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 Ebs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 생명복제_낙태의 윤리적 문제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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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개념] 송기택의 만점 개념 쏭쏭 생활과윤리\r
Q : 낙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논거에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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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살 권리’와 여성 ‘삶 권리’의 충돌…낙태딜레마 – 아주경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유아살해’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 준비에 나섰다. 반면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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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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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례에 대해

가 있는 상황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의 … 라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털어놓았고 다음주에 낙태할 계획이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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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kocw.or.kr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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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의료윤리] 자궁암 진단받은 임신부의 낙태수술…

지난달의 딜레마 사례 – 자궁암 수술하려면 낙태해야 하는 산모 … 어떤 행위가 선과 악의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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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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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 Ebs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 생명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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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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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이론의 기초를 살펴보고, 다음 인. 고임신 중절에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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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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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3 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The 200 Latest Answer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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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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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전문직 – 낙태

위의 낙태 사례에 맞춘 윤리적 갈등상황제시로 저희 조는 우리가 임상에 있을 때 겪을 수 있을만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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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rtof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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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낙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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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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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의견대립이 극명한 한국의 ‘낙태죄 딜레마’를 살펴본다. … 여성민우회 상담사례와 의료현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낙태 현실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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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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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낙태’를 죄로 만드는가? – 프레시안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인 가족 계획 사업은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 정책의 수단으로 삼은 생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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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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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 생명복제_낙태의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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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 Author: EBSi 고교강의
  • Views: 조회수 3,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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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1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6oBhvDS6Iw

[서바이벌 의료윤리] 자궁암 진단받은 임신부의 낙태수술…

▲ 단국대의대 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

■ 지난달의 딜레마 사례 – 자궁암 수술하려면 낙태해야 하는 산모

결혼한지 1년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영주씨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산전진찰로 시행한 초음파에서 태아 옆에 자궁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어렵게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암 초기로 판명이 되었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주씨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섬기는 교회의 장로인 최 원장은 평소 생명의 시작은 수정부터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낙태는 살인행위로 여기고 있다. 자궁암이 더 자라도록 기다릴 수도 없고,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어둠속으로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은가?

■ 이렇게 생각합니다!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서 산모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라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라고 믿지만 산모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아직 별다른 사회적 책임이 없지만, 산모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직은 앞날이 창창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귀중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술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네요…(서울 봉천동 진주 엄마)

아기가 조산하더라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산모에게는 수술이 늦어져 위험하고 아기도 조산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방법만이 아기와 산모가 위험을 나누어지는 길일 것 같습니다. 낙태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할 종교인마저도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기에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한다고 믿는 저희로서는 아이의 생명이 산모의 생명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닐까요? 수술을 연장하면 산모의 생명도 더 위험해지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K 신학대학 대학원생)

■ 긴 고민, 간략한 조언

두 분의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요? 그렇다고 양쪽을 다 따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고민입니다. 흔히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는 이쪽 아니면 저쪽(여기서는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희생시키는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산모의 수술을 포기할 것인가의 결정)의 흑백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꼭 둘 중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회색도 흑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백에 가까운 밝은 회색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하되 태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최소부위만 절제하는 수술은 어떨까요?

