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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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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이고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은
어떤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쉽게 이해할수 있는 영상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종근생 종류 이야기할때 번호가 하나씩 밀렸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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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초과시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 ; 이용원, 미용실, …
Source: justdim.tistory.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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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과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점은? – 나카원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병원, 마을회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
Source: joyfulnakawon.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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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1종,2종 종류 확인하기
근린생활시설 1종 종류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
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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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사전 –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 …
Source: pheo.co.kr
Date Published: 6/25/2022
View: 1882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용도별건축물 총정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Source: kangmori.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View: 7365
게시판 – 근린생활시설이란? 제1종? 제2종? – 제주도상가닷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생략/하단에설명)-> 10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Source: xn--o39a70m9ulfmh95a.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763
[건축용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로써 휴게음식점, 서점, 노래방, 세탁소 등이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들 근린생활 …
Source: sun0love.tistory.com
Date Published: 7/7/2022
View: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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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Author: 땅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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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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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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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이야기 할때 빠지지 않은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란 것입니다.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근린생활시설이란게 무엇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을 가장 쉽게 이야기 하자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서 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잇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점, 미용실, 학원, 체육관, 마트, 음식점 등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알고계시면 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ㄹ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수 있는 시설이라고 아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1종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면적도 중요하고 업종도 중요합니다.
1종과 2종의 구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일용품을 판매)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예외 : 서점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초과시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예)공장에 부설된 세탁소는 공장으로 분류 의원, 치과, 침술원, 한위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00㎡미만
예외) 안마원 3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등)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공공업무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00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지역아동센터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예외)부동산사무소30㎡이상
500㎡미만 제2종근생으로 분류
500㎡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500㎡미만.
초과시 종교시설로 분류.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 총포판매소 사진과, 표구점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다중 생활시설 500㎡미만
초과시 숙박시설로 분류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단란주점 150㎡미만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예외)안마시술소830㎡미만
그이상은 허가불.
위에 표를 보시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어떤 장사나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려는 업종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업종이 불가능한 건물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전에 미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업종과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았는데 좀더 자세하게 면적과 업종에 대하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1000㎡ 미만 소매점 식품,잡화, 의류, 서적, 건축자재, 의료기기,의약품등 공공시설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 5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 판매시설 30㎡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등 면적상광없음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등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된느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제외 주민의 진료, 치료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동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등
건축물의 바닥 면적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1000㎡미만 자동차영업소 500㎡미만 공연장 극장, 영화관, 비다오물 감상실 등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기도원, 사찰, 수도원, 수녀원, 사당 등 게임관련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 학원, 교습소 자동차학원, 교습소 무도학원교습소는 제외 직업훈련소 운전, 정비관련 제외 주민의 체육활동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일반업무시설(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등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 판매시설 150㎡미만 단란주점 면적상관없음 서점 일반음식점, 기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표로 보시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1종인지 2종인지 면적이 어떤지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것중에 하나가 면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1종에 속해있다고 하더라고 면적초과에 걸려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는 합니다.
계약진행중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임차하려는 건물에 들어갈수 없거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과 잔금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많은 비용을 손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당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상당을 받아보셔도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셔도 될것입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나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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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과 2종근린생활시설 차이점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이라는 용어가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저도 최근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많은 분들이 저처럼 궁금해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 1종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간단히 말하자면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병원, 마을회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토지를 사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위에 열거한 것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 생활에,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 2종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같지만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다른점은 바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애매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에 열거한 예들이 2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것들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우리 생활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좀 덜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물 판매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 판매와 주류 판매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2종 종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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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거나 아파트,오피스텔등을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토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걸 보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건축물대장상 토지 용도별로 건물을 지을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다보니 꼭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의 하나로 슈퍼마켓,마트,카페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수 있는 용도 를 말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2종의 경우 주민생활 필수시설이며 2종은 1종보다 좀더 큰 편의생활관련시설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할수 없는 시설이어서 주택같인 주거 용도로 사용할수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한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1종 종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포 1 3호 가목 소매점~ 출판사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로 분류 됩니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2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표준지공시지가 차이점은?)
근린생활시설 2종 종류
근린생활시설 2종은 공연장~노래연습장등 생활에 유용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 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 찾아보기(갭투자)
근린생활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할수 없지만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때는 근생시설로 신고하고 뒤에 부엌과 바닥난방을 설치한후에 집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법상 위반이 됩니다.
이런 소위 [근생빌라]로 허가를 신청하면 같은 땅에더 많은 세대를 지을수 있어서 주차면이나 층수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구청에서 불법용도변경으로 보고 다시 근생시설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매년 시세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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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용도별건축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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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000㎡ 미만인 것) = 연면적(바닥면적의합계)이 1,000㎡ 미만인 것이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탁구장 및 체육도장(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양수장, 정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30㎡ 미만인 것)
(연면적이란? 용어바로가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함),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그 밖의 유언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 미만인 것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1,000㎡ 미만인 것)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 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함)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식장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야영장 시설
■ 야영장(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公館)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이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받은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PDF 입니다.
[건축용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창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편하실꺼에요.
우선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과 제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등과 이용원, 동사무소, 우체국 등 가까운 이웃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로써 휴게음식점, 서점, 노래방, 세탁소 등이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들 근린생활시설은 그 시설의 세부 용도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자동차의 종류와 비슷합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규모가 큰 자동차를 살때 그리고 유지할때 세금과 더불어 유지비도 증가하는것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나눌때 자동차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크기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개별로 용도 분류 ※예를 들어 1종 근생인 소매점이 바닥면적 1천헤배 (1,000㎡) 초과시에 판매시설로 1종 근생인 탁구장이 바닥면적 500헤배 (500㎡) 초과시에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종 근생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인 업종들입니다. 자! 그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할까요?! 가. 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신차 전시 및 판매장 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단, 중고차영업소는 매매시설입니다. 라. 서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초과 (미만시 제1종 근생) 마. 총포판매소 - 면적제한 없음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바. 사진관, 표구점 - 면적제한 없음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아. 휴게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초과 (미만이면 제1종 근생) -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단 제조업소, 공장이 아닌 시설 자. 일반음식점 - 면적제한 없음 - 호프, 치킨, 소주방, 까페, Bar(바) 등 식사, 음주가 가능한 곳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장의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 면적제한 없음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운정,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타. 독서실, 기원 - 면적제한 없음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1종 근생이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은 제1종 근생 거.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 150㎡ 미만 (초과시 위락시설) - 술, 음식, 노래 가능, 유흥접객원(도우미) 사용 불가, 룸 1/2이상 내부 공개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 없음 지금까지 제2종근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실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un0love.tistory.com/5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 링크 클릭!!!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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