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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굴착 최대심도 20m이상 도심지 터널공사 포함 사업
- 굴착 최대심도 10m ~ 20m.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안전점검시설물(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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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주말 잘보내셨는지요?
이제 기술사 주제 한바퀴 정말 막바지네요~!
안전 주제는 노파심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사 주제 한바퀴가 끝나면 오랜만에 공지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만
잉어티비는 공지영상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유익한 영상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럼 잉어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5809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6/9/2022
View: 3824
지하안전영향평가 – 한국건설안전기술
ㆍ법 제 14조 및 영 제 13조에 의거한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 사업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굴착깊이(공사 …
Source: www.kocose.co.kr
Date Published: 6/16/2021
View: 9803
제도소개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
Source: www.jis.g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8911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
Source: www.tunnel.or.kr
Date Published: 6/20/2022
View: 2286
어떤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일까?
지하안전에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은 10m이상 굴착을 하는 거의 모든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ource: shieldmaiden.tistory.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3416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16/2022
View: 4167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사후 … – 블로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소규모 제외).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착공〜시공완료. 주요내용.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1/2022
View: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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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 Author: 잉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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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yKAfGaH-8k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 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어떤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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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축물시공은…..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까?
2018년 1월 시행된 이후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되면 공기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늘어지기도 하기때문이죠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어떤것인지 법제처 자료를 참고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있으니 바쁘신 분은 스크롤 아래로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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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의 기준인 굴착깊이에 기준미달인 10m미만의 굴착공사는 당연히 제외사업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공시됐듯이 터널공사중에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대상사업입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지
지하안전에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은 10m이상 굴착을 하는 거의 모든 사업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m이상 굴착”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상단 지반고에서 최대 굴착깊이까지 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상사업의 종류는 아래 나열된 사업인데….거의 모든 사업이네요
대상사업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제외사업을 보는 편이 편하겠습니다… ㅡㅡ;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대상사업
제외사업에 관한 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에 기재돼 있습니다
(본 글 최하단에 링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렇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와 “라.”를 좀 더 살펴볼필요가 있네요.
먼저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정의를 살펴보면 되겠군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나와있는 정의
“다” 한 줄 결론 : 바다와 해안가는 대상지가 아니다! 지목상 “임”역시 대상지가 아니다.
다음으로 “라.”를 살펴보면…
핵심은 굴착깊이의 기준 과
“제2조 각 호의 시설물” 의 종류 입니다
굴착깊이의 4배 반경!!
굴착깊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부지내 최대높이에서
굴착공사가 끝났을때 부지내에서 최대로굴착된 곳의 높이차이!
이 높이차이로 4배되는 거리내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없어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에 관한 내용]“라” 한 줄 결론 : 그냥 굴착깊이 4배의 거리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함(지하에도 아무것도 없어야함).
