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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10 (화) 11:30
장소 : 율동관
내용 : 복지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 성남시 “새집증후군 없앤다”
성남시,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기능성 자재 의무화’ 발표
“공공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최고 수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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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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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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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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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 한국녹색건축연구소
건강친화형 주택 · 1). 목적.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
Source: www.kgbri.co.kr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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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강친화형 주택 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
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8/8/2022
View: 9415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행정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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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 …
Source: www.dailydgnews.com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4235
건강친화형 주택 | 건축물 친환경 인증 전문기업 베르데코(주)
관계법령, · 주택법 제3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운영부처, · 국토교통부. 제도 시행일, ·2020. 4. 30 일부개정
Source: verdeco.co.kr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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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컨설팅 –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건강친화형주택 컨설팅. 친환경인증.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실내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65조, KOLAS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Source: www.chungyeon.co.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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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친화 형 주택 건설 기준
- Author: 성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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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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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색건축연구소 건강친화형 주택
1)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할 것 3.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환기설비의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관리기준 1)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31호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 2개”를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질, 유해 미생물 제거
가.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나.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다.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라.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ㆍ화장실ㆍ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실내발생 미세먼지 제거
가.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는 별표 6 제5호의 성능을 확보할 것
나. 레인지후드의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와의 연동제어가 가능할 것
별표 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장기준 및 환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5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주시는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이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이상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존 승인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을 통해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 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시민들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주거환경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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