혹은 신학대학원생이신 독자분 견해처럼 만일 임신 주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단 몇 주만이라도 수술을 연기하여 아이를 조산시키면서 자궁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미숙아 진료에 대한 현대 의학의 발달은 불과 500g에 불과한 조산아도 살릴만큼의 놀라운 진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한 후에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과연 자궁을 부분절제하는 것이 현대 의학으로 가능한지? 현재 태아의 임신 주수가 정확히 몇 주째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료윤리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다른 어떤 원칙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인 산모의 결정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일 산모가 당장 수술을 원하는 경우 의사는 개인적인 거리낌만 없다면 산모의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산모의 결정이 의사 개인의 도덕, 윤리관에 어긋난다면 다른 의사를 추천해 줄 수 밖에 없겠지만요. 그런데, 정말 가톨릭이나 기독교인 의사는 이런 수술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리로 ‘이중효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선과 악의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다음의 4가지 상태가 만족한다면 그 행위는 선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선해야 한다.. 악한 효과는 선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행위의 동기가 선한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선한 효과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적어도 악한 효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영주씨의 경우 수술 그 자체는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상태를 만족시킵니다. 만일 산모의 생명을 구하려면 태아를 죽이는 방법(수단)이 아니라 자궁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의해야만 두 번째 상태가 만족됩니다. 수술의 동기는 태아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산모를 살리기 위함이므로 세 번째 상태도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모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본다면 네 번째 조건도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최원장은 태아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산모을 위해 자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윤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곰곰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사례를 다루는 의료윤리의 논리성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달의 딜레마 사례 -성병 검진 결과 부부간엔 비밀로?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온 30대 초반의 아주머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검진결과 성병인 매독반응에 양성이 나왔다는 말을 전하고 나서이다. 다소 진정이 된 다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성적 파트너인 남편에게도 전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아주머니는 제발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통사정을 하신다.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는 오래된 의사들의 기본 윤리인데, 이 경우 부인의 부탁대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 '딜레마 사례'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견해를 e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시면, 다음 호에 간략한 해설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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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3 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The 200 Latest Answer

EBS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 생명복제_낙태의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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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살 권리’와 여성 ‘삶 권리’의 충돌…낙태딜레마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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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살 권리’와 여성 ‘삶 권리’의 충돌…낙태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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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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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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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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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윤리적 딜레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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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전문직 –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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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간호윤리와 전문직 – 낙태 위의 낙태 사례에 맞춘 윤리적 갈등상황제시로 저희 조는 우리가 임상에 있을 때 겪을 수 있을만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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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전문직 –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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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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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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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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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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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 중앙일보 의견대립이 극명한 한국의 ‘낙태죄 딜레마’를 살펴본다. … 여성민우회 상담사례와 의료현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낙태 현실을 들여다본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제기됐던 ‘낙태죄 위헌소송’ 첫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인식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 – 낙태죄,고발,불법 중절수술,성폭력 임신도,우리나라 낙태,FOCUS,SUNDAY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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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병욱

3 내연남 조현수

4 아미 해머

5 이에

6 이준석

7 한동훈

8 강인욱의 문화재전쟁

9 조현수

10 블랙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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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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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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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철학, 인공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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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낙태’를 죄로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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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낙태’를 죄로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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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윤리적 토대를 세운 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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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낙태의 윤리적 토대를 세운 철학자 톰슨은 76년과 85년 두 편의 논문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더욱 정교한 사고 실험에 응용했다. 선로 변경의 선택적 책임이 기관사가 아닌 구경꾼에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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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의료윤리] 자궁암 진단받은 임신부의 낙태수술…