결 론
거의 모든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지만 제외대상사업이 존재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m미만 굴착 은 제외대상이다. 터널공사중에 산악터널과 해저터널 은 제외대상이다.(터널은 소규모가아닌 일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임) 국가 기밀 · 보안과 관련된 사업 은 국토부장관과협의된 사업일경우 제외대상이다. 지목상 “임” 은 제외대상이다. “바다”와 “바닷가” 는 제외대상이다. 굴착을 하더라도 만약 사업부지에서 굴착깊이의 4배에 해당하는 거리내에 그 어떤 구조물 및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외대상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소규모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서 표준매뉴얼
● 재평가(제22조)
• (대상)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 지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절차) 국토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관에 요청
시공단계 세부사항(Check List)
시공준비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업계획•현장여건 일치여부 학인
• 사업계획(설계도서) 확인
– 흙막이•차수공법, 굴착깊이, 면적 등 협의내용 전반
• 현장여건(현장조사) 확인
– 평가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시추조사를 통하여 설계 대비 지반조건 확인
– 굴착영향범위 내 동시굴착 현황조사
– 복공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가시설 변경 여부 등
● 현장여건 불일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치방안
• 지하안전확보방안 작성 • 검토요청(⇨승인기관)
: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안전 확보방안 변경(안)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경미한 변경사항은 검토요청 제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규칙 제7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설계변경 시에도 안전관리계획 변경)
•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및 승인
– 조건부 적정, 부적정 또는 변경명령 시 조치 및 결과보고 시행
● 굴착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버팀대 설치 전 소단 계획, 흙막이 부재의 이음부, 레이커, 키커블럭, 지반앵커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서류 작성 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비치
• 협의내용 이행내역 작성•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표 작성•비치(현장관리에 이용)
•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비치(작업자와 관리자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 기타
•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장비•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내역서, 시공계획서, 계측계획서 등)
• 토지소유주의 동의 혹은 점용허가 후 공사시행
– 지반앵커 등 가시설 부재, 장비 및 자재 등이 타인 소유 토지침범 시 사전허가 必
공사관리
● 차수그라우팅 시공관리
• 시험시공계획 작성 및 실시
– 평가서에 제시된 투수계수 확보여부 확인
– 미확보 시 공법변경(승인기관 검토 必)
• 차수그라우팅 품질관리
– 심도, 간격,중첩, 차수성 등 관리 철저
● 가설홈막이 주요자재 반입•품질관리
• 자재반입 시 규격 및 품질확인
– 고재 반입•사용 시 단면손실 발생에 유의
_ 평가서(구조계산)에 신재를 적용한 경우. 신재 사용 必
•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시험성적서)
– 볼트너트 수량, 체결(조임검사) 관리
– 지반조건 별 지반앵커 인발시험 수행 등
● 굴착공사 시행
• 굴착 전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 지하층 철거공사 시 평가서 내용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 준수
• 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검토내용 준수
– 흙막이 연직도, 단계별 시공순서, 굴착깊이, 가시설 설치간격, 소단설치, 버팀대 적기 설치 등
(작업일보, 관리대장, 사진대지 기록)
– 흙막이 부재의 변형,좌굴 여부 및 지하수, 토사 과다유출 관리
• 평가서 내용에 따라 시공 전•중•후 굴착영향범위 내 관로 CCTV 및 GPR 탐사 후 이상여부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와 조치방안 협의 (평가서 내용 확인)
● 유출지하수 및 흙막이 배면 지표수 배수처리
• 가배수로, 침사지, 펌프(설치규격, 펌프용량 준수 등) 등 적정 설치
● 굴착배면 및 복공상부 초과하중 적재 금지
• 평가서에 반영된 장비, 자재 적치 및 현장사무소 등 작업하중 준수
계측관리
● 평가서(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
• 평가서 상 수치해석자료 및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기준으로 세부
계측관리기준(설치위치별 계측관리기준값) 작성
• 지반조건, 현장여건(동시굴착 등) 변경 시 계측기 설치위치 및 계측관리기준 검토
– 계측기 설치계획, 계측관리기준 변경 시 승인 기관 검토요청
● 계측책임자 선임
• 계측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선임
● 계측기 설치 시 유의사항
• 평가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계측기 설치(시기, 수량, 위치 등)
• 계측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 및 표지판 설치
• 지표침하계는 지반침하 측정이 가능하게 설치(포장체에 침하핀 설치 불가 등)
● 계측기 측정 시 유의사항
• 평가서에 제시한 계측빈도 준수(특히, 지하수위계 1~2회/일 실시)
• 각종 계측기의 계측 초기치 확보 철저(특히, 착공 전 인근 시설물 균열, 경사 조사 및 소유자 확인)
• 위치별 계측치와 계측관리기준치를 비교하여 기록 관리(특히,굴착심도에 따른 경사 변화 그래프 작성)
• 계측기 품질관리(검•교정서, 시험성적서) 등
● 1, 2. 3차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처
• 원인분석, 계측 강호h 부재보강, 공사중지, 승인기관 보고 등 관리체계 단계별 대책 이행
(특히, 3차기준 초과 시 승인기관 보고 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조사개요
• 추진목적 :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
• 조사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
• 조사시기 :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지하공사 완료 시까지
• 계약방법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분리계약
● 조사내용(시행령 별표4, 별표5)
키워드에 대한 정보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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