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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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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관한기술상의지침 ·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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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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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2020 …

(라)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Page 4. KOSHA GUIDE. P – 166 – 2020. – 2 -.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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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sha.or.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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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 ::: 수산홈텍 :::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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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osanht.com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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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 가스검지기 설치대상과 이론 휴대용 … – ulsansafety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누설 시 이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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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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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 전기공사 이야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 1) 수분・증기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2)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3) 주위온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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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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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 RE 안전환경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by yale8000 2021. 7. 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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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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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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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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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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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yber.kgs.or.kr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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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스누출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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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스 감지기 설치 기준

  • Author: 이쌤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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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A4EH3BF850

가스감지기, 가스검지기 설치대상과 이론 휴대용 가스감지기, 고정형 가스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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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지기, 가스감지기 설치대상과 이론 휴대용 가스감지기, 고정형 가스감지기

가스의 특성

가연성 가스 LNG, LPG, CH4, H2, i-C4H10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가스 독성 가스 NH3, CO, CL2, COCL2, VCM 인체 허용 농도(TLV)가 200ppm 이하인 가스 불활성 가스 He, Ar, Ne 분자 구조가 안정되어있어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가스 조연성 가스 O2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스 불연성 가스 N2, CO2, Freon 전혀 연소하지 않는 가스

※ 공기의 비중 = 1.0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i-C4H10, VCM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H2, CH4, He

가연성가스

가연성 가스가 공기중의 산소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가스 조성에따라 점화원에 의해 착화된다. 혼합가스의 연소 가능한 범위를 폭발 범위라 부르며 그 최저 농도를 폭발하한치(LEL-Lower Explosive Limit), 최고 농도를 폭발상한치(UEL-Upper Explosive Limit)이라고 한다. 가스의 농도가 폭발범위 안에 있을때 연소가 일어나며, 폭발범위 밖에서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독성가스

TLV (Threshold Limit Value-인체허용농도), TWA (Time Weighted Average-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유독 가스등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정도 작업을매일 계속하여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도. 작업시간 중의 시간 가중농도 평균치를 나타내므로 일시적으로 이 기준 농도 보다 높은 농도에서 작업하는것은 허용 될 수 있다.

가스검지기 (센서)의 원리와 구조

– 확산식 가스검지기는 가스가 누설되면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누설시 기류 등의 받을수 있으므로 설치시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 진동펌프 혹은 인젝타 등으로 구성된 통기부를 검지부와 함께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가스를 흡입해서 검지부에 가스를 접촉시키는 방식이다.

– 협소한장소, 접근이 어려운 위험한 장소, 높은 장소나 낮은 장소와 같이 보수시에 안으로 들어 가기가 곤란한 장소에 사용된다.

– 가스의 흡입관로에 가스검지를 방해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먼지, 습도, 온도조절 등의 전처리 장치를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스센서 이론

– 일반적으로 가스센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면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가스센서의 종류 : 가연성 가스센서, 촉매식 센서, 열전도도식 센서, 전기화학식 센서, 적외선식 감지기

가스센서 이론.pdf 0.16MB

센서의 수명

센서의 제조사 마다 센서의 수명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가스검지기를 구매할 때에 판매업체에서 센서의 수명에 대해 통상 1~2년으로 보증을 하고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스검지기의 수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가연성 (H.C) 2~3년 황화수소(H2S) 2~3년 일산화탄소(CO) 2~3년 산소 (O2) 2년

가스검지기의 설정

일반적으로 가스검지기 지시값은 0~100%로 지시가 됩니다.

만약 가스검지기가 45%로 지시를 하였을때 실제 공기중에 가스의 농도가 45%라는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실제 공기중 농도가 45%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류 RANGE 경보 (Alarm 설정) 가연성 가스 감지기 0~100% (LEL값 = 100%) 1차 경보 : LEL 값의 25% 이하

2차 경보 : LEL 값의 50% 이하 독성가스 감지기 0~100% (TLV값의 3배) TLV 농도 산소 감지기 0~25% 18%

가스검지기의 설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FP111 기준

가스검지기 목록 및 도면 관리

가스검지기 (GAS DETECTOR)는 목록화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도면에 표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PSM, 고압가스안전관리법-SMS, 화학물질관리법-RMP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GAS DETECTOR 목록 관리

GAS DETECTOR 도면관리

가스검지기 점검 및 교정

가스감검기는 화재, 폭발, 누출, 질식, 독성중독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 하는 장비인 만큼 상시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령상에 반드시 검교정의 방법과 주기에 대해 강제 조항은 없으나, PSM / SMS / RMP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가스검지기 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검교정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가 검교정 실시 (일반적으로 가스검지기 판매ㆍ수리 업체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검교정을 실시하는 방법

– 교정주기 : 정확도,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 설정

(전문가 점검) 가스검지기 전문업체 검교정 결과서

자체점검

– 전문가 검교정은 비용이 많이 들 뿐아니라 자주 실시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 따라서, 사업장 내에 자체적으로 기기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관리해야 한다.

