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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과 비슷한 제도인 농지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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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계산 – 귀농귀촌 – 농어촌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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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0만원을 받는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및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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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농지 연금 계산

  • Author: 농촌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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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MHxWrnU7zY

농지연금 가입 조건 및 수령액 계산 방법 2가지 정리

최근 뉴스나 신문을보면 농지연금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대체 농지 연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 조건, 자격 및 수령액 계산 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2022년에 65세라는 연령이이 60세로 하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평가액이 1억이면 매월 4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8억정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시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계산

농지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총 5가지이며 지급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농지 가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급 방식 별 지급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신청을 할지말지 결정할 수 있겠죠, 아래에서 농지연금 장점 단점을 짚어보도록 합시다.

1.부부 ·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를 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농지연금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영농 · 임대소득 가능

–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농지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사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최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부도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4.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의 최대 단점은 복리이율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2~3백만원씩 매달 받는다면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이자가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일시로 지급받는 것보다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만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및 자격

1.가입 연령

– 신청년도의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2.영농 경력

–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영농경력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가능.

– 농업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여야 함.

3.대상 농지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영농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해도 신청 가능

<대상 제외 농지>

1) 불법건축물 설치 토지

2)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시되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4) 2018년 1월 1일 이후 경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 이내 위치하는 경우는 담보 가능)

농지연금 신청 방법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농지연금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지은행 통합상담센터(1577-7770)에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사이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 조건, 자격 및 수령액 계산까지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연금을 받으면서 경작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오늘은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의 고령 농업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농지 연금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지금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지연금이란?

2.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3. 예상 수령액 계산

4.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함께 보면 좋은 글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2.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연령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3. 예상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토지 소유자의 나이와 농지의 평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농지연금은 농지은행/농지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 농지연금 확인

4.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농지연금은 위의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담정보를 입력하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을 해줍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지사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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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는 60세부터

2022년부터는 농지연금 수급이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니 2022년 최신 농지연금 정보 확인해보세요.

1.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복지 제도로 2011년 시작되었습니다.

2. 농지연금 가입 조건

만60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연금 가입 신청 바로가기

3. 농지연금 지급 방법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 – 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4. 농지연금 월 지급액

월 지급 상한액 3백만원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의해 금액 차이 있음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5. 농지연금 해지 방법

언제든지 채무상환(월지급금 총액 + 이자율 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홈페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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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농지연금 계산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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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이란(?)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 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등장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행복한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고자 마련되었어요

농지연금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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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총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일 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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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크게 6가지 입니다.

①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⑥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_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_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①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② 전화상담 ③ 서류접수(방문/우편) ④ 심사 및 승인 ⑤ 자사방문/계약체결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_

추가로 궁금하신 상담이 필요하다면 1577-7770으로 문의 또는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주택연금 개정안)

(모르고 못받은 정부지원금 전부조회 하기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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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가입조건은?(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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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상품입니다. 농민들의 위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나중에 일정 수령액이 계산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은 일정 자격 가입조건이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60세이상*을 대상으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담보가 되어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만65세 이상이었지만 2021.09월 만 60세로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2022년부터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외로 농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로 국민전체 가입률인 70%에도 못미치는 가입률인데요. 이런 농민들의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기 떄문에 정부에서는 이를위한 대책을 내놓은게 농지연금입니다.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는 대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은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농경력 : 5년이상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이상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영농기간 합산이 5년이상이어야함

또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당권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인 농지는 가능)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농지법 상 농지중 공부상 지목이 담,전,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 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인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3번은 2020.1.1이후 신규취득한 농지에 적용)

농지연금에 제외되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이 고지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등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매매 및 증요 포함)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하지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로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한 거주 하는 경우 담보가능)

농지연금

3.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기간형과 종신형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설정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연령별에 따라 5년,10년,15년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매월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다가 11년 부터는 적게 받는 방식

일시인출형 : 총지금가능액 30%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수 있는 방식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때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 만 78세 이상 만 73세 이상 만 68세 이상

4.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fbo.or.kr) 에서 접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을 하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해 농지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후 서류를 접수해 서류를 작성하며 농지가격평가를 공시지가로 할지 감정가로 할지를 선택해 심사를 기다립니다.

농지연금 심사가 완료되면 관할 농어촌 공사로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2018년 기준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98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연금 외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농지연금+영농소득을 추가로 얻을수 있게되었습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임의로 생년월일과 농지가격을 5억원으로 설정하여 입력해보았습니다.

농지평가는 공시가로 하게되면 100%,감정가로 하게되면 평가율의 90%만 적용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일때, 일시인출형일때 월지급금이 계산됩니다. 기간형으로 하게 되면 상한선인 300만원까지만 받을수 있게 됩니다.

