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임대 보증금 대출 |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2가지만 생각하세요! 2838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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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팀장의 설명에도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홈팀장이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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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은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을 통해 저금리 지원대출로 전세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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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hs0621.tistory.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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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누구나 보증’ – 돈이 되는 정보이야기

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보증금 대출사업 ‘누구나 보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기사 ‘21.08.10. 발표된 LH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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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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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LH SH 공공 국민 전문 뱅크뷰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금리한도 한눈에 비교가능! LH,SH,국민,공공,행복주택,뉴스테이,장기전세,임대주택,보증금담보대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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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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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방법과 자격조건

시중에 수많은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있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LH나 SH에서 하는 임대보증금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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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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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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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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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임대 주택(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정리 – 혼자 사는 남자

LH 국민 임대 주택(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정리. 베짱이 2021. 2. 28. 22:04. 경기도에서 전환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고, 최대 2%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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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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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Top 10 (조건 및 자격)

임대아파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대출 방법과 조건 자격에 대한 10가지 상품에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불가 (단, 공공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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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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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임대보증금대출

대상고객. (공공임대) LH, SH, 기타 공사 임대주택 거주(예정)고객 · 대출한도: 3천만원 ~ 10억원 · 대출이자율. (공공임대) 6.53% ~ 7.73% ·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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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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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공공임대 전세대출 – 기업은행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대출대상. 공공임대주택(LH, SH등) 입주(예정)자로 임차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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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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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특례) | 기타 특례 | 임대주택입주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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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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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2가지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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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uPZv3P16_s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은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을 통해 저금리 지원대출로 전세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저금리 지원대출입니다.

소득과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대출이 다르게 나뉘어지니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격조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의 자격조건은 무주택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자산이 2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인경우라면 부부합산으로 하여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와 금리 또한 연소득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한도 및 금리는 지역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일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있는경우 수도권 2억2천, 그외 1억8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 대출한도 최대 220,000,000원 대출금리 연 1.8% 대출기간 최대 10년 자격조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금리는 연 1.8% ~ 연2.4%이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나뉘면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또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뉩니다.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한번 계약시 2년으로 5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대출종류

– 전세자금대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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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누구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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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보증금 대출사업 ‘누구나 보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기사

‘21.08.10. 발표된 LH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보증금 대출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 민주당, ‘누구나 보증’ 정책 발표…”최대 연 103만 원 절감”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101644511642

2. 지원대상

현재 LH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보증금 전환제도 내 상한선까지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란 >>> 2021.08.21 – [부동산/LH임대주택] – LH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이란?

3. 누구나 보증제도란

LH국민임대주택 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시중은행이 연계 추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 2.7%의 이율로 최저의 임대료로 낮출 수 있는 최대한도의 전환보증금을 전액 대출 지원합니다.

※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점수 정보글 >>>

2021.08.26 – [생활정보/기타] – 신용점수 만점 1000점 달성하기

4. 신청방법

① LH주거복지 지사 및 관리소를 통해 최대 전환 가능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및 전환보증금액이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③ 가까운 제도 협약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누구나 보증’ 사업을 신청 및 상담받습니다.

④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심사를 기다립니다.

⑤ 대출 정상 실행 여부 확인 및 수정 계약서 체결 후 최종 임대료 감액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상담콜센터 : T. 1566-9009

연계 은행 목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탁 시중은행 1. 우리은행 2. 신한은행 3. 기업은행 T. 1588-5000 T. 1599-8000 T. 1588-2588

5. 비고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이율이 약 6%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임대료 차감효과이 더 크기때문에 주거비 절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적극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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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LH 국민 임대 주택(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정리

경기도에서 전환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해주고, 최대 2%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준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 2020년도 경기도 공문과 Q&A를 첨부한다.

2020-934_(공고)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확대 모집 공고문(최종) .hwp 0.10MB 2020-934_(공고) 신청자Q&A .hwp 0.02MB

링크 : www.gg.go.kr/bbs/boardView.do?bIdx=6222286&bsIdx=469&bcIdx=0&menuId=1547&page=3

결론만 말하면, 농협이 대출해주고, 경기도에서 대출보증과 이자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난 약 3800만원 정도 되는 최대전환보증금을 이것으로 해결하고 월 7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월 7만원 정도의 관리비만을 납부하며 거주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 채권보전 : 질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행위 대출 실행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이자지원 경기도 연 2% (최대 4년,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대출보증료 지원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까지 대출보증 가능

○ 보증 및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마련(제1·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의 경우 2018.12.31.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함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자격 :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③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신청자격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신청자)가 만 19세 이상~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 국가유공자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 : 3인 이하 393만원, 4인 가구 435만원, 5인 가구 485만원, 6인 가구 531만원, 7인 가구 577만원 등

