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관리 지역 이란 |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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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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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제한 건폐율 용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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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이란? – 네이버 블로그

생산관리지역이란 알아보게 되면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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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 알기 쉽게 핵심 총정리 – 지식살롱

생산관리지역 이란? – 알기 쉽게 핵심 총정리 ·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옆으로 넓게(수평적 개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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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무엇인가? – SM Future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입니다. 시공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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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 건폐율 알아보자

생산관리지역 이란 농업 임업 어업 및 생산 등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경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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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테크 #1] 생산관리지역이란? – 그대와 나

1. 생산관리 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써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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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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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 이슈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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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용어사전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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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 장선이의 건강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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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개발 건축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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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생산 관리 지역 이란

  • Author: 성공마침표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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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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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하여(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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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찾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도지역이 바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 밖에 지정되는 것으로써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농림산업 진흥 및 보호, 산림보호, 자연환경 보전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놓은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른 토지보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편리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며 그래서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런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관리지역중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있는 토지이지만 도시지역과 가장 가깝거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높고 토지의 쓰임새나 건축규제등도 다른 관리지역에 비하여 가장 적어 인기가 높은 토지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로 정해져 있지만 자연취락지구와 같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되기도 합니다.

건폐율이란 건물의 바닥면적을 얼마나 크게 지을수 있는지이고 용적률이란 각 층의 바닥면적을 얼마나 지을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100평에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40평짜리 건물을 지을수 있고 40평으로 2층까지 짓고 3층은 20평을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 농업생산 목적에 맞춰져 있어 계획관리지역보다는 규제가 조금 심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비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도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지을수 있고 근생건축물도 일부를 허용하여, 학교, 요양원, 병원, 교회등도 지을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토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알아두셔야 할것은 각 지방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 및 건축제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관리지역에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비하여 좀더 엄격하게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과 동일한 20%, 용적률또한 80%로 동일합니다.

생산관리지역 마찮가지로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학교, 의료시설등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점같은 업종이 불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지역에 음식점을 내려고 한다면 해당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인기가 있는지역중 하나입니다.

물론 행위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경관이나 환겨이 좋은 토지를 찾을수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중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에는 일반인이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하기때문에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이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토지입니다.

보통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이야기 하면 관심자체를 안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의 토지도 찾아보면 계획관리지역만큼 좋은조건을 갖춘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계획관리지역에 비하여 금액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이해를 하셨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산다고 하시면 계획관리지역을 추천해 드리고, 직접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기위해서라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도 눈여겨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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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이란? : 네이버 블로그

도시나 군 조례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 제한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층 이하의 건물이 건축될 수 있으며 제한되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을 만들어 주거지로 삼을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가격으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 알기 쉽게 핵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생산관리지역>의 기본 개념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란?

– “생산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크게 9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생산관리지역>이 있습니다.

1. 용도지역 이란?

– 용도지역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모든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각 필지별로 중복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한 필지에는 단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이 됩니다.

2.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지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리지역이란?

– 용도지역의 대분류에 의해 나눠지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4. 생산관리지역이란?

–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도지역별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며,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종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용도지역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도지역 확인방법)

1.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옆으로 넓게(수평적 개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얼마나 위로 높게(수직적 개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념입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 : 80% 이하

2.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큰 틀을 1차적으로 정한 후, 이 큰 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하위 법령인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건축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차로 해당 토지가 속한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해 다시 한번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1차적인 큰 틀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

“운동시설” 중에 운동장

“창고시설” (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의 창고시설만 가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시설(단,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2) [도시·군 계획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

– 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 것의 범위 안에서, 2차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가능 (단, 아파트는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은 가능 (단,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등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및 단란주점은 제외)

판매시설 (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단,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에 제조업소를 포함) 중에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조례 확인 방법

– 위에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해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 (예: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시라면,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반드시 매수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이중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각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자치법규 시스템]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 02. 상단에 [자치법규 검색]을 클릭합니다.

