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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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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5/10/2022
View: 3637
주택건설사업 등록 – 대지조성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공주택은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
Source: www.housing.or.kr
Date Published: 11/22/2021
View: 987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분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1.5억원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3억원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1511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란? – 국토교통상식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4389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Source: invisibleci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7497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3) 법인 …
Source: ohsu2008.tistory.com
Date Published: 9/23/2022
View: 980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용 꼭 봐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Source: ohsu2018.tistory.com
Date Published: 7/20/2021
View: 6499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 – 법제처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6988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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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건설 사업자
- Author: 오늘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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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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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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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주택건설사업등록 등록요건 자본금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후 대한주택건설협회 가입을 해야 합니다.
3가지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며, 만일 다른 면허 또는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등록기준에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분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1.5억원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3억원을 합해서 최소 4.5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신 분은 자본금,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추가로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송명근
전화번호 044-201-3331
등록일 2016-11-15
조회 3770
첨부파일
ㅇ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뜻합니다.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 주택사업자 등록(주택건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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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능력이 있는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 [제6항으로 이동 <2021. 2. 19.>]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2.>
④ 협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⑤ 등록사업자는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만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6. 2., 2021. 2. 19.>
1.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⑦ 협회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⑧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019. 2. 25., 2021. 2. 19.>
⑨ 제4항에 따른 등록사업자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1. 2. 19.>
Q. PFV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http://www.plus-h.co.kr/data/plus-h_202105/sub/sub3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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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및 요건!!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및 기타 공사업 등록관련 전문지식 전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취득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대상
위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신청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대상의 경우 등록증을 취득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혜택또한 많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혜택
그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상기 명시된 것처럼 등록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요건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빙)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2)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법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보유증명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무조건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6억원 이상 증빙)
(1) 예금 잔액증명서 제출
(2) 대표자 자산 감정평가서
(3) 대표자 부동산 공시지가확인원
☞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1.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기술자를 등록신청할 회사에만 4대보험 가입을 해놓아야 하며, 4대보험이 가입됐으면 기술자를 건설기술인협회에도 가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기술자를 갖췄다는 증빙서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입니다.
특히, 기술자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문의를 많이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사무실
사무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전화, 팫스, 인터넷 필수)를 갖춰야 하며,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상기 등록요건은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록요건 중복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위와 같은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 및 등록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신청 접수는 등록접수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하면되고, 서류검토 및 실사 등 요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등록신청 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내야합니다. (총비용 650만원)
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두가지 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관련 필요한 내용들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종바이러스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는것외에도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기 등을 틀어놓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용 꼭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없이 불법으로 동공사업을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 유의하시며 아래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요건 기 타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 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가능 `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각종 세제혜택(취득세 중과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완화 등) 자본금 3억원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등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기술자격 확인, 4대보험 가입확인 관련서류 사무실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사무실 보유 확인 관련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시 협회비(입회비 500만원, 연회비 150만원)가 별도로 발생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대하여 검증요건에 맞게 준비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등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경우
15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진행되어 온 모든게 반려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등록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여한 만큼 반려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점 유의하시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기준
구분 자본금 요건 첨부서류 법인 3억 이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하고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등 개인 6억 이상 (실질자본금)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고, 사업자의 재무상태, 자본금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자 기준
구분 기술자 요건 첨부서류 법인 기술자 1인이상 채용 – 건축분야 기술자격자 여야 함 –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술자격증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개인
주택건설사업자는 동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1인이상 채용하고,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고용상태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 기준
구분 사무실 요건 첨부서류 법인 제대로 갖춘 사무실 – 건축법상 용도구분이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함 (근린생활시설, 업무용오피스텔 등) – 집기비품, 전화, 팩스 등 통신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함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실제 사진 등 개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제대로 갖춘 사무실을 준비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증 발급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어럽거나 귀사에 필요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건설정보는 주택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전문가입니다.
친절한 오수건설정보에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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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공익법인 등의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나목),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다목),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라목)를 말함(같은 법 제2조제10호 참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같은 항 단서는 국가 등 공공주체와 주택건설공익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일 뿐, 주택건설공익법인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사업자”라 함)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설, 공급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1981년 4월 7일 법률 제3420호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해야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도”는 주택건설사업을 “업으로” 하려는 민간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체 및 주택건설공익법인 등이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들이 공익 목적 등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이들을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 관리하거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건설업(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함(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참조))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각주: 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등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 볼 수 없는 주택건설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라 건축주인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각주: 자본금 5억원 이상일 것)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자본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설립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는 별도로 건설업 등록의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문언상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과 같이 일정 절차를 거치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12. 2. 회신 20-0640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주택건설공익법인(제4호) 등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주택건설공익법인)이 민간 사업주체와는 달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정일 뿐, 주택건설공익법인을 영리법인으로 간주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각 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주택법」 제4조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건설공익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ㆍ6. (생 략) ② (생 략)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② 〜 ④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생 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주택건설업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는 어떻게할까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늘밤부터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하네요
태풍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고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가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방법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업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면허 필요.)
간혹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과 햇갈려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물을 짓기위하여 필요한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받는 면허로
시행면허이니 이 점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보유 시 시공도 가능하지만, 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이 자격요건은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자격 요건과 유사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방법은, 법인의 경우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 예치되어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시행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있을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은 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기술자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기술자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을 증빙하고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를 보기에 적절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주택건설업면허 협회가입의 경우 사실상 법적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면허 접수 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되고,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하며 등록한 월, 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에 등록하셨을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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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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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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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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