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보증서 양식 | 미술품 진품 보증서 만들기 대공개 . How To Make Art Certificate Of Authenticity 26276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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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작가님의 요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보너스 영상으로
집비우기 전에 내가 하는일+기차에서 하는일 브이로그르
비하인드 영상으로 넣어봤습니다 ㅋㅋ
작가 Hilmy P. sopadmo
사이트 : https://hpsoepadmo.pb.studio/
—————————————————-
캘리 인스타그램 : kelly_on_redv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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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컨템포러리아트 웹사이트 www.luvcontemporary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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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 – 한국고미술협회

계약시 작가본인의 진품확인서 또는 전속 갤러리의 작품보증서(첨부파일)를 …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 및 자료사진 1매(3×5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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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koms.or.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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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 ②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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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rko.or.kr

Date Published: 8/25/2021

View: 3499

2005년도 미술은행 2차 추천제 구입작품 심사결과 발표

12) 정부미술은행 작품보증서 – 붙임8. 참조. 13) 개인전 증빙자료 원본 … 전시개최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고 자유형식입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artbank.go.kr

Date Published: 5/7/2022

View: 1851

2017년도 부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 공고

한국현대미술사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작품 … 해외작가 작품의 경우 작가본인의 진품확인서 또는 전속 갤러리의 작품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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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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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작품 보증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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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KjNwt-IqTc

[공지] 작품보증서 발급 안내 > News

서정아트프린팅에서는 고객님께서 조금 더 마음 편히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작품의 정보, 에디션 넘버, 작품의 진품을 보증하는 내용이 함께 적힌 작품보증서를 함께 발급해드립니다.

작품보증서는 원화(Original), 에디션 판화(Edition), 오브제(Object), 아트토이(Art toy) 작품에 한해 발급됩니다.

작품보증서는 아래의 사진처럼 발급되오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화 / 에디션 판화

원화와 판화의 작품보증서는 에디션 넘버 기입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오브제 / 아트토이

아래는 실제 발급해드리는 작품보증서의 사진입니다.

