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이란 | 조정대상지역 완벽정리! 대출 규제, 세금 등 확실히 알고 집사세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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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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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건, 비조정대상지역과의 차이점, 대출, 세금 등 관련 내용을 아주 싹싹싹쓰리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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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생기는 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나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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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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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리(대출, 양도세, 전매제한 등)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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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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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 부동산 매매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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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해당 지역 및 확인 방법 – 엄마되는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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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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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조건은 어떻게 …

[ Key Point ]도시정비법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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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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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현황 및 확인방법, 지정효과) – 지식살롱

조정대상지역이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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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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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부동산위키

조정대상지역 · 1 지정 근거 · 2 지정 기준 · 3 지정 절차 · 4 현재 지정 현황. 4.1 변동사항 · 5 같이 보기 · 6 관련 기사 · 7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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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 안난뉴

조정대상지역이란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각종 부동산 제약을 두어 부동산 매수 심리를 떨어트림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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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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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관한 개략적 검토 – 브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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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조정 대상 지역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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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정 대상 지역 이란

  • Author: KB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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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xOGv8ICVWQ

우리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생기는 일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주택의 취득과 보유, 매매과정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나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세금중과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LTV(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와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 적용비율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규제를 받으며,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정되거나 지정해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 보유, 매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리(대출, 양도세, 전매제한 등)

2021.07.12 최종 업데이트

부동산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건설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있는지에 따라 청약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 분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 청약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20년 현재 국내에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의 규제지역 중 규제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히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이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지정기준 정량적

요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 정성적

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정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별도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결국 국토부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지정요건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사실 지정기준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대괄호로 표시된 숫자는 참고자료 번호입니다. 아래 정리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금융,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요소에 신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 청약과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지역 1순위 강화 요건 을 보시면 일반지역과 비교해서 어떻게 강화된건지 쉽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LTV의 경우 9억 이하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는데요, 만약 14억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LTV가 계산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4억원 부동산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 (9억원 × 50%) + (5억원 × 30%) = 6억원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연소득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LTV가 완화되는데요, 8억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LTV가 5억원까지는 70%, 5억~8억원까지는 60%로 완화됩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택청약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세제 등 다방면으로 규제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번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새로 발표될 때마다 기존의 대책을 갈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앞으로 정책이 나올때마다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인쇄체크 주택지정지역규제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 전단).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포함함)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포함함)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효력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효력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6항 및 제9항 본문).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제4호).

인쇄체크 투기과열지구규제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지역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인쇄체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과열지역(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열지역(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이하 같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위축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위축지역(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인쇄체크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조정대상지역이란? 전국 해당 지역 및 확인 방법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자주 들이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니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해당 지역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인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되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 외에도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자료 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많은데, 결국 다주택자를 막으려는 규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 경우, 다주택과 관계없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이번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2020년 12월 18일 공지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위해 먼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좌측에 있는 ‘뉴스, 소식’ 아래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정대상지역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지된 조정대상지역 지정(및 해제) 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당 글을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표시한 ‘바로보기’를 클릭하면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없이 조정대상지역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방문하여 관련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국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23일 기준이오니 다시한번 체크하십시오.

서울 : 25개 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위 내용 중 밑줄 표시된 곳은 신규 지정된 지역이며, *가 붙은 곳은 읍, 면, 리 단위 제외가 있는 곳이니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공지글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도 좋지만,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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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Key Point ]

도시정비법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분양신청, 공급받는 주택 수 등에서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그런 용어를 듣기만 하고 실제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니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등이 지정되었더라도 언젠가는 해제될텐데 그 기준에 관하여 알았으면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 투기과열지구라는 용어는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로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

◯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조건이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①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건수를 말한다)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다. 지정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조정대상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의2)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다. 지정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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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이란? (현황 및 확인방법, 지정효과)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정대상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확인방법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핵심만 총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①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 >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②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3개월 전매 거래량 > 전년 동기 대비 30%} OR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즉, 위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②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및 확인방법

(1)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 기흥, 수원 영통 · 권선 · 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수성,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 세종

충북 : 청주

충남 : 천안 동남 · 서북, 논산, 공주

전북 : 전주 완산 · 덕진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경북 : 포항남, 경산

경남 : 창원 성산

※ 단, 위 지정지역 안에 있는 모든 읍·면·동 지역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지역 중에 일부 읍·면·동 지역은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지역 확인은 다음에 설명드릴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SETP 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www.molit.go.kr)

STEP 02. 상단 좌측 메뉴 중에 [뉴스 · 소식] 메뉴를 클릭

STEP 03. 좌측 메뉴 중에 [공지 사항] 메뉴를 클릭

STEP 04. 가운데 [주제어] 란에 있는 네모 박스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STEP 05. 검색된 문서 중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클릭하여 문서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규제 내용)

(1) 금융(대출 규제)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즉, 세대당 1건만 가능)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사항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경우, 1 주택 세대주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하는 경우)

LTV : 9억 이하 → 50% 적용, 9억 초과 → 30% 적용 (단, 서민 및 실수요자 10% p 우대)

DTI : 50% 적용 (단, 서민 및 실수요자 10% p 우대)

사업자대출의 경우 : 주택 매매업 ·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및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2) 세금(세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의 핵심은 세금(세제 강화)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세제 강화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추후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율

2 주택인 경우 : 8% 중과세율 적용 (단, 일시적 2 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세율인 “1~3%” 적용)

