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한 번에 이해되는 스프링클러 총정리! 모두소 | 소방학개론 정태성 | 모두의소방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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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00명 이상의 인원 수용
  •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 무대부 면적 …
  • 층수가 3층 이상 6000㎡(약 1800평) 이상 전층
  • 층수가 4층 이상 5000㎡(약 1500평) 이상 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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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이해되는 스프링클러 총정리! 모두소 | 소방학개론 정태성 | 모두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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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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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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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이상인 것 모든 층 · 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며, 300㎡ 이상인 것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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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udio-oim.tistory.com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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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다음블로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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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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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설치대상 확인하기 – 허니문스탁

대상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정확히 알아봐요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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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myplay.tistory.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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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무창층, 필로티주차장 등)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무창층, 필로티주차장 등)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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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nshimjunshim.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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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vs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차이점

01.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A)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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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eb.tistory.com

Date Published: 10/2/2021

View: 929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상 알아보기

첫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에 해당이 되고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바닥면이 500제곱미터이면 스크링클러를 설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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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myoni.tistory.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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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134> 건축 소방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및 종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500㎡ 이상 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가 시설 (터널 제외). ​. 지하가 연면적의 1000㎡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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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xk3bk00a.com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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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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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이해되는 스프링클러 총정리! 모두소 | 소방학개론 정태성 | 모두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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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Author: 소방합격 페이스메이커 모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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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a7Q3W3KHh0

건축 소방법 :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및 종류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재사고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시설에는 일반 주택에 비치하는 아주 기본적인 소화기부터 천장에 부착하는 화재감지기,

면적이 큰 건물에는 연기를 감지하여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쿨러가 있답니다.^^

오늘의 건축 가이드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요약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a)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영황상영관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이상인 것 모든 층

c) 무대부가

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며, 300㎡ 이상인 것 모든 층

나) 가)외의 층에 있는 경우 500㎡ 이상인 것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만)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

a) 아파트등을 리몰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승인 상시 기준 적용

4.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시설만)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것 모든 층

b) 정신병원은 제외

5. 창고시설 또는 공장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b)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를 넘는 선반식 창고의 바닥면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c) 특수가연물 기준의 1,0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d)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시설

e)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인 것

나) b) 선반식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것

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라) 특수가연물 기준의 5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5-1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c)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이상인 것

6. 1~5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a)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7. 지하(터널 제외)

a)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것

8.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기숙사(학생수용 위한 것)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9. 복합건축물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10. 교정 및 군사시설

a)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b)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생활공간으로 한정), 단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c) 유치장

11. 1번부터 10번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특수가연물 기준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대상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부분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 < 개정 2019. 8. 6.>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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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4-864-1119

안녕하세요 (주)장군소방입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스프링클러란 무엇일까요?

화재시 일반적으로 천장 근처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 분출시킴으로써, 건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불이 나면 꼭지를 막고 있는 합금이나 유리밸브가 온도가 오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녹아서 물을 뿜어 내어 불을 끄거나 계속 타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하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방법에서는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합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제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층에 설치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경우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항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 당시의 기준을 따름)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이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없는경우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7. 위에서 설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8. 6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 중 2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중 2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번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번항목의 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0. 지하(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로 사용하는 부분(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12번 항목까지의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이러한 대상물들에는 스프링클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설치할 지에 대해 서도 나와있는데요 우선 법으로 정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 2013. 6. 1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15.>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1. 24.>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불이 날 경우 불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더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용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헤드를 상황에 맞춰 사용해야 하기도 하죠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 작업해야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 김인석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길 16-5, 2층 201호 주업무 : 건물안전관리대행, 종합.작동기능점검, 소방필증, 소방완비증명, 소방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TEL 044-864-1119 / 010-6409-4577 FAX 044-866-1197 E-mail : [email protected]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설치대상 확인하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설치대상을 알아봐요. 스프링클러(Sprinkler)란 건물 천장에 설치가 되어 화재시 물을 뿌리는 장치로 화재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다는 의미인 cool과 혼동하셔서 스프링쿨러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표현은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설치기준에 맞춰 건물 설계시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방식은 주변 온도가 약 70도 이상이 되면 합금 내지가 녹거나, 막혀진 유리벌브가 폭발하며 막고 있던 배관 가압수 압력으로 자동 분사되게 되는 형식입니다. 여지껏 많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효과가 많아 법적으로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과 설치대상을 상세히 세분화 시켰습니다. 설비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는게 좋아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상 건물을 확인해봐요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과 주요구조부가 목조가 아닌 종교시설, 물놀이가 아닌 운동시설이라면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영화관 건물이라면 바닥 면적이 지하층과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이고 다른 층은 1,000㎡ 이상이면 해당이 된답니다. 또 무대부가 있는 건물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무대부가 다른 층에 있을 때 면적이 300㎡ 이상이라면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이에요.

