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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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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의 자기자금합계 7번과 차입금 등의 합계12번의 합계가 13이고 이금액이 총거래금액과 동일해야 하고 2번,3번과 다른 번호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번호는 신고안하면 국세청이 모르는 자금원천을 새로 신고하는 금액이고 2번과 3번은 그동안 본인이 신고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의 금액을 많이 적으면 그 동안의 소득신고액과 비교해서 소득신고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탈세한것도 없는데 서식을 잘못적어서 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증여세 조사가 나온다든가 하면 억울하잖아요.
Q. 그럼 예금에 적어야 할까 증여와 부동산처분에다 적어야 할까?
A. 증여와 부동산에 적어야 한다는 거지. 만일 예금에 적으면 대형사고나는거지.
왜 그런가 하면 예금은 내가 돈을 벌었거나 증여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거든. 그런데 내가 예금에다 8억원을 적으면 국토부에서는 증여받은 것, 부동산처분한 것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예금이 10억이네? 30대 중반인데 돈을 1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예금을 적으면 이 사람이 소득신고를 그만큼 덜한 것으로 계산될 수가 있거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처분한 것 증여받은 것 세금신고하니까 알겠지, 국세청에서도 이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한 것이 금방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어서 자금원천으로 자동으로 딱 계산안되고 개별적으로 신고내역을 조회해야 하거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주택양도소득은 신고조차 하지 않으니까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대출도 그래 대출도 해서 예금으로 갖고있잖아 ? 그럼 예금으로 적으면 안되고 대출에다 적으라는 거지.
만일 주택거래대금 중에서 잔금같은 경우는 잔금지급일에 대출할 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는 아직 예금통장에 안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대출액에다 적으면 될테고
상장주식투자이익과 보험금 수령액은 비과세소득이라서 세무서에서 모르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남아있고 이 예금으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쓰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예금으로 기재하지 말고 5번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고 종류에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밖의 대출은 다른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보험회사 약관대출금액등을 적고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예금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밖의 차입금에다 적습니다. 혹 잘못 적더라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분석할 때 이 신고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아 이런자금원천이 있구나 하고 찾아보게 되겠죠. 결국 2번에서 11번까지 어느 항목이 이중으로 기재만 안되면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5번 현금등 그밖의 자금도 가능한 적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쓸 만큼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건 보통은 탈세자금 아니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Q. 마찬가지로 17번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은 가능한 없는게 좋겠죠?
A. 그밖의 차입금은 가족간 자금 차입액이 있으면 이 항목에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부분이죠. 차입금이라 적어놓지만 국세청은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증여로 할거냐 대여로 할거냐 이건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다음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u0026이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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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작성 예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
Source: xn--vb0bk6j8qfx1iq5bhyfxtqtxj.com
Date Published: 7/7/2022
View: 6239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 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
Source: www.prugio.com
Date Published: 2/19/2021
View: 3352
[부동산]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항목별 참고사항
주탁자금조달 계획서란 ? 규제 지역(서울 모두 포함, 경기 일부 지역 포함)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
Source: www.waytoliah.com
Date Published: 6/15/2022
View: 656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 / 작성예시 / 작성기준 …
부동산 매수시 또는 분양권을 받게 될 경우 이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법을 포탈 검색했더니 똑같은 내용 …
Source: dalmir.tistory.com
Date Published: 4/11/2022
View: 708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양식] : 네이버 블로그
주택취득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3606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보니…”인터넷 못하면 사흘 걸린다”
①자금조달계획.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 ②금융기관 예금액 ·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 ④증여‧상속 등 · ⑤현금 등 기타 · ⑥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9388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성장하는날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 자료실 – 부동산 신고 거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게시글에서 …
Source: growth365.tistory.com
Date Published: 9/2/2022
View: 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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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법
- Author: 부동산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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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3EEkiHkhN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아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부동산]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항목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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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자금조달 계획서란 ? 규제 지역(서울 모두 포함, 경기 일부 지역 포함)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주택취급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자금 조달계획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및 입주계획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계약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2020. 03. 12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2020. 03. 12 ~ 2020. 10. 26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2020. 10. 27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부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자료실 > 매매신고 >[서식]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첨부 필수.
