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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상에는 업무수행 불가여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 여부, 퇴사 대신에 병가(휴직)를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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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부산고용센터 실업급여과 팀장!!
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성과관리팀 정용섭 팀장과 함께하는 【실UP⬆급여의 달인👨🏫】
두 번째 영상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신선하고 🐟 영양가🍖 있는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0:00 시작
00:12 [중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
00:23 오늘의 내용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00:33 질병·부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 요건
00:57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1. 재직 중 발생한 질병·부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
01:13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2. 사업주에게 전환 배치, 병가·휴직 요청
01:40 재직 중 발생한 질병·부상 최초 진단이 3개월이 아니라면?
02:15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업무를 하다가 해당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02:47 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그만 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03:12 [중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합니다.
03:35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3. 질병·부상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호전 소견서
04:26 [중요]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
04:45 [중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수급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05:05 [중요] 퇴사 후 장기간 질병·부상 치료 시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
05:47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4. 치료 기간에 대한 증빙 자료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 내역 등)
06:20 객관적 입증 및 증빙 서류 5.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작성)
07:51 3개월 미만의 경우도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해보세요.
08:41 [중요] 굉장히 중요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포인트 설명
09:51 [중요] 사내에 병가 규정이 있을 경우 포인트 설명
10:24 맺음 말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장) 양식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3t6BQMoERyUbIKij3LhU3FRKOGioIha1/view?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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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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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준비서류 | 고용노동부 – 경기지청 …
전화번호: 031-289-2230. ㅇ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서식 ㅇ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준비 서류 ㅇ 관련 서류들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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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과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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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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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아 오래요.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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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준비서류
ㅇ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서식 ㅇ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준비 서류 ㅇ 관련 서류들을 올립니다. ㅇ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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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xxx조제x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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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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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회사 조치사항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작성일 : 2019.03.16
조회수 : 3640 286호_질병부상으로퇴직시실업급여수급요건_20190318.pdf
286호_질병부상으로퇴직시실업급여수급요건_20190318.pdf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사업주작성용)_실업급여신청_2018.hwp
1. 서설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질병의 사유로 회사에 업무전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있는지 및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해주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생략
②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 8. 호 생략
9. 체력의 부족, ❶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❷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❸의사의 소견서, ❹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13. 생략
3. 쟁점사항
1) 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할 경우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 어렵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병가, 휴직기간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회사에 업무 전환을 요청하여도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거나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여도 회사 사정상 병가나 휴직이 어려울 경우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요
❶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❷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❸ 의사의 소견서, ❹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고용보험법 상 세부적인 수급요건
❶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병원 진료를 통해 업무 수행하는 것이 당분간(일정기간) 곤란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업무 전환 또는 병가, 휴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❷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전환 요청이나 휴직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업무 사정상 근로자에 대해 업무전환 이나 병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❸ 의사 소견서
의사 소견서상 향후 몇 주에서 몇 개월간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치료 후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소견서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❹ 사업주 의견
근로자는 회사로부터‘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를 작성 받아 관할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상에는 업무수행 불가여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 여부, 퇴사 대신에 병가(휴직)를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3)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자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로는 ① 진단서[퇴직당시]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단내용, 치료예상기간, 퇴직 당시 환자상태 등을 기재) ② 입원, 통원 치료확인서(퇴사 후 지속적으로 치료한 사실 여부확인) ③ 소견서[치료 후](치료 완료 또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 할 수 있는 능력가능 여부 확인) ④ 사업장 질병퇴사 확인서(사업장에 병가제도 여부확인, 업무 전환가능여부 등 확인)가 있습니다.
4)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질병, 부상 등이 완치 또는 호전된 이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5. 결어
회사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어렵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면 하고, 근로자는 일정기간 치료를 요하는데 무급으로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울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게 치료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면서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끝.