STEP 03. 상단 박스 [자치단체별]에 지역별로 검색을 해도 되고, 직접 [법규명] 검색란에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계획조례]를 입력 후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예 : 천안 도시계획 조례)

STEP 04. “천안 도시계획 조례”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된 해당 지역 도시계획 조례를 클릭합니다.

STEP 05.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에 우측 스크롤바를 내려가면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조항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STEP 06.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분을 보면 “별표 19″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STEP 07. 우측 스크롤바를 끝까지 내려보면 “별지 별표” 부분에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문서를 다운로드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도시계획조례-확인-방법

위 절차대로 이 문서들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셔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과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하단에 이와 관련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토지 가치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완벽 해설]

▶[용적률과 건폐율 – 계산방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확인방법 – 용도지역이 땅 팔자를 결정]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토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발표 내용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 [농림지역 이란? – 핵심만 총정리]

▶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 발표 내용 핵심 정리]

생산관리지역 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생산관리지역 이란 용어를 자주 들어보실 텐데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의 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들은 각 특성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지역 이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산림보전, 자연환경 등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구분

이러한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 ·어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위해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은 원래는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해야 하지만,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여 관리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결론적으로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다른 관리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입니다. 시공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계획을 세우기 전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아본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4층 이내 건축물(아파트 제외)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등)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너목 및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슈퍼마켓(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과 일용품 판매시설 1,000㎡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 미만)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도정, 식품,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 공장(비공해성)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필요해야 함)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등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건축물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비교해 훨씬 넓은 범위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서식

내가 투자할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산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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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 건폐율 알아보자

생산관리지역 이란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 이란 농업 임업 어업 및 생산 등을 위해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경우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의 경우 먼저 계획을 세운 뒤 그 후 개발이 되도록 장려하는데 관리지역이 분류되는 이유는 난개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아주 쉽게 개발 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에 대해 규정이 있고 하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미만이며 용적률 80%미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관할 지자체마다 하위 규정을 불문율로 정해놓고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을 보통 15~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축행위

생산관리지역 건축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건축이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건축 작업 등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 건축행위로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외되며 수리점, 세탁소는 가능합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치과, 한방병원이 가능하고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은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여객 자동차 운수조합법,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축사, 가축시설 및 도계장 과 폐기물처리 시설, 고물상, 묘지관련 시설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도시나 군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4층 이하 건물이 건축될 수 있고 제한되는 건축물도 있어서 투자를 하기에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주거지로 삼는다면 좋은 가격으로 생산 관리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단독주택과 가목 및 사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운동장,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교정 및 군사시설과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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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재테크를 지향 하는 루시입니다. 도시화가 정점으로 되어버린 시대에서 이제는 자연환경과 힐링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네요. 주변을 돌아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친환경적인 삶의 쾌적성과 주변환경의 풍광이라는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경매 혹은 공매 쪽을 알아보시게 되면 토지 매입하는 방법과 각 종 정보에 대해 찾게 되시고 이때 용도구역이란 용어를 듣게 됩니다. 대부분 토지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일반 주부 혹은 직장인분들은 이 말이 생소하여 처음엔 어떤 용도의 땅인지 의아해 하게 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도구역 아래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토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귀농 귀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토지 경매와 공매, 매매와 같은 토지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생산관리 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써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2. 생산관리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 건폐율 20%, 용적률 80%

가.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건물 등을 지을 때 바닥 면적)은 20%, 용적율(전 층의 합계면적)은 50%~80% 입니다.

나.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다. 관할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 높이, 단독주택 및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물들을 건축 가능합니다.

가. 단독주택

나.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사용에 한함)

라. 교육시설

마. 노유자시설

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가스 충전소)

아. 운전학원

자. 차고지

차.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고물상)

4. 생산관리지역 토지의 단점

가. 1인당 허가하는 면적이 적음 (1,000㎡ 이하)

나. 농지보전부담금 부담(공시지가의 30%, 상한액-㎡당 50,000원)

다. 낮은 용도의 사용 비율(건폐율: 20%, 용적율 80%)

라. 개발가능성 적음, 대부분 개발 불가능한 곳이라 가격이 낮음 (계획관리 지역의 3분의 2가격)

[참고] 개발이 어려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가 예상되는 땅 구별하기

1.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의 땅

2.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 변에서 500m 이내의 땅

3.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km 이내인 집수 구역 (물을 모아두는 곳)

4. 면적 30만㎢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500m 이내인 집수 구역

5.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과 가까운 논밭

6. 그린벨트 등 공적 규제지역

7. 상습침수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땅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위 토지의 모양을 보시면 다른 지역보다는 농사짓는 토지의 연속된 필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논두렁 바로잡기 등이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고 혹은 반듯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현재 거의가 농사짓는 토지입니다.

