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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이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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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받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자기부담금, 청년가구 주거급여 별도지급 등등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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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 신청자격,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는 보증금 곱하기 4% 한 후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기 합니다. 이 전세금 한 달 금액을 월세와 더해서 월 총 임차료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2년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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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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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거 급여 계산
- Author: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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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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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 2022(+ 1인가구, 전세, 월세 계산)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2022년 기준임대료를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1인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 2인가구 금액, 전세 계약,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인 경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계산
2022주거급여 계산 방법
위 그림의 도표를 보면서 아래의 노란색 박스 내용을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함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이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함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므로 주거급여는 아예 지원 받을 수 없음
주거급여 계산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적은 경우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기준
주거급여 금액 계산하는데, 갑자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등장하는 이유는?
즉,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하면 주거급여 금액은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0%입니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금액 만큼은 돈이 많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중 3분의 1 정도는 자기부담분으로 취급하여 주거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2022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금액 기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lh주거급여 금액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것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1~4급지)로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 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 그 외 지역
주거급여 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납부하는 돈은 아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도 월세(임대료)로 환산해야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은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이라면, 실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10만원이 아니라 13만 3000원으로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10만원]= 33,333원 + 10만원
= 13만 3000원
아래에서는 마이홈 자가진단 모의계산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주거급여 계산 방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와 2인가구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 얼마여야 하고,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의 최대값
1인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급액의 최대값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327,000원,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253,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201,000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63,000원입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1급지(서울) 거주 : 327,000원 2급지(경기도, 인천) : 253,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201,000원 4급지(기타 지역) : 163,000원
주거급여
1인가구 기준으로 4급지에서 1급지로 갈수록 주거급여 금액은 약 5~7만원 정도씩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박판수씨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 얼마이고, 최대 얼마의 전세집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1인가구 주거급여 1
마이홈 사이트
[자가진단] 탭 클릭하기1인가구 주거급여 2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자가진단] 탭 중에서 [주거급여] 탭 클릭하기1인가구 주거급여 3
1인가구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기
김판수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임차가구] 선택함 김판수의 소득인정액으로 [58]만원 입력함 주거급여 금액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아야 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아야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음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583,444원임 그래서 1인가구인 김판수의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게 58만원으로 설정함 즉, 주거급여 1인가구 소득(소득인정액) 최대는 58만원인 것입니다.
김판수는 1인가구이므로 독립된 세대로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비해당]을 선택함
만약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인가구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고, 단지 거주하는 공간만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확인하기
1인가구 주거급여 4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 전세금 확인하기
김판수는 1인가구이므로 가구원수는 [1]을 선택함 김판수는 서울에 거주하므로 [서울] 선택함 김판수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전세]를 선택함 김판수의 보증금은 [9600]만원을 입력함 보증금이 월임대료로 자동 환산되며 월임대료는 32만원임 9600만원 X 4% X (1/12) = 32만원
[결과보기]를 클릭함주거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임대료는 가구인원수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은 1급지로서 기준임대료가 높은 편이고, 1인가구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327,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더 작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 받게 되므로 사실상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임대료가 최대이므로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9600만원인 것입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5
1인가구 주거급여 진단결과 확인하기
1인가구인 김판수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 김판수의 예상 주거급여 금액은 32만원임 김판수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인 327,000원임
즉, 서울 전세집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대 58만원 정도여야 하고, 전세집의 전세금은 최대 96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주거급여로 최대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확인해봤는데, 아래에서는 1인가구가 서울 월세집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아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월세 계산
1인가구 주거급여 월세 계산
위 이미지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2022년 주거급여에는 맞지 않으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2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2년 주거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소득인정액 : 60만원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 : 327,000원(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583,444원(2022년)
주거급여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32만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10만원 + 월세 22만원)입니다.
보증금의 월환산액 계산 1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32만원이 기준임대료 327,000원 보다 낮은데, 낮은 금액이 주거급여로 지원되므로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 3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60만원은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583,444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야 하고,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0%이므로 자기부담분은 4,967원입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600,000원-583,444원) X 0.3 16,556원 X 0.3 = 4,967원
실제 임대료 32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면 주거급여 계산 금액은 315,033원입니다.
