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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 흥국화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 * 현재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D&O Liability coverge)과 회사보상 담보조항(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 …
Source: www.heungkukfire.c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6623
엘리트IV 임원배상책임보험 – Chubb
기업의 임원이 임원 업무범위 내 경영판단 상 과실을 범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
Source: www.chubb.com
Date Published: 9/15/2022
View: 3219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속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7/2022
View: 784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 …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2922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6/2021
View: 2573
임원배상책임보험 – 현대해상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Source: www.hib2b.co.kr
Date Published: 1/9/2022
View: 6167
임원 배상책임보험(D&O) – kB손해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
Source: www.kbib2b.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33
임원배상책임보험 – 애경
임원배상책임보험. 애경산업은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
Source: www.aekyung.c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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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드론.수상레저보험 변부장에게물어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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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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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Wrongful Acts ; 직무상의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누락 등)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1)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 (D&O Liability Coverage)
임원이 패소한 경우 임원의 개인책임인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2) 회사보상 담보조항 (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
임원이 승소한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현재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 담보조항(D&O Liability coverge)과 회사보상 담보조항(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한도액내에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배상책임과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청구(claim)란 민사적 배상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소송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임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야 할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위반에 기인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의 무죄를 받아내는데 지출된 변호사보수는 면책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고의 통지의무위반과 방어비용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시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약관조항은 상법의 효력 범위를 초월하여 보험금청구권 상실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자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지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지급을 하여야 한다.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is the liability which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and officers during the policy for any alleged wrongful acts undertaken in their capacity. The Claim is not limited to civil claims, but also include directors’ and officers’ criminal ac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insurer to compensate for the costs of attorneys spent by officers in defense of defendants in criminal cases filed against the insured. When insurer makes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d, the insurer shall be obliged to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to the policyholder and explain th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However, the policys’ clause that the lawyer’s remunerations paid to acquit a criminal case accused of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is exempted is an important matter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r does not fulfill the explicit explanation obligation, the policys’ clause is not included in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The policy stating that insured can not pay the insurance money if insured violates the notice of the accident and prior consent to use defensive costs is beyond the scope of the breach of notification duty of the Commercial Act, so this provisions are the important par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er has a duty to explain this provisions to the insured in detail. Therefore, even if it is the defensive cost is spen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insurer, the insurer should pay the insured if there is a just cause. However, it should be limited to a considerable extent necessary for defense in order to suppress the expenditure of excessive defensive costs.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 네이버 블로그
보상하는 손해
1.임원의 배상책임((D&O liability) – 임원배상 보통약관
– 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에 따른 임원의 주주 또는 제3자(종업원,소비자, 경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단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하는 금액(Company Reimbursement)은 보상하지 아니함.
2.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 (Company Reimbursement) – 법인보상담보 특약
– 상기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배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하는 경우에 한 함.
※국내법체계와 약관적용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이나 정관 등으로 임원이 주주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의해 책임을 추궁당할 경우 회사가 그 비용(손해배상액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임. 단 , 미주를 포함한 해외 법인의 경우 정관 규정에 의거 임원의 배상책임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 가능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주요내용 발췌)
– 피보험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사채 등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청구 – 증권거래법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제188조의 2)
– 초년도 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다른 피보험자(임원), 법인 또는 자회사가 제기하는 배상청구
– 법인 이외의 타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기타 약관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항
주요보험조건
[담보조항 A&B]1)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Policy(Claims-made basis)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배상청구기준)
2) Prior Acts Exclusion Clause
– Retroactive Date : 책임개시일 이전행위 부담보 특별약관
3) Policy Territory & Jurisdiction : Worldwide
4) Premium/Claim Payment Clause : 환율적용 특별약관
5)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벌금, 과태료,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보
6)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 원자력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원자핵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
방사선 조사,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소송은 부담보
7) Retention Clause : 공제금액 적용방법에 관한 특약
8) All costs & expenses are included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 모든 부대비용은 보상한도 내에 포함 소송으로 인한 방어비용 등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 내에 포함
소송으로 인한 방어비용 등 모든 비용은 보상한도 내에 포함.
