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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의 역사를 가진 무항생제 축산물의 본질에 대해서 12분으로 최대한 짧게 편집해봤습니다. 제가 공장식 사육방식(무항생제 인증 포함)으로 생산된 가축분뇨를 비료나 거름으로 안 쓰는 이유는 분뇨 속에 존재하는 과다한 질소와 항생제, 농약, 살충제, 제초제, 항생제 내성균 때문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저만의 경축순환농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고, 그 후에 공장식 사육방식 (HACCP인증, 무항생제 인증) 계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0:23 항생제를 투여하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4:36 엔로플록사신의 위험성과 사용 역사 =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의 현실.
10:02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은 2021년부터 더이상 친환경 축산물이 아니다.
11:11 최근 항생제 내성균 감염자 및 사망자 매년 빠르게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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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축산법에서 새롭게 태어나다 : ㅊㅊ레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대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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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livestock.org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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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소비자 절반 모른다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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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igpeople.net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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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 친환경 농산물 인증 |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무항생제(Non antibiotic) 농림수산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않은[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지켜 생산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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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ndong.go.kr

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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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증정보 확인서비스

친환경인증 · GAP농산물 · 무항생제인증 · 한국전통식품 전통식품 · 산업표준(KS) · 지리적표시등록 · 농산물이력 추적조회 농산물이력 추적조회 · 쇠고기이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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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qs.g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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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 금지 – 대한급식신문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서 ‘축산법’으로 이관·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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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snews.co.kr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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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현황

수록기간: 년 2012 ~ 2019 / 자료갱신일: 2022-02-11 / 주석정보 ; 무항생제 축산물 ; 출하량 (톤) · 건수 (건) · 농가수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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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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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의 진실 : 무항생제 무농약 친환경 축산물이 아닙니다.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의 진실 : 무항생제 무농약 친환경 축산물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 항생제 인증

  • Author: 이세계농부 Farmer from Another Universe
  • Views: 조회수 3,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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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Jid3FZSWmI

갈 길 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소비자 절반 모른다

지난해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가 각각 2호, 719호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01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66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측면에서, 유기는 우유, 무항생제는 계란, 닭고기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는 등 품목 간 생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소비자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서, 2001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9년 기준 전체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수는 106호입니다. 최근 5년간 농가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젖소(54호)와 한우(35호)가 대부분입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적으로 불과 2호로서 ’14년(6호)보다 4호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품목별 출하량으로 살펴보면 우유가 전체 가운데 97.8%(44,831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란 659톤(1.4%), 닭고기 177톤(0.4%), 쇠고기 110톤(0.2%) 등 순입니다.

돼지고기는 61톤으로 0.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등급판정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서,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년 기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는 6,087호로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와 반대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이후부터 사육환경 검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농가는 지난해 719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인증제 도입 이후 한때 942호(’17년)까지 증가했다가 ’18년 795호에 이어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을 품목별 출하량으로 살펴보면 계란(29만 2천 톤)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닭고기(23만 4천), 돼지고기(19만 8천), 오리고기(8만 4천), 우유(6만 6천) 등 순입니다.

생산자 인식 조사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농가들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이유로는 “환경 및 축산물 안전 고려”가 각각 29.4%,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증을 통한 높은 가격 판매”가 각각 26.2%, 24.6%, “학교급식과 생협 납품 등 안정적 출하처 확보”가 각각 24.6%,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후 초기비용 부담을 극복하고, 수익이 회복되는 기간은 평균 3.9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종별로는 육계 7년, 젖소 4.4년, 소 4.1년, 돼지 3.5년 순으로 나타났다.

무항생제 인증농가의 9.6% 정도가 유기 인증 전환의사를 밝혔으며, 돼지의 경우 6.3%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 수준이었으며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소비자도 4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인증제 도입 기간을 감안한다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한 후 8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1.7%는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하기 때문에”가 38.1%, “환경을 생각해서”가 7.2%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및 시장 트렌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유통 실태조사는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을 통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생산자 203명, 취급자 85명, 유통업체 13개, 소비자 206명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현장 설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근선 기자([email protected])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 금지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농어업법’서 ‘축산법’으로 이관·시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됐다. 친환경축산물은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로 단일화됐으며,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으며, 30일부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 사용 금지

먼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지난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내년 말까지는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하였다. 첫째,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하였다. 둘째,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 없는 인증기준 삭제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했다.

■농가불편 최소화 위한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인증고나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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