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 지역 |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최근 답변 178개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청약 과열 지역 –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tfvp.org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tfvp.org/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차집땅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59회 및 좋아요 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청약 과열 지역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 청약 과열 지역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내집마련, 주거안정, 자산증식을 위한 똑똑한 자산관리를 위한 이야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 #청약통장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14047814

😺 네이버TV 😺
https://tv.naver.com/chazipddang

😺 유튜브 😺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 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뭐예요? 청약통장의 모든 종류 알아보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집땅]
https://youtu.be/hyZ6YkeAnX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기 [차집땅]
https://youtu.be/VI6F_5IORk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3.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뭣이 중한디! 청약 주택종류 개념정리 [차집땅]
https://youtu.be/IAVQVYLVJfU​​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4. 청약통장에 매월 2만원씩 넣었다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1순위 청약 당첨의 길로 가는 방법 [차집땅]
https://youtu.be/lO30z4FX4O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5.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점수 조건총정리!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다! #가점제​​ #추첨제​​ [차집땅]
https://youtu.be/nL5lhygVWF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6. 2021 새로 바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분양) 도전! 소득기준, 가점 체크 [차집땅]
https://youtu.be/B3lrXyBz_N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7. 2021년 새로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 총정리! [차집땅]
https://youtu.be/hda4qm6U58U​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8.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점수, 배점기준 정확히 알아보아요! [차집땅]
https://youtu.be/8sG2bfpdHN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주의 사항 살펴보기 [차집땅]
https://youtu.be/zFR_lcp4ChA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0.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 등 아파트 내집마련! [차집땅]
https://youtu.be/yxVkGNV_Fd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1. 신혼부부라면 필독!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건가요? 신희타 차이, 조건, 공급계획 등 [차집땅]
https://youtu.be/3qfhd2V3rF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2.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건, 완화된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점, 선정방식 등 신희타 총정리! [차집땅]
https://youtu.be/xTzxCA_2zr8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3. 공공분양의 정의, 일반공급 비중확대, 자산요건, 소득기준, 당첨기준, 순차제 or 가점제 or 추첨제 모든것을 알아보자! [차집땅]
https://youtu.be/yUNI6ZVZXqw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4. 내집 있어도,1주택자도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새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유주택자라면 주목! [차집땅]
https://youtu.be/E2G7V0Aun1c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5. 내가 무주택이라고? 부동산 자산,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차집땅]
https://youtu.be/_RcAj–66KU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6. 고덕강일제일풍경채를 통해 실제 청약 경쟁률 계산하기 – 일반분양 당해 또는 지역별 배정, 민영주택(민간건설사) 가점/추첨 섞인 경우 등 [차집땅]https://youtu.be/3mxCgQNdY58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17. 고덕강일제일풍경채를 예로 당첨자발표/조회, 청약 당첨 가점컷(최고점, 최저점) 및 1순위 경쟁률 등을 알아보는 방법! [차집땅]https://youtu.be/PQu2348Fxrg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18.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자산기준 중 차량기준가액(자동차가격) 조회, 확인하는 방법! 차량지분나누기까지!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7495034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9.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자산기준 차량기준가액 초과할때 해결방법! 차량지분분할, 공동명의, 차량 지분나누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0474288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0. 가입기간 오래된, 저축총액이 많은 고득점 청약통장 증여(명의변경), 상속으로 청약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1659056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1. 청약통장 연체하면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연체시 대처법! 미납금액 입금하고 납입회차 정리하여 패널티 회복시키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2410660
▶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22. 아무리 돈이 급해도 주택청약통장 해지 금물! 청약통장 담보대출 활용하기!(feat.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89093358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3. 어디서 청약 하나요? 주택청약 신청방법 feat. 청약홈(아파트투유), LH 청약센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92283813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4. 청약신청 전 모의 연습해보기(청약홈 활용하기, LH청약센터 활용하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9796700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5. 어떨땐 우리 지역만 100%, 어떨땐 타지역이랑 섞여서 50%, 지역우선공급제도? 지역마다 분양 공급 비율이 다른이유! 당해가 중요한 이유!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298936738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6. LH,SH 행복주택 신청대상부터 입주자격, 소득기준, 2021년 자산기준 및 신청방법 정리(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등) 당첨시 청약통장 사용은?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0026992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7. 청약일정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모르고 놓치는 일 없게 미리미리 분양일정확인하기!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03778925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8. 세대주 변경 \u0026 세대분리 조건 및 5분만에 처리하는 방법 / 세대주 확인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0812709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9.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묻지마 청약 조심!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16312829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30. 주택청약당첨 후 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할까요? 예비당첨 / 재사용 / 해지 / 부적격당첨 청약부활 신청 등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27126450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31. 주택청약신청 동시에 여러개해도 되나요? 마음에 드는 청약단지가 같은 날 분양할때 중복청약접수(+ 당첨자 발표일 동일할때는?) [차집땅]https://blog.naver.com/ddokddokland/222346111913

