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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소개 – 녹색건축인증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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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c.re.kr

Date Published: 5/15/2022

View: 1085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2. 5년 이상 친환경건축물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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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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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 마이다스캐드

인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② 녹색건축 인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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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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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 KoreaScience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 출감소,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건강 및 쾌적 등 환경. 에 미치는 요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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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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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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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iea.re.kr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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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_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종류 – 네이버 블로그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건물 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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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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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기 위해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은? LEED AP가 전하는 친환경 건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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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 Author: 삼우TV ·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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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SK19gGk690

Home > 인증제도 소개 > 인증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한경건축물 인증 시작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 시작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인증 의무취득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녹색건축인증 확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 인증유효기간 연장(5년) 및 예비인증심의위원회 생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020.10)「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21.4)「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21.4)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인증유효기간 연장 : 인증만료일 180일 신청(5년 기간 연장),

유효기간 경과 건축물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신청 가능(인증서 발급일 부터 5년)

취득세_2019년 01월 01일부터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혜택 취득세 감면(구, 취득세 및 등록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10% 5%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5% 3%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건축물높이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개정 2017.6.20.])

건축물 기준 완화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9% 이하 6% 이하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6% 이하 3% 이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최근 기상청 예보 중 눈에 띄는 것이 ‘대기환경 예보’입니다. 과거에는 날씨 변화 위주의 일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었으나, 지금은 대기환경이 사람들의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사’가 뉴스 등에 곧잘 오르내렸으나,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더 큰 이슈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μm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매연과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중금속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나 산업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7.6%를 건축물이 소비하고 있고, 전기소비량은 74.9%이며, 건축물의 CO2 배출량은 차량의 34.3%보다 많은 44.6%였습니다.

결국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려면 건축물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47.6% 중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41.7%, 건축 시공이나 재료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이 5.9%로 조사되었습니다(EIA, 2012). 이는 건축물 계획 설계 당시의 에너지 관리만큼이나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이에 근거하여 2012년 2월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부터는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에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관리하는 인증 규정을 마련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베이징으로 비온 뒤(왼쪽)와 스모그가 있을 때(오른쪽)의 대기 모습

<출처: (CC BY-SA) Bobak @Wikimedia Commons>

미국 국가경제 활동 부문 에너지 소비량(왼쪽)과 CO2 배출량(오른쪽)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2)>

0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프랑스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한 시드니의 친환경 주상복합건축물 원 센트럴 파크(One Central Park)

1. <출처: (CC BY) Sardaka @Wikimedia Commons>

2. <출처: (CC BY) bobarc @Wikimedia Commons>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은 건축설비 차원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 관련 규정

특히 「건축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설비 중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던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조항은 2013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을 통해 기준 등을 좀 더 확대·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발전소건설, 공항, 항만 및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와 대규모 건물이나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합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리 및 친환경 관련 규정 개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0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규정체계 Ⓒ이재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관리는 인증을 통해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데, 친환경 건축물의 계획적 기준은 「건축법」, 「주택법」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② 녹색건축 인증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명판

<출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1]>

녹색 건축 인증 명판 : 최우수(그린1등급), 한글판

<출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2]>

녹색 건축 인증 명판 : 최우수(그린1등급), 영문판

<출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대상 Ⓒ이재인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21/DTL.jsp>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행중)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에너지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하여 인증합니다. 인증은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은 의무이고, 일반건축물은 희망할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2020년 시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passive),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 active)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서, 2016년부터 기반구축(기술개발 및 제도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시행중)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원절약형이자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1항), 일정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5항).

03.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인증받은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합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8조 제1항).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효율등급이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가격을 단순히 주택 거래 시세뿐 아니라 건축물의 성능에 따른 유지비(아파트 관리비 등)를 포함한 가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이재인

0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

친환경 건축물의 계획은 크게 수동형(Passive System)과 능동형(Active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동형은 주로 건축계획적 차원에서, 능동형은 주로 건축물 설비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수용하는 인증기준을 만들어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한해 의무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민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리로 뒤덮인 도시 건축

<출처: pexels.com>

건축물의 온도기록도. 에너지 낭비가 주로 유리창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출처: (CC BY-SA) Passivhaus Institut @Wikimedia Commons>

(좌)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지 공급과 소비 개념 (우) 에너지 프로슈머의 개념 Ⓒ이재인

또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과거에는 공공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민간이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에너지의 낭비는 주로 개구부나 창문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도시건축물은 유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유리는 다른 건축재료에 비해 그 두께가 얇아 실내외의 열교환이 쉽게 일어나므로, 여름철에 실내의 찬 공기를 빼앗기기 쉽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더운 공기를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유리 커튼월(curtain wall) 건축물은 신축 혹은 리모델링시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 등의 일사조절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을 떠나서 과연 건축물을 온통 유리로 덮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건축정보_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종류

요즘 먹거리 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필요한 용품마저 친환경, 유기농제품인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부쩍늘었습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유기농제품은 ‘친환경 인증제’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고, 농산물, 관광, 건축자재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게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화학물질 과민증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라고 할지라도 꼼꼼하게 친환경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정보는 이러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및 종류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친환경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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