▲ 단국대의대 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 ■ 지난달의 딜레마 사례 – 자궁암 수술하려면 낙태해야 하는 산모 결혼한지 1년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영주씨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산전진찰로 시행한 초음파에서 태아 옆에 자궁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어렵게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암 초기로 판명이 되었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영주씨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섬기는 교회의 장로인 최 원장은 평소 생명의 시작은 수정부터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낙태는 살인행위로 여기고 있다. 자궁암이 더 자라도록 기다릴 수도 없고,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어둠속으로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은가? ■ 이렇게 생각합니다!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서 산모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라 뱃속의 태아도 생명이라고 믿지만 산모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아직 별다른 사회적 책임이 없지만, 산모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직은 앞날이 창창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귀중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술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네요…(서울 봉천동 진주 엄마) 아기가 조산하더라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산모에게는 수술이 늦어져 위험하고 아기도 조산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방법만이 아기와 산모가 위험을 나누어지는 길일 것 같습니다. 낙태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할 종교인마저도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기에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한다고 믿는 저희로서는 아이의 생명이 산모의 생명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닐까요? 수술을 연장하면 산모의 생명도 더 위험해지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K 신학대학 대학원생) ■ 긴 고민, 간략한 조언 두 분의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요? 그렇다고 양쪽을 다 따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고민입니다. 흔히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는 이쪽 아니면 저쪽(여기서는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희생시키는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산모의 수술을 포기할 것인가의 결정)의 흑백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꼭 둘 중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회색도 흑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백에 가까운 밝은 회색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하되 태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최소부위만 절제하는 수술은 어떨까요? 혹은 신학대학원생이신 독자분 견해처럼 만일 임신 주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단 몇 주만이라도 수술을 연기하여 아이를 조산시키면서 자궁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미숙아 진료에 대한 현대 의학의 발달은 불과 500g에 불과한 조산아도 살릴만큼의 놀라운 진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한 후에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과연 자궁을 부분절제하는 것이 현대 의학으로 가능한지? 현재 태아의 임신 주수가 정확히 몇 주째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료윤리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다른 어떤 원칙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인 산모의 결정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만일 산모가 당장 수술을 원하는 경우 의사는 개인적인 거리낌만 없다면 산모의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산모의 결정이 의사 개인의 도덕, 윤리관에 어긋난다면 다른 의사를 추천해 줄 수 밖에 없겠지만요. 그런데, 정말 가톨릭이나 기독교인 의사는 이런 수술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리로 ‘이중효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선과 악의 두 가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다음의 4가지 상태가 만족한다면 그 행위는 선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선해야 한다.. 악한 효과는 선한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행위의 동기가 선한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선한 효과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적어도 악한 효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영주씨의 경우 수술 그 자체는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상태를 만족시킵니다. 만일 산모의 생명을 구하려면 태아를 죽이는 방법(수단)이 아니라 자궁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에 의해야만 두 번째 상태가 만족됩니다. 수술의 동기는 태아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산모를 살리기 위함이므로 세 번째 상태도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모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본다면 네 번째 조건도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최원장은 태아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산모을 위해 자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윤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곰곰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사례를 다루는 의료윤리의 논리성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달의 딜레마 사례 -성병 검진 결과 부부간엔 비밀로?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온 30대 초반의 아주머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검진결과 성병인 매독반응에 양성이 나왔다는 말을 전하고 나서이다. 다소 진정이 된 다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성적 파트너인 남편에게도 전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아주머니는 제발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통사정을 하신다. 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는 오래된 의사들의 기본 윤리인데, 이 경우 부인의 부탁대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시면, 다음 호에 간략한 해설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제기됐던 ‘낙태죄 위헌소송’ 첫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인식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등 진보계열 여성단체 14개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는 등 여성계도 낙태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견대립이 극명한 한국의 ‘낙태죄 딜레마’를 살펴본다. 형사처벌 우려 음성적 의료 만연 각서에 수백만원 내고 불법 수술 불결한 병원, 후유증도 감수해야 성폭력·질병 등 합법 사유 있어도 법 조항 애매해 증명하는 데 애로 한국의 낙태죄는 시술한 의사와 여성만을 처벌한다.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부지런히 단속하는 범죄는 아니다. 고소·고발에 의해 입건할 뿐이다.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족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발인 대부분은 상대 남성이다. 낙태는 애당초 고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판례상 의사에겐 일정 기간 자격정지까지 내려지는 형사 범죄이다 보니 낙태시술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낙태죄는 ‘생명권 존중’이라는 윤리적 어젠더를 앞세운다. 그러나 그 법 이면에서는 음성적 의료행위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당하는 또 하나의 여성인권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민우회 상담사례와 의료현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낙태 현실을 들여다본다. 성폭행 보복 무서워 시기 놓치기도 낙태죄에도 몇몇 합법적 예외 사례는 있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해당해도 법조항이 애매해 합법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A씨는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임신 20주가 돼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돼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담당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우리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중절수술만 한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사법기관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성폭력 임신도 나중에 문제 삼으면 병원이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병원들은 ‘합법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고발장, 판결문,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 등 수많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 임신 중절은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당사자들이 은밀히 비밀보장과 훗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하는 불법 중절수술만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목숨 경각 달린 정도 돼야 수술해줘 지병이 있는 B씨는 임신을 지속할 경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자살가능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급기야 스스로 치료약을 끊고, 상태를 악화시켜 건강상 이유로 낙태해 달라며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B씨의 경우 지병보다 정신건강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정신과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임을 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신과의사는 전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엔 낙태를 해도 되는 임부의 건강상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도가 아니라면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특히 정신적 건강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권한강화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낙태를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은 기본 가이드라인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낙태 병원 정보를 주로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찾아가더라도 사연을 듣고 정황을 봐가며 선별해 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기 일쑤다. C씨는 겨우 수술 병원을 찾아갔더니 수술실엔 피가 흥건한 의자와 더러운 수술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수술실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냈지만 수술 후 며칠간 하혈이 지속돼도 의사와 간호사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는 불법수술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D씨는 낙태수술 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문자가 오기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수술이 깨끗이 되지 않아 자궁에 부속물이 많이 붙어있다는 것이었다. D씨는 수술한 병원의 불결함에 질려 가고 싶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모두 거절했다. 오래 기다려 임신을 한 E씨는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다며 낳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결국 낙태를 결심했지만 해당 병원에선 낙태는 불법이라며, 낙태를 해주는 병원을 찾으라고 해서 막막하다고 했다. 며칠간 하혈해도 설명 제대로 안 해 낙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사례가 바로 상대 남성의 협박이다. 수술비용 분담과 병원동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낙태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의 경우 ‘배우자 동의’ 조항이 있고, 병원에서도 남자가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이 심심찮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혼 과정에서 여성이 위자료를 요구하자 과거 경제적 이유로 남편이 낙태를 권유해놓고도 나중에 자신이 동행하지 않은 건만 고발해 여성이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F씨는 결혼 후 지속적인 남성의 폭력으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낙태를 하고 이혼을 했다. 그러자 전남편이 F씨를 고발했고, 재판을 통해 20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임신중절에 이르게 된 그녀의 사정은 참작되지 않았다. 파혼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G씨는 홀로 낙태수술을 받았는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쪽 집안에서 고소해 처벌을 받았다. 양선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간호윤리와 철학, 인공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 레포트

