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공시지가 |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2021.10.12/뉴스투데이/Mbc)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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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집값’ 관련 얘깁니다.
올해 ‘주택연금 관련법’이 바뀌었죠, 오른 집값을 잘 활용하면 노후나 은퇴 후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NOW에서는 ‘주택연금’ 잘 활용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전에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는데, 한 번 더 다뤄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많았어요,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좀 살펴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분할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 같아요. 보통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은행 같은 데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 한 번에 목돈을 받잖아요. 주택연금은 그걸 매달 일정 금액으로 쪼개서 일정 기간 받는 개념인 겁니다.
◀ 앵커 ▶
주택 담보 대출을 일정 기간 매달 조금씩 쪼개서 받는다, 그래서 이자 계산법도 다르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서 초기 이자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대출을 목돈으로 받으면 그 만큼에 대한 이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 돈을 빌리는 셈이니까, 이자도 받은 원금, 빌린 돈 만큼씩에 대한 이자 만큼만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부담하는 이자도 당연히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도 기존 대출처럼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만 해놓고 있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 때 가서 집을 팔아서 상계,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과의 차액을 비교해 정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앵커 ▶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매달 받은 연금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차액을 안 갚는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어찌보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랄 수도 있겠는데요,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그 차액은 추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약정한 연금 수령액이 변동금리마냥 바뀌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도 연금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최근 오른 집값 생각하면 기존 연금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가입할까 고민한다는 시청자 문의가 많던데…지금은 아예 가입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작년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집값이 공시 가격 9억 원, 시가로는 1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한 주택은 이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더라도 옆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값 폭등으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뽑아봤더니, 최근 2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28만 가구가 이 제한선을 넘어서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시세에 따른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지만, 내가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한 나이, 신청 연령에 따른 수령액도 달라지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주택 연금의 구조를 이해하면 당연한 설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같은 집, 집값을 기준으로 신청한 사람의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고연령층일수록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가입 연령에 따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집값 별로 계산된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지난해 말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였고요.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백만 원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갑자기 명퇴나 실직했는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장기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매달 좀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마련됐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고소득자였거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주택 소유자일수록 이런 연금 설계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8월부터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평생 같은, ‘정액형’만 있었는데요, 당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입 초기에 많은 돈을 더 많이 늘리는 ‘초기 증액형’을 신설했습니다. 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고요, 3년마다 연금 수령액을 4.5%씩 늘리는 ‘정기 증가형’도 만들었습니다. 정기 증가형은 초고령 사회가 되어 가면서 지금은 크게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지만 나중에 의료비, 요양비 같은 노후자금이 많이 필요할 걸 대비해서 미리 설계해두는 겁니다.

◀ 앵커 ▶
각종 수수료나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 같은 유의할 점들도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중도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중도 해지를 하면 3년간은 재가입이 안 되고요, 또 주택 가격의 1.5%를 가입할 때마다 ‘가입 보증료’로 내게 되는데, 이건 해지해도 안 돌려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목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달라진 주택연금제도 어떻게 활용하고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6557_34943.html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주택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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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2021.10.12/뉴스투데이/MBC)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2021.10.12/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연금 공시지가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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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IpnNOsq6s

[50+포탈]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까?

Q. 현재 55세이고 조기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외에 노후를 지탱할 별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역시 가입 가능합니다. 9억 원를 초과한 2주택자의 경우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가격 평가가 중요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를 하고, 자격 요건, 담보 주택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심사 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담보주택의 가격평가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월 수령액은 가입한 시점의 주택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의 가격평가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5억 원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주택 가격의 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은 도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덜 받지는 않습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

주택가격 외에 지급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또 있습니다. 55세에 가입했는지 60세에 가입했는지 등 가입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도 월 수령액은 다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호하므로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만약 55세 5억 원 주택 가입자라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은 매달 7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 기준)의 경우는 20년 확정일 때 97만 원을, 25년 확정이라면 85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60세에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늦출수록 수령액 많아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입 시기는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신지급방식보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월 수령액이 높으며 확정기간은 짧을수록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확정기간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월 수령액만 없을 뿐 거주는 평생 보장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만들기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아무나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자나 친구가 있어야 하고, 적더라도 어딘가에서 꾸준히 나오는 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사는 부부를 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는 199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약 285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포함), 개인연금같이 꾸준히 매달 나오는 연금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게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시가 9억원 넘어도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이면 가능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주택연금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9억원을 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9월 25일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꾸면 약 12만 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시가 12억∼13억원 수준의 집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 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했었다.