보증서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으니 보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소장품 공개구입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소장품 공개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수집대상 분 야 대상 분 야 (1) │ 일 반 자 료 완구 ◦ 1960~1970년대 해외로 수출한 장난감 ※ (관련기업) 화랑공업사(MTU)「캡틴로봇(Captain the Robot)」등 ◦ 1960~1980년대 해외로 수출된 봉제인형 ※ (관련기업) 양지실업「산타베어 인형」등 ◦ 1960~1980년대 문방구 및 창신동 동대문 문구완구거리 사진 및 관련 자료 ◦ 1970년대 킹완구에서 수출품 위주로 생산한 못난이계열의 마스코트 인형, 디즈니 하청제품, 해외 캐릭터완구 및 관련 자료 ◦ 1970~1980년대 어린이 만화·영화 관련 자료(포스터, 문방구에서 명함크기로 축소하여 판매한 영화포스터, 만화영화의 캐릭터들이 삽입된 딱지, 기념품 등) ◦ 1970~1990년대 제작된 로보트 태권V 로봇 및 관련 자료(영화포스터, 비디오 등) 생활물품 (어린이) ◦1960~1980년대 어린이들이 사용하던 학용품(필통, 색연필 등) ◦1960~1980년대 가정에서 사용하던 식기(어린이용 수저, 포크, 크리스탈 컵, 그릇, 물병 등) ◦1960~1990년대 어린이들이 착용하던 캐릭터 손목시계 ◦1970~1980년대 어린이 간식 및 관련 자료(과자통, 과자포장 상자 등) 도서 ◦ 1960~1970년대 발행된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 도록 ◦ 1960~1980년대 수출용 우리나라 동화책 및 관련 자료 ◦ 1960~1990년대 어린이 관련 잡지(새소년, 어깨동무, 보물섬, 소년중앙 등) ◦ 1973년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한 민족기록화 도록(경제편) 무역 ◦ 1970~1980년대 수출품목 및 수출호황과 관련된 사진 및 관련 자료(사진, 서류, 일기, 우표, 주화, 메달 등) ◦ 1970~1980년대 국내 항만 관련 자료(수출 컨테이너 선적 사진, 항만 근로자 사진, 업무일지, 일기 등) 식료품 ◦ 1960~1980년대 수출된 식품 및 관련 자료(제품, 식품용기, 광고지, 신문기사, 사진 등) ※ (관련기업) 삼양, 샘표, 진로, 해태제과 등 ◦ 2000년대 해외에서 판매된 국산 식품(현지어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캐릭터 상품, 광고지 등) ※ (관련기업) 빙그레, 삼양, 오리온, 팔도 등 의류 및 화장품 ◦ 1950~1980년대 수출된 의류 및 관련 자료(스웨터, 와이셔츠, 광고지 등) ◦ 1960~1980년대 수출된 신발 및 관련 자료(고무신, 운동화 등) ◦ 1960~1980년대 수출된 화장품 및 관련 자료(화장품 용기, 신문기사, 잡지광고, 홍보물 등) ※ (관련기업) 태평양화학공업사「오스카」, 럭키금성「드봉」등 ◦ 2000년대 해외에서 판매된 국산 화장품(제품, 잡지광고, 홍보물 등) 전자산업 ◦ 1960년대 수출된 금성사 선풍기 D-301 및 상기 품목과 관련된 자료 공통 ◦ 수출 및 수출품목 관련 다양한 유형의 자료 분 야 (2) │ 미 술 작 품 경제 관련 미술 작품 ◦ 1960~1980년대 제작된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평면작업(회화, 사진, 판화 등) 분야 문화·예술작품 ◦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 활동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평면작업(회화, 사진, 판화 등) 분야 문화·예술작품 2. 신청자격 – 일반자료: 개인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단체 – 미술작품: 작가, 개인소장자, 화랑, 법인 사업자, 기타 관련 기관 등 ·작품 매매계약시 신청자명과 계약자명, 통장소유주명이 일치해야 함 ·계약시 작가본인의 진품확인서 또는 전속 갤러리의 작품보증서(첨부파일)를 제출하여야 함 3. 구입절차 매도신청 서류접수→서류심사→평가대상 선정 자료·작품 개별통지→실물 자료 접수(미술작품은 해당사항 없음)*→분야별 구입평가위원회 개최→분야별 구입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매매협의→구입예정자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홈페이지 사전 공지→매매계약 또는 제외 자료 반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 통지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이메일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주소: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전시동 3층(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전시운영실 소장품 담당자) 5. 접수기간 2020년 9월 8일(화) 09:00 ~ 9월 21일(월) 18:00 6. 매도신청(서류접수)시 제출서류 ◦분야(1) – 일반자료 [붙임1. 일반자료 서식] – 자료매도신청서(서류심사용) 1부(소정양식) ·파일형식 변환(ex. pdf) 절대 금지 –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각 1부 및 자료사진 1매(3×5 사이즈, 매도대상자료명세서에 부착)* *사진은 300Kbyte 저용량으로 대표이미지 1~2컷으로 선정하여 제출 –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또는 단체) 자료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화재 매매업자) 사업자등록증,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 (대리접수) 대리 또는 위임인 신분증, 자료매도위임장 1부 – 소장 내력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제출양식은 http://www.gkedc.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서류미비 시 접수 제외) ※ 문화재 불법 매매ㆍ교환 대상 자료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매도대상자료명세서의 ‘소장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분야(2) – 미술작품 [붙임2. 미술작품 서식] – 작품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 작품 설명서 1부 ·신청자당 5점까지 신청가능 ·매도대상 작품 설명서는 작품 1건당 각 1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업로드된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 변경은 금지하나 내용입력을 위한 줄, 칸 추가는 가능 ·부문 란에는 평면작업(회화, 사진, 판화 등) 분야 중 택일하여 기재 ·작품규격(세로×가로×높이 순으로 기재) ·작가이력 란에는 주요이력만을 기재(최근 개인전 5개 이내, 최근 10년 이내 단체전 10개 이내) ·날인은 생략할 수 있으나 구입선정 시 반드시 날인 혹은 사인 원본 제출 ·작가의 작품 소장처 판매이력: 매도 신청작품과 동일작품의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다른 작품의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파일형식 변환(ex. pdf) 절대 금지 – 작품 이미지 파일 ·전체이미지 및 작품 판단이 용이한 세부이미지 첨부 ·파일명: 작가명_작품명_제작년도 ·형식 및 해상도: jpg 파일 / 1000픽셀 이상 고해상도 권장 –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또는 단체) 작품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접수) 대리 또는 위임인 신분증, 작품매도위임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양식은 http://www.gkedc.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 (서류미비 시 접수 제외) 7. 참고사항 ◦ 분야(1) – 일반자료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 정기간행물, 시리즈 자료 등 일괄자료를 개별적으로 나눠 매도하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 구입대상 자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의 경우 접수하지 않음 –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자료는 매도신청 불가 –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실물 자료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 부담 ◦분야(2) – 미술작품 – 작품의 출처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작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가서명과 연도표시가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에 작성된 정보가 맞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수제작이 가능한 작품의 경우, 유일본이거나 에디션 확인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심사 결과 평가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실물접수를 요청할 수 있음*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 통지 – 최종 선정된 작품의 실제 외형 및 정보가 매도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된 작품이 기관에 반입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하며, 계약전 작품의 기관 내 보관은 허용하지 않음 – 작품납품 시, 매도 작품에 대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 반입해야 함 ◦문의: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전시운영실 담당자(02-6312-4136, 4132/ [email protected])

2017년도 부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 공고 : 부산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미술관 공고 제2017-4호

공 고

부산시립미술관은 우수한 소장품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 작품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량 있는 국내외작가, 개인소장가, 화랑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부산시립미술관장

