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세무사 | (‘22.7.21세제개편안) ‘22.12.31까지 증여해야 절세된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1038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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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획이 있다라면 가급적 ‘22.12.31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3.1.1 이후 증여분부터 늘어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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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세무사] 2021년 달라지는 세금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생깁니다. ​. 이 구간의 세율이 무려 45%가 됩니다.(지방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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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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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세무사 | TAXLY.KR (택슬리)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절세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미 매입한 지역으로 알아보는게 나은지요? 상담료는 어느정도 예상 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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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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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세무사 25명이 뭉쳤다…”지키기전략 알려준다”

부동산 세금이 어려워지면서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라는 자조섞인 용어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이 나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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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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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 분야별 세무컨설턴트 100여명 연합체 ‘K-tax’

대다수가 세무사와 인연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들의 연합체 ‘케이택스(K-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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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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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문상담센터 – 세무톡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국세청 33년 경력 · 복잡한 양도소득세! · 서비스 가격안내 ·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빨리 집 파세요” · 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나요? ·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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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ok.kr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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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사 25명이 뭉쳐 만든 케이택스 컨설팅 ‘김상문 대표’

국내 최고 부동산 세무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그룹 ‘케이택스’가 출범 … 이는 케이택스에 몸담고 있는 부동산 전문세무사들은 일당백의 전문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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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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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모두 도와 드립니다. – 기타 세무상담 – 크몽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 같은 양도차익이여도 적용 받는 세율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만강택스에서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 2명이 활동 중이며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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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mong.com

Date Published: 9/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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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부동산 세무 어벤저스 ‘K택스’가 떴다 – 조선일보

당초 다솔세무법인이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해 분야별 전문 세무 그룹을 만들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미 국내 최고 세무사를 한데 모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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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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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부동산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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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전문 세무사

  • Author: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 Views: 조회수 10,137회
  • Likes: 좋아요 235개
  • Date Published: 2022. 8.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uxzvY0hfMY

[부동산전문세무사] 2021년 달라지는 세금을 알려드립니다!