소개글 “간호윤리와 철학, 인공임신중절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인공임신중절 1) 정의 2) 종류 3) 부작용/후유증 4) 관련 법규 3.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4. 윤리적 딜레마 사례 5. 윤리적 쟁점 1) 임신중절수술 찬성 2) 임신중절수술 반대 6. 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근거 7. 개선사항 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옷걸이를 든 검은 시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사는 임신 중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옷걸이를 들고 시위한다는 내용이었다. 옷걸이를 든 이유는 오래전 여성이 낙태를 위해 옷걸이를 사용하던 중 사망한 일이 많았고 이것이 임신 중절 합법화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기사를 보기 전까지 임신중절은 나에게 멀게 느껴지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는데. 시위 팻말들을 보고 내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을까 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임신 중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나 또한 시위자들의 주장처럼 임신 중절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신 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임신 중절이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임신 중절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많이 공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임신 중절’을 윤리적 딜레마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인공임신중절 (induced abortion) ➀ 정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➁ 종류 :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2) 선택적 유산 :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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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초록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낙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도덕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낙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도덕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제기됐던 ‘낙태죄 위헌소송’ 첫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인식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등 진보계열 여성단체 14개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는 등 여성계도 낙태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견대립이 극명한 한국의 ‘낙태죄 딜레마’를 살펴본다.

형사처벌 우려 음성적 의료 만연

각서에 수백만원 내고 불법 수술

불결한 병원, 후유증도 감수해야 성폭력·질병 등 합법 사유 있어도

법 조항 애매해 증명하는 데 애로

한국의 낙태죄는 시술한 의사와 여성만을 처벌한다.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부지런히 단속하는 범죄는 아니다. 고소·고발에 의해 입건할 뿐이다.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가족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발인 대부분은 상대 남성이다. 낙태는 애당초 고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 판례상 의사에겐 일정 기간 자격정지까지 내려지는 형사 범죄이다 보니 낙태시술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낙태죄는 ‘생명권 존중’이라는 윤리적 어젠더를 앞세운다. 그러나 그 법 이면에서는 음성적 의료행위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당하는 또 하나의 여성인권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민우회 상담사례와 의료현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낙태 현실을 들여다본다.