1. 수집대상범위

가. 부산·경남 미술사를 형성하는 대표작품

나. 한국현대미술사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작품

다. 예술적 가치 및 미술사적 평가가 인정되는 해외작가 작품

라. 영화의 도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품

※ 매도신청 시 유의사항

○ 국내작가 작품의 경우 작가본인(작고작가의 경우 유족)의 진품 확인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의 진위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위 사항의 서류를 구입계약 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입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해외작가 작품의 경우 작가본인의 진품확인서 또는 전속 갤러리의 작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작가 서명 및 연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작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작품은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수제작이 가능한 작품인 경우, 유일본이거나 에디션 확인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함

2. 신청자격 : 매도 희망 개인 및 법인

※단 개인은 2점 이내, 화랑 등 법인사업자는 5점 이내로 신청 작품 개수를 제한함(단, 시리즈로 제작된 작품은 1점으로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기간 이외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봉투에 “작품매도신청서 재중”이라고 명기바람

4. 신청기간 : 2017. 03. 27(월)부터 03. 29(수)까지(3일간)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2시 ~ 오후 1시 제외)

※ 공고기간 : 2017. 03. 17(금)부터 03. 26(일)까지

5.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층 작품매도신청접수처

(우편번호 48060)

6. 작품 신청서류

가. 작품매도․기증 등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미술관 홈페이지(http://art.busan.go.kr) 참여마당 새소식란에 첨부되어 있음]

※ 작품설명, 신청작품 이력 등을 반드시 기재 바람

※ 판화,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작품의 경우 : 에디션(Edition) 기재

※ 영상작품의 경우, 작품 캡처 이미지를 신청서의 작품 이미지란에 첨부할 것

나. 작품 디지털 이미지 파일 제출 형식

1) 내 용 : 작품 전체 이미지 파일 1개, 작품 세부이미지파일 1개

※ 입체 및 설치 작품의 경우, 작품 전, 후, 좌, 우 이미지 파일 모두 제출

2) 파일형식 : jpg 파일로 통일

3) 파일 용량 : 개별 파일 당 3MB 이상

※ 1280×1024pixel이상의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권장

4) 제출 방법 : 파일을 CD 또는 이동식 USB에 저장하여 제출

※ 파일명 : 작가명_작품명_제작년도. jpg(예시 : 홍길동_자화상_2017.jpg)

다. 영상작품 자료 제출 형식

1) DVD Movie 형식(북미, 한국 지역코드 : 시중 DVD에서 재생 가능한 형식)

2) 영상파일 형식 : CD에 저장

– 영상 사이즈 : 720×480 픽셀 이상

– 파일 형식 : mov, mpeg, avi(PC에서 재생가능할 것)

– 압축코덱 : Video(mpeg2, mpeg4, WMV9, H264, mp4 중 택일), Audio(무압축 혹은 mp3)

※ 사용한 비디오/오디오 코덱이름 필수 명시(위 코덱이 아닌 경우 재생 오류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음)

※ 위 항목의 서류가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이미지의 상태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양질의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공고에 따른 내용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라. 응모작품 시장가격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작품을 매매할 경우 자료 등 가격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자료

7. 작품추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심의에 따름

8. 구입여부 및 가격결정 :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추천가격을 바탕으로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구입대상작품 선정 및 가격결정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작품으로 결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매매 약정체결을 통해 구입 되며 구입가격은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함

※ 구입대상작품의 보험 및 운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자(작가, 화랑, 개인 소장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작품구입결정 이후 제출서류 : 매도자는 구입 결정된 매도작품에 대하여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구입계약 불가)

1)작가 본인(또는 유족)의 진품확인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의 진위감정서

(1980년까지 제작된 작품은 의무제출, 기타 작품은 미술관 요구 시 제출)

– 생존작가의 작품일 경우, 해당 작품의 작가가 진품임을 보증하는 친필서명이 기재 된 작품보증서

– 작고작가의 작품일 경우,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진위감정서

※작고작가의 경우, 위 사항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작품구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단,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 구입 가능함

2)저작권 이용허락서 1부(소정양식, 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작가자료(작가약력, 활동·전시경력, 상훈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작품자료(해당 작품의 상세내역, 해당 작품의 전시도록 및 해당 작가의 전시도록)

5)작품 설치방법서(해당 작품에 한함)

6)기타 필요시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작품관계 자료

11. 작품반입 : 매도자는 미술관에 작품 반입 시, 매도작품에 대하여 최선의 상태에서 반입하도록 함(미술관 요구사항 준수)

12. 법적권리 이전 : 작품매매약정 체결 후 작품의 미술관 반입 및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문화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작품 저작재산권이 부산광역시립미술관으로 이전(양도)됨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작품에 한해 개별 통지하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작품은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art.busan.go.kr)를 참조하시거나 작품매도신청접수처(051-740-4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17.

부산시립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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