 (물론 사과받는 조건) 그 돈으로 해결할까

아니면 진짜 귀찮기는 하지만 여자 때리는거 말리다 맞은것도 억울하고 그놈 태도도 사과는 커녕

첨에는 술마셔서 모르겠다 이러다가(그닥 술 많이 마신것도 아님 말하는데 혀 꼬인것도 전혀 없었음)

쌍방으로 몰고가려고 그러는것도 괴씸하니까 상해진단서 까지 갈까

어쩔까 고민중임…

2. 폭행 경찰서 후기

출처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s&no=3215084

26살 엠생이고 4월달에 야간편의점알바중에 술취한틀딱새끼가

욕하고 시비걸고 패드립치길래 처음에 좋게 말하다가 계속 패드립날리길래 적당히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

분노를 주체하지못하고 사진처럼 저렇게 모니터던지면서 폭행하더라.

살해위협느껴서 밖으로 도망갔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장담못했을거다.

도망쳐서 다행히 전치2주(팔과 다리 살짝 부딪히고 꺾인정도) 라서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도 충격으로 팔 욱신거리고 일 쉬고있다.

겨우 이깟걸로 그러냐고? 폭행하면서 입에담을수없는 살해협박하고

다다음날도 경찰조사 받고 와서 나 죽인다고 협박하더라…

상해진단서 끊고 .. 모니터를 던지고 팔을꺾었기때문에 상해죄 or 특수상해죄 + 폭처법(야간범죄는 가중처벌)

해달라고 진술서 제출하고 지장찍었다..

지지난주에 문자왔더라.

문자내용 : xx지원 2017고단 xxxx호 피고인 윤xx의 재판이 2017년08월08일 10시20분 xxx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방청을 원하실 경우 방청이 가능하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기일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8일에 방청갔다가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후기남길게..

아 그리고..너네도 조심해라.. 술취하면 힘이 장난이아니더라..내가 그렇게 약골도아닌데..힘이 감당이안되더라 .. 인생 ㅈ같다씨발

3. 폭행 경찰서 후기

출처 : https://theqoo.net/review/1553398026

안녕 더쿠들 연초에 뭐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멘탈이 무너져 현재는 좀 회복되서 재취업 준비중이야 ㅎㅎ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마시고 그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친구가 싸우고 싶다고 공격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어 다음날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눈이 너무 아퍼서 병원에 갔더니 각막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구 ㅋㅋ 여기서 멘붕 눈도 안보이고해서 마음 좀 추스리니 너무 말도안되는 일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했어 이틀 지났나? 친구는 미안하다 뭐 친구끼리 싸운거아니냐 이러면서 자기합리화 시키더라 그래서 연락도 안받고 형사절차 진행해서 상해진단서 제출했어 4주진단 나와서 눈이랑 다른데 맞은데 해서 4주, 2주 두장냈지 그런데 친구도 자기도 맞았다며 역으로 나를 고소했어 ㅋㅋ 미안하다 뭐한다 잘못했다 카톡으로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역고소해서 웃기더라 그 와중에 자기는 살고싶었던지 다행히 CCTV가있어 증거자료 수집요청하고 카카오톡도 증거로 제출했어 형사에서 합의의사가 없어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검찰까지 갔어 상해진단서 제출하면 형사선에서는 왠만하면 안끝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받는다고 하더라구 사건접수하고 2달정도 지난 시점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어 검찰에서 사전접수되고 검사실에서 전화오고 그러다보니 중재위원회에서 연락오더라고 좋게좋게 끝내시는게 어떠냐… 쌍방이라 끝까지 가야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변호사비까지 생각하니 좀 막막하더라 그래서 적당적당 합의하고 끝냈어 더쿠들도 이런상황오면 꼭 동영상 촬영을 하던지 안되면 녹음이라도해 정말 중요해 나도 CCTV없으면 합의도 없고 그냥 덤태기 썼을 수도 있어 단계는 고소장접수 – 가해자심문 – 가해자바탕으로 피해자 재 심문 – 검찰로 사건 송치 – 조정위원회열림 – 합의안되면 검사판단으로 사건종결(불복 시 변호사 써야됨)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400정도 하더라구 보상전문변호사가 있으니 이런일 겪으면 보상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그럼 절차부터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더라 더쿠들은 이런일 안겪었으면 좋겠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어 ㅠㅠ

이상으로 폭행 경찰서 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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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후기 전치 2~4주에 따른 합의금 사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정리

폭행사건은 번화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은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은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불법적은 유형의 행사 모든것이 본 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강하게 움켜잡는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담배연기를 내뿜는다.

이와같이 상해가 꼭 발생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으면 모든것이 폭행죄로 적용됩니다.

○ 단순폭행죄 처벌은?

