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 【서면】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최근 답변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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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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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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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yeyang.go.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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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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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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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요령 -수급자 신청 시 – 블로그 – 네이버

이 신청서는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잡하게만 보이는 신청서인데요 이게 거의 모든 사회보장 서비스의 공통서식이라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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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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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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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ongcheon.go.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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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자가. 임차. 기타 ). 교육급여. 영유아. 양육수당(대상자이름 : ) , (. 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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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kgu.ulsan.kr

Date Published: 4/14/2021

View: 6283

민원서식안내 (상세보기) | 대구광역시 남구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주무부서,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확인서, 사회복지이용권(바우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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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daegu.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659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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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wg.g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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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동의내용 및 유의사항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에 반영(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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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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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 Author: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Views: 조회수 54,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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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2mI5aXzCQk

민원안내 및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초생활보장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아보육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청소년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총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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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사회서비스이용권 –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관세납세증명서 사회서비스이용권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요령 -수급자 신청 시-

사회복지 서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요령 -수급자 신청 시- 1일3권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늘 알아볼 것은 #사회보장급여신청서작성요령 입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잡하게만 보이는 신청서인데요 이게 거의 모든 사회보장 서비스의 공통서식이라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동사무소에서 뭘 써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작성요령 시작합니다. 작성요령 첫 페이지 신청인칸에 수급 신청하려는 사람을 적습니다. 가족 사항까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시스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여기는 본인이 어떤 보장급여를 받고자 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기로 했으니까 상담을 거쳐 기초 생활 보장 칸예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주거급여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의 개인 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를 하시고(뒷장에도 있음) 세 번째 페이지 맨 하단의 신청인에 급여를 받을 사람 이름과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동시 신청은 보통 기초연금 신청할 때 씁니다. ​ 네 번째 별도 서식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재산을 봅니다. 한 장에 가구원을 최대 4명까지 쓸 수 있으며 통상 근로소득만 쓰시면 되는데 보통 수급자를 신청할 때 소득이 거의 0원인 경우가 많으니 그건 신청인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다 적어갑니다.) 서명하시고 ​ 마지막으로 ​ 벌도 서식 (필수사항)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라는 서식입니다.(부양의무자를 보는 급여 신청 시 재산을 보고자 함) 이것도 동에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급여를 받을 사람을 적고 (대부분 세대주) 이것도 다 동에서 알려줍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필 서명입니다. (다른 방법 불가) 두 번씩 하시고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와야 함 사망하거나 연락 두절의 경우 제외 ​ 제출하시고 부가 서류 (세인 경우 계약서 임차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 받을 통장, 신분증 필 참) 사용대차 확인서는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 참고만 하시고… 동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첨부파일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hwp 파일 다운로드 ​ 인쇄

대구광역시 남구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명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주무부서 생활보장과*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조사: 생활보장과* 결정: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부서연락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연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청소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희망키움통장, 타법 의료급여 등) □ 처리기간 – 30일: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연장시 60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차상위본인부담경감(연장시 60일),차상위계층 확인서(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 60일: 초중고학생교육비(연장시 90일) □ 진행절차 – 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생활보장과 (664-2674) – 관리: 생활보장과 (664-2662, 2562) – 결정: 생활보장과 (664-3514) 복지지원과 (노인 664-2524, 장애인 664-3202, 보육 664-2625, 아동청소년 664-2552)

심사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설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3)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이하자 선정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2022년 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의료급여 ”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한부모 가족 : 2022년 중위소득 52%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족 60%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22년 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차상위계층확인 : 2022년 중위소득 50%이하

수수료 없음

상세내용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의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확인서, 사회복지이용권(바우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 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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