청약 과열 지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1

View: 1356

주택청약에서 청약과열지역이란? – 최바위 재테크

주택청약에서 청약과열지역이란?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 …

+ 여기에 표시

Source: ri-ch.tistory.com

Date Published: 11/9/2022

View: 8633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 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 천안시 서북구( ; 성환·성거·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시 ( ; 강경·연무·성동·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picnic-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6/9/2022

View: 7665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

청약과열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순천시(숭주읍, 황진·월등·주암·송광·외서·낙안·벌량·상사면 제외), 광양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ingom2.tistory.com

Date Published: 6/18/2022

View: 3638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 땐 최소 5년간 재당첨 금지 – 한국경제

국토교통부는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9/2021

View: 5886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청약에 있어서 규제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그리고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landnmoney.tistory.com

Date Published: 8/30/2021

View: 2870

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청약 과열 지역 민영 주택 청약자 1순위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dinonara.com

Date Published: 7/25/2022

View: 8321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2순위 청약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 …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청약과열지역 [2020.06.19. 기준].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xn--3-3u6ey6lv7rsa.kr

Date Published: 2/7/2022

View: 2857

[주택청약]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 – 블로그

이 1순위 자격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일반공급.

+ 여기를 클릭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2/2022

View: 679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청약 과열 지역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과열 지역

  • Author: 차집땅
  • Views: 조회수 759회
  • Likes: 좋아요 7개
  • Date Published: 2021.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N05tEO49bw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2022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지역 현황(20. 12. 18. 기준)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을 통털어서 규제지역이라 한다.

규제지역 법률

투기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

규제지역 지정 기준

규제지역

2022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지역 현황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2022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 7. 5. 기준)

서울 전 지역

경기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 7. 5.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것입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 경기도 중 제외되는 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광주시(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광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화성시(서신면),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

인천 =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 없음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 대덕구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충북 =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남 =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서북구(성환·성거·직산읍,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이인· 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남 = 없음

경북 =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 07. 05. 기준)

주택법 제63조의 2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 7. 5., 일부개정]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중구ㆍ달서구ㆍ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2022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5)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주6)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7)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8)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0)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1)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2)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제외

주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4)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5)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6)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7)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18)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19)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제외

주20)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제외

주21)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제외

주22)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주23)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제외

주24) 서신면 제외

주25)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

<함께 읽어보면 유익한 글>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

==>> 청약홈에서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약위축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 07. 05. 기준)

주택법 제63조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현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시행 20222. 7. 5.]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중 투기과열지구는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

중 투기과열지구는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됨

안산시 단원구 중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됨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됨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이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좀 더 강화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28조).

