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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종류/ 5대맹견/맹견 5종 :: 천사들이 사는 세상
맹견종류/ 5대맹견/ 맹견 5종 … 현재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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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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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대한민국의 5대 맹견 종류는?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4.
Source: imovator.tistory.com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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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 나무위키
5. 사망 사건 사례. 5.1. 한국의 사건5.2. 외국의 사건. 6. 맹견으로 분류되거나 … 맹견을 분류하여 위험성이 높은 4종은 일반인이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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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분류 견종 5종류 목줄 입마개 위반시 벌금 – dreamra tree
1. 도사견 (대형견) · 2. 핏불테리어 (중형견) · 3. 스태퍼드셔 테리어 (중형견) ·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중형견) · 5. 로트 와일러 (대형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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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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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착용, 맹견 5종뿐”… 잇딴 사고에 동물보호법 개정 ‘한 …
현행 동물보호법이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견종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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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5종, 보험 안들면 300만원 문다 – 양산타임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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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분류 5종_ 입마개 의무화 견종 – 네이버 블로그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많아 지면서 · 규제 또한 강해지고 있는데요 공공 · 장소에서 모든 개는 목즐을 착용해야 · 하며 이번에 맹견으로 분류된 5종의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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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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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종류 5종과 법정 의무교육 – a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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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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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맹견 아니어도 대형견에 입마개 채울 수 있나?
하지만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이다. 맹견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사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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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맹견 5 종
- Author: 우리동네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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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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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종류/ 5대맹견/맹견 5종
최근들어 강아지 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맹견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5대맹견이 있습니다. 이 견종들의 경우 목줄 이외에 입마개 미착용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중이예요.
맹견종류/ 5대맹견/ 맹견 5종
현재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1. 도사견 / 그 잡종의 개
도사견은 투견의 목적으로 탄생되었으며 애완용으로 교배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도사견의 소유도 규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도사견의 번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도사견은 맹견 5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울 정도로 강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게 도사견의 큰 특징입니다.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그 잡종의 개
맹견 5종 중 핏불테리어는 최근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견종입니다. 핏불테리어 역시 투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입니다. 영국에서는 아애 개인소유가 불가한 견종이고 미국에서는 사람을 가장 많이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물림 사고의 대부분이 핏불테리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크기 때문에 가정견, 애완용으로 키우실거라면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며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핏불테리어의 공격성 등 때문에 격투기 선수들은 이 이름을 별명으로 쓸 정도로 핏불테리어의 공격성과 저돌성은 유명합니다.
3. 스탠퍼드셔 테리어 / 그 잡종의 개
맹견종류 중 하나인 스탠퍼드셔 테리어는 힘이 굉장한걸로 유명합니다. 불독과 테리어의 교배종으로 투견용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스탠퍼드셔 테리어는 총명한 견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다른 강아지들처럼 유순한 성격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주인의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발전을 할 수 있는 5대맹견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스탠퍼드셔 테리어의 몸 크기와 키를 늘렸고 좀 더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강조, 싸움에서 물어뜯기는 방지하기 위해 귀를 잘라주기도 했습니다.
4.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 그 잡종의 개
맹견 5종 중 하나인 스태포드셔 불테리어는 불테이러를 투견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견종입니다. 스태포드셔 불테리어도 총명한 것으로 유명한데 아이들과도 곧잘 지내는 견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태포드셔 불테리어의 외관적 특징으로는 목이 짧지만 근육질인게 특징이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강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역시 투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기질이 발현되면 공격적이고 나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맹견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맹견 종류는 5대맹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견종일겁니다.
5. 로트와일러
도베르만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도베르만보다 더 크고 굵으며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맹견종류와 다르게 경비견, 목양견 및 사역견으로 품종이 개발된 종입니다. 생김새로는 5대맹견 중 1위인데 로트와일러는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근친교배가 일어나면서 허약한 견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뼈 문제가 많으며 수명이 다른 견종들과 비교해 짧은편입니다. 헛짖음이 적고 조용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견종입니다. 반면 침입자로 인식한 대상에게는 강한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훈련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맹견 5종 중 로트와일러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견종류로 5대맹견으로 로트와일러가 지정이 된건 침입자라 판단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맹견 5종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전투력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종입니다.