운수시설, 믈류터미널 창고시설, 판매시설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라면 건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층수가 6층 이상이고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이 되었다면 모든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셔야 해요.

위에서 알려드린 것 외에도 다음의 건물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됩니다.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 면적이 합계가 600㎡ 이상 모든층

②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모든 층

2-1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장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③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④ 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4-1 공장또는 창고시설이 아니고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라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1. 바닥면적의 합게가 2,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250명 이상일 때

2. 랙식 창고시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일 때

⑥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 이상

⑦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 연멱적 5,000㎡ 이상 모든층

⑧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수용거실, 유치장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알아봐요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모든층

2.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멱적 100㎡ 이상일 것

3. 의료시설에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가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설

나) 가를 제외한 노유자시설에서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미만

다) 가를 제외한 노유자시설에서 바닥면접 합계 300㎡ 미만 및 창살이 있는 시설

5. 건물 임차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6.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의 합이 600㎡ 이상일 때

7. 복합건축물로 연멱적 1,000㎡ 이상인 모든층

대상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정확히 알아봐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면 설비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클러헤드의 갯수가 30개 이하일 경우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해야하며, 30개를 초과하면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 10호에 따라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주의사항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다면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되었다면 그 실내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나 배수관을 설치합니다.

7. 수조의 외측에 보기 쉬운곳에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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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무창층, 필로티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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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나쁠게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건축계획에 있어 실링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관련 설비 및 소방용수탱크를 해야하는 등 차지하는 예산도 적지않다.

소방시설법을 통해 설치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물분무소화설비가 스프링클러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따로 정리하고 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쟁점에 따라 스프링클러 관련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 스프링클러 부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 무창층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

○ 가목의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에서 개구부의 크기에 대한 판단 기준

○ 나목 중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에서 개구부 어느 부분까지를 1.2m이내로 볼 것인 가에 대한 해석

○ 다목 중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중 도로폭에 대한 기준

○ 마목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개구부의 기준

Ⅱ업무처리 지침

1.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필로티 주차장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스프링클러 배치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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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vs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차이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화재시에 살수하여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살수되는 물은 건축물내에 일정량을 저장하여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면 옥상이든 지하던지 이러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수조가 없는데 용도변경등의 이유로 인해서 스프링클러를 나중에 설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상수도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01.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것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제외)

A)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영화상영관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 1,000㎡이상인 것 모든 층

C) 무대부가

-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으며, 300㎡ 이상인 것 모든 층

-나) 가)외의 층에 있는 경우 500㎡ 이상인 것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만)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

A) 아파트등을 리몰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승인 상시 기준 적용

4.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숙박 가능한 시설만)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것 모든 층

5. 창고시설 또는 공장

A)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B)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를 넘는 선반식 창고의 바닥면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

C) 특수가연물 기준의 1,0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D)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시설

E)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인 것

-나) b) 선반식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것

-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라) 특수가연물 기준의 5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5-1.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A)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것 모든 층

B)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모든 층

C)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이상인 것

6. 1~5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A) 지하층 또는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7. 지하(터널 제외)

A)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것

8.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 기숙사(학생수용 위한 것)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9. 복합건축물

a)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것

10. 교정 및 군사시설

A)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B)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생활공간으로 한정), 단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C) 유치장

11. 1번부터 10번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19. 8. 6.>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02.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1. 근린생활시설

A) 근린생활시설 사용 면적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B)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2. 교육연구시설

A)100㎡ 이상 합숙소

3. 의료시설

A) 600㎡ 미만인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포함)

B) 300㎡이상 600㎡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C) 300㎡미만이고, 창살설치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4. 노유자시설

A) 노인관련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공동생활가정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B) A)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C) A)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300㎡ 미만이고, 창살 설치한 시설(탈출가능 창살설치 시 제외)

5. 임차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부분

6. 숙박시설

A) 바닥면적 600㎡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

7. 복합건축물

A)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전문개정 2012. 9. 14.] [제목개정 2014. 7.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19. 8. 6.>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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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한 환절기 또는 위험성이 있는 건물 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게 화재위험 입니다. 이럴때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건물 점검과 건물 관리는 필수인데요, 이럴때 필요한것 중 한가지가 스프링클러라는 것입니다.

