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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 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 방법 등을 참고할 수 …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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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2022
View: 4294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 디딤 건축사 사무소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ource: www.didim.co.kr
Date Published: 7/2/2022
View: 1569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및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
Source: junshimjunshim.tistory.com
Date Published: 12/18/2021
View: 303
471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해설집.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24050.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에 관한 해설집. 대한건축사협회.
Source: www.kira.or.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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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 건축법 해설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 면적에 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
Source: why-not-now.tistory.com
Date Published: 6/8/2021
View: 9668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시행령119조 – 법규정보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
Source: mahru.co.kr
Date Published: 8/30/2022
View: 3345
‘바닥면적, 층수.높이 산정 제외’의 이해_ 2021.1.08 개정 반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 벽.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부분은. 바닥면적으로 산입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바닥면적 산정에 예외를.
Source: notsunmoon.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4248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예정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 1만 여건의 민원 중 약 13%가 면적·높이에 관한 것이며 이는 건축계획 …
Source: www.ancnews.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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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물 의 면적 높이 등 의 산정 에 관한 해설집
- Author: 무료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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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6.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aIMmJ9yFT4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 ⁽¹⁾ 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 ⁽¹⁾ 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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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및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부와 2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대지면적,건축면적]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28
2부[바닥면적,연면적]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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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 정의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 높이 산정기준 (일반)
1. 일반적인 경우 ->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용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적용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가로구역 높이제한 및 공동주택 높이제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재야 할 때
->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 높이산정기준 (가로구역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 높이제한) 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이 있을 때,
1. 일반적인 경우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적용
2. 1층 필로티 적용한 경우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 – 필로티의 층고로 적용
3. 주상복합 건축물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적용
– 높이산정기준 (전면도로 고저차)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 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 높이산정기준 (대지 지표면 높이가 전면도로 높이와 다른 경우)
대지 지표면이 더 높은 경우 : 고저차의 1/2 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 면이 있는 것으로 봄
대지 지표면이 더 낮은 경우 :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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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대지 지표면 높이가 인접대지 높이와 다른 경우)
1. 건축법61조에 따른 높이산정(일조권 사선제한)의 경우 : 대지와 인접대지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2. 건축법61조 2항에 따른 높이산정(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경우
2-1.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 공동주택은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2-2.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 대지와 인접대지 높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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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인 경우 높이 12m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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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
1. 옥상돌출부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 등) – 높이 산입제외
2. 난간벽 (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 – 높이 산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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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반자높이)
1.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2. 한 방 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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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층고)
1.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2.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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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산정기준(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인 경우 / 지하층 – 층수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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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산정기준(기타)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2.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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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 산정기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시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 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2. 지표면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 :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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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 산정기준 (지하층)
지하층 :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 산출된 지표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보다 위에 있으면 지하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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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기한
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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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 건축법 해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제외기준(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등 비교)
건축물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 면적에 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면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면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건축법에 주로 표기되는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제외 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규제 기준이 되는 면적들은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면적 산정의 원칙을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 러싸인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대지면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 면적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대지면적의 개념과 차이점 비교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건축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면적(수평투영면적)에 의해 산정되는 면적으로 바닥면적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합니다.
바닥면적과 혼동할 수 있으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인 반면, 건축면적은 지상승 추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수평투영면적 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이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이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습니다.
연며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바닥면적 vs 연면적 :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참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중 제외되는 면적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위 내용을 통해 건축면적,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시고, 이 중에서도 바닥면적의 산정기준과 예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기준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면적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합니다. 건축물은 힘을 받는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 목조 혹은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건축합니다. 이 건축방식에 따라서 구획의 중심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실내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건축물에 따라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같은 완충공간은 단순히 실내 부분으로 인정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바닥면적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2. 발코니(노대)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발코니(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한다.