이 생산관리지역은 거의 대부분 하우스농사를 하는 곳이 많고 관개시설이나 농사를 짓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농사를 짓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만일 토지재테크가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면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를 생각해 봄직할 것 같네요.

5. 생산관리지역의 재테크

시가보다 저렴하다

생산관리지역만 놓고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허용되는 용도로는 단독주택,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 농림어업축산창고, 일부 공장(도정, 식품공장 등)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혹은 어업을 위해 필요는 하지만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관련 농림 혹은 어업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주변 시가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변(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는 땅을 찾자

생산관리지역과 같이 시가보다 저렴한 개발가능성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재테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이 가능한 사업용지로 변경시켜서 시세차익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용지변경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적인 시세차익의 발생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임야에서 사업용지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면, 여기에서 1차 시세 차익을 남기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사업용지에 개인의 자금이나 PF자금으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가를 올리게 되므로 2차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용지에 지은 본인의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셔서 수입이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차후 매도를 하시게 될 때에는 3차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금의 몇 배의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위의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 아니라 직접 개발지에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이겠지만 그러한 개발지도 2종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혹은 각 지자체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허가가 난 것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부동산 업자들 말만 믿고

무턱대고 토지에 투자하시지 마세요. 성공한 투자는 꼼꼼한 공부와 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꼭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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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투자

부동산 혹은 중개매매 업자를 통해 시골의 경치 좋은 위치에 약130평 정도의 땅을 사서 게스트하우스 혹은 사업적으로 유용한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의 구입 하고자 하는 토지에 건축을 해서 건물을 올리려면 우선적으로 4미터 도로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조금씩 건축규정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는 건축이 불가하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민박사업(펜션사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사업과 투자를 재구성해보시고 생산관리지역의 구입하시고자 하는 토자의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다방면의 수익구조를 구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전답이나 임야인 경우로 도로가 있고, 전기가 있으며, 농사지을 1000m2이상농지와

건축물 혹은

집을 지을 토지가 있다면 단독주택 지음으로써 민박을 하려면 관할시장 혹은 군수로부터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단독주택의 민박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운영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은 연면적150㎡ 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혹은 다가구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생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라도 농지정리가 아니 되고 다른 규제들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건축과 혹은 도시계획과 등 건축 인허가 받기 위해 몇 곳 들려야 하겠지만 향후 편하고 근심 걱정 없는 관리와 환금성 높은 수익구조를 위해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의사항: 항상 투자관심지역의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자체의 세분화 과정을 체크!

토지라는 것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도 때로는 좋은 환금성을 가진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유의하셔야 할 점을 챙기셔서 접근하셔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지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 이므로 개발계획과 지구단위수립여부 그리고 현장 상황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자체의 세분화 과정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만 믿지 마세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각 종 재테크 방법을 모두 모아보아도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폭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각 종 재테크 방법 중 부동산 재테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 토지에 재테크를 고려할 때 만큼은 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더욱 정확하고 구분 되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요즘의 토지는 개발이 가능한 곳이랑 보전을 해야 되는 곳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관하여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럼 다음 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관련한 포스팅을 2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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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란?

오늘은 용도지역이 구분 되어지는 것 중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용도지역이라 하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 ‘생산관리지역’ 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인데요.

또한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대상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와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각 20%이하, 50~80% 이하 입니다.