– 표준가스 (O2=18%, CH4=LEL 25%)를 활용하여 자체 시험후 오차범위를 벗어난 기기는 전문가 검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 자체 점검 주기

① 생명을 다루는 기기이므로 최소 1주일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그외 사용 중 오지시 발생, 오지시 의심 사항이 생기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③ 특히 LEL 이상의 농도 가스를 측정한 경우 기기에 Damage를 줄수 있으므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표준가스 (자체 점검용)

CH4 + O2 혼합가스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나, 독성가스로 제조된 표준가스는 비용이 비싸다.

가스 감지기 검사 주기 관련 질의회신 (국민신문고)

가스 검지기의 검교정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고시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자가 권고하는 기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상시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누설 시 이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9호) 제9조에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점검표 (sample)

(자체점검) 고정형 가스감지기 점검표

(자체점검) 휴대용 가스검지기 점검 결과표

(자체점검) 휴대용 산소가스 검지기 점검 결과표

성화에프티 가스 검교정 후기

GAS DETECTOR 점검 제안 시스템 제안

• 가스 및 누액 (유해화학물질 경보사용시설) 및 휴대용 경보기 (가스감지기, 소음, 풍향 계측장비 등)

• 설비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제안 드립니다.

• 모든 산업체는 2018.06 KOSHA GUIDE 등 ISO 9001 지침 및 화관법에 따라

• 검교정 유지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법령

• KOSHA GUIDE / P -135 2018 (인화성, 독성, 산소) – 개정 2018.06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제21조 제2항) – 개정 2018.01.1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감지기, 자동차단장치)

GAS DETECTOR 배경 및 목적

• 제조 공정의 가스공급 & 사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폭발 및 질식 중독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GAS 사용 현황에 따른 GAS 공정 종류 및 현황을 파악, 검교정하여 가수 누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대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가스 감지기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의 업체를 선정, 전시에 있는 가스 감지기를 유지관리 함으로써 의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업체 관리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도입, 운영 중입니다.

검교정 보고서 예제 양식

이번 현장에서는 가스감지기 및 누액감지기 검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SHT-970 수신부, AG-PS-01 가성소다 누액감지기, QM-4700 가스 감지기를 검교정 하였습니다.

가스감지기는 각각 가스에 맞는 교정가스를 주입하여 반응을 살펴보고

누액감지기는 전압을 측정하여 검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검교정 결과 문제가 있는 감지기는 교체하고

작업 후 검교정 보고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법령 요약

▶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 안전검진 기준 2.6.2.3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6.2.3.1 제조시설

(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펌프·반응설비·저장탱크[(7)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 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등[(3) 및 (4)에 적은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적은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및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7)에 적은 것은 제외한다.

(3) 특수반응설비(2.6.14에서 정한 설비)로서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4)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가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5) 계기실 내부에는 1개 이상

(6)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는 1개 이상

(7) 방류둑(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

2. 가연성 이면서 독성인 경우 독성물질을 기준으로 설치

3. 가연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발화원 주변, 충전설비 접속부 주변, 방폭지역 내의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에 설치 (설치 개수는 산안법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음)

4. 풍향, 풍속, 특히 비중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곳에 설치

5. 경보기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공간에 설치

6. 가연성 가스의 경우 LEL 25%이하에서 경보값을 설정 (정밀도는 +/- 25% 이하)

7. 독성 가스의 경우 TWA 값(ppm) 이하에서 경보값을 설정 (정밀도는 +/- 30% 이하) (단,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암모니아는 TWA가 25 ppm 이지만 50 ppm에서 설정가능-이 조항은 고법도 동일하게 적용)

8.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시 통상 30초 이내 (단,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

9. 지시계 눈금의 경우 가연성 가스는 0 ~ LEL까지, 독성 가스는 0 ~ 3xTWA까지 (단,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암모니아는 TWA가 25 ppm 이지만 150 ppm 까지)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135-2018).pdf 0.39MB 수소누출감지기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29-2012).hwp 0.05MB 산소 검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137-2018).pdf 0.37MB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P-136-2018).pdf 0.40MB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 고시).hwp 0.10MB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 설치 취급시설의 규모) 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24항)사)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의 규모는 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폭발성, 인화성, 급성독성 유해화학물질 에 한한다) 소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취급시설로 하되, 그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가스감지기 등 감지·경보 설비 또는 CCTV를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

1.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부속설비 주변지역

2. 저장용기, 펌프 등 균열 또는 파열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3. 고온, 고압 등으로 인한 운전 이상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4. 그 밖에 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설비

※ 참조

–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감지·경보 설비나 CCTC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산안법, 위험물법령에서 제시하는 가스감지기 종류, 센서의 종류, 수량 기준을 준용한다면 화관법에서 인정 됩니다.