발코니는 건축계획이나 법 개념적으로는 반 내부, 반 외부 공간이지만, 「건축법」에서 주택의 경우는 언 제든지 내부 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건축법」은 발코니의 중립적 공간 성격을 반영하여 일부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고, 일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구조체 외측에 단열재 설치한 경우 등)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 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노대 등의 끝’은 설치된 단열재의 바깥 면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 – 1154(2015. 3. 23.)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 변경한 발코니의 외벽은 마감재의 종류(외단열재 포함)와 관계없이 발코니 끝 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3. 필로티 구조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건축법」에서는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필로티(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을 의미하며 바닥면적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 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기준 필로티는 1층에 형성되며 기둥으로 둘러싸인 반 외부, 반 내부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公衆)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의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필로티도 발코니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을 막아 실내 공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거주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의 경우는 ①, ②, ③의 쓰임의 요건뿐만 아니라 형태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로티는 건축물을 기둥으로 지 면에서 들어 올려져서 4면이 모두 뚫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면개념과 평면개념에서의 필로티 인정범위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제외기준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승강기, 계단탑, 물탱크 등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건축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그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승강기, 계단탑, 장식탑, 다락
바닥면적 제외 대상 승강기 탑(옥상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승강기탑, 승강기실, 승강장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설비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평지붕의 다락과 경사지붕의 다락의 바닥면적 제외 방법
2.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
3.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옥외 피난계단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 합니다.
옥외피난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4. 리모델링에 따른 외벽 마감재 두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외단열의 경우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 산정
5.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6.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 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
7. 기타 사항
여기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주요 정보를 나타내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용적률 산정을 위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바닥면적의 산정기준과 제외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건축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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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시행령119조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12.2, 2006.5.8, 2007.3.23>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지표면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개정 2005.7.18>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바닥면적, 층수.높이 산정 제외’의 이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 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체계 개선 예정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기준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이하 연구원)은 최근 펴낸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기준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더 쉽고 명확하게 기준을 이해해 적용하고 건축조건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운영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에서 위임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을 통해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층수’, ‘지하층의 지표면’ 등 10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기준 법제도 운영 방식 변경
연구원은 이 규정에 대해 “1962년 이후 서른 번이 넘게 제-개정이 이뤄져 왔다. 이는 현행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형식의 규정 운영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빈번한 규정 개정 과정에 각종 완화 단서가 추가되면서 세부 항목의 내용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해석에 대한 논쟁과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며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원은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국내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기준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만여 건의 건축 관련 민원 중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관련 민원을 따로 추려 살폈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관련 민원은 건축기준 적용의 출발로서의 용어 정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설계기술이나 시공방법, 재료,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 분석, 그리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면적·높이 산정 기준의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운영 체계 개선 방향
건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의 변경과 건축물 면적과 높이에 대한 산정 세부기준 개선 내용 제시는 연구원들이 미국과 일본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이다.
보고서는 먼저, 날로 빨라지는 건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건축법」-「건축법 시행령」-「행정규칙」 순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법에서는 이 기준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부항목을 명시하며, 행정규칙은 세부항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건축물에 관련해 발생하는 연평균 1만 여건의 민원 중 약 13%가 면적·높이에 관한 것이며 이는 건축계획 부문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향후 건축물 마감재료의 변화, 에너지성능,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건축 여건을 감안할 때 면적·높이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현행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중심 운영보다 국토부령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등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운영체계가 바뀌게 되면, 건축법에서 이 기준을 어떠한 수준에서 적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축물의 면적·높이에 대한 현안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민원의 주안점과 정부부처의 개정 현안 등을 고려해 현행 건축물 면적과 높이 산정 기준의 세부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면적·높이 산정기준의 출발점이 되는 건축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용어와 기타 각종 면적 높이 산정 완화 조건과 관련되는 용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건축물 경계면이나 공간의 중간부에 돌출, 분리,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건축 부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기존의 모호한 정의에 대한 보완적 설명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기준 해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변경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현행 기준에 대해 건축계획 및 설계 방법을 단순히 문장으로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 기준을 유지할 경우 모호함 때문에 해석에 대한 논쟁과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므로 그림 설명을 추가하고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기준 해설 예시
보고서가 밝힌 개선 사항을 보면 건축물, 지하층 등 정의가 부족하거나 노대, 반자 등 정의가 아예 없는 용어의 뜻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이해가 힘든 기준은 조건별로 나눠 그림과 함께 해설을 보강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이재인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 연구 진행을 함께 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5일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119조)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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