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 비자 | 비자서류 만드는 사람이 말하는 일본비자! 242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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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 행정서사법인IMS

특정기능비자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일할 수 … 그러나 이미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체류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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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svisa.support

Date Published: 5/8/2022

View: 6497

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

특정기능 비자. ​.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려는 목적으로 ‘출입국관리 및 난 민인정법 및 법무성설치법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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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2021

View: 4869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에 관하여

협력 나라와의 협정에 기반하여 각각의 상대 국가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가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 및 체류 기간 중에 여행, 체류 자금 등의 보충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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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ikokujin-kyujin.com

Date Published: 3/14/2021

View: 9718

기능 비자 【외국인 조리사 등】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 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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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murai-law.com

Date Published: 2/6/2022

View: 3881

비자/일본 – 나무위키

하지만 JLPT N4 이상 자격 보유자는 일본어 능력 시험 면제이므로 한국인이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일본어 시험을 치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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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3/2022

View: 4410

시험 관련 |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부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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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sa.go.jp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6820

비자 신청 안내 – [VISA] 비자 및 영사|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관할 공관. ▷ 3. 신청시간. ▷ 4. 사증 발급. ▷ 5. 수수료. ▷ 6.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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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emb-japan.go.jp

Date Published: 7/3/2021

View: 5032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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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ajapan.biz

Date Published: 2/21/2021

View: 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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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만드는 사람이 말하는 일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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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기능 비자

  • Author: 행복만땅도쿄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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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nVZ5D4fK_Y

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가능해지다.

일본유학 칼럼 일본 특정기능 비자 소개! 고졸 및 대학 수료자도 일본취업이 가능해지다. 가케하시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특정기능 비자 ​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려는 목적으로 ‘출입국관리 및 난 민인정법 및 법무성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2018년 12월 14일에 공포되고 새로운 체류자격 ‘특정기능’ 이 2019년 4월 1일에 창설되었습니다. ​ 일본요리, 제과 전문학교 모습 ​ ● 특정기능 1호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성 ・기능을 보유하여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 ● 특정산업 분야 요양보호, 빌딩클리닝, 소형재산업 , 산업기계제조업 ,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건설, 조선・선박용공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식음료품제조업, 외식업의 14 분야입니다 . ※체류자격 ‘특정기능’ 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2 종류가 있습니다 . 특정기능 2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으로 , 대상 분야는 현 시점에서는 건설 및 조선 ・ 선박용공업의 2분야에 한정됩니다 . ​ ● 특정기능의 주요 요건 특정기능 1호 활동내용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괸과의 고용에 관한 계약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특정 산업 분야 (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국인으로 부족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산업상의 분야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지칭 ) 이면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속하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주요업무 특정 산업 분야마다 종사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 > 숙박 ・ 프런트, 기획・홍보, 접객, 레스토랑 서비스 등 숙박 서비스의 제공 외식업 ・ 외식업 전반(음식물 조리, 접객, 점포 관리) 조건,기준 ◦ 만 18 세 이상 ◦기능시험 및 일본어시험에 합격한 자 ( 기능실습 2 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는 시험 면제 ) ◦ 특정기능 1 호에 통산 5 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 ◦보증금이 징수되지 않는 자 또는 위약금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 등 체류기간 1년 6개월 , 4월마다 갱신 (통산 최대 5 년까지) ● 특정 기능 측정 시험 예) ① 외식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시험 이 시험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외식업 분야 및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에서의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특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 수험 과목 1) 외식업 시험 – 필기시험(80분) 및 실기시험(15문항) 2) 음식료품 제조업 시험 – 필기시험(80분) 및 실기시험(10문항 – 30분) ◎ 근무처 식당,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카페, 테이크 아웃 전문점, 택배 및 배달 전문점(가게에서 조리된 음식료품을 배달) 등 ​ ② 숙박업 기능 측정 시험 숙박업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인 「프런트 업무」, 「홍보·기획업무」 「접객 업무」, 「레스토랑 서비스 업무」, 「안전 위생 기타 기초 지식」의 5개의 카테고리에서 출제됩니다. 본 시험은 일본 료칸, 호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기능 레벨을 확인합니다. 시험은 필기, 실기로 나뉘어 필기시험은 30문항을 출제, 실기시험은 위의 카테고리보다 현장을 상정한 실제 대응 능력을 판정합니다. ​ ◎ 수험 과목 : 필기시험(30문항) 및 실기시험(4문함) ◎ 근무처: 료칸, 호텔 등의 프런트, 기회, 광과, 레스토랑 서비스 등 ​ ● 시험응시 자격요건 특정 기능 측정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학력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국내에서는 시험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 한 후, 6개월 이상의 이력이 있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 비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어학연수 등 현지 #일본어학교 에서 #일본유학비자 취득 후, 현지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특정기능 측정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 #일본특정기능비자 상담 문의는 문화교류 가케하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임택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 인쇄