[특집]세법개정안 [부동산전문세무사] 2021년 달라지는 세금을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다림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웃님들~ 새해 시작 잘하고 계신가요? ​ 그래서 오늘은 친절한 다림이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1,200만 원 이하 6% (좌동)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1.5억 원 이하 35% 1.5억 원~3억 원 이하 38% 3억 원~5억 원 이하 40% 5억 원~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신설) 45% 종합소득세율은 양도소득에도 적용되니 양도차익이 큰 분들에 해당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2021년 1월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롭게 생깁니다. ​ 이 구간의 세율이 무려 45%가 됩니다.(지방세 별도) ​ 이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차익이 크신 분들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2021년 1월)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내년 ‘세금 폭탄’ 온다.. 세금, 어떻게 바뀌나| Daum 부동산 2020.12.21 10:11 황현규 기자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 2021년 이후부터는 최종 1주택 개념이 생겼습니다. ​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예시] 2020년: A, B, C 주택 보유자가 A, B 주택을 양도 후 C 주택 양도 시 양도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해서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 판정 시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 시점부터 산정) 2021년: 다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 산정 A, B 주택이 있는 사람이 2020년 12월 31일에 A 주택을 팔고 2021년 1월 1일에 B 주택을 매도할 경우 B 주택이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 [2020.12.24 예규] 2021.1.1 현재 1주택 자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 기산 시 1주택 취득일임. ​ 위의 사례에서는 2021.1.1 1주택자이므로 바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 2년 규정은 기산점을 언제로 잡는지가 중요한데, 예외인 상황이 있습니다! ​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예외사항 때문에 골치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세 번째는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원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분양권과 1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부터는 주택 수로 포함되어 1분양권 1주택인 경우 2주택자 로 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2021년 1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1세대 1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 비과세도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90%가 적용됩니다. ​ 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하긴 하되, 보유한 기간에 대해 40%와 거주한 기간에 대해 40%로 나뉘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80%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 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최대 8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법인 보유 주택 추가 세율 인상 (2021년 1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추과 과세 세율 인상 주택, 입주권, 분양권 양도 시 적용 2020년 2021년 1월 주택 등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2020년에는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법인세에다가 10%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2021년부터는 2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공제 방식 선택(2021년 1월)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인데 공동명의인 분들이 종부세 산정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 올해부터는 공동명의자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방법 중 더 유리한 방식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만약에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을 적용받기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12억 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 단기양도 시 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적용 구분 현행 개정 주택 외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40% 조정 지역: 50% 기타 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60%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단기로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에 세율이 인상 됩니다. ​ 개정전 현행 주택 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할 때에는 40%를 적용하고, 1년이 넘으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인상이 되어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경우 60%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만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1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에는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은 이제 기본세율이 없고,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에만 중과를 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분양권을 처분하면 60%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제는 분양권에 대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분양권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2021년 6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양도시기 2021년 5월 31일까지 2021년 6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현재 2주택자 경우에 기본세율에 10% 세율 추가,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기본세율에 20% 세율 추가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각각 10%씩 인상되어 2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세율을 추가과세하게 됩니다. 오늘 친절한 다림이와 함께 2021년 바뀌는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주로 주택 양도에 관한 세금인데, 2021년에 양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집을 팔고 남는 세율 차익이 얼마 정도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우울한 새해가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 이웃님 모두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YOUTUBE 셈누나셈언니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세금]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1세대1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거주요건, 중과세율인상, 분양권세율?! 같이 살펴봅시다. YOUTUBE 셈누나셈언니 다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8길 6 2층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분양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법인 #부동산세금 #주택양도 #다림세무회계 #다림 #세무회계 #세무 #회계 #세무사 #셈누나셈언니 #세금 #2020 #2021 #2021변화 #1월 #6월 #셈누나셈언니 인쇄

부동산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방법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1. 제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 취득부모 양도소득세현금에 대한 자녀 증여세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자녀 취득세2.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없음주택 시가에 대한 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3.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채무에 대한 부모 양도소득세주택 시가 – 채무자녀 증여세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녀의 취득세(매매와 증여 구분)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1. 양도가(시세) : 10억원2. 취득가 : 3억원3. 전세보증금 : 6억원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방법1 :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28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방법2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없음증여세220,000,000원취득세90,000,000원합계세액310,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 방법3 :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5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35,000,000원<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세목세액양도소득세(일반세율)145,000,000원증여세40,000,000원취득세20,000,000원합계세액205,000,000원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구분방법1(양도 후 취득)방법2(단순증여)방법3(부담부증여)방법3-1(평가후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285,000,000원없음155,000,000원145,000,000원증여세60,000,000원230,000,000원60,000,000원40,000,000원취득세35,000,000원90,000,000원20,000,000원20,000,000원합계세액380,000,000원320,000,000원235,000,000원205,000,000원절세세액60,000,000원145,000,000원175,000,000원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4. 상생임대주택 활용 비과세 방안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안정 및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기획재정부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www.moef.go.kr이번 개정안으로 요건이 완화된’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1> 상생임대주택 혜택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2. 1세대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양도시2년 거주요건을 면제합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때 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은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1세대 1주택자로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공제율표1보유연수*2%(30% 한도)표2(2년 거주 후 양도)보유연수*4%+거주연수*4%(각각 40%씩 총 80% 한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2년 거주를 해야 표2 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이라면2년 거주요건을 면제함으로써 거주하지 않더라도 표2의 높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요건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요건내용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계약의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증액제한 요건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임대료의 증가율이100분의 5 이내계약갱신 요건2021.12.20. ~ 2024.12.31.기간 내에 갱신계약체결(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임대기간 요건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절세방안기준시가 요건과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삭제되면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경우 24.12.31 기간 내에 5% 범위내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면자녀가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이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아져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므로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 받게 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재산전문세무사]실제 증여 및 부담부증여시 유의할 사항(절세되는 경우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액비교)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종부세 중과로 인하여 절세를 위해 증여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컨설팅 전문 세무사] 입주권, 분양권 증여·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양도세·증여세·취득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입주권 부담부증여 컨설팅 사례에 대해…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재산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 응용편(누구나 아는 내용에 대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절세방안)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