–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 제출 증빙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 불가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지사항 > [공통]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참고사항.hwp 0.02MB
항목 상세항목 세부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 · 채권
매각 대금 주식 (채권) 매도액 주식 ·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증여 · 상속 가족 등 증여 ·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 밖의 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 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입주 계획 본인 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 (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 자금 지급 방식 계좌이체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증금 · 대출금 승계 기존 대출금 · 임대차 보증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현금 등 기타지급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법령 개정 시행 안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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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법 / 작성예시 / 작성기준 / 첨부서류 /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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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시 또는 분양권을 받게 될 경우 이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작성법을 포탈 검색했더니 똑같은 내용만 잔뜩 있고 제대로된 작성 예시나
숫자 산출법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작성대상 (20.10.27일 정부방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도 지역/가격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비규제 지역만 6억이상의 부동산에 한해서 제출 대상입니다.
분양/입주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도 포함되고요.
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아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 제출기한 : 거래체결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분양권 같은 경우 매수인 즉 저희들이 제출해야 하고 중개거래일 경우 즉 부동산을 끼고
매수를 한 경우 25일 이내에 부동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구청에 제출을 합니다
※ 벌칙 : 500만원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조하시면 기준, 대상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업무메뉴얼.pdf 2.12MB
2. 기본 작성방법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122502.hwp 0.02MB 20200317_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양식)122532.hwp 0.01MB다운받으셔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보통 구청 홈페이지 -> 민원정보 -> 민원서식자료실 -> 종합민원과)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료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작성해 넣습니다.
1.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핸드폰번호 적습니다.
2. 통상적으로 본인 입주 체크하시고 입주예정시기 적으시고 날짜, 서명 또는 인감도장(추천) 찍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이제 금액 채워넣기 입니다.
산수놀이를 해야하지요~~
자기자금과 차입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소계를 기입해야하고요
소계를 합하여 합계를 기입합니다.
분양권 매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분양대금 : 8억원
발코니확장비 : 5천만원
옵션금액 : 1천만원 (에어컨, 붙박이장 등등)
여기서 주택취득자금으로 조달해야하는 금액은 분양대금 + 확장비입니다.
옵션은 필요없습니다.
▶ 조달해야하는 금액 : 850,000,000원 (분양가 + 확장비)
▶ 조달방법
먼저 자기자금입니다.
1) 저축을 해서 예금통장에 1억원 확보
2) 주식통장에 자산가치 2천만원 확보
3)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한 것이 3억원
4) 미래소득 7천만원
소계 4억9천 확보
여기서 미래소득은 통상 세후연봉 X 2년~2년반을 하고요.
근로소득으로 인한 연봉이 세전 5,000만원, 세후 4,500만원일 경우,
5천만원 x 70% x 2년 = 7천만원 (입주일까지 2년 남은 것으로 봄)
또는
4.5천만원 X 2년 = 9천만원
이런식으로 통상 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연봉을 5천으로 가정하여 미래소득으로 7천만원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입니다.
1) 2000만원에 150만원 월세를 산다고 가정하여 보증금 2천만원 확보
2) 중도금 대출이 9억원 이하라서 40%나온다고 보면
8.5억 x 40% = 3.4억 확보
소계 3.6억 확보
이렇게 8.5억을 조달하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자금 차입금 금융기관 예금액 10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 주식/채권매각대금 20,000,000 부동산 처분대금 300,000,000 금융기관 대출금액
– 그 밖의 대출 340,000,000 현금 등 그밖의자산(미래소득) 70,000,000 자기자금 소계(1) 490,000,000 차입금 소계(2) 360,000,000 합 계 (1) + (2) 850,000,000
※ 정정(8/20) : 내가 살고 있는 월세보증금은 차입금이 아니고 자기자금 “부동산 처분대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알고 있던 부분이라 수정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유리하도록 작성하시고, 여유롭다고 해서 금액을 넘치게 작성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딱 금액을 맞춰서 전체금액과 조달해야할는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장 쉬운 예금/주식 보유액을 먼저 최대한 쓰시고,
중도금 대출 등을 다음으로 쓰셔서 금액을 채우시고나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으로 채우시고
직장인분들은 미래소득으로 채우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위에 처럼 금액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나와있는 표입니다.