성폭행 보복 무서워 시기 놓치기도

낙태죄에도 몇몇 합법적 예외 사례는 있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해당해도 법조항이 애매해 합법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동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A씨는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임신 20주가 돼서야 임신사실을 알게 돼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담당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우리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불법중절수술만 한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사법기관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성폭력 임신도 나중에 문제 삼으면 병원이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병원들은 ‘합법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고발장, 판결문,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 등 수많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 임신 중절은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당사자들이 은밀히 비밀보장과 훗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하는 불법 중절수술만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목숨 경각 달린 정도 돼야 수술해줘

지병이 있는 B씨는 임신을 지속할 경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자살가능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급기야 스스로 치료약을 끊고, 상태를 악화시켜 건강상 이유로 낙태해 달라며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B씨의 경우 지병보다 정신건강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정신과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임을 진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신과의사는 전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엔 낙태를 해도 되는 임부의 건강상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도가 아니라면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특히 정신적 건강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건강과 권한강화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낙태를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은 기본 가이드라인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낙태 병원 정보를 주로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찾아가더라도 사연을 듣고 정황을 봐가며 선별해 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기 일쑤다. C씨는 겨우 수술 병원을 찾아갔더니 수술실엔 피가 흥건한 의자와 더러운 수술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수술실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냈지만 수술 후 며칠간 하혈이 지속돼도 의사와 간호사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는 불법수술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D씨는 낙태수술 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문자가 오기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수술이 깨끗이 되지 않아 자궁에 부속물이 많이 붙어있다는 것이었다. D씨는 수술한 병원의 불결함에 질려 가고 싶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모두 거절했다. 오래 기다려 임신을 한 E씨는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다며 낳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결국 낙태를 결심했지만 해당 병원에선 낙태는 불법이라며, 낙태를 해주는 병원을 찾으라고 해서 막막하다고 했다.

며칠간 하혈해도 설명 제대로 안 해

낙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사례가 바로 상대 남성의 협박이다. 수술비용 분담과 병원동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낙태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의 경우 ‘배우자 동의’ 조항이 있고, 병원에서도 남자가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력이 심심찮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이혼 과정에서 여성이 위자료를 요구하자 과거 경제적 이유로 남편이 낙태를 권유해놓고도 나중에 자신이 동행하지 않은 건만 고발해 여성이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F씨는 결혼 후 지속적인 남성의 폭력으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낙태를 하고 이혼을 했다. 그러자 전남편이 F씨를 고발했고, 재판을 통해 20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임신중절에 이르게 된 그녀의 사정은 참작되지 않았다. 파혼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G씨는 홀로 낙태수술을 받았는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쪽 집안에서 고소해 처벌을 받았다.

양선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누가, 왜 ‘낙태’를 죄로 만드는가?

낙태 관련 입장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금지’는 21%였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4%였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비율이 85%를 넘었다.

(…)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214명, 자유 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1%),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35%),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9%)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의 경우(753명, 자유 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1%),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7%),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9%),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8%),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5%) 등이었다.