– 화관법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RMP 심사, 설치검사 단계에서 가장 감응성이 좋은 기기로 설치되도록 심사·검사 됩니다. 또한, 수백종의 물질별로 센서가 개발이 되지 않았고 법에서 화학물질별로 어떠한 센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의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유선 질의)

– 만약 대상 물질이 누출되면서 반응하여 다른 물질로 변환이 되는 경우 반응 후 물질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화관법).hwp 0.11MB

가스감지기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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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1. 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대상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 ) 규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3.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

가. 단독형

단독형이란 하나의 본체에 검지기와 경보부가 같이 구성된 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나. 분리형

분리형은 검지기와 경보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검지기는 가스저장실에, 경보부는 경비실과 같이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원거리에서도 저장실의 가스누설 상태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4. 설치기준

소방관련법에는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 통

1) 수분・증기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3) 주위온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곳을 피하여 설치

4) 분리형 경보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그림 1] 가스누설경보기 검지기 설치장소

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 4m 이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3m 정도 떨어져 설치한다.

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 8m 이내, 천장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를 하고, 0.6m 이상 돌출된 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 보다 안쪽으로 설치하고 천장부에 흡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에 검지기를 설치한다.

[그림 2] 가스검지기 설치위치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 경보는 접촉 연소방식, 격막 갈바니 전지 방식, 반도체 방식,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 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 “경보 농도”라 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농도 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에서는 ±25% 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이나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 검지경보장치의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정도 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지시계의 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은 0 ~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TLV-TWA 기준농도의 3 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게 한다.

검지경보장치 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 엘리먼트 및 발신 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특히 검지 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워야 한다.

–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 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및 검지경보장치 검출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있는 사용설비(버너 등에 있어서는 파일럿 버너 방식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것에는 당해 버너 등의 부분을 제외한다)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한 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상기에 기재한 설비외의 설비, 벽등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가스 비중, 주위 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Reference : KGS FU211 2017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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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 12. 29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 12. 29

1. 목적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용 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정의

3.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2 “인화성 가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4호의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제5호에서 정한 인화성 가스 등을 말한다. 다만, 인화점이 35℃를 초과하고 93 ℃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인

화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인화성 가스로 본다.

3.3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독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4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3.5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가스감지 및 경보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3.6 “청정공기”라 함은 감지기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공기를 말한다.

3.7 “교정 (Calibration)”이라 함은 인증된 표준가스의 기준값과 가스감지기의 지시값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8 “자체점검”이라 함은 사용전ㆍ후에 정상작동 여부 점검과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지기의 영점을 조정하거나 스판(Span)을 설정하는 등 기능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9 “표준가스”라 함은 가스감지기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인증표준물질(CRM)로서, 측정 대상 성분을 바탕가스로 희석하여 제조된 공인인정 기관에서 인증한 가스를 말한다.

3.10 “자체점검가스”라 함은 감지기의 자체점검에 사용되는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를 말한다.

3.11 “확산식”이라 함은 감시되고 있는 대기로 부터 가스 감지센서 까지 가스전달 과정이 자연적인 분자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3.12 “흡입식 (Sample draw)식”이라 함은 감시되는 대기유동을 가스 감지센서로 수동조작이나 전기펌프에 의해 강제로 빨아들이는 방식을 말한다.

4.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4.1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1)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가)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나)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현저한 발열반응 또는 부차적인 2차반응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반응설비

① 암모니아 2차 개질로

② 아세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

③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기

④ 사이클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 수첨반응기

⑤ 석유정제의 중유 직접 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 반응기

⑥ 저밀도 폴리에틸렌 중합기

⑦ 메탄올 합성반응탑

(라) (다)목 이외 설비로 고온, 고압에 의한 이상 운전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마)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2)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대량 누출이 아닌 각 주요장치,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소량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체류 가능한 다음과 같은 장소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 상부

