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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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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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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 대한산업보건협회

일반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공단 전액부담) · 확진검사 : 1차 검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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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1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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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 … 제4조(제2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등) ① 규칙 제198조제3항에 따른 일반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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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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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강진단의 종류 소개와 미실시에 …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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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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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 검진종류 | 국가검진

일반건강검진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이상지질혈증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간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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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lth.emc.ac.kr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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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건강증진·예방센터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매 2년 마다 1회 검진(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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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mc.or.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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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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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ha.or.kr

Date Published: 3/18/2021

View: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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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반 건강 진단

  • Author: 김해복음병원
  • Views: 조회수 21,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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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snOK2PyJr8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개요

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을 수행해햐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대상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주기 & 시기 상시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8종) 노출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

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입사일로부터 ~ 해당 년도 말까지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부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 비용 :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건강진단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건강진단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1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 대상자 (1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총콜레스테롤 검사

가.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나.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감마지ㆍ티ㆍ피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hwp 0.03MB

2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시기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3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특수건강진단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해야 하는 경우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df 0.20MB

✅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24).hwp 0.13MB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수시건강진단 요청자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다.

5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 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zip 0.18MB

건강진단 결과 후속 업무

1 건강진단 결과의 통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배치전/수시/임시)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30일 이내 개인에게 통보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통보

30일 이내 고용노동부로 제출 (전산입력 가능)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5호서식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hwp 0.03MB [별지 제85호서식]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hwp 0.05MB

2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A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 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요관찰자) D1 직업성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 가 필요한 근로자(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사후관리조치판정

• 건강상담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추적검사

• 근무중 치료

• 근로시간단축

• 작업전환

• 근로제한 및 금지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업무수행적합여부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구분함)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발생으로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3 건강관리카드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4 사후관리조치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확인 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

더보기 회 시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 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더보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08.13.)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더보기 회 시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07.12.)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함.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더보기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년 3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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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강진단의 종류 소개와 미실시에 따른 벌칙정리

산업안전 건강진단

산안법상 건강진단의 종류 소개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벌칙 정리

안녕하세요 손에잡히는노동법 권세원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근로자는 2년에 한번, 어떤 근로자는 1년에 한번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매년 2월경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건강검진 실시여부에 대해 점검을 해서 미실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은 하지 않구요. 통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회사가 주요 점검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반건강진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진단이구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건강진단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함과 함께 회사에서 미시행시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건강진단이란? 그리고 종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에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안법 제43조).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및 ⓓ 임시건강진단등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산안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를 해야 하나,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도 가능하다(산안칙 제98조의3).

II. 건강진단의 종류별 주요 내용

1. 일반건강진단

가. 일반건강진단이란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사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나. 일반건강검진의 예외

일반건강검진대상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안칙 제99조 제1항 단서).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③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⑥ 그 밖에 산안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1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가.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이란 소음·분진작업·연업무·4알킬연업무·유기용제품·특정화학물질취급업무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나. 특수건강감진 대상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산안칙 제99조 제2항,3항)

① 산안칙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화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첨부 산안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라. 특수건강검진의 예외

사업주가 아래에 해당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된다.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④ 그 밖에 산안칙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첨부 산안칙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마. 실시시기

기본적으로는 유해인자별 주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주기는 6개월~24개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안칙 별표12의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

# 첨부 산안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3. 배치전건강진단

가. 배치전건강진단이란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즉 사업주는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산안칙 제99조 제4항).

나. 배치전건강진단 면제(산안칙 제99조 제4항 단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서 배치전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은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임시건강진단(해당유해인자에 한함),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비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4. 수시건강진단

가.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천식·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나. 실시시기

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이다(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제3조).

다. 수시건강진단의 면제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해당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가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 제1항 단서).

5.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란, 연·4알킬연, 유해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별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건강관리수첩소지자의 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다(발급대상은 첨부 파일 참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수첩의 발급대상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간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다.

# 첨부 산안칙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III.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벌칙 정리

가. 근로자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43조 제1항 위반)(1명당)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나. 근로자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43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1차,2차, 3차, 각 500만원

다. 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불이행 한 경우(산안법 제43조 제2항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43조 제3항 위반)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마.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호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산안법 제43조 제4항 위반)

①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②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 과태료 1차, 2차, 3차 각 300만원

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산안법 제43조제5항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산안법 제43조 제6항 위반)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사.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산안법 제72조 제5항 제2조 위반) : 과태료 1차, 2차, 3차 각 300만원

1. 산안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3. 체중·시력 및 청력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을지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

1)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직장가입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측정

이상지질혈증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 : 24세이상 4년마다/여 : 40세 이상 4년마다)

간기능검사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당뇨검사 : 공복혈당

신장기능검사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빈혈검사 : 혈색소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치매선별검사 : KDSQ-P 선별검사(만 70세, 74세만 해당)

3) 검진절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검진표 또는 신분증) → 1차 검진 실시 →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자, 1차검진 시행 후 고위험군에게 개별안내 → 확진대상자로 의원 및 병원에서 공단부담으로 외래진료 1회 가능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일반 건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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