기능 비자 【외국인 조리사 등】

일본비자 톱 > 기능 비자

기능 비자

외국인 비자 신청 센터에서는 전문 행정 서사가 기능 비자 상담에서 허가까지 정중하게 지원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불허가 된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기능비자란?

일반적으로는 숙련된 기능을 갖은 외국인이 획득하는 비자입니다.

업종은

각국 요리의 요리사

외국특유의 건축토목 목수

귀금속 및 모피 기술자

파일럿

스포츠 트레이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능비자에 관련하여 자주 있는 질문

신규 개점 직후, 외국인 조리사의 초청이 가능한가?

실무경험년수의 세는 방법

영사관에서의 비자 불허가

마사지사는 기능비자로 초빙 가능한지?

기능 비자の要件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의 제조에 관한 기능으로 외국에서 고안되어 우리 나라(일본)에 있어서는 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요리의 조리 또는 식품 제조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외국에 특유의 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기능에 있어 10년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은 외국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 기관에서 해당 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외국 특유의 제품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한 기능에 관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석, 귀중품 또는 모피 가공에 관한 기능에 관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가공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동물의 조교에 관한 기능에 관련해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 교육기관에서 동물 조교에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굴착, 지열개발을 위한 굴착 또는 해저광물탐사를 위한 해저지질조사에 관한 기능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 (외국 교육기관에서 석유탐사를 위한 해저굴착, 지열개발을 위한 굴착 또는 해저광물탐사를 위한 해저지질조사 관련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기 조종에 관한 기능에 관련해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항공법 제 2조 제 17항에 규정하는 항공운송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항공기 조종사로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스포츠 지도에 관한 기능에 3년 이상 실무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해당 스포츠의 지도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 및 보수를 받고 해당 스포츠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사람으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스포츠 선수로써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그 외의 국제적 경기에 출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스포츠 지도에 관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도주 품질 감정, 평가 및 유지 또는 포도주 제공 (이하「와인 감정등」으로 함)에 관련한 기능에 대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외국 교육기관에서 와인 감정등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을 갖은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1)와인 감정등에 관한 기능에 관련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된 경합(이하「국제 소믈리에 콩쿨」로 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자.

(2)국제 소믈리에 콩쿨(출장자가 한 나라 당 한 명으로 제한된 경합에 한함)에 출장한 경험이 있는 자.

(3)와인 감정등에 관한 기능에 관련하여 나라(외국 포함) 또는 지방공공단체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 또는 여기에 준하는 공사 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법무대사가 고지하여 정해진 것을 갖고 있는 자.

상기의 조건에 하나의 요건이라도 만족할 경우 급료가「일본인과 동급 이상」인 경우 비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능 비자의 포인트

기능 비자는 특수한 기능에 있어 외국인의 실무경험 및 업무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회사측은 경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심사되어집니다. 이를 충분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기능 비자는 불법입국이 많기 때문에 입국관기국에서는 심사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허가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서사사무소는 어디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타사와의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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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제 입니다!

당사는 만일의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전액반금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말 (토, 일) 휴일에도 상담 가능!

음식점 인사담당자인 고객님을 위해 평일 점심을 물론, 개인으로 신청하신 외국인 조리사 고객님을 위해서도 주말이나 휴일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하시기 전 사전예약제이며, 상담자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상담 장소 신주쿠 사무실, 우에노 역 전까지 편리!

