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사본 | [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2021.02.25/뉴스투데이/Mbc) 24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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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9614_34943.html
#부동산계약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방법 – 삼쩜삼 고객센터

계약했던 부동산에 사본 요청하기. 임대인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중개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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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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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하려면? – 네이버 블로그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으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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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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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실시 대처 방안 – 빌딩공작소 온달

주택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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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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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 확정일자 적힌 월세계약서 분실시, 간편하게 되 …

신청할 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는 건가요? A. 임대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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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pop.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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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 바로보는 부동산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사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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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ldpond.kr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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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 MBC뉴스

먼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계약서를 쓴 공인 중개사에게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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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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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 거래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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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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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

이렇게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월세 계약 만기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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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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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비즈폼

임대차계약서사본 (Download)다운로드 서식 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계약서의 차이. 전세금은 주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물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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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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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2021.02.2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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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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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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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하려면?

살다보면 보관해야 할 서류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럴때를 대비해서

분실 시 대처방안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총 3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3부 중

1부는 임대인이 보관,

1부는 임차인이 보관,

1부는 부동산에서 보관하게 되죠.

임대인, 임차인은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은 법적으로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안녕하세요 부동산공작소 온달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데, 원본 분실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 분실을 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해보겠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일에 실제로 존재 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행위로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사본에 날인받게 되면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원본에 날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단순히 계약서의 실존을 증명해주는 행위일 뿐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그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무소 각각 1부씩의 원본을 보유하게 됩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사무소가 추가되어 4부)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보증금과 기간, 그리고 특약사항 등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임차인의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확정일자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확정일자는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 신청이 되고 그 사이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있었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도 원본이긴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까다롭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내 보증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인정이 어려워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분실 대처 방안

원본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분실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해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복사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하나씩 설명해보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원본을 바로 복사하여 따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니 따로 보관해야 하겠으며 사실 번거롭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권장할만 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중개를 진행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가능하지만 여라 사유로 임차인 본인이 진행하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6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익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며 만약 계약 체결 내용과 인터넷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유의 사항을 보면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스캔할 경우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일은 없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그 정보가 서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위와 같이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게 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차목적물,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 기간] 에 대해 확인 서류가 발급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발급비용은 500원이며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분실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혹시라도 분실시 대처 방안에 대해 준비해두셔야 경매 등의 문제 발생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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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 확정일자 적힌 월세계약서 분실시, 간편하게 되찾는 방법은?

개인 정보와 집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적혀져 있는 ‘집 계약서’. 그러나 계약시만 보는 터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종종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한 경우에 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월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한 부동산에 찾아가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의뢰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 동안 계약서의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받기 더 편리합니다.

Q. 월세 계약서 사본을 받았지만, 확정일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사본에는 종종 확정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 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계약서 재발급은 안되는 건가요?

A. 임대차와 임차인, 부동산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재발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잊어 버리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나요?

A.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여분의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촬영을 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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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는 황금연못 복덕언니 이주현입니다. 그 동안 글이 좀 드물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새롭게 부동산을 오픈하느라 시간이 글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팅 할 글은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인데요. 계약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황망한 얼굴로 부동산에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세입자들이 좀 더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의 효과]

세입자의 경우 새로운 집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 당일날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이전을 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란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임대차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부여받는 개념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 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다 해도 선순위권리자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는 없구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 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직접 직인을 받는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분실 할 경우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데요. 설마 누군가 한분은 갖고 계시..?ㅋㅋㅋ

맞습니다. 설혹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분실하셨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했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복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담긴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주민센터로 가셔서 “확정일자정보공개요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사본을 갖고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출력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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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처럼 중요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계약서를 쓴 공인 중개사에게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3부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한 부를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계약서 사본은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대신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이고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사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에 경찰서에 신고 후 접수증을 받고요.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날짜를 확인 후 해당 날짜의 신문을 구매해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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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본문)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체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계약일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예>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제3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계약서 작성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https://www.myhome.go.kr )-부동산 상식 참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https://www.myhome.go.kr )-부동산 상식 참조>

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습니다.

②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있기 때문입니다.

③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확인합니다.

④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를 확인합니다.

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는 계약서 작성시 준비하였던 서류를 다시한 번 준비합니다.

⑥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⑦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⑧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참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제398조 제4항).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국토교통부,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10쪽].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https://www.myhome.go.kr )-부동산 상식 참조>

인쇄체크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제증서 공제증서

공제증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로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면 되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서 1부씩을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원본 1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월세 계약 만기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채무금액 등을 변제하지 않아 전월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으로 경매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이 진행되어 배당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얻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모두 전산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 일자 등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전월세 계약서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을 한다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순위 그대로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세입자(임차인)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경우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포스팅 글 바로가기

2)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없으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위 1) 번과 같이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고, 계약 당사자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요.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이 많다 보니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중개사무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 계약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1)에서 설명드린 절차 그대로 확인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수단으로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지만,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재 열람하여 그동안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에 방해가 될만한 선순위 권리들이 새롭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끝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기존의 대항력 등은 새롭게 리셋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계약서 사본을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흔히 우리가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자가 할 일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법무사가 잔금 시에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 지문만 인주에 묻혀서 서류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비용만 5만 원 정도 추가로 법무사에 지불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딱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 서면은 일회성 문서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약간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TEP 01. 분양사무실 연락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합니다.

STEP 02. 경찰서 신고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지구대 등에 접수를 해도 됩니다.

STEP 03.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공고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기간에 상관없이 분실 공고를 하면 됩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증거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STEP 0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경찰에서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신문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지금까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기권리증(집문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결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들이니 부디 안전하게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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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스마트 리빙] 부동산 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2021.02.2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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