청약통장 – 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 없을 것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청약통장 –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간 주택 당첨 이력 없을 것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강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 1순위 준용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면 강화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 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투기지역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주택청약에서 청약과열지역이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확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어디인지 지역별로 알아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더 늘어나며 일반공급 1순위 기준도 강화되어 적용 됩니다.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22. 6. 30 해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6. 30 해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2. 6. 30 해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2. 6. 30 해제)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청약과열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이 제한 됩니다.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청약과열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전역

* 일부 제외지역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고읍, 모현·백암·양지·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안성시(일죽·죽산·삼죽·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면)

광주시(초월·곤지암읍, 고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양주(백섭읍, 남·광적·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파주(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탄현·파평·적성·군내·장단·진동·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광암·걸산·안흥·상봉암·하봉암·탑동동)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2. 6. 30 해제)

화성 서신면 (22. 6. 30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2. 6. 30 해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풍세·광덕·북·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 )

천안시 서북구( 성환·성거·직산읍, 입장면 제외 )

논산시 ( 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면 제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22. 6. 30 해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연일 ·오천읍, 대송 ·동해 ·장기 ·호미곶면 제외 )

(22. 6. 30 해제)

경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확인 방법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규제지역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청약위축지역을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공공 분양 사전청약 vs 민간 분양 사전 청약 차이 비교

청약홈에서 청약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주택청약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알아보기

주택청약의 규제지역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현명한 청약이 가능할텐데요. 해당 용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용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2.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 3.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출처 : Mingom2.tistory.com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나라에서 투기 수요로 인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해당되면 국토교통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상호간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청약경쟁률이 5:1이 안되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85㎡ 이하 10대 1초과) 주택분양계획인 30% 이상 감소

조정대상지역과 비슷하게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실거주할게 아니라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LTV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되는데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내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15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적용규제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 등기시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청약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과열지역이란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가입 1년이 지나야 주어지며, 최소 5년간 재당첨 제한의 규제가 따릅니다.

▶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전역 경기도 전역(일부지역* 제외)*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 ·조안면), 용인시 처인구(포곡옵, 모현 ·백암 ·양지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안성시(일죽 ·죽산 ·삼죽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면), 광주시(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양주(백석읍, 남광적 ·은현면), 김포시(통진읍, 대곶 ·월곶 ·하성면), 파주(문산 ·파주 ·법원 ·조리옵,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인천광역시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제외), 동구, 미주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구지·하빈면, 논공·옥포·유가·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남성·미원·가덕·남일·문의·남이·현도·강내·옥산·북이면, 내수읍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묵천읍, 풍세 ·광덕 ·북 ·성남 ·수신 ·병천 ·동면 제외) ·서북구(상환 ·성거 ·직산읍,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 ·연무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규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의당 ·정안 ·우성 ·사곡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 ·화양 ·남 ·화정 ·삼산면 제외), 순천시(숭주읍, 황진 ·월등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벌량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연일·오천읍, 대송·동해·장기·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진량·압량읍, 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택 매매와 관련된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슈가 있는 지역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는데요.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넓은 범위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제한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이 중과되기 시작하고,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전매제한이 걸립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측공 적용이 배제되며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도 추가과세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양도기간이 1년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 종전주택을 3년내에만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내에 양도해야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적용규제

LTV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제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내 전입 및 1년내 양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등기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1곳으로 경기도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되며 광역시와 세종시, 지방 소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728×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 땐 최소 5년간 재당첨 금지

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대책을 다수 발표해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주택 양도세·종부세 등 세금 관련 변화가 가장 크고,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사전청약제도 실시 등 분양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고령자 공제율 상향▶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1월)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에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1월)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양도세율 높아져▶최고세율 인상(1월)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1월)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주택 2년 이상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포인트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내년에는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청약제도: 특공 소득요건 완화▶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높아진다.▶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1월)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된다.▶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그러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2021년 2월 19일)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이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사전청약제도 시행(7∼12월)내년 7∼12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 (미정)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거주기간은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된다. 이때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 청산받고 나가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안전진단 절차 강화(미정)1차 안전진단 기관을 현재는 시·군·구가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선정·관리 주체가 시·도로 변경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한다. 또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과태료 2천만원에 처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된 경우에는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청약에 있어서 규제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그리고 재당첨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지역이 되므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약하는 곳이 어떤 규제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청약전략과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주11)(’16.11.3) 충북 – 청주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경북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경남 창원의창주22)(‘20.12.18) 창원성산(‘20.12.18)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년 6개월(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타입마다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 비인기 타입 조합원 선택비율

