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똑똑한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51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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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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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분리’입니다. 절세부터 청약 당첨을 위한 기회까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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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 Author: 오픈마인드 땅의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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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jRNSQoaHhY

[그것이궁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분리 방법 ‘한번에 뽀개기’

무주택 세대주 A to Z 알아보기!

무주택 세대주 개념부터 세대분리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 세대주, 왜 필요할까?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울시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인만큼 단어를 하나씩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아요!

세대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대라는 것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해요!

한 마디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세대에 속한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말해요!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세대원이 되겠죠?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해요.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외 혼인, 주택처분 등 별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립을 해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취생들! 아직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의 신청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자취생들의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의 방법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세대주 분리방법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대 분리 필수 확인사항!

아래 조건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1.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3.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세대주 분리방법, 어떻게?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방문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라는 사이트(혹은 어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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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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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 및 무주택 세대주 기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에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 그 분이 이 집 세대주라면? 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먼저 세대주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세대) 중 주(대표)를 말합니다. 즉 가족들 중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었을 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세대주, 나머지는 세대원(나머지 가족들)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 즉 가구원과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이는 즉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자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되기에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인터넷 및 방문(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1. 실거주 주소가 이전된 30세 이상 성인

2.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3. 30세 미만 성인이나 월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자

4. 결혼을 한 자

세대주 변경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시, 본인 신분증,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정부24 사이트 접속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나, 30세가 안 된 자녀라도 집이 있고 (명의가 자녀 명의) 독립했다 하면 무주택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에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존재하니 이도 꼼꼼이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20미터제곱(6.05평) 이하 집 1채만 소유

2. 서울, 수도권역 밖 읍면단위에 사용승인 20년 넘은 80제곱미터 이하주택 소유

3. 주택 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4. 부모님 돌아가셔 상속 공유지분 받고 부적격 통보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5. 업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

이렇게 됐을 때 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끼리 경쟁을 통하여 당첨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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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되는법 (한지붕, 30세 미만 세대분리, 내집마련, 청약 무주택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되는법 (한지붕, 30세 미만 세대분리, 내집마련, 청약 무주택자 조건)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세대주란 무엇이고, 세대원, 세대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1세대 무주택자 뜻은 무엇인지, 집을 살때, 청약 넣을 때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1세대 무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란?

세대주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같이 사시는 사람중에 누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나머지 가족들은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세대란?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은 모두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주와 세대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 세대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이모네가족, 고모네 가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세대 무주택이란?

예를들어, 우리집은 아파트에 삽니다. 이 아파트는 세대주인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파트에는 나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의 경우 1주택이 되겠죠? 즉, 1세대 1주택이 되는 건데요. 이때,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사려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므로 조정지역의 경우 8%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1주택자는 1~3% 내면 되는데 2주택자가 되니 8%를 내야겠죠?

개인의 경우 1주택이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자이면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

3주택자이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

4주택이상이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12%

법인의 경우 12%를 부과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줄어들겠네요? 1세대 무주택자로 있어야 집을 구매할 때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1세대 무주택이 중요한 이유

지금 보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아버지에서 내가 세대주가 될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세대원인 아버지가 1주택자이고, 우리 세대는 1주택이 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1세대에 2주택이 되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세대에서 나와야 하겠죠? 이 세대에서 나와서 내가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조건 무조건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걸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그럼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란? 새로운 세대주로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중 하나라면 지자체에서 세대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1. 부모님과 등본상 주소, 거주지가 같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 다른곳에 해두면 안되고 따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2.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해서 살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3. 만 30세 미만시 직장상의 사유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인정을 해줍니다. 소득요건은 대략 1년동안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즉, 최저생활비가 월 73만 1,132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결혼을 한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시기

세대분리는 아무때나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1세대 판단시점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취득세 중과를 막으려면 계약 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세대분리를 하셔야합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집값이 9억 이하인 경우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만약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줍니다.

지금까지 세대분리하는 방법, 1세대 무주택자,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얼마를 적용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알경] 청약 넣고 싶은데…1집 2세대주 가능할까요? : 네이트 뉴스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청약 1순위를 넣고 싶은데요.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랑 엄마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 이상은 넘어서 세대주로 분리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같은 집, 같은 주소로 저도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무주택 1순위로 넣고 싶어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결혼‧소득 따라 세대분리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결혼, 소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각각 ▲혼인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미혼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2020년 기준 매월 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3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 없을 경우에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1집 2세대주는 ‘불가’

그렇다면 1집에 2세대주는 불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부리가 되어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TV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한 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일명 ‘단칸방’으로 분리된 주거형태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요새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단독주택 내부에 딸린 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도 엄연히 주인집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가 2명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분리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집을 구하다 보면 여러 혜택 대상자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는 세대주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있습니다. 독립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결혼, 소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각각 ▲혼인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미혼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2020년 기준 매월 약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3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 없을 경우에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1집에 2세대주는 불가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주거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주소지에 별도로 부리가 되어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이 별도로 존재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TV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이상민씨가 채권자의 집에 얹혀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채권자와 분리되어 있는 벽으로 서로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한 집이지만 공간을 달리해 세대주가 2명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일명 ‘단칸방’으로 분리된 주거형태를 본적이 있을 겁니다. 요새도 주택가를 돌아다니다보면 단독주택 내부에 딸린 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도 엄연히 주인집이라고 할지라도 세대주가 2명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대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email protected]

세대주와 세대주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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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많이 듣는 말들이 바로 ‘세대주’라는 말입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세대주가 무엇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세대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왜 세대주가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중에 대표를 말하는것입니다.