오늘은 맹견 종류로 5대맹견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는 맹견일 경우 국가에서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맹견 5종에 소유나 관리에 대한 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소유권 취득을 해야하지만 반려견 등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갈길이 멀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맹견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정한 5가지 종 및 해당 종과 섞인 믹스견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5조이상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집콕족이 늘어나며 반려동물 시장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실증이 나거나 병이 들면 유기를 하는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에 대해 여러가지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마개부터 동물등록까지 2021년 2월 12일부터 여러가지 규정들이 추가되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과연 5대 맹견은 어떻게 진행되며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몇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맹견 종류는?
대한민국에서 지정하고 있는 5대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해당 종과 교배를 통해 태어난 잡종의 개(믹스견)에 대해서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입마개는 맹견만 해야 하나요?
다른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가 강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목줄에 대해서만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강제화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1항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은 모두 목줄 및 입마개를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이 불가능한곳도 존재하는데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대해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1회 100 / 2회 200 / 3회 3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맹견은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맹견이 아닌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에 따르게 되며 맹견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4항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멸성으로서 1년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금액은 약 15,000원선에서 어느정도 상한선이 존재하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하는게 개가 다쳤을때 보상받는 상품과 사람 혹은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해쳤을때 보상해주는 상품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아닌 후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맹견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맹견 분류 견종 5종류 목줄 입마개 위반시 벌금
요즘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연간 2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사육장에서 탈출한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많아지면서 규제 또한 강해지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는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이번에 맹견으로 분류된 5종류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내야 하며 또 해당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 관련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해당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물림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
1. 도사견 (대형견)
도사견은 일본 시코쿠 도사 지역에서 만들어져 붙은 이름으로 투견을 목적으로 불도그, 세인트버나드, 불테리어 등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크기는 30kg~60kg이 넘는 것도 있어 크기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농장에 많이 있다. 농장의 관리 소월로 종종 농가를 탈출하여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있으며 지난 4월 경기도 안성에서 6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한 사고가 이 도사견이다.
2. 핏불테리어 (중형견)
핏불테리어는 미국에서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하여 만들었으며 투견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으로 한번 물면 잘 놓지 않고 근육질 몸으로 크기에 비해 힘이 매우 세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 1위로 뽑히기도 하였다.
독일, 영국, 스위스, 덴마크, 호주, 캐나다, 에서는 핏불테리어의 수입 및 사육을 금지할 정도로 위험 견종으로 보고 있다.
3. 스태퍼드셔 테리어 (중형견)
핏불테리어와 마찬가지로 불도그와 테리어를 교배하여 만들어진 품종으로 외형은 거의 비슷하나 체구나 두상이 핏불테리어 보다 조금 더 큰것이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중형견)
미국의 핏불테리어와 스태퍼드셔 테리어의 조상 격인 영국의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가족이나 사람을 잘 따라 애견으로 사랑받지만 원래 투견이었기 때문에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개나 동물들에게는 달려들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견.
5. 로트 와일러 (대형견)
원산지는 미국으로 자신의 가족과 주인에게 애정과 애교가 넘치며 보호본능이 강해 주인을 도와 가축을 지키는 순종적인 개였으나. 투견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투쟁본능이 강한 기질을 가진 혈통 위주로 우선적 번식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개나 동물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맹견으로 분류된 5종을 알아보았는데 모두 인간의 욕심으로 투견으로 개량되면서 맹견으로 변해버린 경우네요…
원래는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시킬려고 하였는데 동물보호 단체와 반려견 인들의 반대로 인해 입마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해당 5종과 5종의 잡종에 해당하는 견에게만 입마개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사견 등 맹견 5종, 보험 안들면 300만원 문다
– 맹견으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
맹견 5종 ⓒ양산타임스
울주군은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5종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맹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보험 주요 내용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 보상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매년 맹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맹견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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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분류 5종_ 입마개 의무화 견종
자 첫번째 맹견 분류종은 도사견입
니다. 재패니즈 마스티프 혹은 도사
라고도 불리는데, 일본 도사는 지방
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지역 재래종인
시코쿠견에 불독, 마스티프 등의 대형
견을 교배시켜 만든 개입니다.