구 분 항 목 증빙서류 발급처 자기자본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은행 인터넷 뱅킹 / 영업점 방문 주식, 채권매각 대금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권사 인터넷 뱅킹 / 영업점 방문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 / 홈텍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금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홈텍스 부동산처분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실물 보유분 사본 차입금 금융기관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인터넷 뱅킹 / 영업점 방문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실물 보유분 사본 회사지원금/사채/차용증 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서류 증빙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등록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입금 증 차용증, 회사지원금 등은 개별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차용증은 친인척과 계약한 것 등도 된다고 합니다.
4. 작성예시 / 작성사례
개인마다 사정이 많이 다를텐데요
위에 첨부한 문서(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 에 나오는 예시인데 하나 하나 따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작성대상부터 작성요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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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양식]
기 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양식] 링크에이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주택취득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합니다. 2021.10.27일 이후 체결한 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②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③법인매수 주택거래 * 분양·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음) 증빙서류 제출대상 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적용대상) 10.27일 이후 체결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분양권․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제출대상)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 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ㆍ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소계 원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주택담보대출 원 신용대출 원 그 밖의 대출 원 (대출 종류: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 ] 보유 ( 건) ⑨ 임대보증금 원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⑫ 소계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⑬ 합계 원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원 ⑮ 계좌이체 금액 원 ⑯ 보증금ㆍ대출 승계 금액 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원 지급 사유 ( ) ⑱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그 밖의 경우 (재건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 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 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 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16. ⑮ “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⑮,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19. ⑱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 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 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wp 파일 다운로드 * 내용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인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보니…”인터넷 못하면 사흘 걸린다”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작성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나머지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부분 서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공동명의라면 각 매수인마다 서류 작성해야
금 팔아 자금 보탠다면 계좌이체로 대금 받아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절반 가량이 9억원이 넘어 증빙서류까지 내야 하는 대상이 적지 않다.
제출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실거래 신고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거래 후 25일 안에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직거래했다면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은 각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름도 낯선 자금조달계획서. 기자가 서울 용산구에 10억원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봤다.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하지만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활용하니 3일이 걸렸다.
준비 기간이 다른 이유는 온라인 활용 능력의 차이다. 대부분 서류를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이동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항목을 번호 순서대로 상세하게 살펴보자.
①자금조달계획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다. 해당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인 1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항목별로 기재하면 된다. 이 서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도 된다. 만약 공동명의로 산다면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금액을 합쳐서 거래금액인 10억원이 돼야 한다.
②금융기관 예금액
매수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같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다. 간단히 말하면 통장 잔고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으면 된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뱅킹관리를 선택하니 예금잔액증명서를 쉽게 찾아 출력할 수 있었다.
출력할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부받으면 된다. 같은 은행의 통장이 여러 개라면 5개 계좌까지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이 다르다면 한 통장에 잔고를 모으면 서류 여러 장을 챙기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단, 예금잔액증명서를 신청할 때 증명서 신청 기간에 당일을 포함하면 당일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전날까지로 설정하자.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매수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주식을 판 대금을 은행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된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가 있어야 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온라인 지점→서류발급조회에서 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했다. 해당 증권사가 거래내역서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는데 평균 송부일로부터 서울은 2~3일, 지방은 3~4일이 걸린다. 발급 기간을 줄이고 싶어서 키움증권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에게 시간 여유가 없다고 하니 바로 이메일로 거래내역서를 보내줬다.