[형사 변호사] 쌍방폭행

“쌍방폭행”은 법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폭행사건의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한 사건을 일컫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서로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인 셈이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면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나란히 전과자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억울한 경우(1) : 그 경위에 있어서

우선, 나도 상대방을 때린 것은 맞지만 그 경위를 볼 때 너무 억울해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술집에서 멀쩡히 앉아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다보니 때렸다거나, 저쪽에서 때리길래 맞기만 하다가 참다 못해 딱 한 대 반격해 때린 경우 등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수없는 경우를 보면, 계속 맞다가 못 참고 딱 한 번 밀었는데, 상대방이 허리를 다쳤다고 상해진단서를 떼 와서 내가 더 중한 죄(상해죄)의 피의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서로 합의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사건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며, 나는 여전히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남습니다(벌금형, 기소유예를 받으면 좋겠지만요).

2. 억울한 경우(2) : 정말 안 때린 경우

정말 안 때렸는데,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나쁜놈’들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소해 쌍방폭행의 구도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돈 안 주고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CTV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시시비비가 바로 밝혀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 쌍방폭행이지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의 몸싸움인데, 대부분 자기가 맞았다고만 하지 쳤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의 말만 들을 수 없으므로, 피해 진술이 있으면 모두 다 피의자로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쪽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되며, 유형력의 의미는 물리적, 역학적 작용(밀치거나 침을 뱉는 행위) 이외에 화학적, 생리적 작용 또는 빛, 열, 전기, 냄새와 같은 작용도 포함이 되어 일상적인 경우보다는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같이 몸싸움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되기 쉽습니다. 싸움이 나면, 손으로 만세하고 CCTV 앞에 서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3. 수사기관은 쌍방폭행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법연수생 시절 검찰시보를 하면서 20세 전후의 젊은이들 몇몇이 패싸움에 얽힌 사건을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여러 명이 뒤엉켜 싸웠고 모두들 자신(및 내 친구들)은 맞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터라 누구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기록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다가 싸움에 휘말렸다고 주장하는 2명은 다소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도검사님께 다른 사람들은 기소 또는 기소유예, 그 2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요. 곧바로 “왜 그 두 사람만?”이라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이리저리 말씀드렸지만 지도검사님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자는 모두 기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도검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패싸움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진술'(그리고 같은 편들의 ‘목격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누구의 말만 믿고 누구의 말만 믿지 않을 뚜렷한 근거가 해당 사건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입니다. 만약 제 의견대로 2명만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면, 당장에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왜 내 말은 안 믿고 저사람들 말만 믿느냐? 편파적 수사다”라는 항의가 제기되었겠지요.

결국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피의자가 무죄를 적극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문제점 : 정당방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정당방위’가 뭔가 친숙한 개념인지 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판례와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자체가 별로 없고, 경찰 수사지침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길고 많아서 그냥 안 쓰겠습니다)을 보면 그 모두를 충족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미약한 경우에는 굳이 방어할 필요 없이 피하면 될 것이므로, 실제로 정당방위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공격이 상당히 위협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어하는 쪽의 물리력도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실질적 방어가 가능할텐데, 판례가 인정하는 방어행위의 예는 멱살을 잡고 있거나 잠시 손목을 잡아 누르는 정도 등 매우 소극적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경찰에서 쌍방폭행 사건에서 경위를 따져 억울한 사람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법리를 적용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노력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 기사를 보고 ‘정당방위가 인정받겠구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입니다. 뉴스 기사로 나올 정도로 저런 사례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금메달을 아무나 따면 TV에 안 나오겠지요.

실무상 오히려 자주 접하는 것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의견서 쓸 때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입니다”라고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요건이 다르지만, 양쪽 다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5. 한 대라도 쳤다면 폭행 맞습니다.

아무리 10대 맞다가 딱 1대 쳤더라도, 쳤으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경위는 기소유예 여부나 형량 결정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요.

결국 그리고 그 ‘참작’이라는 것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때린 사람만 기소하고 적게 때린 사람은 기소유예하는 등 기소 여부 자체에 차이를 두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둘 다 기소하되 한 쪽은 벌금 100만원, 다른 쪽은 벌금 50만원으로 벌금 구형에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정도면 실질적 불이익에서 큰 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 50만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금형의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오점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등을 위해 외부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벌금형 전과 자체는 평생 남습니다. 10년 후에라도 향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맞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뻔뻔한 상대방에게 합의를 부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6. 일의 진행에는 순서와 적기(타이밍)가 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일반적 자료만을 근거로 자신의 구체적 사건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해서 빨리 종결시켜야 할 사건이 있고, 힘들지만 무죄를 다퉈야 할 사건도 있습니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형사조정 전과 후, 기소되기 전과 후 등 단계에 따라 결정과 행동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기소되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사건의 객관화를 시도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욱 더 많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쌍방폭행이라 하여 양쪽의 잘못이 5:5로 똑같은 사건은 오히려 적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에서 잘못이 더 큰 쪽이 있기 마련이지요. 다만 내가 느끼는 ‘억울함’과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 나아가 판사의 눈에 보이는 ‘억울함’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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