오늘 논평의 주제는 우리 연구소(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안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논의 중인 일에 논평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일을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우리의 판단을 밝히는 쪽이 옳을 것이다.먼저, ‘불법’ 인공 임신 중절(보통 낙태라고 부른다) 수술을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 ‘죽은’ 규정을 살려내 낙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왜 나왔는지 따져봐야 하겠으나 그건 좀 미룬다. ‘죄’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질문도 다음 기회에 따지기로 한다.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정책으로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과는커녕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안전하지 못한 불법 시술로 많은 여성이 생명과 건강을 해칠 것이 뻔하다. 불법 시술의 비용은 더 비싸지고 해외 원정 낙태도 증가할 것이다.사문화된 낙태 금지법을 그냥 두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이 단순 입법 기술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사회적 판단이 필요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낙태와 낙태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낙태의 권리에 대해 우리의 (잠정적) 판단을 말하기 전에 강조할 것이 있다. 권리의 내용 이전에 그 내용을 생각하는 새로운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논의와 논쟁을 해 나가는 접근과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우리는 이를 ‘민주적 숙고’라고 부르고 싶다. 낙태죄가 유례없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듯이, 성찰과 토론, 숙고 과정이 없으면 어떤 법률 조항이나 정책 결정도 소용이 없다.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어떤 관점과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지 또한 과정에 속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구적 관점을 버리고 ‘내재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신과 출산, 낙태 등 ‘재생산(reproduction)'(더 좋은 번역을 찾지 못했다)은 도구가 아니라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는 기본권이나 인권, 생명권, 그 어느 것으로 불러도 괜찮다.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도구화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집단의 기억으로 각인된 자식 얻기와 아들 낳기는 물론이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인 가족 계획 사업은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 정책의 수단으로 삼은 생생한 사례다.여성의 몸을 도구로 보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그 완고한 전통이 갑자기 어디로 갈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저출산 정책도 여성을 그리고 여성의 몸을 도구로 보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난임 시술 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현실을 웅변하다. 여성을 ‘열등한 타자’로 규정하는 데서 오는 귀결, 더도 덜도 아니다.불평등 구조는 내용으로서의 윤리를 논의하는 데까지 미친다. 생명 존중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이유로 낙태에 반대한다고 할 때조차, 여성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존재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듯싶다.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당사자가 생명과 윤리 또는 (있을 수 있는) 딜레마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고민과 고통은 아예 없는 양 노골적으로 ‘생명 윤리’를 가르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내재적 시각, 그리하여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먼저 논의해야 할 것과 갖추어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 첫째, 성을 누릴 권리와 모성(어머니가 되는 것)을 선택할 권리. 적어도 규범적,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성의 보편적 권리다.노파심에서 말하면,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익숙한 프레임이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까지 결합해 있으니 더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은 재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그 어느 것이라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삶의 주체다.이런 기본권에서 다른 권리들이 따라 나온다. 임신에서 육아, 전체 모성의 역할을 따라가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이다. 먼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권리. 단순 정보와 지식뿐 아니라 임신, 출산, 낙태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성찰도 여기에 포함된다.안전한 피임과 출산에 대한 권리가 바로 다음이고, 출산 후에는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임신과 출산이 이런 사회적 실천과 긴밀하게 연관된 다음에야 이들 역시 ‘재생산’의 권리임이 틀림없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강요하는 것은 권리 침해를 넘어 폭력이다.지금까지 과정을 말했으나, 여기에 기초하면 실질 내용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우리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스스로 결정한 낙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독의 권리가 아니라, 다른 권리들, 즉 재생산에 대한 전체 권리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낙태법'(☞관련 자료 : About the Abortion Act )에는 의사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낙태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놓았다. 낙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후 피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단, 여성은 원하지 않으면 설명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좁게 봐도 단지 낙태뿐 아니라 재생산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물론, 이런 근거로 낙태의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가장 크게(그리고 ‘악명’ 높게) 걸리는 것은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다. 생명(life)과 인격성(personhood)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생명권’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자칫 사회의 모든 효용의 총합을 중심에 두는 공리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다.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논쟁을 경험한 많은 사회가 ‘숙고’의 결과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를 통한 현실 윤리의 기반도 갖추었다. 유명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서는 임신 말기(third trimester)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러 유럽 국가가 10~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스웨덴은 18주, 영국과 네덜란드는 24주를 상한으로 삼는다. (☞관련 기사 : Europe’s abortion rules : no single policy 의학적으로 또는 철학과 생명 윤리 차원에서 몇 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결정에 고려할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어느 나라든 사회적 논의를 거쳤고, 숙고 과정을 거쳐 기준을 정했으며, 실천과 그 결과는 다시 개방된 논의로 이어진다. 새로운 상황, 예를 들어 의학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논의하고 다시 정한다는 것도 중요하다.한국에서는 둘 이상의 권리가 충돌하는 가운데서도 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긴급한 것, 주로 어떤 인구 집단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생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낙태에 대한 권리에는 일종의 ‘긴급 구호의 규칙(rule of rescue)’을 적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보통 ‘긴급 구호의 규칙’이라고 할 때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 원뜻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관련 자료 : The Rule of Rescue 구체적 현실로 돌아오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태에 대한 생각은 대강 이렇다. 최근의 설문 조사 결과다(☞관련 기사 : 인공 임신 중절(낙태), 필요시 허용 의견 많아 여러 가치가 동시에 표출되고 판단은 엇갈리니, 사회적 논의와 숙고가 더욱 필요하다. 그 과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이미 말했다. 도구적이 아닌 내재적 관점에 기초하여, 권리로서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더 긴급한 권리 보호에 나서는 것이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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