④증여‧상속 등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을 보태서 아파트를 산다면 관련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납세증명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하니 납세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었다. 아직 증여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증여‧상속액을 기재만 하고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누구에게 받았는지 적어야 하는데 직계존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수직적 혈연관계인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다. 부부‧직계존비속 이외는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형‧누나‧언니‧오빠‧여동생‧남동생), 백부, 매제, 제부, 사촌, 친구, 지인 등이 해당한다.
⑤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금을 회수해서 마련하는 자금이다.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해지한다면 이 항목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 한다.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했다. 평소 모았던 금을 팔아서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 판매대금은 계좌로 받고 금을 판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두면 된다.
⑥부동산 처분 대금 등
매수인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이다.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도 이 항목에 해당한다.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산 자금이나 기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별도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용산구청에 문의하니 “해당 부동산(용산구 10억 아파트)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처만 기재하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 이전 소유 부동산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된다.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매입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중의 하나를 준비하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메뉴에서 마이하나→증명서 발급→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을 통해 해당 서류를 출력했다.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내용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밖의 대출’에 해당한다. 역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⑨임대보증금 등
매입할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는 증빙이다.
⑩회사 지원금‧사채 등
대부업체나 소속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거나 팩스‧이메일‧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도 된다. 회사에서 대출받았다면 관련 부서에 서류를 요청하자.
⑪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빌린 돈이다. 이 경우에도 빌린 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증빙 서류 납부 후에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는 차용증에 적힌 데로 이행해야 한다. 혹시 조사대상이 되면 세무당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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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과 주의할점 알려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지역,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계약도 제출대상이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 각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50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꼭 계획서 상의 금액이 50:50 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각 작성해서 총 2장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경매로 낙찰받은 주거용 부동산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도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는 거래 가격과 상관 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제출의무를 가지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같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출은 지역별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작성예시
2번 항목 금융기관 예금액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잔액증명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사용합니다.
3번 항목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4번 항목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가 증빙서류입니다.
5번 현금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번 항목 부동산 처분대금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부동산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같이 제출합니다.
8번 항목에서 기존주택 보유 여부 작성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존주택 보유에 체크하는 경우 신고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분양권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이 해당됩니다.
11번 항목 차입금의 경우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차용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제출 시 작성내용과 추후 실제 조달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증빙 가능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미제출 사유서
실거래 신고 시점에 기존 거주중인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거나 (매도 계약 이전)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에 매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아직 매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에 잔금 지급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한 항목에 X표시를 하고 0개월 내 처분 예정 혹은 0개월 후 차입 예정 이런 식으로 미제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이미 보낸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관련해서는 계약직전이나 계약 직후에 한 통장에 금액을 모두 모아놓고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으면 편리합니다. 4월 30일 매수 계약을 진행하느라 이미 계약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면 예금 잔액을 어떻게 증빙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인에게 계약금 보낸 내용을 이체확인서(거래내역서)로 발급받으시고 나머지 통장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을 발급받으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금액에 1억 3천만 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1억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체확인서, 현재 통장 잔액 3천만 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가지 서류의 금액 합이 맞으면 됩니다.
잔금까지 소득이 더 발생하는 경우
현금 등 그밖의 자금 항목에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씩 5개월 동안 모을 수 있고 잔금이 5개월 이후라면 미래소득 혹은 월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발생할 예정인 상여금도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세, 수수료등 포함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금액에만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나 부동산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 승계하는 매수계약의 경우
전세금은 9번 임대보증금 항목에 적으면 됩니다. 매수하고 전세를 놓을 예정인 경우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고 전세 임대 예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조달 계획서상 임대보증금과 실제 임대보증금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세 시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자금 내역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실 – 부동산 신고 거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은 같은 사이트 내 공지사항 –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오늘자로 최신 버전 다운로드한 것 첨부해두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hwp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hwp
20200317_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양식).hwp 0.01MB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과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포스팅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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