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유업 로고 | 노브랜드 우유 Vs 매일유업 우유, 같은 공장인데 품질도 같을까? (2022.08.18/뉴스데스크/Mbc)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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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도 물가가 많이 뛰다 보니, PB 상품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대형 유통업체들이 만든 자체브랜드 상품들입니다. 값은 일반 제품들보다 확실히 싼데, 품질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PB 상품인 우유와 라면의 성분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반값 PB 상품의 비밀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9441_35744.html

#PB상품 #노브랜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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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메인

Copyright(c) 2016 by Maeil Dairies Co.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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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eil.com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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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 나무위키

2001년부터는 기존의 젖소머리 CI를 버리고 영문 로고를 CI로 삼은 뒤 자회사 레뱅드매일을 세웠고, 2002년 뉴질랜드 측이 지닌 매일뉴질랜드치즈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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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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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료 사업 | 사업부문 | 그룹소개 – 매일홀딩스

매일유업 로고 …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매일유업은 유제품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 이제 매일유업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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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eilholdings.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567

매일유업 로고 일러 > 디자인 자료실 – KMUG 케이머그

첨부파일 : 매일유업로고일러.sit (27.2K) – 다운로드. 12 2007-02-06 13:12:37. 목록. 본문. 일러파일입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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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mug.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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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디저트 시장 공략 ‘칼 갈았다’ – 뉴데일리경제

매일유업 로고. 매일유업이 디저트 사업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업계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디저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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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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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매일 묻고 매일 답하다 – JOH & Company

매일유업이 2014년 10월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와 … 을 집중시킨 이번 CI 재정립 과정을 거치며 매일유업은 단순히 로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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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hcompany.com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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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우유 vs 매일유업 우유, 같은 공장인데 품질도 같을까? (2022.08.1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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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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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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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은 매일유업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고객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매일유업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생각과 도전정신을 통해 업계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료의 선택부터 생산/유통 단계까지 지속적인 첨단 설비투자는 물론 철두철미한 고품질 경영을 원칙으로 가장 안전하고,가장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매일유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유업 홈페이지 : https://www.maeil.com/infomation/story1.jsp

매일유업로고.ai 0.16MB

매일유업

매일유업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매일유업와 매일유업 회원사가 각각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서비스, 매일Do 멤버십 서비스 및 사이버 몰 등의 매일유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매일유업과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조 (정의)

1. “매일유업”라 함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매일유업㈜와 매일 Do 포인트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회원서비스로서, 매일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매일유업 사이트 : 온라인을 통해 매일유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매일유업㈜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는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2022년 6월 15일 기준)

-. 매일닷컴 (브랜드사이트 포함) : www.maeil.com

-. 매일아이닷컴(브랜드 사이트 포함) : www.maeili.com

-. 매일다이렉트 : direct.maeil.com

3. 매일유업 프로그램 : 매일유업 회원사로 구성된 통합 포인트 기반의 고객관리 프로그램으로 매일유업 회원사의 제품 구매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 후 적립 받은 포인트를 통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매일 Do 포인트 : 매일유업 회원사로 구성된 매일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통용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5. 제품코드 : 분유, 이유식 캔 상단 알루미늄 뚜껑에 인쇄되어있는 14자리의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사용가능포인트 : 매일유업 회원사의 브랜드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고지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7. 소멸예정포인트 : 잔여 소멸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은 포인트로 해당된 잔여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현재 소멸기간: 24개월)

8. 이용자 : 매일유업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매일유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9. 정회원 : 매일유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매일유업으로부터 이용 승낙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0. SNS회원 :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페이코, 애플 ID를 통해 매일유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매일유업으로부터 이용 승낙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1. 비회원 : 회원 가입하지 않고 매일유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 본인이 설정하여 매일유업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기된 인식문자를 말하며, 하나의 ID로 회원이 매일유업 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 제휴 사이트 : 매일유업이 업무제휴를 통해 공동 마케팅,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한 사업체 및 그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14. 휴면회원 : 회원가입 이후 1년 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당사의 서비스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매일유업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매일유업에 가입된 회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 중 회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3. 매일유업 홈페이지(www.maeil.com. www.maeili.com, direct.maeil.com) 내 게시

4. 영업점 및 가맹점 내 게시

5. 기타 회원 가입 시,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 등을 이용한 기타의 안내 방법

④ 당사가 e-mail 통보 또는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기제공한 e-mail 주소나 주소지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이 경우, 당사가 적법한 통보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⑤ 매일유업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간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을 적용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개정약관 적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개정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본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합니다.