부동산 전문세무사 25명이 뭉쳤다…”지키기전략 알려준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세금이 어려워지면서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라는 자조섞인 용어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소위 잘나가는 세무사 25명이 뭉쳤다. 3년 전 생각으로만 나눴던 밑그림을 구체화한 것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지난 2월 회사를 만들고 10개월밖에 안됐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엿봤다. 무료로 시작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한달 전부터 유료화했지만 우려했던 이탈 현상은 없었다. 그만큼 양질의 세무 상담을 필요로 했던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특히 연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나오는만큼 향후 몇년간은 ‘지키기 전략’ 즉 절세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택스와 같은 부동산 전문세무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다.△케이택스는 법인은 아니고 케이택스 브랜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인 얼라이언스(협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파트너 세무사 10명과 실제 업무하는 운영 세무사 15명이 모여서 시작했고 최근에 1명이 더 추가됐다. 다들 세무사는 기본이고 세무사이면서 감정평가사 또는 노무사, 변호사 등 다들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들이다.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세무사’, 즉 우리와 협업할 수 있는 세무사를 다 수용할 생각이다.△논의는 3년전부터 시작했다. 1년은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만 했다. 그러다가 작년 1월경 일본에서 비슷하게 활동하는 세무사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녀온 이후 본격화됐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최초로 내놓은 서비스는 택스톡이다. 말그대로 상담 서비스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편리한 상담을 해보자고 만들었다. 처음 시작은 무료상담으로 시작했다. 다만 세무사들 기존 업무도 있다 보니 하루에 20건으로 제한했다. 500건 넘게 무료 상담을 진행했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처음에는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문의 횟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이제 정당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기본적인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난 5월 택스뱅크를 처음 선보였다. 택스뱅크는 데이터 보관 활용 서비스다.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려면 계약서부터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료가 오래되거나 또는 상담 때마다 매번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고, 또 제도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달라진 세금을 알려주는 등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된 버전을 제공할 계획이다.추가적으로 쉐어택스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내년 봄에 출시할 예정이다. 택스톡은 일반인 대상 세금 상담 서비스, 택스뱅크는 부동산 세금 데이터를 보관·취합·정리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쉐어택스는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자는 취지다.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Q&A하는 방식인데, 경험 있는 세무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베테랑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많이 없던 취득세·종부세 상담이 확연히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크다 보니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이나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 까다롭기도 하고 워낙 사례가 많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때문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단순 매각뿐만 아니라 가족 증여까지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증여세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다.-앞서 말한 쉐어택스 출시와 더불어 아카데미도 열려고 한다. 현재 파트너 세무사들이 대부분 책을 저술해 본 경험이 있다. 저서를 기본으로 해설 영상을 만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이달부터 패스트캠퍼스에서 세무서 5분이 참여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세무사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나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영세한 형태라서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세무사들이 주고객으로 삼는 중소사업자들이 400만~500만명 정도인데, 배달라이더처럼 긱 워커(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들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예전에는 신고대리 영역에 있던 기장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경제도 바뀌고 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 방식도 바뀌고 고객들도 바뀌는데, 예전 서비스 방식만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줄어든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IT업체들이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 전문가들이 그 시스템에 종속화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생태계에서 세무사들이 뒤처지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부동산·법인 등 분야별 세무컨설턴트 100여명 연합체 ‘K-tax’

‘세무’ 기반의 컨설팅 파이 키워 세무시장 차별화 목표

세무와 IT의 결합…’택스톡’ ‘택스뱅크’ 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기반 전문 상담채널 ‘택스톡’

클라우드 기반 주택임대 전문 세무서비스 ‘택스뱅크’

“올해만 한 번 고생하면 매년 신고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절세 정보가 따라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난감해진 납세자들이 있다. 대다수가 세무사와 인연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나왔다.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들의 연합체 ‘케이택스(K-tax)’가 선보인 ‘택스뱅크’다.