이 제도 변경으로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늦을수록 수령액 많고, 집값 올라도 수령액 변화 없어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게 된다. 그 차액이 없을 때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혹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받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이 있으면 대출 한도의 7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출한도설정 제도도 있다. 사고나 질병 등 여러 이유로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대출한도의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집을 팔 때는 이사한 다른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매월 받는 연금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똑같이 5억짜리 집을 가진 55세, 60세, 각각 연금은 얼마?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의 경우 월 77만원, 9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매달 138만원을 평생 받는다. 만 60세는 5억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매달 104만원, 9억원짜리는 187만원을 각각 받는다. 만 55세보다 만60세에 가입하면 월 연금 수령액은 각각 27만원, 49만원 더 많은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아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한 상품이다.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불로 받아 기존 집에 들어 있는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만 55세가 소유한 5억원 주택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 지급 한도의 90%)까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유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집값이 변동했을 때 수령액이다. 결론은 집값 상승이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액은 변함이 없다.

가입 초기 월 수령액을 상정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상당수 연금 가입자는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물가가 매년 오르는데 수령하는 연금액은 똑같은 현행 제도에 불만을 느끼는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오른다고 중도해지 하는 건 주의해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주택연금의 중도해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1100여 건으로 추산된다. 매달 주택연금 가입자 180여 명이 중도해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 건수는 1527건(월 평균 127건)과 비교하면 44% 이상 급증한 셈이다.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연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 정도의 보증료를 포기해야 한다. 또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급증한 건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가입 시점의 집값이 향후 수십 년간의 연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집값 대비 낮은 연금수령액에 불만을 품은 가입자들이 중도해지에 나서는 셈이다.

글 장광익(MBN 부장)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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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 이하서 12억 이하로 확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마침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도 빠져나오고 있다. 모처럼 가족 지인들과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들도 가정의 달을 기념한 각종 이벤트와 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을 맞아 그동안 만나지 못해 그립고 고마웠던 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나들이도 좋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금융상품 선물은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어린이·고령자 대상 상품 ‘봇물’어린이날을 맞아 자녀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 주요 은행도 대부분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입학·졸업 등 이벤트마다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어린이 적금을 판매 중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이 최고 연 3.05%로 가장 금리가 높다. 월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마이(MY) 주니어 적금’(최고 연 2.75%), 하나은행 ‘(아이)꿈하나 적금’(최고 연 2.00%), 우리은행 ‘우리 아이 행복 적금’(최고 연 1.75%) 등도 나쁘지 않다.아이들의 용돈 관리를 위한 금융 앱도 인기다. 스스로 용돈을 벌어 사용하고 저축도 하면서 경제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다. 초·중학생 금융교육용으로 개발된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돈을 굴릴 수 있도록 만든 체험형 앱이다. 아이가 설거지·심부름 등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용돈을 받도록 앱에서 설정할 수 있다.어린이용 선불카드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선불카드 ‘미니’는 14~18세를 대상으로 은행 계좌 없이 카드에 돈을 적립·이체하고 온·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의 ‘유스카드’도 7세부터 보호자 동의 아래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다.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예·적금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은행은 50~60대 시니어 세대를 위해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통장·예금·적금)를 판매 중이다.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시니어플러스 우리 통장’으로 받으면 보이스피싱 보험과 오마이스쿨 무료 동영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 저축 한도에 활용하고, 증여용으로도 쓸 수 있다. 시니어플러스 우리 적금은 최고 연 2.45% 이자를 준다. 하나은행도 국민연금 등 수령 고객 대상 상품인 ‘연금 하나 통장·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을 내놨다. 연금 하나 통장은 연금 입금 고객 대상 매일 최종 잔액 중 100만원 이하에 연 1.4%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 월복리 적금은 분기당 300만원 이하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1년제 기준 최대 연 2.95% 금리를 준다. ‘어린이·유병자 보험’도 인기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 상해 등 의료비나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기 위해 설계됐다. 3대 질병인 암·뇌·심장질환을 비롯해 성인용 보험의 대다수 보장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보험료는 성인용 상품보다 20%가량 저렴하다. 어린이를 겨냥해 출시됐지만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어 ‘어른이 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과거 미성년자로 한정했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수년 전부터 30세 안팎까지 높였다. 성인 보험보다 진단비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고령자보험은 최근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고혈압, 당뇨병 등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 보험)이 출시되면서 이들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한라이프의 ‘간편가입놀라운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은 암, 뇌경색, 뇌출혈, 심장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3개월 내 입원 수술 소견,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9988NH건강보험’도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 폐 질환 등 4대 주요 질병 수술 동반 입원비 및 수술자금을 보장하는 유병자 보험이다. 놀이공원·호텔 등 할인 이벤트카드사들은 여행 나들이객을 겨냥한 각종 할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하나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등 놀이공원과 손잡고 이달 말까지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회원은 서울랜드에서 정상가 4만6000원인 어른 종일권을 본인 1만7900원, 동반 1인 1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월드 서울 어드벤처에선 종합 이용권이 50% 할인된다.삼성카드 회원은 삼성카드여행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부킹닷컴(7% 캐시백)·아고다(최대 80% 즉시 할인)·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최대 75% 즉시 할인 또는 7% 추가 할인)에서 호텔을 예약하면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국내 유명 호텔 키즈룸을 예약하면 최대 7% 할인쿠폰이나 캐시백 혜택도 가능하다.이호기 기자 [email protected]

