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만 가입 후 사고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172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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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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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받기 많이 어려우시죠??
교통사고 법률사무소 보상스토리TV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 너무 힘드시죠.
저희 보상스토리TV와 함께 해보세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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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 자주하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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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dlf.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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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안 들었다고…“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요구” – 동아일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1200만 … 이어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해 영업도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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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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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보상문제는? – 네이버 블로그

이러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한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피해 시 한도는 없습니다. 물론, 상해보다 과도한 치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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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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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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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하는 요령 – 아빠는 경제전문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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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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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 매일경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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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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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량 보상한도가 50만원 …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 직원은 통상 ‘가해차량의 보상한도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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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g-trust.co.kr

Date Published: 1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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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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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교통사고 보상스토리[보상스토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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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cSXfBCFX0

[경제야 놀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 보상 처리 방법은?

☞’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 자주하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종합보험 안 들었다고…“경미한 사고에 1200만원 요구”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2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의사라는 상대방은 사회초년생인 제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한다. 경미한 사고로 전과라니, 너무 착잡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다’는 제목의 하소연이 올라왔다.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A 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저와 제 동승자도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며칠 후 피해자는 한의사인데 입원해 영업도 못하고, 동승자인 아내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입원해 취업에 지장이 있다며 문자를 보내왔다.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형사 합의금 포함 12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안 할 시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저에게는 너무 거액이라 600만 원에 합의할 것을 호소했으나 상대측은 8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합의금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한 변호사는 우선 A 씨를 향해 “종합보험 가입도 안 하고 어떻게 차를 타냐. 정말 바보짓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대인 배상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 안하고 소송해봐야 소송비용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해도 500~600만원의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A 씨가 제시한 600만원의 금액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다.A 씨의 경우에는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 내도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그 구상금이 200만 원 안 넘을 것 같다고 계산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냥 조카라 생각하고 A 씨를 한번 살려 주시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종합보험도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니 배짱도 좋다”, “사고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A 씨를 질책했다. 반면 “A 씨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빌미로 한탕 해 먹으려는 한의사의 심보도 고약하다” 등 상대방 차주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보상문제는?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보상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접촉사고이거나 대물피해만 발생하여 보험처리로 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사고 당사자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좀 더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배상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데, 종종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한도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피해 시 한도는 없습니다.

물론, 상해보다 과도한 치료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제재가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서 정한 또는 법률에서 정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을 모두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부상급수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에 대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타박상 정도라며 크게 손해보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책임보험은 환자의 상해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될 수록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의 보상절차는 부상과 후유장해로 나뉩니다.

부상의 경우 1급상해 ~14급 상해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진단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에서는 1급은 3,000만원의 한도, 14급은 50만원의 한도입니다.

14급의 상해는 보통 타박상, 염좌에 해당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12급으로 상향조정됩니다.

1급의 상해는 뇌손상으로 인산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척수손상, 대퇴부 완전절단, 양안적출과 같은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치료가 종결되고 6개월 이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종합보험 대인배상2에서는 환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 장해기간등을 고려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지만, 책임보험 후유장해는 1급 – 14급에 중 해당되는 장해급수에 대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영구장해 한시장해여부를 떠나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 대부분은 자신의 손해배상액보다 장해급여 지급이 적습니다.

책임보험 보상 후 초과손해액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가해자가 비협조적이라면 “무보험차 상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치료비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용과 후유장해시 정액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금(위자료, 초과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부모, 배우자, 자녀(사위포함) 중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으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 가해자와의 개인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상 진행 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이기는 하지만, 보상 시 전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일단 보험상서는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채권이 회수되질 않을 리스크가 있으므로 가급적 소극적으로 보상을 하게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사와 많은 분쟁을 겪게 되므로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사례가 궁금하다면? 다양한 사건처리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교통사고 – 손찾사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손찾사에 올라온 질문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데요.