택스뱅크는 납세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 기초 자료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특히 이번 종소세 기간에 맞춰 주택임대 전문 세무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케이택스 사무실을 방문했다. 케이택스에서 기획·총괄·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문(세무법인knp) 세무사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케이택스’는 어떤 팀인가?

안수남 세무사의 제안으로 출범한 부동산 세금 전문가들의 연합체다. 시작된 지는 2년 가까이 됐다. 부동산 세금 문제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무사 아닌 사람들까지 자칭 전문가로 나서 활동하는 상황이다. 세무사로서 모범이 돼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케이택스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꾸린 것은 올해 2월부터다. 세무법인 다솔 본사와 케이택스 소속 세무사 중 일부가 공간을 절반씩 사용한다. 내부 소통은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줌을 통한 화상 스터디가 매주 이뤄진다. 이슈가 있으면 화상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회의를 갖는다.”

케이택스는 단기적으로 부동산·법인 등 분야별 세무컨설턴트 규모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세무’ 기반 컨설팅 시장의 파이를 키워 세무시장을 차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멤버 현황은?

“양도소득세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사를 비롯해 김종필·박풍우·송재상·장보원·조영복·주범종·지병근·최인용·김상문 세무사 등 1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김경하 세무사(노무사), 김대중·김성한·김홍식·박창현·박현순·서중택·이지민·최용호 세무사, 류형수 회계사, 박희봉 법무사, 심재곤 세무사(법무사), 지훈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조윤주 세무사(감정평가사)까지 총 24명이 참여한다.

세무 뿐만 아니라 회계·법무·노무·감정평가·금융·보험 등 부동산세금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원스톱 절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6월에는 100여명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택스톡’, ‘택스뱅크’는 어떤 서비스인가.

“택스톡은 카카오톡 기반의 상담 채널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창구로 마련했다.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두 달만에 약 500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일반 지식거래 플랫폼에서 단순한 질문이 70% 정도를 차지한다면, 택스톡에서는 거꾸로다. 기초적인 질문보다는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이 많다. 검증된 세무사들이 상담한다는 입소문을 탄 것이다. 앞으로 일반 납세자 뿐 아니라 세무사들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택스뱅크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세무서비스다. 세금 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사진으로 클라우드에 올리면, 프로그램과 세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신고를 도와준다. 보관된 정보를 토대로 절세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케이택스에 참여할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룹웨어이자 디지털 솔루션인 ‘택스 솔루션’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 조직을 갖춰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택스톡은 소통의 툴, 택스뱅크는 DB 보관 툴, 택스 솔루션은 그 DB를 활용해 고객·세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택스뱅크가 주목받을 것 같은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명이다. 이 중 대다수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이들 상당수는 세무사와 인연이 없다.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면 되지만, 은퇴 후 나이 많은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만 하는 사업자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신고창구도 운영하지 않는다. 세무사들은 5월에 가장 바빠서 기존의 기장 고객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경우가 많다.

택스뱅크는 세금 계산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자료를 사진으로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세금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의 전달과정’이다. 주택 수, 세대, 사업자등록 등 주택임대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스뱅크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사진으로 올리면, OCR(문자판독)·AI 기술로 자료가 분석된다. 한번만 업로드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매년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DB를 기초로 절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나?

“절세 팁을 다룬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병원의 진찰 기록처럼 세금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면 매번 따로 챙길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지고 있는 주택마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낸 것, 비용 나간 것 등등 자료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상담의 질도 높아진다.”