⑧ 본 규정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매일유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 ‘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 적용하되,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매일유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매일유업이 정하는 업무

② 서비스는 회원 자격을 부여 받은 이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 및 특정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매일유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이용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매일유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④ 매일유업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⑤ 전항의 경우 매일유업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매일유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① 매일유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일유업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매일유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매일유업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7조 (회원가입 및 모바일 멤버십 카드)

① 회원 가입은 당사에서 정한 서비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본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 등)’에 동의하고, 회원 개인별 온라인 기반의 아이디를 신청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경우, 당사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일유업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4. 주민등록 상의 본인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정보를 악용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기타 매일유업이 정한 이용신청 조건에 미비된 경우

7. 기 가입된 회원이 다른 ID로 이중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8. 매일유업의 서비스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9.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매일유업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ID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ID가 등록 신청된 경우에는 매일유업이 동 ID의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회원 ID 변경 시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서 혐오감으로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2. 기타 매일유업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매일유업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회원은 매일유업 사이트에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매일유업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매일유업에게 통지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으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로부터 가입 완료 공지를 받은 시점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당사의 영업점이나 가맹점의 개별정책에 의하여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기프트 카드만을 우선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기프트 카드만 우선 수령한 회원이 정상적인 매일 멤버십 App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본 조 1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정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⑨ 본 조 1항의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회원 계정별로 1개의 고유한 번호(난수번호)로 관리됩니다.

⑩ 회원이 매일 멤버십 서비스를 당사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당사는 미성년자 여부나 본인 확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회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요청을 있을 경우 요청에 응해야 정상적이고 원활한 매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⑪ 회원의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회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제3자에게 임의적으로 대여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⑫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회원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모바일 멤버십 카드가 도난 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 1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경우, 즉시 사고 등록 및 당해 회원 모바일 멤버십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단, 당사는 회원이 본 조 제 14항에 따른 통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로서, 해당 사고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e-mail, 전화, 기타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탈퇴는 매일유업 이용약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단, 본 조 제 2항의 경우에는 탈퇴가 유보거나 불가능합니다.

② 포인트 사용 후 사용 된 포인트의 적립 원천이 되는 구매 행위의 취소로 인해 마이너스(-) 포인트가 발생한 회원은 별도 당사의 승인이나 해당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하기 전까지는 탈퇴가 불가 합니다.

③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일유업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매일유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매일유업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매일유업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매일유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6.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매일유업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e-mail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ㆍ음란한 내용의 정보ㆍ문장ㆍ도형 등을 전송ㆍ 게시ㆍe-mail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ㆍ게시ㆍe-mail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1. 매일유업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다른 사람의 매일유업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 기타 매일유업의 서비스를 위협하는 행위

13.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매일유업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④ 매일유업은 휴면회원의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일유업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⑤ 매일유업이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일유업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⑥ 매일유업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유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정보의 제공)

① 매일유업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매일유업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매일유업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매일유업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③ 매일유업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회원이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e-mail 또는 여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원의 게시물)

① 매일유업은 회원이 게재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자료(또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매일유업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매일유업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인 경우

7.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8. 음란물 게재 혹은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하는 경우

9. 기타 매일유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10. 내용물이 공익적 성격과 상반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성격이라고 판단될 경우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매일유업은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1. 매일유업은 바람직한 게시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 공개시 특정부분을 삭제하거나 기호 등으로 수정하여 게시할 경우

2. 다른 주제의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한 내용일 경우 해당 게시물에 이동 경로를 밝혀 오해가 없도록 조치할 경우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근본적으로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 게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정보 공개 전에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이 창작하여 매일유업 사이트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됨

2.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매일유업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해 매일유업에 사용료 없이 사용권을 부여하며, 사용권은 매일유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

② 매일유업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매일유업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매일유업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 내에 개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2조 (광고 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매일유업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e-mail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서비스 상에 게재된 광고 내용이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대하여 회원은 본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매일유업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매일유업 서비스의 이용은 매일유업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매일유업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② 매일유업은 매일유업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유업은 제 9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의 한계와 책임)

회원은 매일유업이 서면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원은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영업활동의 손실 및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5조 (구매신청)

매일유업 서비스 이용자는 매일유업 사이트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매일유업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 16조 (계약의 성립)