어느 사무실이든 역 앞에 위치하여 편리합니다. 도쿄도내2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중요 공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일본 국내 시험부터 수험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에서의 수험 대상자는 ‘중장기 체류자 및 과거에 중장기 체류자로서 재류했던 경험이 있는 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재류 자격 보유자’로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수험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중장기 체류자로서 재류한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수험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수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일본 국내 시험 수험 자격>

재류 자격을 보유한 분이라면 수험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 ‘단기 체류’로 일본에 재류하는 분도 수험 가능(중장기 체류력이 없어도 수험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불법 잔류자 등)은 계속해서 수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부여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이나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일본 국내 시험 수험 자격>

일본 국내에서의 시험 수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분

비자 신청 안내

▶ 1.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관할 공관

▶ 3. 신청시간

▶ 4. 사증 발급

▶ 5. 수수료

▶ 6.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무기한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의 귀국 또는 재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재류 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예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 (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입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될 때 재류자격 및 이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의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여된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 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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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 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기능비자는 일본 정책상 그 숫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기능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특정기능비자는

일본어능력시험4급과 단순한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고도전문적 지식과 같은 수준이 아닌,

기업의 조건 이 중요 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고용계약상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일이 없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기업이 적정할 것.

◆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을 파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할 것.

-사업에 관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신고, 그 외 이와 유의하는 조치가 있을 것.

-고용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

그럼, 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2019년 올해 신청을 준비해서 후쿠오카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비자심사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심사기간에 걸리는 일수가 늘어났다고 여겨집니다.

특정기능비자의 신설로 인해 기존의 취업비자, 유학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신청에 앞서서 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히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은 반드시, 노동기준관계법, 사회보험 관계법, 세금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 및 노동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적용절차 및 보험료 납부를 적절히 하고 있을 것.

◆기업은,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절차, 종업원의 피보험 자격취득절차를 해야 하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지방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원천징수세,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지방세-법인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2.기업이 과거 1년간,

당해 고용계약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을 고용후,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계약의 체결일이 1년전 뿐만 아니라,

특정기능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비자발적 이직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요구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정년 그 외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해 퇴직한 자.

◆외국인 본인의 유책사유라고 할 만한, 중대한 이유에 의해 해고된 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당해 유기 노동계약이 종료된 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3.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이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당해 기업의 체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계약체결일 전1년 이내 및 고용계약체결 이후에도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 요청됩니다.

즉,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이 후,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관리책임으로서는

◆ 고용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 고용보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 입사 예정일에 입사시키지 않고, 입사를 계속 연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이 적정할 것

기업을 운영하는 자 및 관계자 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입국관리국법 또는 노동 관령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폭력단관계 법령, 형법등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험법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부당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등

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적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5.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1년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 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외국인의 상황신고에 관한 사항

◆취로장소

◆노동보험 적용상황

◆사회보험 가입상황

◆안전위생 확보상황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고용내용, 고용상황, 고용계약 내용

◆출근상황에 관한 서류

◆지원을 요하는 비용 및 그 내역

◆휴가의 취득상황 등

특정 기능비자는 외국인의 수준이 완화된 만큼,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특정기능 비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특정기능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입국관리국 행정서사나 사회보험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특정기능비자의 창설을 앞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위약금을 체결하게 하는 고용계약을 하는

브로커등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가장한 브로커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업은 브로커등이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계약의 예 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고용계약의 불이행으로서, 외국인 가족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 휴일에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게 하는 계약

◆ 근무시간에 화장실등을 가는 것을 금지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 근무 명목으로 작업복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고가에 구입하게 하는 계약 등

■7.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등에 있어서,

그 비용을 기업은 외국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8.사업에 관한 노동재해보상 보험의 신고 등 그 외의 조치를 취할 것

특정기능외국인의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확보를 위해,

기업이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9.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을 것.

기업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야 하며,

특정기능외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취업비자가 기업의 결산문서 직근 1년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특정기능비자의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직근 2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의 기업의 재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등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지불될 것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 는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좌이체등을 통한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11. 특정산업분야의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특정기능비자는 각 산업별로,

고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특정기능비자 시행에 따른 다른 기존 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 일본의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 재해 보상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업 은 기존의 취업비자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정 기능비자는 단순히, 일본어 4급,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만만치 않으므로,

특정기능 비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노무사 또는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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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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