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차가 정지하여 정지하였으나, 뒤차가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수리비 약 80만원이 발생하였고,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 후 뒤 차량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더니, 약간의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의 아들의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초과되는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평소에 손찾사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이라면, 딱 머리에 바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담보인데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무보험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한도가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처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 처리 후에는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운전자) 외에 가족들까지 보장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니 좋은 담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인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1년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sp2020/222292379064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김찾사씨는 요즘 엄청 바쁜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blog.naver.com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처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재산 등이 없다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합의에 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sp2020/222496532249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 손찾사입니다. 오늘은 자주 물어보시는 형사합의에 관해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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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땐 손찾사를 찾아주세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하는 요령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법률 등에 대해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감 있게 해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대해

앞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대한 설명과 대처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책임보험의 목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문제는 보장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별로 2가지 상황을 통해서 합의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상황 2가지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2. 큰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합의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해도 좋습니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이 합의하는 상황은 서로에게 득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큰 욕심을 내는 순간 본인에게 원만한 합의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합의에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하고, 상황 2가지가 진행되는 절차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 책임보험 보장금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형사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상황은 상대 차량이 100% 잘못했다고 가정합시다. 책임보험은 내가 다친 정도(부상 등급 또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금액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 경미한 부상이라서 한도 내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어도 무보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은 벌금, 벌점을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단계에서 드디어 합의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때 형사합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 큰 교통사고

–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벗어난 경우

– 손해배상 합의금 + 형사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상대방 과실비율 100%입니다.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고, 입원 치료만 2개월 이상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더 받고 싶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책임보험에서 대인 1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입원비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손상,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면 상해 등급이 1등급에 해당이 되고, 보장 한도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입니다.

피해 입은 금액은 책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배상 과정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첫째는 개인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 둘째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합의 대상입니다.

합의하는 요령

앞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합의라는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처벌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합의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전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정도는 아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합의의 본질은 서로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요구를 상대방이 100% 수용해주면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기간은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 2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합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합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

– 형사처벌 과정에서 합의금

2~4주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료비가 보장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나와서 책임보험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진료비가 보장금액과 비슷하게 나와서 책임보험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보험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냥 합의하고 말아 버립니다.

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 과정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 돈이 나갑니다. 이것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처벌로 상대방이 얻는 손해 항목(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명확한 비용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법규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통 벌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40~50만 원 정도, 벌점은 3주 미만 진단은 5점, 3주 이상 진단은 15점입니다.

벌금과 벌점을 함께 받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상대방은 폭탄을 껴안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계산할 순 없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손해 보는 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큰 교통사고

–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벗어난 합의

– 손해배상 합의금 + 형사합의금

– 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 의뢰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내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가 피해금액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손해배상 합의금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됩니다.

내가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서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조언받기도 하죠. 내가 앞으로 치료받을 부분과 일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물게 되는 벌금과 벌점 등이 합의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해놓고도 남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정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를 하고, 피해보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추가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사실 합의를 떠나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 준비, 전문 변호사 의뢰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는 내가 받은 피해를 100%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이 받아내는지가 소송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상받고 싶다면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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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책임보험만 들어도 될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 후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쏠린다.최근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문에 대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 배상1, 대물 배상 등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손해 배상 능력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이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사람을 쳤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만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3대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게는 형사상·민사상·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다. 사고 가해자에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다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처벌 특례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만나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이 때문에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지금 당장 내야하는 보험료는 부담될 수 있으나 보험료 아끼려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량 보상한도가 50만원뿐이라고요?

[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량 보상한도가 50만원뿐이라고요?

2021.08.25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 직원은 통상 ‘가해차량의 보상한도가 50만원’이라고 말을 한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골절없는 2주 진단 피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50만원이 맞을까?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따라 상해급수 1급~14급으로 구분해 최고 3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급별 한도를 구분하고 있다.

골절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통상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상한도 50만원은 14급 3항 ‘사지의 단순 타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상향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절없는 피해자의 경우 통상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2주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진단서를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2급 3항 ‘척추 염좌’를 적용해 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즉,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4급(보상한도 50만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12급(보상한도 1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1급 1항 ‘뇌진탕’를 적용해 보상한도는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상향조정될 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한도 주장만 믿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의 보상한도를 주장해야 한다.

출처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45

키워드에 대한 정보 책임 보험 만 가입 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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