3)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건축물 내부

4)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 점화원이 존재하는 가열로, 보일러 등 설비

4.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기준

가스누출감지기의 배치 및 설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4.1 1)항 장소의 누출우려가 높은 인접된 곳에 1개 이상. 다만, 4.1 (1)항(다)목 각 호의 설비지역은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4.1 2)항(가)목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유제 내부(2개 이상의 저장탱크 설치로 집합방류둑은 칸막이 둑 설치에 한정)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3) 4.1 2)항(나)목의 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설비군의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4) 4.1 3)항의 장소에는 1개 이상

5) 4.1 4)항의 장소에는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6) 4.1 1)항 각호의 설비가 2층 이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바닥이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설비군에 대하여 각 층별로 2) 및 3)에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수

7) 4.2 (1) 내지 (6)항의 설치 개수 산정 시 설비군 형성은 개별설비 또는 여러 설비를 한 개 군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설비군 바닥면 둘레 계산은 그림 예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그림)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시 설비군 둘레 계산방법 예

8) 4.1 1)항과 4.1 2)항목의 설치장소가 공존하는 장소는 1)항 내지 3)항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항별로 설치가 요구된 감지기의 설치위치, 높이가 근접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에 한하여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기준

5.1 설치 시 고려사항

1) 고정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오작동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가)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

(다)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적 외란(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

(라)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

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

4)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누출되는 가스의 양, 압력, 온도 및 주변 외부기류 등을 고려한 유효비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누출 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

(다)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

(라)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습기와 응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접속 전선 및 전선관에는 적절한 배수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감지기의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전자파 간섭방지 및 감전예방조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일부 가스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하여 기능 이상, 오경보, 영점 복귀현상 등을 야기함으로 전자파 등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적절하게 접지하고, 차폐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폐된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하되, 제조사가 지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감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지기의 외함이 도전체인 경우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6) 가스감지기를 폭발위험지역이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암모니아 제외)

(가) KS 규격에서 규정한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에 연결용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최대 정격 전류 및 전압, 릴레이 접속단자 등을 확인하고 기타 본질안전 부속품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지센서는 제조사가 제품시방서에 제시한 최대 선로저항, 최소 전선 굵기, 절연등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어장치와 연결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목적과 폭발위험장소 분류에 적합한 전선 및 전선관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조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고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교류전원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전압과 주파수 범위 내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 ∼ 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인화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타 설치 시 고려사항

(가) 나사 연결부위에는 모두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고, 윤활제에는 실리콘과 같은 감지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흡입장치로 유입된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5.2 적절한 부속품 사용

1) 감지기는 적절한 부속품과 조합을 통해서 특정 환경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속품을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사용은 감지기의 응답시간 지연 및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도전성의 샘플가스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감지기의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을 비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비흡착성의 필터는 먼지가 함유된 환경에서 샘플가스를 흡입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5) 특수 필터나 배수장치를 가지고 있는 흡입용 배관장치는 감지기의 오염을 줄여준다.

6) 희석용 부속품은 대기 중 가스의 농도가 사용 가능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감지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7) 긴 흡입용 튜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서에서 가까운 곳에 샘플가스 밸브나 마개를 설치하여 영점 조절을 위해 청정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밸브와 마개를 설치한 경우 평상시 자동적으로 잠겨 청정공기의 흡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르거나 액체가 비산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관련 부속품들을 사용하여 해당 장소에서 가스감지를 할 수도 있다.

9) 원격 교정용 부속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감지기의 교정 시 사용한다.

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및 성능

6.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값 25 %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에는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25 % 이하이어야 한다.

6.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설비의 결함, 오작동 등으로 인한 설비외부로 누출된 가스를 조기 감지할 목적으로 설치 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허용농도로 설정한다. 다만, TLV-C 값이 존재하는 독성물질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된 허용농도와 비교하여 독성치가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

(가)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의 AEGL-2(1시간)

(다) 미국에너지부(DOE)의 PAC-2

(라)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의 IDLH수치의 10 %

(마) IDLH수치가 없는 경우

① 0.1×LC50 또는 0.2×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② 1×LCLo (급성흡입독성값)

* LC50 또는 LCLo의 단위가 mg/L인 경우는 “1 mg/L = 1,000 mg/㎥”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③ 0.01×LD50 (급성경구독성값)

④ 0.1×LDLo (급성경구독성값)

* LD50 또는 LDLo의 단위(mg/kg 실험동물 체중)는 “X mg/m3 = [(Y mg/kg)(70 kg)] / 0.4 ㎥”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

2) 지하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의 작업장소 내에서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경보 설정값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설정한다.