2019. 03.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경기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준비서류
담당부서 용인고용센터
담당자 김옥경
전화번호 031-289-2230
ㅇ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서식
ㅇ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준비 서류
ㅇ 관련 서류들을 올립니다.
ㅇ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과 회사 불이익 여부
질병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근로자는 위 양식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재는 산재치료가 종결된 경우 입니다.
산재를 종결하고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나 치료 후유증 또는 신체장해 때문에 원래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종으로 업무전환을 할 마땅한 자리도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의 퇴사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 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자진사직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도 질병 때문에 업무 전환을 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 부득이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사업주가 “퇴직권고”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한 어디까지나 “자진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은 업무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또 산재와 실업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부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는 눈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퇴사 후 ‘조금만 더 참을걸’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자신의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두 가지 서류양식을 받는 것이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며 인사팀이 문항에 답하고 마지막에 회사 직인을 찍어줘야 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서류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며, 내가 아니라 사업장 인사팀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자.
또 하나는 퇴사 경위서인데 이것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낼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 하나는 내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이다. 허리 디스크나 손목 염증으로 수술을 하는 등 명확한 질병이라면 더 수월하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당 질병으로 치료가 얼마 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시면 이를 함께 고용센터에 내면 된다. 내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었기에 조금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렵지 않았다.
이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부분 병가나 퇴사라는 말을 회사에 꺼내가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았고 퇴사 경위서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 퇴사를 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라면 미리 이 서류를 받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용기로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란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넘겨받은 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나는 업무 중 얻은 이 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를 차례차례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은 되지 않는다. 산재를 먼저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센터에 가서 연기해 둔 실업급여를 잇따라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을 꾀병 취급하는 회사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괴로움, 동료들의 외면까지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점은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특별히 리스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잘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준비서류
제목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및 준비서류
담당부서 용인고용센터
ㅇ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서식
ㅇ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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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판결문)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등,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등,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
헌법재판소 xxxx.x.xx. xx헌바xx xx xx,xx헌바x xx xx,xx헌바xx(병합) 전원재판부【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등,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등,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구사립학교법제xx조의x제x항위헌소원】 [헌공제xx호] 【판시사항】 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 나.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xx조의x 제x항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xx조 제x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
간병 등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필요서류, 간병퇴사확인서 다운로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건 중 하나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 병간호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간호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30일 이상 동거 친족을 간호해야할 경우, 휴가나 휴직 허용이 불가하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 된 서류는 글 하단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다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및 실업급여액 계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오랜 기간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병간호(간병)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구직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5가지
1) 정확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환자를 간병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필요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다른 가족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간병인 유무를 보는 것으로서 본인이 병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임을 설득력이 있어야 고용센터에 주장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몸이 아픈경우: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을 확인)
3)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30일 이상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사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거부 당한 사실 등 확인)
– 필요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휴직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얼마나 부여가 가능한지 등의 내용)
-> ⭐⭐⭐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할 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1번 코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써줘도 회사에 손해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필요한 것이므로 요청하실 때 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후 받기에는 번잡할 수 있기에 퇴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간병 관련 사업주 확인서 다운로드]배우자-간병-관련-퇴사-확인서.hwp 0.05MB 부모님-간병-관련-퇴사-확인서.hwp 0.05MB
4) 본인 퇴직 경위서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작성
– 필요서류: 본인 진술서 = 본인 퇴직 경위서(양식 없음, 자유 기재)
5) [실업급여 신청 시점]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필요서류: 아래에서 사유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간병할 경우: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병원에 입원한 경우: 요양원 입소 확인서
병이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치의 소견서
※반드시 알아야할, 착각하면 안되는 주의사항:
필요서류 중 4번이 이해가 가시나요? 잘 안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요. “실업 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부분이요. 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은 퇴사 후 바로 간병하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받느냐면”
“환자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더이상 간병인이 필요없어서, 내가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되면” 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 이때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며 취업활동을 하며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간병 중에 받는 것이 실업급여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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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질병 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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