몸은 강대하고 체중은 많게는 100kg까
지 나간다고 하니 입마개를 하더라도
크게 다칠꺼 같은데요. 도사견 자체가 애
완용으로 교배된것이 아니라 오직 투견을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견종이라 공격성
이 강한 반면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잔뜩
화가 나면 주인도 몰라 보고 물어죽이는
사고가 많다고 한다. 도사견 애호가들은
순종 도사견은 매우 너그러운 품성의 견
종이며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도사견이
인간을 공격한 사고는 죄다 잡종 도사견이
라고 홍보하는데, 한마디로 말해 어불성
설이다. 도사견은 처음부터 투견을 위해
탄생한 견종이라 순종이고 잡종이고 간에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매우 강하고 도사
견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조차 개념정의
가 모호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개의
성격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종의 DNA는 변할수 없다고 한다.
맹견 종류 5종과 법정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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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에서 맹견에 대한 사고를 방송합니다. 맹견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의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법정으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늠름한 모습은 언제나 듬직하지만, 맹견 입장에서는 가끔 보이는 타인이나 다른 강아지가 위협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맹견 종류 5종
반려견들 중에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이 아닌,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견종을 맹견이라 말합니다.
주인앞에서는 언제나 충성을 보이지만 다른 생물이나 움직이는 물체 등 주인의 관리와 관심이 벗어나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들은 주인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맹견의 종류는 다양한데, 의외로 아닌것 같은데 맹견에 속하는 견종들이 있습니다.
과잉충성에 의한 반응일수도 있는데, 진도개도 여기에 속하기도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지정한 주요 맹견 5종은 아래와 같지만,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등등
맹견과 외출할 때 주의할 점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의 경우 외출시 필히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불특정의 여러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련동물이 2개월이상인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은 무조건 받자
맹견의 충성심과 늠름한 모습은 누구나 반할 정도의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주인의 주의와 관심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맹견를 소유한 분들에 대해 필수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필수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복지온라인 시스템에서 법정 의무교육과 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시 1차부터 3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추가로 2021년 2월부터 맹견을 키우는 분은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받으러 가기
맹견 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한 업종에 있는 분들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한 교육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서비스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 https://apms.epis.or.kr/ )
울프독 키워보고 싶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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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맹견 아니어도 대형견에 입마개 채울 수 있나?
잇단 개 물림 사고에 입마개 의무화 요구…찬반 논란 이어져 현재 맹견 5종 외엔 강제할 법적 근거 없지만 앞으로 가능해질 듯 공격성 평가해 맹견 지정하는 방안 추진…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방청의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는 총 1만1천152건으로 매년 2천100~2천400건, 하루 평균 6~7건이 발생했다.
최근 30대 여성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형개는 입마개 좀 해라” “대형견 입마개 외출 시 필수 법 통과돼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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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 견주 처벌법을 강화해 달라는 글과 반려견 입마개를 의무화해 달라는 글이 적잖게 올라온다.
그렇다면 대형견에 입마개를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
맹견 입마개 개 반려견 [연합뉴스TV 제공]
물론 현행법에도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 착용 조항이 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이다. 맹견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국한된다. 이들과의 교잡을 통해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에 포함되는데 판별은 반려견 전문가가 육안으로 신체적 유사성 등을 살펴서 한다.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일반견에 의해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맹견 이외의 견종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강제로 채울 방법이 달리 없다는 게 반려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설령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라 해도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를 채울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주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까지 포함돼 5개 견종 외에 일반견도 공격성이 있는 경우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근거가 됐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당시 모호한 규정 탓에 입마개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없앤 것이다. 맹견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유자에게 정기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맹견 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고 상해·사망 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강아지 입마개 [연합뉴스TV 제공]
이후 견종에 상관없이 개의 크기나 무게를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대형견 몸무게 기준 입마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경우 덩치가 크다고 공격성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개의 공격성도 몸무게로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 대책 요구 속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올 2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새로운 맹견 관리방안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이 지난 9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5개 견종에 기초한 기존 맹견 관리제도에 미국, 독일, 영국처럼 개의 공격성을 개체별로 평가해 맹견으로 지정하고 행동교정, 안락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견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위험성이 높을 수 있지만 모든 개체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개체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맹견 5종은 물론 공격성을 보이는 일반견도 기질을 평가해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맹견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개정 법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견 입마개 개 반려견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외출 시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더 높은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법(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고견 주인은 물론 맡아서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문강석 변호사는 “반려견 관리상의 과실 정도는 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생기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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