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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단,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할 때 승강기 전면 1.4m 확보를 놓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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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승강기). 우리나라는 승강기를 장애인용과 승객용으로 나누고,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승객용 승강기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도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승강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모든 승강기가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굳이 나눌 필요 있을까요?
글·구성 : 백운 / 영상취재 : 이승환 / 편집 : 조윤진 / CG : 조현서
헤매거나 갇히거나…시각장애인은 못 타는 엘리베이터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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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1.4 m×1.4m 이상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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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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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엘리베이터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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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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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 …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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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ddi.or.kr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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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린생활시설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면적..

지난 3월경에 리모델링시에 건축면적을 초과하게 되어도 건폐율이나 용적적률에 적용받지 않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칼럼을 게제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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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m-i.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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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신설사례 – 경동하우징

엘리베이터 크기(mm). 항목, CAR 사이즈,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경 사이즈 (기계실 없는 타입). 4인승, 850*1000, 1600*1400. 6인승, 1000*1200, 165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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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modeling.kdhousing.co.kr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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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규격

  • Author: 비디오머그 – VIDEO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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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6V1qcwF7kw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한 면적관련 법적근거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이관용건축학교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관한 면적관련 법적근거

모든 법적 사항은 법 문구를 직접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1항 3호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준찾기

시행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이상만 대상시설별로 편의설치해야 함. 10세대 미만이면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적용 해당안됨.

[별표 2] <개정 2014.12.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관련)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개정 2011.9.2>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축법적으로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고자 한다면, 위에 언급된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맞는 승강기를 설치해야함.

1) 유효폭이라 함은 내부 마감에서 마감칫수

즉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단,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계할 때 승강기 전면 1.4m 확보를 놓칠수도 있어요. 통상 1.2m 확보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장애인승강기는 1.4m 라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에는 13인승이니, 15인승이니 문구가 없습니다. 칫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엘리베이터제조사,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미츠비시 등 제품을 확인해서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부 폭이 1.6m 이상을 확보하려면 제조사 내부칫수 확인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콘크리트 구조 12인승(장애인용) 치수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부터 시공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공유합니다. #설계 #시공 #허가 #신고 #인테리어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email protected]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총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5 장애인승강기[BF인증 심사기준]

안녕하세요 Mr.혀기 입니다.

즐거운 오늘 + 희망찬 내일

내부시설의 마지막 평가 기준인 장애인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의 경사로는 현재 평가 대상물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BF인증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내부 경사로는 해당사항 있는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5.1 장애인승강기 전면활동공간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2.5.2 장애인승강기 통과유효폭 / 유효바닥면적

•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1.4

2.5.3 장애인승강기 유효바닥면적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 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TIP) 소규모 건축물일 경우라도 15인승 이상 승강기(장애인겸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5.4 장애인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구분 외부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0.8 일 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지판 부착,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0.7

•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

구분 가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지판 부착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0.8

•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

구분 세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지판 부착 0.8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2.5.5 장애인승강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2.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6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2.5.6 장애인승강기 수평손잡이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2.0 우 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1.6

2.5.7 장애인승강기 점자블럭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좋아요와 장애인승강기 평가관련 상세도 필요하신분 댓글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및 적용 의무 시설 등 법적 기준 해설

장애인 편의시설(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 아래 글을 통해 법적 의무 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내부 편의시설인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위 표와 같이 1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편의시설에 대해 법에서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위 편의시설 중 출입문(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를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편의시설 중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관련 법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EV에 관한 법령과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정의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와 ‘설치할 수 있다’ 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 정의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 별표 2)

①출입구(문)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의 경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의무)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설치 의무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등) 설치 의무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설치의무대상 조견표.pdf 0.05MB

위 파일을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를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장애인 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법적인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등의 설치 기준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설치기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 0.9m 이상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 이상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및 유효거리> <장애인출입문 설치기준>

출입문의 형태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건축 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 출입문 손잡이 및 문 형태 설치기준>

기타 설비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복도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 1.2m 이상,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복도의 바닥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넘어질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복도의 손잡이

설치 의무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이중 설치의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

벽과 손잡이의 간격 : 5cm 내외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장애인편의시설 중 복도 손잡이 설치기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

계단의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 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와 부적절한 형태 비교>

계단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 :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 피난계단은 0.9m 이상

계단의 디딤판과 챌면

계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챌면을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적절한 계단의 형태와 부적절한 계단의 형태>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 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중 계단손잡이의 설치기준>

계단의 재질과 마감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논슬립에 관한 사항 : 계단 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 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고,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설치

<장애인 승강기 전면 활동 공간 설치기준>

승강기(엘리베이터) 출입문 폭 및 바닥 크기 기준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승강기(엘리베이터) 조작 설비 설치기준

호출 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 ×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조작 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승강기(엘리베이터) 관련 기타 설비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 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 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 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 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 선택 버튼이 토글 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조작설비 및 기타설비 설치기준>

참고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pdf 0.04MB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8MB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47MB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pdf 0.18MB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매뉴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PDF 1.14MB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PDF 1.09MB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PDF 1.22MB 장애인 승강기 설치기준.PDF 1.17MB

여기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중 출입구(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의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 의무대상이 다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세부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에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어 비교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하기를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전자는 의무사항을 후자는 권장사항임을 숙지하셔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첨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과 법 사항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서술한 기준은 현행 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이고 서울시 매뉴얼은 권장사항을 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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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읽기 (답변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내부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장애인용 승강기)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 중 가목(1)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건축물 내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매개시설로 분류되며

「장애인등편의법」 상 모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매개시설 항목을 설치하시길 적극 권장하는 바이며, 보다 명확한 사항은 시설주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개정 취지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닐 경우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접근한다면(「장애인등편의법」 취지에 부합하게),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건물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하시는 만큼

장애인등이 해당 건축물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들이 건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2-3433-0634)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ome > 증개축 및 구조보강사례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신설사례 설치 장소 및 이용 승객 인원에 따라 4인승 ~ 16인승까지 다양함 엘리베이터 크기(mm) 항목 CAR 사이즈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경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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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570 9인승 1200*1350 1850*1690 10인승 1300*1400

1200*1450

1350*1450 19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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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1710 12인승 1600*1350 2200*1690 13인승 1600*1400

1100*2100 2200*1710

1850*2410 16인승 1800*1450

1600*1650 2400*1760

2200/2300*1960 대략적 소요비용

(8인승 + 일반 마감재 기준) 기계장비 + 철근골조 + 외장재 마감 (or 내부 마감)

80,000,000원 정도 소요됨 ※ 12인승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가능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현대 엘리베이터, OTIS 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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