주거급여 계산 32만원 – 4,967원 = 315,033원
따라서 주거급여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중 월차임이 22만원이므로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월차임분 22만원, 보증금분 95,033원이 입금됩니다.
월차임분과 보증금분 계산 315,033원 – 22만원 = 95,033원
<알아두면 좋은 글>
주거급여 2인가구
주거급여 2인가구 1
그렇다면 서울 전세집에 거주하는 2인가구인 최삼식과 박미소 부부는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 얼마여야 하고,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주거급여 2인가구 마이홈 자가진단 확인하기
2인가구(최삼식과 박미소 부부)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임차가구] 선택함 소득인정액으로 [97]만원 입력함 주거급여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 공제가 없어야 함 자기부담분 공제가 없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아야 함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978,026원임 그래서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작게 97만원으로 설정함
2인가구이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비해당]을 선택함
주거급여 2인가구 2
2인가구 주거급여 전세금은 최대 얼마일까?
최삼식 부부는 2인가구이므로 가구원수는 [2]를 선택함 최삼식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므로 [서울]을 선택함 최삼식 부부는 전세집에 거주하므로 [전세]를 선택함 최삼식 부부의 전세보증금은 [1.1]억원을 입력함(11,000만원=1.1억원) 보증금이 월임대료로 자동 환산되며 월임대료는 366,667원임 1.1억원 X 4% X (1/12) = 366,667원
[결과보기]를 클릭함기준임대료는 가구인원수와 1~4 급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은 1급지이고 2인가구이므로 1급지(서울) 2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67,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 받게 되므로 결국 주거급여로 받게 되는 최대 금액은 기준임대료이므로 기준임대료를 한도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최대로 계산하면 1.1억원인 것입니다.
주거급여 2인가구 3
주거급여 2인가구 진단결과 확인하기
2인가구인 최삼식 부부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 최삼식 부부의 예상 주거급여 금액은 366,670원임 최삼식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인 367,000원임
결국 서울 전세집에 거주하는 2인가구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대 97만원 정도여야 하고, 전세집의 전세금은 최대 1억 1000만원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2인가구는 주거급여로 최대 약 3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 혜택 종류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전액 현금(최저 금액 1만원)으로 지원해주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전액 현물로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확인하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진단 방법 확인하기
2021 주거급여 금액 및 주거급여 인상
주거급여 금액
2021 주거급여 금액
2021년 기준임대료에 의하면 2021 주거급여 금액은 1급지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 310,000원, 2인 가구 348,000원, 3인 가구 414,000원, 4인 가구 480,000원이었습니다.
2022 주거급여 인상
2022년 기준임대료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비교하여 1~2만원 정도 인상되었고,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1만원에서 32만 7천원으로 1만 7천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2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금액 중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 지급액은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약 32만원을 받을 수 있고, 2인가구는 약 36만원, 3인가구는 약 43만원, 4인가구는 약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급지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중 가장 저렴한 금액인 163,000원이고, 1급지에 거주하는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 중 비싼 편에 속하는 506,000원입니다.
주거급여 금액 중 집수리 지원금에 해당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가 지원되고,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원 받기 어렵고,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계산 사례
주거급여 전세 계산
주거급여 전세 계산 사례
위 이미지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2022년 주거급여에는 맞지 않으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2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수원(2급지)에 거주하는 3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고, 보증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2년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130만원
3인가구 2급지 기준임대료 : 338,000원 (2022년 기준 )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1,258,410원(2022년 기준)
우선, 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실제 임대료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보증금 3000만원 X 0.04 X 1/12
다음,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10만원이 기준임대료 338,000원 보다 작으므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30만원은 2022년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58,410원보다 많으므로, 실제 임차료 10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12,477원을 차감하면 87,523원입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1,300,000원-1,258,410원) X 0.3 = 41,590원 X 0.3=12,477원
즉, 수급자의 계좌에 보증금용 주거급여(임차급여) 87,523원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계산
주거급여 월세 계산 – 3인가구
위 이미지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2022년 주거급여에는 맞지 않으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2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고,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2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100만원
3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 : 437,000원(2022년)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1,258,410원(2022년 기준)
우선,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43만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 + 월세 35만원)입니다.
