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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전과기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상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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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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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전과기록 남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집행유예도 전과기록 남나요? 우선 ‘집행유예’에 대한 정확한 뜻은 ‘유죄의 판결을 내린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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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vis.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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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 가성비가 먼저다 – Tistory

집행유예라고 볼 수있죠. 이건 기소도 됐고 선고도 된 부분이니.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집행만 미뤄줬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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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sin.tistory.com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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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기록 언제까지 남을까? – 로톡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관할 행정기관과 관할 검찰·경찰서가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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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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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 말소여부 – 다정 법률상담소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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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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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가는 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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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집행 유예 전과

  • Author: 변호사 박리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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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Y9SI8PU9Po

사회안전/범죄 > 전과기록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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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전과기록 남나요 ?

우선 ‘집행유예’에 대한 정확한 뜻은 ‘유죄의 판결을 내린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 피고인은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한다 ” 라고 하면

징역 2년을 살아야 하지만 3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2년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역시 유죄가 인정된 것이고 형을 선고한 사실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함께 남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7년 동안 남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및 경찰이 참고하는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목차

1. ‘집행유예’란?

2. 전과기록 남나?

(빨간줄)

———

1. ‘집행유예’란?

언론보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참 자주 보는 조합이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먼가…

떠들석한 대기업 회장님들 사건에

자주 보이는..

결과?

웃픈 현실이죠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미뤄주는 것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않고

일정시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선처를 해주는 격이죠.

집행유예는

보통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고 하네요.

2. 전과기록 남나?

죄에 대한 처벌의 결과는 여러가지가 있죠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자격상실 등…

수사 단계에서

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전과에 남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그러면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빨간줄이 생기는 걸까요??

알아볼 것도 없이..

당연히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빨간줄이 생기죠.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후로부터

7년 동안 전과기록 남고 그 후 삭제됩니다.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어서

수형인명부에선 삭제되지만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자료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비슷한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전과에 남을까요?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 거죠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않는 것

즉 재판에 안 넘기고 미뤄주는 거죠..

이건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단 무겁운 게

선고유예인데요

이것도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선고는 미뤄준 것.

이것도 전과는 남지않습니다

이 둘보다 무거운 것이

집행유예라고 볼 수있죠.

이건 기소도 됐고

선고도 된 부분이니.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집행만 미뤄줬을 뿐.

———

간단 정리

그래도 결국 유예는

많이 선처해주는 제도라서..

징역살이에 비하면 천국이죠

———

집행유예 기간동안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

———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수사와 재판이 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법이 모든이에게 공평한 잣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드는 시기인데요.

아는만큰 보인다고 생각하며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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