3)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6.3 가스감지기의 성능요건

1) 인화성 가스감지는 간헐 사용 또는 연속 사용 휴대용(이동용) 감지기의 신호 또는 경보장치가 경보 설정값을 조정할 수 없는 형태일 경우에는 60 %LEL 이하의 가스 농도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보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60 %LEL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2)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 ∼ 100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 가스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 ∼ 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4)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 증기,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인화성 가스의 경우 0에서 폭발하한계(LEL)값

(나) 독성 가스의 경우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ppm)

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7)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8)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하여져야 하며, 경보 설정을 재설정하여야만 경보가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기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발하여졌을 때 수신경보기에서 가스의 감지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한다.

9)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자 만이 변경이 가능토록 특수공구에 의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 등으로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0) 감지기는 최대, 최소 가스농도를 지시하기 위한 출력신호나 경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11) 흡입식 감지기는 적절한 유량 지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2) 비선형 계기 또는 지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특성을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감지기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에 의한 고장신호를 경보해야 하고, 이러한 신호 또는 접점출력은 다른 경보 또는 종료신호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 감지기의 입력전원 고장

(나) 회로보호 장치의 개방

(다) 원격감지기 헤드에 접속되는 한 개 이상의 회로 개방

(라) 사용범위의 10 %에 달하는 0(제로) 이하의 하강 표시

14) 경보나 고장신호를 중지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감지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경보, 고장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

(나) 고장상태일 때 특유의 시각 또는 청각신호나 출력신호를 발생

(다) 현장 감지기의 시각경보 지시가 작동

15) 고정용 및 휴대용(이동용) 흡입식 가스감지기는 가스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의 형태로 고장신호를 발할 수 있는 일체화 또는 일체화되지 않은 유량검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6) 흡입식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필요한 샘플 주입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8) 휴대용(이동용)은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

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7.1 교정

1) 교정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가 인증된 표준 실(교정실) 환경기준과 표준교정절차 및 현장교정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에 따라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사내에서 교정을 실시하거나,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정주기는 최초 사용 전, 수리ㆍ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된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7.2 자체점검

(가) 자체점검은 사내ㆍ외 전문가가 제조사가 권장하는 자체점검가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사가 권장하는 자체점검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체점검주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스감지기 점검방법 <부록 4>를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감지기 이상 발생시 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3 유지보수

1)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부록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조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 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부록 1, 2, 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8.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8.1 일반사항

1) 제조사가 제공한 사용설명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모든 제어장치와 수신경보기는 그 위치와 기능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모든 감지기는 최초 사용 전에 교정을 하거나, 교정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지기는 차기 교정일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가스감지기의 경우 흡입시간이 센서에서 샘플가스를 감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샘플가스의 이동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흡입튜브가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가스감지 시 일정시간 지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지기 등에 최소 지연시간을 표시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7) 시간 지연은 특정 값으로 정해져야 하며,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허용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가스 및 증기가 균일하게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장소에서는 높이 별로 여러 지점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9) 액체가 담겨진 곳 위에서 샘플가스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흡입배관의 끝단이나 감지기 헤드가 액체 부분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 감지하고자 하는 곳의 주변 대기온도가 가스 센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을 경우 가스감지기에서 증기가 응축되어 감지기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지기 주위의 온도가 주변 대기온도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하거나, 단열 또는 감지기 주변의 증기를 완전히 증발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1) 흡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입배관은 제조사가 추천하거나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고무나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일부 물질은 가스에 대한 흡착성이 강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이 지침은 보통 한 종류의 가스나 증기에만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므로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가스들의 간섭 등이 가스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증기나 수증기, 에어로졸, 먼지 등의 물질들은 필터, 화염방지기, 보호구 등에 흡착 또는 부착되어 샘플가스의 흡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5)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다른 독성가스나 인화성 가스 및 증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들을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16) 제조사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사용 농도범위를 초과한 농도의 가스에 노출된 감지기는 다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감도 저하물질

1) 실리콘, 황, 인, 염소화합물 등의 물질은 특정 형식의 인화성 가스감지기에 대해 감도를 저해하는 피독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2) 할로겐화된 탄화수소에의 노출은 인화성 가스감지기의 일시적 기능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3) 어떤 물질들은 독성이나 감도 저하, 억제성분 등을 가지고 있어 특정 감지기의 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4) 감지하고자 하는 대기 중에 감도를 떨어뜨리는 물질이 존재하면 알려진 농도의 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감지기의 감도를 자주 점검해 주어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도 저하 물질의 종류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6) 감도 저하물질이 존재하고 있어도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를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제조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 휴대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보관

1) 감지기의 보관은 원래의 용기나 적당한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스나 증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감지기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전에 감지기를 살펴보고,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전지 등의 내부 전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충전기 또는 영구적인 전원을 갖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동안의 전원 관리방법은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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