-부동산·세무·IT의 결합이 인상적이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추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무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세무와 IT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본격적으로 자본을 가진 IT사업자가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면서 전문가의 독립적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도 일어났다.

IT를 세무사의 자체 역량 중 하나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IT의 내재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세무사가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로서 기술을 활용하자는 뜻이다. 업역 침해는 막되, 기술 자체를 배척해선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위협은 국세청이다.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는 무료인 전자장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인터뷰] 세무사 25명이 뭉쳐 만든 케이택스 컨설팅 ‘김상문 대표’

부동산 세금 전문가 25명이 뭉쳐 만든 케이택스 컨설팅에서 기획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문 세무사.

국내 최고 부동산 세무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그룹 ‘케이택스’가 출범 10개월 만에 괄목할만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창립된 ‘케이택스’는 침체 상태의 세무시장, 차별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 재산제세 분야 거목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와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장을 지낸 IT 전문가인 김상문 세무법인 KNP 대표가 주축이 되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 25명이 규합해 만든 컨설팅그룹이다.

10개월 전 출범 당시에는 부동산 세금 절세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를 비롯해 김상문, 김종필, 박풍우, 송재상, 장보원, 조영복, 주범종, 지병근, 최인용 세무사 등 1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부동산 세금 최고 전문가들의 연대합종이 알려지면서 뒤이어 김경하(노무사), 김대중, 김성한, 김홍식, 박창현, 박현순, 서중택, 안원용(변호사), 이지민, 최용호 세무사, 류형수 회계사, 박희봉 법무사, 심재곤 세무사(법무사), 지훈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조윤주 세무사(감정평가사) 등 15명이 추가로 합류해 모두 25명이 포진한 부동산세금 컨설팅 전문가 그룹이 됐다.

케이택스는 세무뿐만 아니라 회계, 법무, 노무, 감정평가 업무 등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원스톱 절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3일 ‘케이택스’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6 동산빌딩 4층을 찾았다. ‘케이택스’에서 기획 총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문 세무사(세무법인 KNP대표)를 만나 그룹의 시스템 및 고객들의 호응도, 성과 및 비전 등을 들어봤다.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며 케이택스 좌장격인 안수남 세무사가 토론회를 주재하며, 케이택스가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노하우 축적 ‘절세 길목 절세의 미로’ 잘 알아

케이택스의 특징은 코로나 19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상담을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스톡’이라는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제세만 해도 다양하다. 그러다보니 상담내용도 각양각색이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상담으로는 풀기 힘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대면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해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고객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 상담에서 애로가 많아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은 1%도 안 될 정도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는 케이택스에 몸담고 있는 부동산 전문세무사들은 일당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갈고 닦은 노하우로 절세의 길목과 절세의 미로를 잘 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 500배 오른 역대급 종부세, 상담증가 할 듯

김상문 세무사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부됐다며,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 7천명,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5조 7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폭탄 종부세’란 오명만큼이나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억울하다며 상담을 요청해 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상위 2%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며 서민들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분만큼 전세와 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서민들 개중에는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지난해 종부세 1만원을 낸 한 시민은 올해 500배 오른 500만원의 역대급 폭탄세금 고지서를 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강남에 살다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한 A씨는 “작년에는 종부세를 1만원 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존에 살던 작은 집을 팔고 서울 변두리의 더 큰 집으로 옮겼는데 2주택자라며 종부세가 500만원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10개월동안 유-무료상담 500건 비전 고무적

이처럼 종부세로 인해 11월과 12월은 바쁜 연말이 되겠다는 케이택스 김상문 세무사는 “케이택스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2월 출범이후 10월말까지 무료 상담건수가 500여건에 달하며, 유료상담으로 전환한 11월부터 보름 남짓 지난 15일 현재 상담건수가 30건이 넘어 케이택스의 출발은 순항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료상담에서 유로상담으로 전환하면 상담의뢰 건수가 크게 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외로 큰 차이가 없다며, 입소문을 통해 케이택스 상담내용이 알차고 실속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부연 설명했다.