6.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생기는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에게 종신으로 지급이 된다 : 농지연금을 수령하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신청당시 배우자가 만 60세이상이며 연금승계를 선택한경우만 해당됩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 농민의 노후 대책을 위한 상품으로 일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재산세 6억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영농,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한 농지를 직접 농사하거나 임대를 줄수가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소득을 가질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7. 농지연금 단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자녀의 반대가 가장 큰 단점이자 걸림돌일것 같습니다.

노후생활보장으로 농민 본인에게 좋지만 농지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수 없게 되어 자녀의 반대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리게 됩니다.

또한 농지에 선순위 담보가 잡혀 있으면 가입이 전혀 되지 않는데요. 선순위 채권액 가격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일때만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 가입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에서 연금수령액은 기간형이 종신형보다 많이 받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간형으로 할지 종신형으로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농민연금 설명서 아래 파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서에는 대출이자율등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농지연금 설명서.pdf 0.31MB

감사합니다.

공익직불제(공익직불금)이란? 신청방법/모의계산 총 정리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방법(금감원)

농산물 시세 조회 한눈에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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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대상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꿀팁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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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연금의 대상은 누구이고,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후연금입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꽤 받을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아주 괜찮은 노후연금이기도 합니다.

목차

1. 농지연금이란

2. 농지연금 장점

3. 농지연금 가입조건

4.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5. 농지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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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질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받을 수 있음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황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 안함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이 되면서,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됨

농지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일 것 /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적용함)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대상농지 :

– 담보농지의 경우, 농지연금 신청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는 다음과 같으며,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제외 농지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액 계산은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 농지연금 클릭 예상연금조회 클릭 예상 농지연금 정보란 입력

예상 농지연금 정보 입력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없으므로, 입력하시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공시지가 약 5억원 정도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매월 17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하는 방법

①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하기

② 전화상담

공사의 광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을 상담해 준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줍니다.

③ 서류접수(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④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며, 진행상태는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⑤ 지사방문 / 계약체결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이 되면,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끝납니다.

농지연금 신청 꿀팁 2가지

농지연금 신청 시기

영농경력을 만 55세부터 쌓아서 약 5년뒤에는 연금신청해서 노후연금으로 이용하기

경매로 농지 매입하여 농지연금 신청

농지의 경우 경매로 나오더라도 유찰이 많이 되므로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꽤 괜찮은 노후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나온 경우, 토지 소유권 등의 다른 문제가 없는지, 현장방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함께보면 좋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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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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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당초 만 65세 이하에서 60세로 낮아지며,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을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목차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최근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해서 노후자금이 부족한 고령인의 노후 생활안정지원과 농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이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원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일 것(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

영농경력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대상농지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며,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동안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계산하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해당 링크를 통해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상 농지연금 확인을 위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셔야 해요.

배우자 승계 여부, 농지평가, 농지 가격 등을 입력하시고 ‘결과 확인’을 눌러 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서류

신청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 신청을 넣어놓으면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가입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거예요. 그리고 심사 후에 약정 체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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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월 지급금, 가입절차, 제출서류, 예상연금조회)

농지은행 농지연금

가입 대상 · 지급방식 · 가입절차 · 제출서류 ·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안정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과 함께 가입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은행의 또 다른 사업인 농지매매와 임대, 위탁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가입조건

2. 지급방식 (수령액 모의계산)

3. 가입절차

4. 농지연금 장점

가입조건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2021년의 경우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일 것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 필요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일 것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는 요건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자녀, 형제를 포함한 제3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선택

지급방식 (수령액 모의계산)

1. 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 원/월 월 지급금은 농지 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2.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됩니다.

종신형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연령

3.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재산정)

4. 예상연금조회

열기 농지은행 통합포털 :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 (

※ 현재 정확한 예상 연금 금액 산출을 위한 완전생명표 적용을 위해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간 : ’22. 1. 4(화) ~ ’22. 1. 14(금))

가입절차

1. 가입절차

농지연금은 연금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으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접수 신청 (신청하기)

오프라인 : 농지연금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 (문의전화 : 1577-7770)

농지연금 가입절차

※ 농지연금 신청 전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pdf 0.31MB

2. 제출서류(구비서류)

농지연금 가입시 제출서류

※ 발급 처리기관

열기 민원 24()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열기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열기 일사편리() : 부동산종합증명서

열기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연금 장점

1. 부부에게 종신 지급

농지연금은 가입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액이 감면됨,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형태의 농지연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신청 전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현재 예상 연금 수령액 모의 계산기가 사이트 점검 중에 있으니 1월 14일 이후에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농지은행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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