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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매도자에 비해 비교적 준비서류가 적은 편이라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방문한 후에 등기권리증 발급받으러 왔다고얘기하신 후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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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발행받게 되요. 이 문서가 흔히들 말하는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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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통합전자등기)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
Source: www.iros.go.kr
Date Published: 1/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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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총정리 – 몬스터꿀팁회사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 1. 서류준비. 매도자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2. 해당 부동산의 …
Source: monstersdesign.tistory.com
Date Published: 1/20/2022
View: 1555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받아야할까요?
하는 불안감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겁부터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발급)
Source: ymogun12.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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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 발급방법) – 소소한 생활 TIP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권리자임을 확인하여 확인 서면 2통을 발급받으면됩니다.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
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2956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 헤윰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한 등기 신청 및 업무처리 ; 법무사 등을 통한 등기신청서 본인작성 인증 공증처리 ; 실제 …
Source: ku87ko52.tistory.com
Date Published: 8/7/2022
View: 3683
등기권리증이란? 발급 및 분실시 재발급 대처방법
– 등기권리증은 매매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만 신규발급이 됩니다. 즉,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 …
Source: allcreator-0777.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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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등기 권리증 발급
- Author: 이데일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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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ME3okbsAbs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방법 분실시에도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아파트나 그 땅의 등기권리증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말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등기권리증이 낮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간단히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 예전 땅문서,집문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등기권리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서류로 매도하거나 매수를 할 때 꼭 받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 생각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부동산이야기:)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수슈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용 수슈입니당!! 오늘은 등기권리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분실시에 재발급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거예요~~ㅎㅎ 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아파트나 토지등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보면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집문서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러한 땅문서, 집문서 이런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등기필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완료증명인데요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발행받게 되요. 이 문서가 흔히들 말하는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용! 등기권리증은 등기시에 소유자를 확인하는 용도등의 증빙서류 역할을 하는데용! 한번 발행이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ㅠㅠ 절대 분실하시면 안되유~~ 등기부등본 등본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인데용! 원본 그대로의 내용을 전부 이서해 놓은 것을 뜻해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에 관련된 원본을 등사해서 작성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확실하게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되어지는것을 원칙으로 국가기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당^-^ 자 그럼 이제부터 등기권리증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용! 먼저 등기권리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몇가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간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구요^^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필수로 갖춰야 할 것중에 하나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매도자 준비서류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꽤나 많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챙기셔야 해요. 매수자 준비서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매도자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좀 적죠?!ㅎㅎ 이렇게 필요서류들이 준비되면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서류를 달라고 할거예요~~ 위의 서류들을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용~~ 어렵지는 않죠?! 접수를 하고 나서 발급받는것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귀찮긴 해도 직접 다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ㅠㅠ 보통 등기권리증 발급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법무사를 통해 발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거예요 ㅎㅎ 수수료는 아깝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아까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등기권리증은 재산을 증빙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타인이 도용할 염려가 있어 딱 한번만 발급이 된답니다. 이 등기권리증을 만약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권리자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바로 가능하진 않아요~~ 진실한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큰 의미가 없어요 .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방법은 있답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서여도 당연히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등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재발급 대신에 확인서면이라는 차선책이 갖춰져 있습니당!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해당증명서에 날인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예요! 그렇지만 확인서면은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도 소요되니 제일 좋은 것은 분실하지 않고 보관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이예용.. 또한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확인서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 등기필증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닌……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발급하는 법과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뭐니뭐니해도.. 안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내일보아용^-^ 인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① 전자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로그인(사용자 인증)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담보권설정자 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 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자에 한하여 일부 문서에 대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승인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전자신청은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항 승인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전자적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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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흔히 이야기 하는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행위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진 문서인데,
아무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없으며,
소유주 혹은 등기권을 가진 사람만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은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이고, 어디에 위치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은 전혀 다른문서임으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 어떤 등기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자세한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보통의 경우 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발급은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 셀프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1. 서류준비
매도자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분증
매수자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2.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 방문.
3.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접수 후 접수증 수령.
5. 진행상황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접수증 번호로 조회가능.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관련 안내
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은 범죄를 막기위하여
최초 1회만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은 불가하다.
하지만,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확인서’는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 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 혹은 그 기재 자체를 말하는 단어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장하며,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 대리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외에 인물이 등기를 하는경우는 불법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의 보전, 이전, 설정, 변경 그리고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기록해서 공기하는 문서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부동산등기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록은 각 관할 등기소에 가면 할수 있다. 열람의 경우는 누구나 가능하다. 민법에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도 지불하는 시점에서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필증을 받는다고 하여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부동산은 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민법이 성립요건주의 혹은 형식주의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것으로 간주하는 법제이기 때문이다. 등기는 간단하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첫번째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면적, 부동산의 용도가 표시되어있고, 두번째 갑구는 부동산 직접적인 소유권에 대한 항목으로 소유자와 이전의 이력들을 표시해 놓는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거래자가 실소유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세번째는 을구에서는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저당권과 구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대출할때 부동산을 담보로 걸었다거나 하는 제한물권 설정의 표시를 해두는것이 바로 세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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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좋은말맨2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받아야할까요?