대표를 세대주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성하는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이지만 다른곳으로 학교나 직장문제, 사업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곳에서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

2.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3. 30세 미만의 자녀라고 해도 최저 생활비 이상의 월소득이 인정되어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

4. 30세미만이라도 결혼한 자녀등입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하면 세대주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은 부부는 세대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으로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각자의 세대를 구성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대주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세금 혜택과 청약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가정에 네명의 세대원이 있다고 했을때 세대주인 아버지의 명의로 집이 있고 장성한 아들명의로도 집이 있고 딸의 명의로도 집이 있다고 하면 이집은 3주택의 다주택자로 어머어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들도 다른곳에 세대주로 되어 있고, 딸도 다른곳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각자 세대주로 1주택가 되어서 세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세대주 분리를 통해서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으니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에서 가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4인가족이 사는데 아버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은 주택이 없다고 하여도 자녀들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청약시에 무주택세대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고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세대주 분리조건에 합당해야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기존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 정정(말소)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왠만한 민원은 거의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집에서도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이 ‘무주택 세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1인가구에서는 본인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민간 분양에서는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에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유주택자에 비해서 청약시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 기간인데 무주택기간을 산정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30세기준 :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청약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2. 혼인시점 기준 : 30세가 되기 전 결혼을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3.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상 등기 접수일.

–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 그 밖의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오늘은 세대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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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ft.되는법과 확인 방법도 같이)

오늘은 주택청약 자격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접점에 있으신 분들이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막 주택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필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전부 집을 가지고 있고,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무주택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서 사는 것도 무주택이라 할 수 있죠.

무주택 세대주란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무주택 세대주를 제일 처음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세대주라는 것은 그 집에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4인 가족이라면 보통은 아버지가 세대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무주택의 정의를 내렸듯이 평범한 4인 가족이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십니다.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 가점 때문입니다. 청약제도의 목적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을 많이 부여하고, 따라서 청약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청약의 목적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막 집을 구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전세 또는 월세집을 계약해서 살면 됩니다. 혼자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이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세대주만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배우자가 나 몰래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 20~30대 분들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주택을 구매하는 시기인데요. 위치도 괜찮고, 동네도 깔끔한 막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시기일 겁니다.

물론 30대 후반으로 아직까지 전셋집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길어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무주택 세대주와 부모님 집 관계

보통 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자녀분은 아쉽게도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나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대출기관에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무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청약 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는 건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증명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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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분리 내 집 마련 준비하기 기본 (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부동산 값이 치솟아 신규 분양으로 분양가로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 등으로 세대 분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청약 부문 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1세대 2주택을 보유보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과 세대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왜 하는지 이유와 장단점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나다.

세대분리 하는 이유

세대분리를 하는 몇가지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①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약

② 청약 저축시 소득공제 ( 저축금액 40%, 240만원 한도)

③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연 750만원 한도, 12%)

내집마련 청약에서 세대 분리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규제지역일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청약 1순위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자 보편적인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예치금 조건 충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경쟁이 치열하여서 세대주 분리를 통한 무주택 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을 이용해 점수를 높이려는 분들이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하는거죠.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외 세대 분리 장점

1)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세대를 분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과 월세 납임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의 40%, 월세는 12%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줍니다.

3)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이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세대주가 되지 않았다면 청약에 신철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 단점

세대분리는 경우의 따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대분리의 혜택을 생각하면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고, 청약가점이 높아 주택청약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주택 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조건

①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

② 결혼한 자

③ 이혼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

④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세대주 분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조건없이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조건을 꼭 기억해주세요.

※ 중위소득 40% 는 2022년 기준 1인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 원 3인가구 1,677,880원 입니다.

출처 : 중위소득 계산기 왼쪽부터 1인가구 중위소득율

출처 : 중위소득 소득세법

세대 분리의 인정하는 예외 사례

①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만 30세가 넘을 경우, 또는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많이 혼란하는것이 같은 공간에 거주해도 이 조건만 만족하면서 세대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는 거주 공간이 다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②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거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같은 주택내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주택 내 다른 세대가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입구가 나뉘어져있어야하고, 독립된 공간에 주방시설,화장실 등이 만들어져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이상민씨가 거주하는 주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옆에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립된 문을 통해 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101호 내 두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됩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하는 방법

① 정부 24 (공인인증서 필요)

출처: 정부 24 누리집 정부 24 누리집에서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합니다

출처: 정부 24 누리집 신청구분에 정정을 선택합니다.

출처: 정부 24 누리집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처: 정부 24 누리집 정정 구분에 세대 분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② 모바일

– 정부 24 앱을 통해서 신청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출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스토어 (구글,애플) 정부 24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를 클릭합니다.

출처: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정정 구분에 세대분가를 선택하여 작성을 마무리 합니다.

③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변경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기존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주민등록 정정(말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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