○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 목적

– 신규계약 /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등을 위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목적으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신청기간 : 2020.5.6.부터 연중 수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 경기도 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대출 한도, 금리, 신용 등)

※ 경기도 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 고 신청서 ○ 〈서식1〉 신청자격 확인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3〉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4〉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류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2) 차상위 계층(택일)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센터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4)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5)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아동복지시설 6)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7)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지방공사 등 8)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지방공사 등 9) 노부모 부양가정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0) 노인 1인가구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정부24 홈페이지, 시·군·구청 12) 비주택 거주민 사용대차확인서(주거급여 서식2호) 또는 읍·면·동장의 거주 확인서,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업소, 공과금 부과기관 등 13) 국가유공자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정부24 홈페이지 14) 경기도 내 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복지시설 퇴소(예정) 확인증 복지시설

○ 전세자금대출 확인 서류 1부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상자)

– 대출용도 / 대출 잔액 / 대출상품명 / 담보물건지 표시되도록 발급(해당 금융권 직인 날인)

이용방법

방문접수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Top 10 (조건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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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방법 및 조건 자격>

임대아파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대출 방법과 조건 자격에 대한 10가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지원 성격의 상품부터 일반 시중 은행 대출 상품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을 통해서 보증금 대출을 찾는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해당 대출 조건에 맞지 않더라면 참고자료에 관련된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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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 전월세대출

▶ 대출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한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서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 없는 고객

–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고객 (단,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시세 9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

– 2020.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 전월세대출 보유하지 않은 고객

▶대상 주택

– 등기부등본 상 주택일 것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미등기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은 대출 불가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시 대출 불가

–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등 권리침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불가 (단,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소유는 가능)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50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 차감)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3년 이내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할 것)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한 제출 서류 : 재직/사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서

– 이미지 제출 서류 :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 대출금리 :

▶ 신청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 (신청시간은 06시~23시까지)

하나은행 –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타,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대출한도 : 최대 40,000만 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최저 4.774% ~5.71%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정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0.7% (3년 초과 시 면제)

▶ 소득공제 : 조건에 맞을 시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리금상환액 40%, 입주일 차입기준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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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 (주택보증)

<우리은행 -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무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부부합산 1 주택 보유 시 해당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1억 원 이하 일 것)

▶ 대상 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2,200만 원 (2억 2천2백만 원,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 대출금리 : 최저 3.62% ~ (2022.04.07 기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방법 : 스마트폰 우리은행 어플리케이션 신청 또는 영업점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은행 요청 서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일 것.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60㎡이하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보증금- 1.3% / 월세금 연 0% – 20만원 한도 내 / 월세금 연 1.0% – 20만원 초과 분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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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일 것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1.2%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우대형, 1.0%)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2.0%)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 최대 960만 원

▶ 대출기간 : 최대 10년 (거치 10년)

▶ 대출금리 : 1,0% ~ 2,0% (변동금리)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신청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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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 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단위 이하 (22년 기준 3.25억 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정보 제한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만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단위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정보 제한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전환계약 갱신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전환계약 갱신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조건에 따라 차등_

최대 7천만 원 (조건에 따라 차등_ 대출금리 : 최저 1.5% ~ 최대 2.1%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있음)

<청년전용 전세대출>

대출기간 : 2년 (4회 추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있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2년 (4회 추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있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법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2022년 기준 3.25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세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관련인 정보등 문제가 없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2022년 기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세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관련인 정보등 문제가 없는 경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을 의미)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을 의미)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소도권 외 2억 원 (2자녀 시,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일반가구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소도권 외 2억 원 (2자녀 시,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 신혼가구 최대 –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원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최대 –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금리 : 최저 1.2% ~ 최대 2.1%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기간 : 최대 2년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최대 2년 (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료

인지세 50%,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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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이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하고 있는 경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 일반가구 & 신혼가구 3억 원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억 원

대출한도 : 최대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있음)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조건>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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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 상품특징 :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대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계약 만기에 대출 원금 상환)

▶ 대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6% – 이자지원금리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 필요서류

서울특별시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필요서류.pdf 0.44MB

참고자료

7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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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편리한 신한카드 대출서비스

대출이자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변경되어 고시되며, 매월 1일~16일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전월 11일 ~ 전월 25일 금융채Ⅱ AA0 3년물의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매월 16일~말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전월 26일 ~ 당월 10일 금융채Ⅱ AA0 3년물의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유의사항

본 상품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내에 전입 및 입주, 대항요건 성립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전입 및 입주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lh 공공 임대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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