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 결혼 | 일본여자와 한국남자의 결혼!? 일본의 현실을 말해줄게! #1 228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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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은 방송중 일본여자와 한국남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 말하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일본인 친구 케이시를 만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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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하는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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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대사관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분이 함께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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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담 사례집 | 오사카부 국제 교류 재단 (O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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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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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국제 결혼

  • Author: [bj민성]민짱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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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Qt0I07Q5LY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外国人ビザ申請センター【専門】

일본비자 톱 > 국제결혼 >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

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절차

한국은 「만 18세가 된 자는 혼인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인과 결혼 할 시, 한국인이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가 혹은 일본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혼 절차를 일본에서 먼저 할지, 한국에서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절차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는 편이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의할 점: 일본과 한국, 양쪽에 혼인 신고서를 내야만 합니다. 한 쪽 나라에만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다른 한 쪽의 나라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쪽의 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즉 미혼인 상태가 됩니다.

1.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2. 한국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3. 비자,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취득 방법

1. 일본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한국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한국인은 사증면제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90일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결혼 절차를 밟은 후에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주일한국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 한국에도 결혼 절차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관공서에 제출

[일본인이 준비할 것]

・혼인 신고서

・호적등본 (본적지 이외의 관공서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인이 준비할 것】

・여권

・기본 사항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가족 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혼인 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상기의 세 가지 증명서는 재일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이 완료되면 이번에는 한국측의 절차입니다. 먼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약청에서 「혼인 신고서 수리 증명서」를 발행 받습니다. 그리고 재일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적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서류

・혼인 신고서 수리 증명서

※한국어 번역 필수 (번역자 서명이 들어가야함)

・가족 관계 증명서

2. 2. 한국에서 먼저 결혼 절차를 밟은 후 일본에서 절차를 밟는 방법

한국의 시약청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의 설명은 아래입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여권

・호적등본 ※한국어 번역 필수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한국의 재한 일본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대사관에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 분이 함께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일본인이 준비할 것]

・戸籍謄本

・パスポート

【일본인이 준비할 것】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이 후, 한국에서의 혼인이 성립되면 재한 일본대사관에 보고적 절차를 밟거나 일본에 돌아와 시(구)약청에서 절차를 밟거나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혼인 신고서 2통 (창구에 있습니다)

・호적 등본 2톨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2통, 각 서류의 일본어 번역문

・여권

●일본에 돌아와 시(구)약청에 보고적 절차를 밟을 경우

・혼인 신고서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상기의 세 가지는 일본어 번역이 필요

3. 비자, 재류 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취득 방법

배우자 비자 페이지로 링크

일본에서 결혼까지 골인! 그런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에 정착하여 오래 생활하다 보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동반자가 생기고 그렇게 결혼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복잡한 절차를 피해 갈 수는 없겠지요.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자

아무래도 내 나라 ‘한국’이 아닌 타국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니, 서류 준비부터 벌써 머리가 지끈거릴 텐데요. 필자도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했던 경험자로서,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츠나구 로컬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여권

재류카드

도장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호적등본(戸籍謄本, 가족 모두가 표시된 것)

신분증(사진 필수)

도장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호적 등본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호적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적 등본은 등록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편의점 프린트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마이넘버카드 지참 필수) 마이넘버카드의 비밀번호와 본적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소나 시약소 영업시간 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이 일본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 모두 일본 거주자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여권

재류카드

도장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일본으로 입국했다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그 번역본을 함께 구약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대주를 한쪽(보통 남자 쪽)으로 통합시켜, 일본에서도 혼인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3) 한국인이 일본에서 외국 국적(한국도, 일본도 아닌)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