① 매일유업은 제15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매일유업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매일유업의 승낙이 제20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매일유업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지급방법)

매일유업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일유업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매일유업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매일유업과 계약을 맺었거나 매일유업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 18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매일유업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매일유업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4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 19조 (매일 Do 포인트 관련 규정)

① 매일 Do 포인트의 정의

1. 포인트는 회원이 당사에서 판매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하거나 당사에서 주최하는 이벤트, 추가 적립 서비스, 서베이 참여 등 마케팅 활동 등과 관련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2. 매일 Do 포인트를 적립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회원에게 당사에 약정 고지된 바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 부여합니다. 단, 포인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② 매일 Do 포인트의 적립

1. 매일 Do 포인트는 회원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매일유업이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부여 됩니다. 적립된 매일 Do 포인트는 매일 Do 멤버십 (maeildo.com)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일 Do 멤버십 홈페이지나 매일 Do 멤버십 모바일 앱에서 고지합니다.

– 제품코드 등록 방식 : 분유 캔제품의 제품코드를 등록할 때 캔별로 해당 포인트만큼 적립되고, 아이정보를 기준으로 생후 24개월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며, 월 최대로 적립할 수 있는 분유 캔 수는 각 아이 별로 6캔입니다(750g 이상 대용량 기준). 제품코드를 등록할 수 있는 분유 제품 내역은 매일아이닷컴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배달 여부 인증에 따른 자동 적립 방식 : 매일유업 가정배달 신청 시 배달 여부 인증에 따라 배달에 따른 결제 금액 입금 완료 시 고지된 적립 비율에 따라 해당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매일유업 가정배달 신청 시 음용기간 따라 결제 금액 입금 완료 시 고지된 적립 비율에 따라 해당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자동이체 미신청 : 없음

자동이체 6개월 이하 : 6%

자동이체 7개월 이상 : 12% 적립

3. 포인트 적립은 구매 후 결제가 확정된 경우 적립되며, 포인트 결제의 경우는 적립에 제외됩니다. (가정배달 차감에 대해서 포인트를 사용을 한 경우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포인트 적립 후 결제를 취소하시거나 구매를 철회하실 경우 해당 결제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는 적립이 원상복귀 됩니다. 이 때 적립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한 경우 원상복귀 되는 포인트는 마이너스(-)로 적립이 됩니다. (표시예시: -100p)

4. 매일 Do 포인트의 적립처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유 제품의 제품코드 등록을 통해 매일 Do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적립 포인트는 매일유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적립대상은 등록하신 아기생일로부터 생후 24개월까지이며, 월별 분유 적립 캔 수는 각 아이별로 6캔/월로 제한함(750g 이상 대용량 기준)

– 매일유업 제품의 가정배달 신청 시, 가정배달코드 등록 후 음용금액 결제를 통해 매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대상은 매일유업 가정배달 제품을 가정배달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매일 포인트는 음용금액 결제가 익월 청구기간 안에 결제될 때에만, 익월 포인트 적립됩니다.(미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매일 포인트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 매일유업 제품의 가정배달 신청 시, 가정배달코드 등록 후 음용금액 결제를 통해 매일 Do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대상은 매일유업 가정배달 제품을 가정배달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정배달 신청 시, 제품별 차등되는 매일 Do 포인트 적립규정에 따라, 적립됩니다.

– 배달 가능지역의 고객님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가능지역은 홈페이지 및 가정배달 전화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일 Do 포인트는 음용금액 중 매일 Do 포인트 사용액을 제외한 실 결제 금액에 한하여 적립됩니다.

③ 매일 Do 포인트의 사용

1. 매일 Do 포인트는 매일유업 사이트 내/외부에서 매일유업이 지정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통해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반드시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발급 및 소유해야 합니다. 적립된 포인트 사용 순서는 회원이 보유 중인 사용가능포인트에서 중 소멸 일자가 빠른 포인트부터 우선적으로 차감 됩니다.