월환산액 8만원 = 보증금 240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43만원이 기준임대료 437,000원 보다 작으므로,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 임대료 4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00만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보다 작으므로, 자기 부담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 43만원 전액이 지급되고,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월차임 35만원, 보증금분 8만원이 입금됩니다.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실제 임대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5배 초과하는 경우
위 이미지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2022년 주거급여에는 맞지 않으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2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고, 보증금 24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2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50만원
1인가구 1급지 기준임대료 : 327,000원(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583,444원(2022년)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1,680,000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 + 월세 160만원)입니다.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 (=보증금 240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1,680,000원이 1급지 기준임대료의 5배(1,635,000원 = 327,000×5)를 초과하여 주거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임대아파트 월세 계산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 2급지 영구임대아파트
위 이미지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2022년 주거급여에는 맞지 않으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2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인천(2급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보증금 220만원, 월세 4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2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80만원
2급지 2인 가구 기준임대료: 283,000만원(2022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978,026원(2022년 기준)
우선,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47,333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7,333원 + 월차임 4만원)입니다.
월환산액 7,333원 (=보증금 22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47,333원은 기준임대료 283,000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는 실제임대료 47,333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800,000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978,026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임차급여)는 47,340원으로, 월차임 우선 충당에 따라 월차임분 4만원이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보증금분 7,340원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임대료 고지서에는 주거급여 지급액(임차급여액) 4만원으로 표기되지만, 주거급여수급자의 실제 납부 임대료는 0원입니다.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주거급여 임대주택 월세 계산 – 3급지 국민임대아파트
위 이미지는 2021년 기준임대료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2022년 주거급여에는 맞지 않으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 2022년 주거급여 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전(3급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고,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8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2022년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130만원
3급지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68,000만원(2022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2022년 기준)
우선,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363,333원(= 보증금의 월환산액 83,333원 + 월차임 28만원)입니다.
보증금의 월환산액 83,333원(=보증금 2500만원 X 0.04 X 1/12)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 363,333원은 기준임대료 268,000원보다 많으므로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26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300,000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12,477원을 기준임대료 268,000원에서 차감한 255,523원이 주거급여 지급액입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1,300,000원-1,258,410원) X 0.3 41,590원 X 0.3 = 12,477원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는 255,523원으로, 255,523원이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임대료 고지서에는 월 임대료가 28만원으로 표기되고,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액)은 255,523원으로 표기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납부 임대료는 24,477원입니다.
실제 임대료 28만원 – 주거급여 255,523원 = 실제 납부할 임대료 24,477원
주거급여 금액 관련 Q&A
상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슈퍼마켓, 미용실 등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임차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내 주거 공간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 임대료는 주거급여수급자가 임차한 상가 면적 중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조사가 필요한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지급하며, 추후에 주택조사 완료되면 과소 지급되었거나 과잉 지급된 주거급여 금액을 정산합니다.
월세를 지원 받는 경우
2인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가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월세 70만원 중 50만원은 자녀와 손주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 50만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금액 산정시 이 가구가 실제로 내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계약서 상의 70만원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일부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월세 전체를 직접 지불하고 있다면 70만원이 실제 임대료로 인정되며, 지원받는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주거급여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세 연체로 급여가 중지된 경우, 임대인이 주거급여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이 임대인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임대인인 공공기관 등에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보증금 부분에 대한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해당 달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기숙사비 세부내역 중 식비 등을 제외한 주거 비용에서 한학기 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계산법 – 부동산닥터1
주거급여 는 2018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인정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금액도 상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핵심 정리 부양가족기준은 폐지됨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집 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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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일 것.
