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공 계획서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직접시공계획서 전자통보 방법 16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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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직접시공계획서 전자통보 방법
건설공사대장-행정업무-직접시공계획서 통보방법에 대한 동영상 설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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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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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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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 …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출 방법. 관련근거 : 건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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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9/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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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2019년 6월 19일부터 “직접시공계획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도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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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4insure.tistory.com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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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안박사 지식저장소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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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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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N]건설 공사의 직접 시공과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KISCON]건설 공사의 직접 시공과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lily00 2021. 4. 29. 14:03.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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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3023js.tistory.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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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개정)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기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개정된 양식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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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ingdadd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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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쉬워요~ – 우주 안 하늘아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설공사 1건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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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aceinskydown.tistory.com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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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정보시스템] 직접시공계획서 전자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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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접 시공 계획서

  • Author: 건설산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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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SIbDEnPyKg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에 따라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제출방법, 위반 시 처벌방법, 준수여부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2019년 6월 19일부터 “직접시공계획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도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금액이었다면,

변경된 서식에는… 직접시공 노무비부분만 작성 제출합니다.

(첨부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68&efYd=20190701#AJA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 2019.11.1.] 제28조의2

부칙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53&efYd=20190701#J28:2

건설산업기본법(16136)_직접시공계획.hwp 0.16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J30:2

건설산업기본법_제28조의2_직접시공비율.hwp 0.15MB

참고!

공사원가의 체계에는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총노무비(직접노무비)금액과 원가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자료(내용)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글을 작성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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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8조의 2제2항)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본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5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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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N]건설 공사의 직접 시공과 직접 시공 계획서 제출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 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 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 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2.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2.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 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8조의 2제2 항)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 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 항)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본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5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아래 첨부 문서

[양식](개정)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2020.11.27시행).hwp 0.02MB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양식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개정된 양식에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⑤총 노무비란에는 원가계산서 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친

총 노무비를 기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2020.11.27시행).hwp 0.02MB

그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방문 감사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쉬워요~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건설공사 1건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금액 2억이면 최소 1억은 직접시공하고 최대 1억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100% 직접시공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처음할 때는 복잡도하고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꼬~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도 아래쪽에 첨부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하도급이 없고 100% 직접시공일 경우에는 어려울게 없습니다. ①②③④⑤ 계약서에 적힌거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공 내역서를 보시고 ⑥⑦⑧⑨을 작성하시고 ⑥⑦⑧⑨의 합 ⑩이 공사계약금액과 딱 맞으면 된답니다.

하지만 하도급이 있는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도급 착공내역에서 원도급사 부분과 하도급사 부분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원도급사 금액과 하도급사 금액을 더했을 때 원도급사 계약금액이 나와야 된답니다. 구분 된 하도급사 금액에서 하도급율을 곱하면 하도급사와의 계약금액이 되겠죠~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을란지? 건설업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조금이나마 쉽게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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