3. 포인트 사용은 브랜드별 별도로 사용 가능 최저 포인트 및 포인트 사용 단위를 정하며 이는 당사의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가맹점 매장 내 고시(구두안내포함) 중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 됩니다. 현재 당사에서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용가능포인트의 최소 잔여 금액 및 사용 단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가능 포인트: 100P / 사용단위: 10P

4. 포인트 사용은 1포인트를 1원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나,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5. 포인트 사용은 매일 Do 멤버십 홈페이지에서 고지된 사용처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매일 Do 멤버십(maeildo.com)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6. 회원은 상품/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당사가 지정한 사은품 (상품권 포함)을 포인트를 사용하여 교환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당사가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선물하기” 등의 절차를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포인트 선물하기”에 따라 타 회원에게 양도 또는 증여 받은 포인트는 다시 타 회원에게 재 양도는 불가하며 당사 정책에 따라 당해 포인트 사용 유효기간 및 양도 금액 한도/횟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당사 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지 합니다.

8. 포인트 사용 후 사용 된 포인트의 적립 원천이 되는 구매 행위의 취소로 인해 잔여 포인트가 마이너스(-)인 경우 잔여 가용포인트가 0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 적립되는 포인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9. 매일 Do 포인트의 사용처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일 다이렉트 : 가정배달 제품 가정배달 신청 및 밀크박스 제품 결제 시, 적립된 매일 Do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배달 및 밀크박스 제품 결제시 100포인트 이상 시 10포인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매일 Do 포인트의 소멸

1. 회원이 적립한 매일 Do 포인트는 적립 월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내 미 사용한 매일 Do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적립 월로부터 2년 후가 되는 매월 1일 00:00시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예) 2011년1월11일 적립

→ 2013년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013년1월31일 자정 소멸 (2월1일 0시)

2. 이벤트 포인트는 해당 이벤트에 따라 별도 적용 됩니다.

3. 회원님의 잔여 매일 Do 포인트 중에서 가장 유효기간이 짧은 매일 Do 포인트부터 차감됩니다.

4. 소멸된 매일 Do 포인트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포인트 소멸 기간과는 별도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를 강제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가입을 탈퇴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매일 Do 포인트는 모두 소멸됩니다.

–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당사는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서비스 기간 및 기타)

① 매일 Do 포인트를 통한 혜택 및 서비스는 포인트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단,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멤버십 회원으로서 자격은 유지됩니다.

② 매일유업은 매일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매일 Do 멤버십(maeildo.com)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③ 매일 멤버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 중 일정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매일 Do 멤버십(maeildo.com) 사이트에 고지되거나, 해당된 고객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제 21조 (재화 등의 공급)

① 매일유업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매일유업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매일유업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일유업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2조 (환급)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23조 (청약철회 등)

① 매일유업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매일유업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매일유업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매일유업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매일유업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일유업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 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매일유업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 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매일유업은 회원정보 수집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이름, 본인확인인증결과값(중복가입확인정보(DI), 암호화된 동일인식별정보(CI)),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문자서비스 수신여부, e-mail주소, e-mail 수신 여부, ID, 비밀번호 등)와 최적화되고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외의 정보를 선택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매일유업이 수집하는 회원의 정보 목록은 서비스 변경이나 매일유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이 약관 제 9조에 규정된 방법을 준용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별도의 약관 절차는 생략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회원이 매일유업 사이트 및 제휴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매일유업 사이트와 제휴 사이트 간에 제 1항의 회원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③ 매일유업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매일유업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매일유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일유업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매일유업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매일유업은 회원의 정보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각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⑦ 매일유업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일유업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매일유업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6조 (매일유업의 의무)

① 매일유업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매일유업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2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매일유업이 적법한 절차와 내용으로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매일유업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과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일유업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일유업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일유업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매일유업에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일유업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매일유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매일유업에 통지해야 하며, 매일유업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은 매일유업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 결과와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매일유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의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매일유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매일유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매일유업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매일유업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매일유업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매일유업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매일유업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29조 (연결 웹사이트와 피연결 웹사이트 간의 관계)

① 매일유업 사이트와 하위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피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매일유업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매일유업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매일유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매일유업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매일유업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매일유업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1조 (면책조항)

① 매일유업은 회원이 매일유업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매일유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매일유업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매일유업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매일유업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매일유업은 회원이 제28조 규정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2조 (분쟁해결)

① 매일유업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매일유업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③ 매일유업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④ 매일유업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3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매일유업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② 매일유업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유음료 사업

유음료

매일유업

매일묻고, 매일 답하다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매일유업은 유제품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정신과 신념을 이어받아 매일 묻고 매일 답하는 성실한 자세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매일유업.

이제 매일유업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갑니다. 식문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식문화 기업으로 성장하는 종합식품회사로 나아갑니다.