9) Exclusion : 추가면책
– Professional Service :전문직업서비스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아닌 타 전문직업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소송 부담보
Professional Service 즉, 전문직업 서비스란 제공한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일정 대가나 Fee를 받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의 종류에는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 , 설계감리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이에 속하며 최근에는 Semi Profession 으로서 증권중개인 , 연금 관리인 , 보험중개인,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감정평가사 등 새로운 전문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임원은 위에서 말하는 전문직 또는 준 전문직종사자는 아니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특성상 또는 임원개인의 특성상 수행하는 전문 직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종에 맞는 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한다.
– SES(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16(b)
But Absolute Exclusion in respect of claims in USA/Canada 내부자거래 부담보 단, 미국 및 캐나다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규정되는 임원의 자사주등의 매매에 기인하는 손해 배상청구는 담보되지 않는다.(SES 16-(b))
임원의 자사주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에 의하여 취한 이익은 회사에 반환 할 것을 명하는 규정으로, 단기매매에 의한 이익 미반환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지 않는 규정.
국내 법안 적용으로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상환 등) 제2항에는 “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퇴직금 및 퇴직연금관련 부담보.
종업원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토록 강제하고 있는 미국 1974 년 종업원 퇴직기금
보증 법 및 이와 유사한 각국의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부과된 책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부담보
한다.
해당 국내법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퇴직금의 운영 및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and the so called “year 2000 Problem” 2000 문제 부담보 컴퓨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날짜인식
오류문제(Y2K)와 관련한 소송은 보상하지 않음.
10) Insured vs. Insured Exclusion Clause : 피보험자간 손해배상청구 부담보 특별약관
다른 피보험자 또는 자회사나 계열사 및 그의 주주로부터의 소송부담보.
11) 15% Closely Held Clause : 대주주(발생주식총수 15% 이상)에 의한 손해배상렁구 부담보
회사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소송은 부담보이는 대주주는 상대적으로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일정부분 경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소송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본 상품의 표준증권에서는 부담보함.
12) Security Holder Derivative Action Inclusion Clause :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주주로부터의 대표소송으로 임원이 볍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임원이 배상하여야 될 금
액을 보상
13) Regulatory Exclusion Clause : 정부관련기관 부담보 특별약관
예금보험공사 및 이와 유사한 정부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소송을 부담보.
14) Company Securities Claims (Entity Cover) Clause
But, this clause is not applied to the claims in USA/Canada 유가증권보유자에 의한 회사대상
배상청구 담보 특별약관
단, 미국/캐나다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15) Asbertos / Mould Exclusion Clause : 석면 / Mould (세균) 면책
16) War & Terror Exclusion Clause : 전쟁, 테러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17) RICO Exclusion : 연방사기 및 부패조직법 부담보
18) Claim Co-operation Clause : 손해조사 협조 특별약관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회사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1. 회사임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상기의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과 방어비용을 증권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회사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을 담보합니다.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결과로 임원이 부담하게 된 배상금액과 방어비용을 회사가 관련법률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선진국형 보험상품으로 해외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4. 주주대표소송 등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 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 가입대상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으로 금융,제조업체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비상장기업도 가입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2.소송 전 화해(합의) 시 합의비용
3.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특별약관의 보장내용 1. 법인보상담보 특별약관
2.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3. 유가증권관련 법인담보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
2. 임원이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제공을 위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4.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으로 지불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5. 뇌물 및 불법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6. 초년도 계약 개시일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7.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8. 신체상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주요 가입대상 국내 상장 및 상장예정기업 및 협회등록법인(Kosdaq) 보험기간의 설정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입방법 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필요사항 1. 사업자 등록증
2. 가입질문서(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 손익상세 기재)
임원배상책임보험 :: 애경
보험자는,
개인피보험자가 손실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각 개인피보험자에게 또는 개인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또는 개인피보험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배상한 금액과 관련하여 피보험회사에게 또는 피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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