여권

재류카드

도장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나라별로 다르므로 해당 구약소나 시약소 그리고, 배우자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에 따라 서류 발급까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또 발급을 위해 약속을 잡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등 한국 영사관과는 다르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3)번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영국 국적입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출생증명서(등록 등본)와 혼인 요건 확약서(Affirmation of Marital Status) 그리고 여권, 재류카드, 도장이 필요했는데(스기나미구), 모든 서류의 발급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역별로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꼭 거주 구약소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한국인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하고, 혼인신고 당일에는 여권, 재류카드,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먼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받거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EMS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의 일본어 번역본은 공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직접 번역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번역본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수필로 작성해도 상관없는데, 번역할 때는 직인 도장을 제외한 서류 내의 모든 일본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 후 하단에는 번역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번역 날짜 및 사인 혹은 인감 등)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해 필자가 일본에서 혼인신고 시 직접 작성, 사용했던 번역 양식(2019년 작성)을 공유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혼인신고서를!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구약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구약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약소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필요 서류만 확실히 구비해둔다면 제출은 혼자 가서 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혼인 신고서는 한 번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제출 전 인증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가끔 친절한 직원이 인증 사진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귀엽고 신선한 디자인의 혼인 신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혼인 신고서(婚姻届)라고 검색만 해 봐도, 다양한 색상의 귀여운 동물 디자인부터 코난, 원피스 등 만화영화를 주제로 한 혼인 신고서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디자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출하면 끝인 혼인 신고서에 돈을 너무 쓰고 싶지는 않지만, 또 평범한 것은 싫다는 신혼부부라면, 로손 프린트에서 500엔에 예쁜 디자인의 혼인 신고서를 인쇄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대로 비워놨다가 신고 당일, 창구 직원에게 물어봐서 작성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한데, 필자의 경우 일본인 친구 1명, 외국(베트남) 국적의 친구 1명에게 증인을 부탁했습니다(일본 거주자라면 외국 국적의 증인도 가능). 외국인 증인의 인감은 따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이 부분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연락해 꼭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일=결혼기념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일에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혼인 수리까지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 재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날짜에 꼭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면 미리 구약소에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도 따로 혼인신고가 필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한국에도 자동으로 혼인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그 증명서인 혼인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 혼인 신고서와 함께 주일본 한국 영사관에 제출해야 완벽하게 양국에서의 혼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한국어 혼인신고서와 자세한 혼인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사항은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도 일본도 아닌 다른 나라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당장 영국에 거주할 예정이 없다면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독자 여러분, 일본에서의 혼인신고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물론,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일본은 지역별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꼭 해당 구약소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 기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일본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본인이 하여도 무방)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영사과에서 발급가능,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 1통당 120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일본의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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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며,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2.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혼인신고서의 용지는 일본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시,구야쿠쇼(시정촌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입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서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관청은

1.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을 관할하는 시,구야쿠쇼

또는

2.일본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야쿠쇼

이며, 시,구야쿠쇼의 안내를 받아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혼인신고시의 준비사항

(1)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시,구야쿠쇼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입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 줄 겁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혼인신고서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인감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인감증명서와 번역문을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으로만 해결되는 지역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번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호적에 그 기록이 영원히 남게 되므로, 위장결혼을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2)증인 2명의 서명 날인 (일본 민법 739조)

일본 현행 민법상,

혼인의 증인은 20세이상이어야 하며,

2명이어야 합니다. (일본 민법 739조)

혼인의 증인은 20세 이상의 성년일 경우, 문제가 없으므로,

일본내의 부모나, 친구가 증인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3)일본인 배우자 준비물

-혼인신고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본적지가 혼인신고지와 다른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

-인감

(4)한국인 배우자의 준비물

-여권

-기본 사항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필수,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가족 관계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필수,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혼인 관계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필수,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인감 (사전 확인 필요)

-인감증명서 (일본어로 번역, 번역일, 번역자 기재가 있을 것) (사전 확인 필요)

*지역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고베, 이바라키현의 경우, 여권 번역문이 필요)

한국인은 현재 재류자격이 없더라도,

주일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기본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한국보다 약간 비쌉니다.)

위 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일본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현지 행정서사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3.의 절차대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거주지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혼인신고 수리증명서(婚姻届受理証明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일본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일 경우,

일본 현지에 있는 행정서사에게 번역을 부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일본내 대사관(영사관)에 신고

일본 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도장

을 준비해서 일본내 대사관에 혼인신고 사실을 보고하면,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또는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대략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 설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지,

일본에서 함께 살아갈지는

인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와 함께 정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숙제입니다.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했다고 해서,

누구나가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배우자 비자를 받기까지의 취득에 있어서,

필요한 일본내의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 절차에 있어서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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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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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 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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