2. 특별공급 지원 시 고려사항

3.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네이버 카페 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No1. 로또 아파트 청약, 분양 정보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dtapt4989

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 등 규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규제 내용에 따라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2주택 이상 보유세, 주택 담보 대출, 다주택자 양도세,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이 달라지게 되니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 유지 여부, 지정 해제(개정 21.04.13.)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지역 단위로 지정,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청약을 하려는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투기 과열 지구 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현황(20.12.18.) 출처 : 청약홈 홈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지역 단위로 지정,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조정 대상 지역 : 청약 과열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국민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대 1 초과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주택 청약 1순위 자격과 달리 다음에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청약 과열 지역 민영 주택 청약자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청약 과열 지역 국민 주택 청약자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정 대상 지역 : 청약 위축 지역

위축지역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 현재 지정 지역 없음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청약 위축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충족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정리하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청약 위축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택 청약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청약]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되면 바뀌는 청약제도들

기타 [주택청약]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되면 바뀌는 청약제도들 쿠쿠다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정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금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절차, 당첨자격 등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고로 청약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청약, 크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1.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강화 ​ 주택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는데요, 일반공급에서는 기본적인 청약자격이 되는 대상자 중 당첨자 선정의 변별력을 위하여 추가 자격을 갖추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청약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순위 자격자의 경우 1순위 자격자가 모두 당첨되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기 단지의 경우 1순위에서 모두 마감이 됩니다. ​ 이 1순위 자격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일반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ㅇ가입1년 , 예치금 납입 (비수도권은 6개월, 예치금) ㅇ 가입2년 , 예치금 ㅇ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ㅇ세대구성원(본인포함) 5년 이내 당첨이력 없을 것 ㅇ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닐 것 국민(공공주택) ㅇ가입1년 , 월납입금12회 (비수도권은 6개월, 6회) ㅇ 가입2년 , 월납입금24회 ㅇ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 ㅇ세대구성원(본인포함) 5년 이내 당첨이력 없을 것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이 가입기간과 예치금, 납입횟수로만 결정이 되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지정되면, 몇가지 추가 조건이 붙게 됩니다. ​ ​ 2. “해당지역” 요건 강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 위에 설명드린 대로 일반공급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추가 자격을 갖추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변별력이 떨어지자, 1순위 내에서도 조건을 걸어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청약자격이 바로 거주지와 관련된 “해당지역 / 기타지역” 자격입니다. ​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거주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해당지역 거주자”, 그 외의 사람을 “기타지역 거주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내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로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해당지역 / 경기지역 / 기타지역” 세 분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 해당지역 / 기타지역 간 따로 정해진 물량 비율 (50: 50 등)이 없다면, 기타지역 청약자들은 해당지역 청약자가 모두 당첨되고 남는 물량이 있어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간 물량 비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기단지의 경우 해당지역 청약에서 마감되고, 기타지역 거주자는 청약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이 “해당지역” 자격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1) 원칙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 거주자 (거주기간 없음) (예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00시 거주자로, 공고일 당시에만 거주하면 해당지역 자격 인정) (2) 지자체에서 별도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 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수도권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 최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해당지역 자격으로 할 것 ​ 즉,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청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 2020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수원시 단지를 예로 들면 수원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6월 19일 이전 수원시에 입주자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의 경우 해당지역 청약자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였습니다. ​ 그러나, 2020년 8월에 모집공고를 낸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경우 해당지역 청약자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3.