집을 사고 파는 거래행위를 하다보면 반드시 오가는 문서중 한가지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라는 문서입니다 이는 등기시 필요서류이자 소유자확인 등의 문서로 사용되는데요 오랜기간 거주하다보면 등기권리증 분실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나한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또는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여 내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겁부터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발급 후 분실 했을경우와 이에대한 대처방안 재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흔히 등기필증, 집문서 등 으로 많이 불리곤하죠? 내가 집을 살 때는 집주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아야하고, 반대로 집을 팔 때에는 매수인에게 등기권리증을 건네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상 등기권리증을 분실 또는 멸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서고용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발급받을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등기관리증을 분실 하였다고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의 법적효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요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방법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확인서면이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 확인 후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발급)
첫째, 법무사를 통해 진실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확인 서면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확인서면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며, 발급할 때 마다 통상적으로는 5만원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나 정확한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알아두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서면이 아닌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동행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실때에는 매수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도자의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방문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 했을경우 대처방안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더라도 확인서면이라는 대처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울 뿐만아니라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두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수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등기권리증발급은어디서
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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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이란?
보통 집,주택을 매매할때 등기소에서 매입한 소유주에게 주는 집문서로,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등기완료 증명서, 등기 필증이라고 하며 이 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아지지만, 법률상으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아서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 차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등이 기재된 장부로, 집 계약할때나 계약할 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할때 소유주의 정보,매매내역 확인, 저당권등 여러가지 권리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될경우 재발급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어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권리자는 전산상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분실했다고 해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 있더라도 실제권리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타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은 언제?
위 처럼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재발급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같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업무 처리 후에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 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매매나 대출등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보통 등기권리증은 매매나 대출을 할때 필요 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등기권리증을 분실 했을경우 ‘확인서면’ 이 있으면 등기권리증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권리자임을 확인하여 확인 서면 2통을 발급받으면됩니다.
소유자,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후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위임 대리이인일경우 위임장 포함)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했다는 공증 후 그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상 등기권리증과 재발급이 가능한지, 그 대체료 사용할 확인인 서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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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오늘은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방법과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국가사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많은 업무를 쉽게 본인 PC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 증명서와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권리증 역시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사실관계를 표상하는 증명서와 달리,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일반 증명서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증명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으나, 실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추정력은 있으나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서류일 뿐 어떠한 권리를 표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증명서의 조회 및 발급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가능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과, 분실시 재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법률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법리가 뒤엉켜있는 재산입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여러장 존재한다면, 복잡하고 치열한 권리관계 입증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만, 분실했다고 해서 전혀 거래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실권리자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한 등기 신청 및 업무처리
법무사 등을 통한 등기신청서 본인작성 인증 공증처리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인증
만일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 거래가 번거로울 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2007년 이후부터는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는 것을 대체하여 등기필증정보가 적힌 통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소유자는 등기권리증이 아닌 등기소가 발부한 통지서를 통해 사무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단지 등기권리증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빠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주임을 각종 방법을 통해 인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단지 거래간에 필요한 하나의 서류일 뿐이기 떄문입니다.
이처럼 분실시 무척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라며,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분실시에는 해당 토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정보가 있는 통지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는 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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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발급 및 분실시 재발급 대처방법
등기권리증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집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흔히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다 보니 잘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사람의 손을 타지 않게 깊숙히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그래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때에는 어디에 넣어 두었는지 몰라 진땀을 빼곤 합니다.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은 불가능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처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으로 집 또는 땅이 나의 소유라는것을 증명하는 집문서 또는 땅문서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권리자 처럼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등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내가 실제 권리자라고 증명해줄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시 번거로워지는건 사실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숙지해두셔서 추후에 애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 등기권리증은 매매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만 신규발급이 됩니다. 즉,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약7일 후 발급이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 또는 땅을 매매할 때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소유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확인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 또는 땅을 매매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확인서면으로 대체 하는 경우 5만원 ~ 2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번거롭다면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잊어버렸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은행 대출시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인 서면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
–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해주면 쉽게 될 텐데 굳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권리자가 아닌사람의 문서 도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다면 실제 그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타인의 등기권리증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 전산화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굳이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확인서면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시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지만 등기권리증이 돈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에 쓰이고, 분실했을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서류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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