다들 한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과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란?

스프링클러란 화재를 진압 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 주변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스프링클러의 목적은 화재의 진압 또는 농업, 조경 등에 사용이 되며 쉽게 말해 살수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류도 다향한편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방용, 또 하나는 농업용으로 나뉘게 되며 오늘 알아볼것은 소방용입니다. 소방용 스프링클러는 미리 설치를 해두고 준비를 해둬야 화재 위험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첫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에 해당이 되고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바닥면이 500제곱미터이면 스크링클러를 설치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운수시설,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의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혹은 수용인원 500명인 경우 모든층에 스프링클러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어떤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며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영화관의 경우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창문이 없는 층은 500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외 층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즉 대부분의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하며 창고시설 같은경우엔 화재에 열악하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이번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 외에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하며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인 경우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천장이 10m를 넘는 창고로 바닥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됩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고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이나 창고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들어오며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 250명 이상 일경우 설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기숙사, 복합건축물로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하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유치장 등엔 사람이 많을 경우가 많아서 조건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과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특정 면적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하지만 단층이거나 면적이 작을경우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법이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설치를 하는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 잘 작동이 되는지도 정기적으로 스프링클러 점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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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134> 건축 소방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및 종류’ > 자료실

< 건축 소방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및 종류' >

스프링클러

화재통보와 소화가 발화 초기에 동시에 행해지는 자동소화설비로, 물을 분무상으로 방사시키므로

액체화재에 효과가 크고, 화재 발견이나 소화활동이 곤란한 지하 건축물이나 가연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부분에 적합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문화 및 집회 시설 (동, 식물원 제외)

실내 종교시설 (사찰, 제실, 사당 제외)

실내 운동시설 (물놀이 시설 제외)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시설과 집회 시설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경우

특별한 공간, 시설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 100명 이상의 인원 수용

2.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 지하층 또는 창이 없는 층 500㎡ 이상 전층

– 그 밖의 층 1000㎡ 이상 전층

3. 무대부 면적

-지하층, 창문이 없는 층 또는 4층 이상 층, 300㎡ 이상 전층

-위의 층 이외의 층의 경우, 500㎡ 이상 전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시설

유동이 많고 상품 및 제품이 많은 판매시설과 운수수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시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은

1. 층수가 3층이상 6000㎡ 이상 전층

2. 층수가 4층 이상 5000㎡ 이상 전층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고층건축물은 기준이 변경되어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도록 설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중 정신 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 시설

화재시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 시설은 600㎡ 이상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랙크식 창고

랙크식창고안 선반 또는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500㎡ 이상 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하가 시설 (터널 제외)

지하가 연면적의 1000㎡ 이상 시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 및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수련 시설 내의 학생들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5500㎡ 이상 전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방사선폐기물 저장이나 특수가연물의 저장시설, 창고시설 등도

1000㎡ 이상 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보호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되어야 합니다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 입니다.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종류

퓨즈형 스프링클러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퓨즈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가운데 연결 부분에 온도가 적혀있는데 이는 그 온도가

가해지면 퓨즈가 녹아 물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주로 열이 많은 기계시설이나 주방 가스렌지 부분에 많이 설치됩니다.

유리 벌브형 스프링클러

감열 부가 빨간 액체로 채워져있는 유리벌브로된 스프링클러 입니다.

일정 온도가 되면 액체가 팽창하여 깨지며 물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퓨즈형과 같이 3가지 온도가 정해져 생산됩니다.

플래시형 스프링클러

플래시형 스프링클러는 하향식만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미관상 가장 많이 쓰이는 스프링클러로

온도는 72도와 93도 2가지 온도로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건축 소방법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및 종류’ 에 관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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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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