일부 종부세 주택도 주택연금 받는다…인수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 추진”

신성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되는 일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의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기준을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인 가구가 실거주하는 자가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으로 묶여있는 기준을 ‘시가 2억원 미만’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총 연금대출(100세까지 받는 연금의 총 합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향 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3년 이내에 연금계약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사망·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얼마나 늘어나나

기사내용 요약 “총 연금대출 한도 6억~7억원으로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월 지급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연금의 현 가입 요건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제산세의 25%)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여겨진다.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9만4000가구다.

하지만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는 등 가입요건이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총 연금대출 한도(연금 수령액)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연금 수령액 한도를 6억~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총 연금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최소 16만원(55세·시가 1억원 주택 가입)에서 최대 498만원(90세·시가 12억원 주택 가입) 수준이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인 12억원을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 55세 기준 최대 월 지급금이 144만원에서 193만원으로 50만원 가량 늘어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저소득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입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현실화되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던 해지 건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늘어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의 해지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에 따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20년 2931건, 지난해 9월 318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초기 보증료 환급을 일부 해주고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상향하면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또 대출한도 제한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 가격보다 월 지급금을 적게 받아야 했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돼 주택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상향 추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현행 기준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 위원은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대략 1만 6000가구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원’ 없앤다

강병원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요건을 없앴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9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고가의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금 지급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16.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과 장년층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해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3천만원 꽂힌다”…뭐길래 [언제까지 직장인]

[사진 = 매경 DB]

집값 떨어져도 월 지급금은 100세까지 그대로

인수위, 주택연금 수령액 조만간 또 증액할듯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주택연금, 잘못알고 있거나 궁금한 점들

[사진 = 연합뉴스]

“60세 나이로 퇴직 하는데, 노후 생활비 걱정에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마저도 납입금액이 적어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주변에서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며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추천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는 조만간 이사를 해야 할 처지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 합니다.”본 기자에게 재테크 관련 고민이 있다며 의뢰해 온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퇴직 후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간극을 메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상품이 지난해 8월 출시돼 인기몰이 중입니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38.9%·2020년 기준)이 가장 높은데, 정작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 김 씨처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집 시가가 12억원 이하(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입니다.아울러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와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은 덤입니다. 가입 당시 주택 시세와 대출금리, 기대수명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띱니다.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 연금이 끊길 일은 없습니다. 2007년 도입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지난 2월 기준 85조2099억원으로 전년 동기(74조2066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증잔액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입니다.최근 들어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액은 지난해 15조254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35.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월별 신규 가입액도 1조579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 보다 49.6% 급증했습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부쩍 증가한데는 ‘집값 정점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가입 때보다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금은 처음 설정한 금액과 같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입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평생동안 지급이 된다”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정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가입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여기에다 올 2월부터 대상 주택 시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가입 니즈가 높아진 요인입니다. 월 지급금 산정 때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으로 고정돼 60세 기준 월 지급금은 192만원이 최대였는데, 지난달부터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1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지급금이 250만원(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안 됨)으로 58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가입조건이 더 유리해진 것입니다. 이는 12억원을 연이율 2%인 예금통장(매달 166만원)에 넣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더욱이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신탁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 있는 월세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연금과 월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만큼은 압류가 불가능해지면서 신용이 악화된 노년층도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월 지급금이 어느정도 늘어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인수는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총 연금수령 한도를 6억~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인 12억원을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가입 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됩니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요▶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이용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요▶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인가요▶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으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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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2021.10.12/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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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2021.10.12/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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