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 상향 ​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순위 내에서도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지역, 기타지역’으로 사람들을 구분 하였는데요, 살펴보니 “1순위 + 해당지역” 자격자들도 너무 많아져서,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할 경우,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1순위 해당지역 청약자도 너무 많구나, 실수요자 당첨을 위해 또 구분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점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지역 청약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당첨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100세대의 일반공급 물량 중 가점제 비율이 50%인 경우, 50세대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고, 나머지 50세대는 ‘가점제 낙첨자 + 추첨제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이 가점제 비율이 상향이 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그 외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함 규정 없음 (추첨제 100% 가능)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은 관심 단지가 나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주택형(타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85 초과 타입에 청약을 하는것이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지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 청약에서, 대형 평수는 조합원이 모두 가져가고 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만 청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경우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은 안그래도 낮은 당첨 가능성이 더욱 떨어져 거의 0이 됩니다. ​ ​ 4.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제도 도입 (무주택세대구성원 75%, 처분서약 1주택자 25%) ​ 청약과열로 인해 고심이 많았던 정부 당국은 추첨제 제도까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1순위 자격만 있으면 추첨제 당첨확률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1순위만 된다면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추첨제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추첨제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순위자 추첨제 적용시, 1. 추첨제 주택수의 75퍼센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따로 추려서 1차 추첨을 하고, 2. 남은 25퍼센트는 (1)에서 떨어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 처분 서약한 1주택 세대를 추려 2차 추첨을 하고, 3. (1),(2) 과정을 거쳐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2)에서 떨어진 사람을 포함한 1순위자 전체를 대상으로 3차 추첨을 한다. 위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제도는 사실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상관없이 적용되는 제도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 (천안, 아산, 청주, 충주, 여수, 광양, 전주, 경산, 구미 등등..) 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추첨확률이 주어지는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유주택자의 추첨제 당첨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5.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로또 청약으로 인기가 높았던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같은 특별공급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전 세대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 청약에서 과연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도 관심이 높은데요, 분양가가 상향되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 등에 배정된 물량이 0가 되므로 청약을 노리는 신혼부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 ​ 6. 청약당첨자 재당첨제한(규칙 제54조) 적용 ​ 청약 제도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구성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일명 ‘재당첨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좀 자극적으로 말한다면 당첨되면 ‘재당첨제한자’ 딱지가 붙고, 해당자와 그 가족은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청약 당첨이 제한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 재당첨 제한에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ㅇ 특정한 주택에 당첨되어야 ‘재당첨 제한자’ 딱지가 붙는다는 점 (당첨되어도 딱지가 안붙는 주택도 있다는 점) ㅇ 딱지가 붙었다 해서 모든 주택의 청약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점. (딱지가 붙은 사람도 당첨이 가능한 주택이 있다는 점) 두가지입니다. ​ “재당첨 제한자” 딱지가 붙는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투기과열지구는 6번 청약과열지역은 7번에 해당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당첨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당첨자 5. 토지임대주택 당첨자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 투기과열지구 에서 당첨되면, 재당첨제한자 딱지가 10년동안 붙고, 청약과열지역 에서 당첨되면, 재당첨제한자 딱지가 7년동안 붙습니다. 딱지가 붙으면 나만 당첨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자녀들까지 당첨이 제한됩니다. ​ 다만, 딱지가 붙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당첨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청약 당첨이 되서 10년 재당첨제한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이, 향후 사정이 생겨 지방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지역이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면, 딱지가 붙어 있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역 민영주택은 당첨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물론 재당첨제한 외 다른 청약제한 사항이 없어야 겠지요) ​ ​ 7.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 ​ 청약 제도에서는 실제 당첨된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투기수요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당첨 주택의 전매제한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최대 5년이 적용되어, 5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최대 3년이 적용되어, 3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상한선이 5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상한선이 3년이 되어, 상한선에서 차이가 납니다. ​ 그러나 전매제한 끝판왕 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데요, 두 가지 이상 전매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내가 청약 준비하는 단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지정 여부 확인 방법 ​ 결국 주택 청약을 진지하게 준비중인 분이라면,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 그럼 청약단지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해당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cucudas28/222442259937 [주택청약] 준비중인 청약단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기 주택 청약에 있어서 내가 청약할 주택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 blog.naver.com ​ 인쇄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과열 지역

다음은 Bing에서 청약 과열 지역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부동산규제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YouTube에서 청약 과열 지역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룡사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정의와 차이점(feat.1순위 기준추가, 재당첨제한, 청약가점제적용비율) [차집땅] | 청약 과열 지역,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