2021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5%에서 2022년부터 46%로 상향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준중위소득 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기준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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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월임대료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임차급여 지급예시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4급지
(그외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임차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x 자기부담율 3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점수 3점이하 68점이하 68점초과 일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지원금액 502만원 934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요수선내용 도배,장판,창호 창호,단열,난방 지붕,욕실,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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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①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100% 지원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③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고령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지급기준 :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주거급여 지급방법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게좌에 입금.(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계좌)
자가가구 : LH에서 직접 주택 개보수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
임차급여 제외대상
신규 사용대차 가족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가족 집에 임차하면 안됨.)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기타부채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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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계산법
1.복지로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체크
복지로 홈페이지
3.해당 항목을 작성후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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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조건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게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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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신청자격| 지원혜택 | 주거급여 계산법 끝.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유무
하십시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모의 게산기는를 참고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중위소득표는하십시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①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②주택조사
(LH)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대한 테이블이며 입차가구, 자가가구순으로 정보를 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1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8~9인 683,000 525,000 416,000 341,000 10~11인 751,000 577,000 457,000 375,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교육급여 수급자 30프로 공제 계산하기 2020년 (소득계산 1편)
안녕하세요, 탐하다 입니다^^
지난번에 (위 처럼)간단히 올렸었던
소득인정액 30프로 공제 계산방법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계산방법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2인 가구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볼거에요~
3인, 4인, 5인 가구일 경우에도 계산방법은 똑같으니 꼼꼼하게 보시고 계산기를 똭!! 계산해 보세유~ 아셨쥬?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거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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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걱 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써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가 지금 주거비로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의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로에서 1%가 올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복잡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주거급여 잘 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조사와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심사를 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계산하기
2022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일단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내가 살고있는 주거지가 어떤 급지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1급지, 경기도나 인천일경우 2급지, 광역시 나 세종시 혹은 수도권 외 특례시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3급지 그외 지방쪽은 4급지에 속합니다.
기준임대료란 급지나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다면 32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방쪽에 사는 10~11인 가구는 375,00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만약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신경우 지급받을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경우: 월세로 사시는 경우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 4인가구이면서 경기도의 월세 40만원집에 거주하는다고 했을때 내 월세가 4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91,00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분들은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실점이 만약 내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91,000원을 지급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제 월세는 30만원이니 주거급여로 30만원만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는경우 (보증금 x 4% ÷ 12): 전세로 사시는경우 보증금의 x 0.04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경기도에서 1억 원의 전세를 내고 산다고 했을 때 1억 x 0.04 ÷ 12 =333,333원이 됩니다. 경기도의 4인 가구는 39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는 333,333원이니 333,333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계속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x 4% ÷12)하고 월세로 지불하는 돈은 더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광역시에 거주하고 5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을 지불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5천만원) x 0.4% ÷12 = 166,666. 여기에 월세는 2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니 166,666 + 200,000 = 366,666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3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이사를 가게 되면 가족 구성원수가 달라지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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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세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라 부모와 함께 중복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격이 되면 중복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6%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인정액 순으로 순서를 매긴 후 중간 순서에 오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2년부터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산다면 부모와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한 주택의 전월세 비용 또는 자가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사는 곳과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2급지 인천 3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은 33만 8천 원입니다. 만약 3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다면 30만 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곱하기 4% 한 후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기 합니다. 이 전세금 한 달 금액을 월세와 더해서 월 총 임차료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자가 주택의 보수 비용은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의 경보수 비용 45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의 중보수 비용 849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주기로 지붕 기둥 등의 대보수 비용 1,24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30% 이하만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중위소득 45% 이하는 80%를 지급받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주거급여 대상자라도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기부담분 때문에 주거급여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가 이상인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X30%입니다.
만약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90만 원이라면 (190만원-125만 8천원) X 30%인 24만 4천 원을 실제 월세 지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동주민센터 비치 서류인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주거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받습니다.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수급자로 선정되면 1월 분 주거 급여를 다음 달인 2월 20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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