사업 영역

유제품을 넘어 식문화를 이끄는 브랜드로 멈추지 않는 성장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유제품 (우유, 발효유, 치즈 등), 유아식 (분유, 이유식, 유아간식 등), 음료 (커피, 주스, 두유 등)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대한민국 유제품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파일:매일유업 리뉴얼 로고.jpg

이 파일이 나타내는 바에 대한 한 줄 설명을 추가합니다

나는 아래 작품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합니다:

날짜/시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의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카메라나 스캐너가 파일을 만들거나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기록한 부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편집한 경우, 새로 저장한 파일에 일부 부가 정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유업의 새 CI…“글로벌 종합식품社 지향”

신제품 출시로 백색우유 라인업 강화

▲ 이번에 변경된 매일유업 새 ci. [더피알=안선혜 기자] 매일유업이 새 CI를 도입하고 백색우유의 저지방 라인을 강화했다.

매일유업의 새 CI는 영문명 ‘Maeil’을 대표하는 M자 마크에서 모티브를 따와 ‘목장 지붕’ 형태를 형상화했다.

본질을 잊지 않고 유업에서 비롯된 전문성을 계승하고자 함과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우유만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 물방울 로고에서 회사 영문명을 떠올리게 하는 M자 마크로 변경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되, 우유에만 한정 된 게 아니라 종합식품회사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이와 더불어 ‘매일우유 저지방&고칼슘2%’제품을 새롭게 출시, 무지방(0%)부터 저지방(1%, 2%), 일반우유(4%)까지 백색우유 라인을 세분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백색우유가 3~4%의 지방을 함유하는 일반우유(whole milk)와 저지방 라인인 2%와 1%, 무지방인 0%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저지방 우유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단계로 ‘저지방&고칼슘2%’를 출시함으로써 우유 시장의 다양화를 실천하며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출시 이유를 밝혔다.

▲ 매일우유 4종(저지방&고칼슘 0,1,2,3%) 사진제공:매일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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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디저트 시장 공략 ‘칼 갈았다’

▲ 매일유업 로고

매일유업이 디저트 사업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업계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디저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달 CK디저트사업부를 분사해 엠즈베이커스를 설립했다. 매일유업의 100% 자회사로 조성형 매일유업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초대 수장으로 임명했다. 엠즈베이커스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했고 규모는 약 70여 명 안팎으로 알려진다.

CK디저트사업부은 제과 제품을 생산·판매 전담 사업부였다. 매일유업은 지난해부터 편의점과 손잡고 프리미엄 디저트 케이크 3종, 롤케이크 2종 등을 출시한 바 있다. 우유 크림 롤케이크의 경우 매일유업의 락토프리 우유(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활용한 상품으로 SNS에서 9000회 이상 언급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매일유업이 CK디저트사업부를 분할한 것은 유업계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내 유가공업 시장은 저출산 기조 속 우유 소비량 감소와 해외 제품 수입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낙농진흥회의 우유 유통소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6.3㎏으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저트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2년 새 5배 증가했다.

▲ 매일유업이 만든 디저트 케이크3종

매일유업은 본업인 유가공업에 집중하는 한편 엠즈케이커스를 별도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 디저트 업체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역시 지난달 CK디저트사업부 분사에 대해 “이번 분사는 매일유업의 본업 유가공, 식음료 사업과 다른 역량이 필요한 신사업을 분리했다”면서 “마치 스타트업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작지만 빠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CK디저트사업부와 함께 지난달 헬스앤뉴트리션 판매사업부문을 매일헬스앤뉴트리션으로 물적분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헬스앤뉴트리션 판매사업부문은 매일유업이 운영하던 성인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를 운영하는 사업부였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엠즈베이커스는 디저트 사업 역량 강화 기반 구축하기 위함”이라면서 “독립 법인 운영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가격 경쟁력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매일유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2013년 커피 브랜드 폴바셋을 물적분할했고 2017년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매일유업을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갰다. 이를 통해 지주사는 투자에 집중하고 각 회사들이 본업에 집중하는 구조를 완성했다.

현재 지주사 매일홀딩스 산하에 매일유업 등 10개(올해 3분기 기준)의 자회사가 있다. 지주사 전환 전까지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전체 매일유업 지분율은 16%에서 전환 후 매일홀딩스 지분율을 38.27%(올해 3분기 기준)다.

업계 관계자는 “홈카페족 증가에 따라 디저트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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