건폐율이 뜻하는 것은 낮을 수록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낮지만 주거환경이 넓으며 쾌적하다는 것 인데요.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서 땅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며 수익성도 높아지는데요.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땅이 가지는 값어치도 달라지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중 건폐율을 먼저 알아보자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대지면적일지라도 건폐율이 높을 수록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으로 보자면 도시지역은 50~70% 이며 관리지역은 20~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에 공간을 어느 정도 남기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인데요. 계산방식은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입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해 건축물 바닥면적은 모두 합친 면적 즉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이 많아서 건축 밀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지하층, 부속용도인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산정을 할 때 제외가 됩니다. 계산방식은 “연면적(건물바닥면접의 합)/대지면적X100’ 입니다. 이때 건축면적은 지어질 건물의 크기,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물 내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은 더한 크기 입니다. 대지면적은 땅의 면적이며 해당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땅의 크기 인데요. 그럼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하여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전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 보호와 산림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볼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한데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80%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계획관리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인데요. 자연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속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함께 토지투자 또는 개발을 할 때 선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건폐율이 40% 이하이며 20% 이하인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비해서 유리한데요.

혼란이 될 수 있는 녹지지역 중 하나인 자연녹지지역을 설명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 방지 및 장래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인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4층 이하 건물만 건설 가능하고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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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이란

토지 또는 공장 같은 것과 관련해서 시공 작업 등을 하다 보면 각종 용어들을 주로 듣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같이 많이 복잡해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리지역 01

하지만 위와 같은 용어는 용도지역이랑 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용적률의 높이에 관해서 제한된 구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수용을 정해놓은 뒤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 가지의 개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02

위와 같은 관리지역의 경우 여러 분류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중 생산관리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지역이 분류되는 이유는 난개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먼저 계획을 세운 뒤 그 후에 개발이 되도록 장려한다고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03

생산관리지역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농업 또는 임업 또는 어업 등을 생산하려면 다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고려했을 경우 농림지역으로 보기 어려울 때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04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아주 쉽게 개발 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같은 분들께서 이것을 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건폐율을 알아보자면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05

그리고 도시나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 등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아본 뒤 시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은 어떻게 보면 건축 제한이 생기는 지역이 되는 것 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 높이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각종 까다로운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06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비슷한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적 환경 또는 산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질의 오염들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등이 최대한 보전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개발하는 작업이나 건축시공 같은 부분들이 제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규제 07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옛날엔 무조건적으로 건축이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률이 개정되었기도 하고 생산지역이라도 건축 작업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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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조건인 의무공공기여을 없애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시가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은 관련 법 등에 흩어진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여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토지는 용도지역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이며 세부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란? 핵심정리

목차

1. 계획관리지역 이란?

2. 계획관리지역 특징

3. 계획관리지역 투자가치

4. 계획관리지역 확인방법

5. 계획관리지역 관련 Q&A

1. 계획관리지역 이란?

계획관리지역 이란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 가능 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자연환경, 농지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란?

2. 계획관리지역 특징

계획관리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습니다.

기본 건폐율 40%, 용적률 100%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성정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됩니다.

가장 폭넓은 건축이 가능하고 넓은 개발 가능 사업의 범위를 갖습니다.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가 됩니다.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 가능한 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면 됩니다.

4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 특징

3. 계획관리지역 투자가치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린생활건물 등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이 부담되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하며 농촌,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투자가치

4. 계획관리지역 확인방법

계획관리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확인방법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검색을 원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합니다. (예: 수원 도시계획 조례) 원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합니다.

5. 계획관리지역 관련 Q&A

Q: 국토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A: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자아기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과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와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Q: 국토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국토계획은 크게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도종합계획 : 도나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나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 군계획입니다.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Q: 건폐율이란 무엇인가요?

A: 건폐율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가능한 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상한선을 지정합니다. 용적률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Q: 용적률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용적률은 건축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합니다.

건폐율과 더불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됩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또 지상 층의 면적 중에서 주차용으로 쓰는 것,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Q: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과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주택종류별 제한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다가구주택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제1종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계획관리지역 관련 Q&A

이상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이며 세부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주변에 상업이나 공업시설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등에서도 토지용도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차근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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