중과세율 적용 (단, 일시적 2 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세율인 “1~3%” 적용) 3 주택 이상인 경우 : 12%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율 적용 증여 취득세율 : 12% 중과세율 적용 (단,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증여 등)하는 경우 적용)

▼ 취득세 중과세율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양도소득세에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래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인 경우 :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적용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인 경우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 단,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종전의 규정인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

2017년 8월 2일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 +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리한 글 보러 가기

3) 양도소득세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 강화

1세대 1 주택자인 사람이 이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 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지만, 1 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특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1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 주택자인 경우 : 기본세율 + 20% 적용

3 주택자 이상인 경우 : 기본세율 + 30% 적용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세율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5년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6) 종합부동산세 2 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과세

2 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종부세 세율 적용 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세율보다 “0.6 ~ 2.8%”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만약 A 씨가 서울에 50% 지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천안에 50% 지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에서는 A 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총정리한 글 확인

7) 2 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세부담 상한선’이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낸 금액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은 150%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종부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올해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가 많이 나와도, 100만 원의 150%인 150만 원 이상은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150%가 아닌 상향 조정된 3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제의 경우 작년에 100만 원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올해는 30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 ·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합니다.

(3) 분양권 전매제한

“1 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2 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3 지역” : 공공택지 1년 및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

(4)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정 효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엄청난 세금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이 계속 확대되어 간다면,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은 당연히 대출 및 세금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2017년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의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즉, 예전에는 지방 등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곳에 투자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겠지만, 지방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면, 굳이 지방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추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끼리 입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미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분양 시장 과열 시 지정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DTI가 제한되며, 전매제한, 청약 조건 등 다양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

목차

1. 조정대상지역이란?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

3. 조정지역 현황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각종 부동산 제약을 두어 부동산 매수 심리를 떨어트림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택 분양 및 매매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가 우려될 염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설정하여, 대출 시 적용되는 LTV와 DTI를 제한하고, 전매제한 및 1순위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과열지역에 주로 지정을 하는데요. 반대로 부동산 분양이나 매매가 오히려 위축되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으로 정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해 주택법 제 63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제2021-1309호로 2021년 8월에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지정되어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부산지역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파주시가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서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세도 적용되어 세금 부담도 많아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인 LTV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LTV가 매우 중요한데요. LTV란 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의 약자로써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산정 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주택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주택자의 경우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인 1 주택자인 경우 50%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LTV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가능 비율인 LTV가 10% 감소하게 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구매할 경우 무주택자는 50%까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인 1 주택자의 경우에는 4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현황>

가격 구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9억 이하 서민실수요자(무주택) 50% 60% 70% 1주택(처분조건) 40% 50% 70% 2주택 이상 불가 불가 60% 9억 초과 9억 이하분 40% 50% 9억 이하와

동일 9억 초과분 20% 30% 15억 초과 – 불가 9억 초과와 동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DTI, DSR, LTV 등 설명 참고자료

2.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지정 조건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은 크게 주택의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추이,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부동산 투자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과 해당 지역 시나 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여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주택 공급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아파트 등 주택청약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분양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현재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아파트 전매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초과한 지역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이나 주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위축지역)

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이 주택 가격 등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거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관련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정지역 현황

끝으로 조정지역 현황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지역 현황 즉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해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조정지역 지정 공고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새롭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동두천시 중에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지역별 조정지역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조정지역 현황은 최근 동두천시가 추가되었으며, 과천시, 광명시 등이 조정지역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부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중 화도읍, 수동면, 처인구 포곡읍 등 경기도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정지역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경기도 조정지역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예외

인천 조정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입니다. 인천 조정대상지역 중 중구에 위치한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은 인천 조정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부산 조정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입니다.

대구 조정지역은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며, 대구 조정대상지역 중 달성군의 경우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은 대구 조정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광주 조정지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입니다.

대전 조정지역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입니다.

울산 조정지역은 중구, 남구입니다.

세종 조정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정대상지역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 세종시 조정대상지역이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연기면과 공주시 일대도 세종시 조정지역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조정지역은 청주시 조정지역이 유일합니다. 다만,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중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은 제외됩니다.

충남 조정지역은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가 지정되었으며,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은 충남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북 조정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만 전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전남 조정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지정되어있으며, 여수시 조정대상지역, 순천시 조정대상지역, 광양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조정지역 예외

경북 조정지역은 포항시 남구, 경산시가 지정되어있으며, 포항시 조정대상지역 중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은 포항시 조정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경산시 조정대상지역 중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은 경산시 조정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경남 조정지역은 창원시 성산구가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개략적 검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와 관련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일이 속한 달의 바로 전달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1) 청약경쟁률이 5:1 이상, 2)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률이 10:1을 초과한 지역, 3) 지정일이 속한 달의 바로 이전 달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4)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지역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법적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2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 구체적인 조정대상지역 또는 해제지역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 담보대출 한도의 축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 담보대출이 주택가액의 70%가 가능했다면 60%로 하향된다.

나.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취득일자와 조정대상지정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 된다. 양도세의 부과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20%가 가산된다. .

다. 비과세 관련

비과세 혜택의 적용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택 취득일의 선후를 검토 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의 적용을 받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 한다.

일시적 2주택 보유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망사항!

주위에서 질문이 더러 있어서 개략적으로 리서치하여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세금부과, 절세, 비과세, 감면요건, 대출요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 양도세 등에 관한 업무를 전반으로 다루는 회계사,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라서 구체적인 세율적용, 감면방법 등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은 깊이 알려드리지 못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송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 전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해 드리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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