고객과의 상담에서 느낀 점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폭탄세금을 맞고서야 당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오해는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중과세가 되어 세금폭탄으로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1주택자였던 A씨는 이사계획을 짜는 도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다주택자여셨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이 공동 상속받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과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케이택스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의 소수지분자는 중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통해 큰 차질 없이 상속 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세금 가장 많은 질문 ‘보유기간 리셋’

케이택스에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이었냐고 묻자 “부동산 보유기간 리셋에 관한 내용이었다. 2021년도에 다주택자로 넘어오게 되면 보유기간을 1주택자가 된 기간부터 시작한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복잡한 법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되, 2주택자 이상이 양도 증여 용도변경 등을 통해 1주택자가 된 후 새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리셋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예규에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내놨지만, 현실은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그림 예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땅한 예규가 없이 막상 신고해야 하는 현실에서 케이택스는 사전 상담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양도 순서지정, 또는 특례를 통해 절세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는 오랜 경험과 상담 노하우를 공유하여 해답을 찾는 케이택스 만의 솔루션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간혹 질문자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규에 대한 해석 등 질문의 수준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케이택스의 쟁쟁한 세무사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무료상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이나 정중히 거절한 경우들이 있다. 앞으로는 택스톡의 상담서비스를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과 공부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케이택스는 전문가 집단답게 상담채널 ‘택스톡’과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택스뱅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택스톡에 대한 설명은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택스뱅크 서비스는 고객이 세금계산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사진으로 클라우드에 올리면 세무사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 세무신고를 도와준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납세자들의 정보는 절세는 물론 향후 과세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케이택스 창립 멤버들이 사무실을 오픈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케이택스 대외 협업관계 ‘러브콜’

동종업계에서 케이택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외적인 참여와 활동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3월22일 케이택스와 아티웰스가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티웰스는 ‘셀리몬’이라는 이름의 부동산세금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또 지난달 20일 서울중구 땅집고 아카데미에서 ‘땅집고 기업부동산종합서비스센터 출범식’에도 참여해 이름을 올렸다. 기업의 부동산 매입-매각-개발과 승계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부동산종합서비스센터’일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야말로 케이택스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날개를 달고 크게 비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비티지컨설팅, KPMG삼정, 케이택스, 대한감정평가법인, 무영건축, 구도건축, AT쿠움파트너스, 키웨스트자산운용 등 기업부동산 전문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참석했다. 이들 파트너사들은 세무-회계- 컨설팅-건축설계-IT-금융 등 각 분야 전문기업이 뭉쳐 최적의 솔루션을 찾게 된다.

또한 국내성인교육사이트 1위인 ‘패스트캠퍼스’의 제안으로 부동산세금을 알고 싶어 하는 중개사나 PB와 같은 준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5시간짜리 부동산세금교육 동영상서비스를 12월에 오픈한다. 여기에는 안수남세무사를 필두로 상증세 전문가인 박풍우 세무사, 주택임대 전문가인 지병근 세무사와 김종필, 최인용 세무사가 함께 한다.

김상문 세무사는 “케이택스는 올 한해가 시범운영의 해이고 내년은 도약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고민은 케이택스에 맡기면 절세로 이어지는 최상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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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 지, 지금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 같은 양도차익 이여도 적용 받는 세율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 입니다.

저희 만강택스에서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 2명이 활동 중이며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크로스 체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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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력]

(現) 만강택스 대표 세무사

(前) 세무법인 송정 T&C 세무사

(前) 상록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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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1.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

2. 1세대 1주택 비과세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4. 상속받은 주택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적용

5. 임대사업자의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6.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7. 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세

8. 부담부 증여 및 양도의 절세 비교

9.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일괄양도

10.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11. 그 외 부동산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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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완료 후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외 별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선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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