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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3,657천원(4인 기준)이하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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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업곤란 가게 등 더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도를 확대했고,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전보다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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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Masteck Media – Light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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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긴급 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알뜰정보 – Tistory
자격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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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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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 프로자취러
기본적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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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기간 총정리 | Life is good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의 사건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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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 생계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 턱턱이의 세상
긴급 생계비 지원은 긴급 복지 지원제도 중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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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 Author: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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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4RJOCagTuA
2022 긴급 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변경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께서는 긴급 복지지원제도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제도 긴급 생계비 지원 알아보기
긴급 생계비 지원 이란?
긴급 복지 지원제도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종류별 내용
생계지원 : 130만 원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대도시 : 643,000원 이하 중소도시 : 422,900원 이하 농어촌 : 243,200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원
그 밖의 지원(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생계비 지급금액
총 780만 원
월 130만원 최대 6개월 / 4인 기준
상세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 지원금액 1인 488,8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되며, 만일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
자격조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로 인해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족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재산기준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 1억 5,250만 원
농어촌 :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 600만 원
신청방법
긴급 생계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혹은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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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신청자격 요건이 변경되었고,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상향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내 긴급생계비는 가구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의 일정요건을 확인 후 지급을 하고 있기에 해당 포스팅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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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계비 신청자격
일단 긴급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내에서 지원하는 긴급자금 중 한가지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정한 위기사유 등에 해당된 가구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는 가구내 소득감소나 소득상실, 주택의 화재 등 매우 위급스러운 상황이라면 대체로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가구내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도 위기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요인은 차감한 후 소득을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들의 소득을 확인 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사후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후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받았던 금액은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재산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억 8,800만원이었으나 2억 4,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은 주택,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백만원 이하였으나 해당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적용되며, 기본적으로 1개월 지급이 원칙이지만 3개월까지는 지원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해서 심사 후 인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위기사유가 발생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사회복지과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서류를 준비해서 재차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서류제출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7일 이내 지급이 되고, 사후조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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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내용보기
복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표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로 구성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지원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지원
②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기상황발생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접수 : 지원요청확인 현장조사 : 현장확인(서식제10호) 지급내역 등록 :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적정성 심사절차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9호) 위원회개최 : 적정성 심의, 의결 적정 지원 연장 지원 종료 부적정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비용환수절차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e호조 : 지원금액지급 참고 : 이의 신청절차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수급자선정기준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안내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2022년 목차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 기준 1,371,000원 /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2인 가구: 802,000원 지급
3인 가구: 1,035,000원 지급
4인 가구: 1,266,900원 지급
5인 가구: 1,496,700원 지급
6인 가구: 1,722,100원 지급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022년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중복신청 불가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오늘부터 실시하는데,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소득 25% 감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 회에 한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기준중위소득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최근(2020년 7월~신성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평균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택1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요건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실업 또는 구직급여 받고 종료된 가구
2020년 2월 이후 실업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고 종료된 가구 및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는 가구원 수 4인 기준 356만원, 3인 290만원, 2인 224만원, 1인 131만원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가구구성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2020년 9월 9일 사망, 말소자, 외국인, 거주불명자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되고 주민등록지가 다르지만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세대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재산기준
기존의 긴급 복지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대도시 거주 시 기존의 3억5천만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소 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 가구는 1억7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제외조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대상자(생계지원), 2차 코로나 지원금 수급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 개인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액)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60만원, 1인 이상 가구는 40만원입니다”
※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낮은 연간 소득 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긴급생계비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과는 달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도 이번 코로나 정부 사업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기간 총정리
긴급생계지원금은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거나 생계가 위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의 사건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계 지원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지급 금액이 있고 지급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 등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어디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2022 전기차 보조금 기준 현황 계산 | 서울시, 경기도, 인천, 수원시, 세종시 등
우선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가구 긴급 지원 제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으로 인해서 가구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생계가 갑작스럽게 곤란해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복지 정책인데요.
1.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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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지원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며 그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소득 감소 등의 위기 가구로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특히 기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대도시권에서는 재산 6억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은 따로 있는데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 생계급여자나 또 긴급 생계 급여자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 타 사업의 긴급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사업으로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그렇다면 긴급 지원에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규모 위기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의 긴급 생계 지원은 이 가구 수에 따라서 그 지급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1인 가구의 위기 가구라면 40만 원 2인 가구라면 60만 원 3인 가구라면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원래적으로는 1회 지급이 기준이지만 현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길어짐에 따라서 그 지급 횟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 금융기관 계좌로서 입금이 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점이 이 긴급생계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다양한 지원금의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제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면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 긴급생계지원금은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돈을 투입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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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신청이고 두 번째로는 현장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이 온라인 방식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인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을 하셨다면 지자체에서 그 해당 시군구가 신청 점검 접수 처리를 하고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지자체 및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방문 신청방법
그 다음으로는 현장 방문 신청입니다.
이 현장 방문 신청은 읍 면 통에 따라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가능자는 세대주나 세대원 그리고 대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우선 주소지 관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다음에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 그 해당 읍면동에 신청 서류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행복 이음 입력이 진행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점검 접수 처리가 이어지고 그 여부에 따라서 조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급여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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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생계지원금 이의신청은?
특히나 이 지원금이라는 것이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서 결과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의 신청을 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현장으로는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다음에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신청을 수정을 통해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2년에 변경된 긴급생계지원금 제도 사항은?
특히 2022년이 되면서 확정된 긴급생계지원금 긴급 복지지원 제도에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그 변경된 점을 파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주던 돈에서 훨씬 더 높아진 금액을 발급받게 되었는데요.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는 생계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월 130만 원씩 최대 7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값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금융재산 요건 또한
대도시 : 1.88억원 -> 2.41억원
중소도시 : 1.18 -> 1.52억원
농어촌 : 1.01 -> 1.3억원
재산 요건이 낮아졌으며 금융재산 요건도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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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 및 기간은?
아직 2022년의 경우에는 지급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만 공표되었으며, 지급일 및 기간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지급일이 나오면 바로 추가정보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변경되는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많은 분들께서 또 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지원금들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만든 분들께서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지급일 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긴급 생계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2022년이 시작되고 변경된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긴급 복지제도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이용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은 긴급 복지 지원제도 중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질,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5,250만 원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2022년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니 방문 전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에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는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매년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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